[자료집] 2024 경기도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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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미션과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운영주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기반 조성

지역사회통역의 이해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신입

통 번역사를 위한

업무 이메일 쓰기

신입

통 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체류 어휘와 표현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출국예정신고서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외국인의 인지와 입양 어휘와 표현

임금채권 보장제도와 산업재해 보상제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상담

결혼이민자 영주자격과 간이귀화

외국인의 인지와 입양 절차

의료통역 실무교육

약 복용 통역과 통역 윤리

1강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2강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이메일 쓰기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강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4강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5강

체류 어휘와 표현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강

25

39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59

7강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8강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류지호 전 상담팀장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강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김민정 소장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10강

지역사회통역의 이해

김 나제스다 교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117

135

179

197

부록

※일러두기

아래 강의는 2023년에 촬영한 강의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강의 해당 자료에 표기하였습니다.

・ 3강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4강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 5강 체류 어휘와 표현

・ 7강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 8강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 9강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217

CONTENTS

Part 1

Part 2

Part 1

업무 전화 매뉴얼

https://www.gettyimagesbank.com

1. 업무 전화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2. 업무 전화의 3요소

말하기

• 목소리: 음성을 자연스럽게

• 톤, 억양, 속도, 뉘앙스: 명랑하고

생동감 있게, 상황에 따라 적당한

억양과 뉘앙스로

• 단어의 선택: 알기 쉽고 정중한 표현

•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설명하기

• 맞장구: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 요구 파악: 내용을 메모하고 반복하여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충분한 동감과 해결방안 제시하기

• 내담자를 도와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3. 발신 전화 응대

1. 용건의 정리

- 전화하는 이유 정리 - 전화하기 적합한 시간, 장소인지 파악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리 -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 밝히기 예) 안녕하십니까?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 용건을 간단하게 밝히기 -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 3. 끝인사 - 감사의 인사나 당부 - 상대방의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고 살짝 내려놓기

2.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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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올바른 높임말을 사용 예) 이름-성함, 나이-연세, 말-말씀, 집-댁, 아프다-편찮으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내담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내담자를 높이지 말아야 함 예) OOO 씨가 편찮으셔서 직장에 가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X) OOO 씨가 아파서 직장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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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맞장구 치기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예) 아, 음, 어, 네~, 그러셨군요

• 정중한 표현 사용하기 예)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상담 화법

• 반복 확인: 재확인, 관심의 표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

• 완전한 문장 사용: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문장은 신뢰감과 전문성을 전달할 수 없음

• 상대방의 말에 긍정한 후 구체적으로 설명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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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부정의 말 예) 없어요, 몰라요, 안 돼요

• 핑계의 말 예)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 무례한 말 예) 뭐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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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냉정한 말 예) 그건 OO님 사정이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요

• 따지는 말 예) 그건 OO님 잘못이지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 권위적인 말 예)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규정이 그래요.

• 무시의 말 예) 그게 아니죠, 그건 OO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질문이나 부탁할 때 예)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다리게 할 때 예)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재촉을 받을 때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알지 못하는 사항을 물어왔을 때 예)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충을 들을 때 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마무리 인사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연락 드리면 될까요?

이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실 때 여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Part 2

1. 사례별 응대

사례 1 - 내담자가 몸이 아픈데 사업주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며 전화 상담을 요청함 - 사업주는 상담센터를 통해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함 - 병원 방문에 동행하여 수술하였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일을 쉬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함

1. 사례별 응대

여보세요? OO 씨가 몸이 아파요 회사에 안 가면 안 돼요? (X)

안녕하세요? 저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 자기 소개) A 씨 관련해서 말씀 드릴 내용이 있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신지요? (O) ( 용건부터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양해 구하기)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전화했어요? 저는 모르죠. A 씨가 부탁했어요. (X)

, (

상대방 내용 반복) A

요청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알겠어요 무슨 일이시죠?

사정이라고 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용건 정리)

회사에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 헤아리기)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X)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A씨가 무거운 것을 들면

좋지 않다고 며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례별 응대

사례

- B씨는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마지막 달 임금 88만원을 받지 못해 사 업주에게 전화를 의뢰함 - 사업주는 현재 공장이 어려운 상태라 조금만

일하던 한국사람들도 임금 지급을 못한 상태라며 이달 말 대금 들어 올

1. 사례별 응대

상담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지요?

사업주: 네, 무슨 일이시죠?

상담사: 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달까지 그쪽

공장에서 일했던 B씨 관련입니다

사업주: 아… 네

상담사: B씨가 지난 달 월급 88만원을 아직 받지 못 하셨다고 저희

쪽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업주: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 일하는 한국

사람들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상담사: 아, 그렇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정이 무척 어려우신 줄

압니다 혹시 일부라도 지급 가능하신지요?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상담사: 네, 어려운 사정 이해합니다. B씨도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아… 네…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123-4567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감사합니다

Part 1

업무 전화 매뉴얼

Part 2

업무 전화의 실제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Part 2

1.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https://www.gettyimagesbank.com = 메일 = 전자 메일 = 전자 우편

보내는 사람

보내는 이

발신인

발신자

받는 사람

받는 이

수신인

수신자

보내다 전송하다

발송하다

발신하다

송신하다

이메일을

이메일을 받다 수신하다

1.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수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참조

제목

첨부

1.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발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내기 To From

참조

숨은 참조 Cc Bcc

제목 첨부

]

03.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강조하고

써요. [확인 요청], [의견 요청], [협조 요청], [착수 보고], [실적 보고], [모니터링], [공지], [필독], [긴급], [회의록], [공유], [팀/부서명], [회사/기관명]

• 회의 주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 회의 장소: 지하 1층 운영회의실

• 회의 소요 시간: 약 2시간

• 요청 사항: 2월 1일(월), 2일(화) 중 참석 가능한 날짜와 시간 회신

2. 이메일 쓰기 연습

업무 이메일에 자주 쓰는 한자어

• 작일(昨日): 어제

• 금일(今日): 오늘

• 익일(翌日): 내일

• 상기일(上記日): 위에 쓴 날

• 전주(前週): 지난 주

• 금주(今週): 이번 주

• 차주(次週): 다음 주

• 전기(前期): 작년(=전년도)/ 지난 시기∙기간

• 당기(當期): 올해(=이번 연도)/ 이번 시기∙기간

• 차기(次期): 내년(=다음 연도) )/ 다음 시기 기간

업무 이메일에 자주 쓰는 표현

• 다름이 아니라

• -고자 하오니

• 확인/검토/회신/답변/답신 부탁드립니다./바랍니다.

• -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어 주시면 됩니다./되겠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에

• -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다음 내용으로 이메일을 써 보세요.

저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상담통역사

‘마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이주노동자와 같이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은 시간에 중요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에게

미리 말씀드렸더니 이번 주 상담 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메일을 쓰려고 합니다.

2. 이메일 쓰기 연습

이메일 발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 Cc Bcc

제목

마야 <maya@gmhr.or.kr>

홍길동 팀장 <gmhr@gmhr.or.kr>

왕정 <wangjeong@gmhr.or.kr>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내용 작성 X -

상담지원팀 홍길동 팀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상담통역사 마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 월요일 이주노동자의 병원 동행 통역으로 인해 13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금주의 주요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리며, 차주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정리하기

Part 1

업무 이메일 형식

Part 2

이메일 쓰기 연습

CONTENTS

Part 1

표준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의 정의

(2)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표현

Part 3

Part 2 임금명세서

Part 4

Part 1 근로계약서의 정의

1. 표준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https://www.moel.go.kr/mainpop2.do

1.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https://www.moel.go.kr/mainpop2.do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

부지런히 일함

근로[글로]

근로자[글로자]

예 연장 근로 휴일 근로 근로 시간 사원들은 보다 좋은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우리 회사는 근로 조건과 복지 혜택이 좋아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 표준근로계약서 (1)

https://www.moel.go.kr/mainpop2.do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주는 사람

예 사용자↔근로자 새롭게 바뀐 근로 조건은 사용자 위주라는 비판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1. 표준근로계약서 (1)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https://www.moel.go.kr/mainpop2.do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임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예 임금 인상, 임금 협상

임금을 내리다 ↔ 임금을 올리다

임금이 적다 ↔ 임금이 많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같이 인상되었다 급료, 봉급, 보수 유의어

1. 표준근로계약서 (1)

https://www.moel.go.kr/mainpop2.do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을 문서에 적어 약속함

예 계약서를 작성하다

계약을 체결하다 ↔ 계약을 파기하다

계약/근로 조건을 확인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다

계약을 연장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한다.

연차 휴가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진 휴가

유급 휴가

휴가 기간에도 급료가 지급되는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명시하다

글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

예 글/서류에 명시하다, 기한을 명시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예 계약/거래/사건/피해 당사자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행하다

약속이나 계약을 행하다

예 약속/내용/공약/의무를 이행하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예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합니다. 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약정하다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하다

예 약정 기간, 거래를 약정하다, 날짜를 약정하다

월세는 2년 동안 약정한 대로 보내 드릴 게요. -(으)ㄹ 것을 약정하다/약속하다/다짐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신규

무엇을 새로 함

예 신규 가입, 신규 계약, 신규 채용

신규 가입자는 2개월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 예 수습 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3. 임금명세서

명세서란?

물품이나 금액의 내용, 항목, 수량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

예 물품 명세서

명세서를 작성하다, 명세서가 작성되다

명세서를 받다

마리아 씨는 통신비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기로 했다.

회사에 예산 명세서를 제출했다

사장님은 물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돈을 지불했다

https://www.hikorea.go.kr

3.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https://www.hikorea.go.kr

3. 임금명세서

제도

임금 항목

공제 항목 수당

•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급, 일급, 월급이 있음

급여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회사 급여, 낮은 급여 ↔ 높은 급여, 급여 수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의 급여가 몇 달째 밀렸다

일하는 것에 비해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시급, 일급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 하루 동안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보수

3. 임금명세서

• 매월 지급하는 임금 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도 기재 임금 항목

급여 제도 공제 항목 수당

부정기적 ↔ 정기적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상여금

예 정기적인 급여 이외에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상으로 더 받는 돈

성과 상여금, 상여금 상여금이 나오다특별, 상여금을 받다 지난 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이 상여금을

3. 임금명세서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임금 항목

급여 제도 수당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

법과 명령

법령을 개정하다/선포하다 예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예

3. 임금명세서

항목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해야 합니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보험료/세금/소득 공제 예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다

어떤 사실을 문서에 쓰다 경력/날짜/번호/성명을 기재하다 고객의 불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다

3. 임금명세서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항목

항목

급여 제도 수당

세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비율

소득세/재산세 세율

세율이 오르다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요율이 다르다/요율을 결정하다

이 박물관은 나이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3. 임금명세서

항목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것 해당 단체/부서/분야/조건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유리하다

통상

특별하지 않고 보통임, 일상적으로

우리 가족은 통상 7시에 일어난다 예

,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산율

더해지는 비율

가산율 산정, 가산율 인하, 가산율을 적용하다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비율의 체납가산율이 적용된다

연습

https://www.eps.go.kr/eo/FormDataR.eo

4. 종합 연습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 ta/view.do?bbs_seq=20190700008

4. 종합 연습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 ta/view.do?bbs_seq=20190700008

4. 종합 연습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 ata/view.do?bbs_seq=20190700008

표준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 a/view.do?bbs_seq=20190700008

표준근로계약서

4. 종합 연습

4. 종합 연습 표준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 a/view.do?bbs_seq=20190700008

정리하기

Part 1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의 정의

Part 3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관련 표현

Part 2

표준근로계약서(2)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표현

Part 4

종합 연습

표준근로계약서 신청 서식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원칙과 예외

Part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Part 3

휴업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제2조

Part 4

종합 연습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Part 1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 합당한 사유 없이 지각을 하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 사유를 묻다/밝히다

예 사회의 통념/ 사회적 통념 통념을 갖다/ 통념을 거부하다/ 통념을 뒤집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세요.

(1)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계약을 체결한다 ( )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면 고용주가 반대해도 직장을 바꿀 수 있다 ( )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 )

정답 (1)X, (2)O, (3)O

Part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고용허가 취소

권익보호협의회의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2.

회사가 기숙사에

/어기다 규정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근로조건 위반 고용허가 취소/제한 부당한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다음 중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 회사가 갑자기 없어졌다

(2) 회사에서 3달 동안 월급을 안 줬다

(3) 회사와 계약한 근로 기간이 끝났다.

(4) 회사에서 약속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3.

어떤 일을 하라고 충고, 제안함.

3. 휴업

휴업/폐업 01

(4)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받지 않음

물건

예 좌석 배치

배치를 하다/ 배치가 되다

4. 종합 연습

근로계약 해지, 계약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정리하기

Part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원칙과 예외

Part 3

휴업․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제2조

Part 2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종합 연습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Part 4 33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1

1. 사증

https://www.visa.go.kr

https://www.visa.go.kr

https://www.visa.go.kr

https://www.visa.go.kr

1. 사증
사증

https://www.visa.go.kr

https://www.visa.go.kr

https://www.visa.go.kr

1. 사증
사증

2. 외국인 등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2. 외국인 등록

이름을 문서에 기록되게 하다

학교

동호회에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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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ikorea.go.kr

https://www.hikorea.go.kr

서명날인 (자필 수기)

서명 (자필 수기) 사인 (자필 수기)

예 날인(을) 하다

날인(을) 받다 날인을 거부하다

https://www.hikorea.go.kr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뭘 해야 해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하다

어디에서 접수해요?

https://www.hikorea.go.kr

https://www.hikorea.go.kr

기준에 맞는 사람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자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심사 기준에 적합한 해당자가 없어서

이번 대회에서 수상자를 뽑지 않았다

https://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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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rguide.kr

3. 체류
체류

4. 종합 연습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 면 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신고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체류지 입증 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 대리 신청 가능)

체류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와 별도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4. 종합 연습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신고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체류지 입증 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 대리 신청 가능)

4. 종합 연습

신고에 대한 내용이

(1) 체류지 변경은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2) 새집으로 이사한 후 15일 이후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3) 이전에 살던 곳 근처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변경 신고를 한다

(4)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정답 ④

Part 1

Part

Part 3

Part

0. 임금체불 상담부터

1. 상담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 상담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사건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상담자는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당사자, 체불내역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꼼꼼히 취합해야합니다. (상담지* 활용)

확인할 내용 입증자료 당 사 자

노동자

이름, 회사에서 부르던 별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자격,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입사일, 퇴사일), 담당업무, 출국예정일, 노동청에 직접 출석/진술 가능한지 등

사용자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휴대폰번호, 업종, 상시노동자수, 현재 가동 여부 등

작성 여부,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약정임금,

, 임금정기지급일,

외국인등록증 여권 회사 명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카드, 달력)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기타 입증자료

1. 상담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2. 체불금액 계산/분석

상 담

체불금액 계산/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 근로계약서 : E-9, H-2 노동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거나, EPS 홈페이지(https://www.ep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지급시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장거래내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등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보통

입사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입금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팩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삼성화재에 전화 또는 팩스로 발급 신청하면 안내문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전화)02-2261-8400, (팩스)0505-161-1422

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 상한액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지급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에 신고 또는 2년 이내 소제기,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소제기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원

총상한액은 1000만원

2. 체불금액 계산/분석

상 담

체불금액 계산/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 임금지급보증보험

- E-9, H-2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서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 청구시효 : 2년 - 대지급금과는 다르게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후속 절차

체불금품에 대해 보증 - 보증한도 : 2021.02.01. 이전 근로계약은 200만원 2021.02.01. 이후 근로계약은 400만원

3.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 체불금액을 계산한 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의사/지급여력 등을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녹취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지급여력이 안되는 경우 : 체불금액이

대지급금/임금지급보증보험금으로 전부 충당 가능하다면 바로 진정을 해도

되지만, 초과금액이 많다면 분할지급을 제안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

4. 노동청 진정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5. 출석/진술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정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진정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 진정서 제출 후 보통 1~2주 뒤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출석할 때는 상담시 취합한 입증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출석/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후속 절차

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실히 통역을 지원합니다 노동자가 조사과정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통역인이 노동자를 대신해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만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를 하게 되면 추후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재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 취하를 할 때는 체불금액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6.

체불확인서 발급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감독관이 직권으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후속 절차

7. 법률구조신청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 조사를 마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에게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향후 법률구조신청, 대지급금 청구, 보험금 청구 시에

첨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서면이나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확인서에 사용용도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

제기용’으로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대지급금 · 보험금 청구 ※법률구조신청 시 구비서류

체불확인서 발급 후속 절차

제출한 입증서류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후속 절차

8. 대지급금, 보험금 청구

상 담

체불금액 계산 / 분석

사업주 연락(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출석 / 진술

체불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본부 지사에 팩스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지급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국 계좌도 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 임금지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합니다 굳이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보증보험 : (전화)02-777-6689, (팩스)02-777-6679 (이메일)tabon7@hanmail.net

※임금지급보증보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체불

절차 법률구조신청(민사소송)

CONTENTS

Part 1

Part

Part 3

Part 4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한달에 300만원 주고 숙식비는 안 받기로 했잖아요?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하기로 했고, 숙식비는 월 30만원이라고 분명 얘기했잖아요!

1. 근로계약

Part 2

2. 임금 계산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 한해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 휴일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법정기준근로시간과 합의연장근로

2. 임금 계산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

법정휴일, 약정휴일을 불문하고 휴일 에 하는 근로

유급휴일

2. 임금 계산

2. 임금 계산

임금계산 연습

Part 3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 평균임금 x 계속근속년수 x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의 확인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해야합니다

3. 퇴직금 계산

=3,100,000원/31일=100,000원

※근무기간 : 2021.04.01~2023.03.31(2년)

2023.02.01~03.31 산재요양 시급 9,620원

=

x 계속근속년수 x 30 = 100,000원 x 2년 x 30 = 6,000,000원

3.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 : 2021.04.01~2023.03.31(2년)

= 평균임금 x 계속근속년수 x 30 = 100,000원 x 2년 x 30 = 6,000,000원

Part 4

연차휴가 발생

4. 연차수당 계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 대체제도

4. 연차수당 계산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예외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 근로계약상 휴일로 지정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 계산

4. 연차수당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연습

류지호 전 상담팀장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1.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 개념

Part 1

01. 제도의 목적, 도입배경 등

02. 재고용, 재입국 제도

사증(査證)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령(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력제도

• 일반 고용허가제(E-9), 특례 고용허가제(H-2 방문취업제)로 구분

고용허가제 목적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외국인고용법 제1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및 지정취소,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심의 및 의결

1. 고용허가제 소개

차단, 정부간 MOU체결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2

적정 수준의

고용허가제 소개

사증(査證) 고용허가제 도입배경과 과정

1993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송출비리(민간운영), 노동자성 미인정

각종 인권문제 발생, 미등록자 급증

2003

외국인고용법 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2004

고용허가제 시행

산업연수생제 유지

2007

산업연수생제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

1. 고용허가제 소개

송출국가 현황 : 16개국

2006년

사증(査證)

1. 고용허가제 소개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

건설업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농축산업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증(査證)

어업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중국

서비스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1. 고용허가제 소개

취업활동기간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정해진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일할 수 있음

- 최초 취업활동기간 : 3년

-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 1년10개월

• 사업주와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통상 최초 입국하는 노동자의 경우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 최초 입국

1. 고용허가제 소개

취업활동기간

• 고용허가기간 연장

- 취업활동기간 범위내에서 고용허가기간

사증(査證)

신청할 수 있음 예)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입국 한 경우, 3년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코로나19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시 고용허가기간 연장 미신청 사례 다수 발생

1. 고용허가제 소개

재고용 제도

사증(査證)

•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허가 요청 시 1회에 한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전까지(만료일까지도 가능)

• 신청요건(노동자)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23.9.21) 90일 전 (‘23.12.20) 취업활동 만료일 (‘23.11.21) (‘23.12.20) 재고용 신청기간(90일)

1. 고용허가제 소개

재고용 제도

• 신청요건(사업주) : 고용허가 요건을 갖출 것

사증(査證)

-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고용조정으로 인한 한국인노동자 이직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금체불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 단, 고용제한 사업장도 재고용은 가능

1. 고용허가제 소개

재고용 제도

•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사증(査證)

1. 고용허가제 소개

재입국 특례 제도

사증(査證)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만료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허가 요청 시 출국 후 1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 고용허가제 소개

재입국 특례 제도

• 신청요건(노동자)

사증(査證)

- 취업활동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한 경우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간 근속했어야 함(구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재입국특례 신청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통해 허용 :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E-9, E-10(

• 신청요건(사업주) - 고용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1. 고용허가제 소개 사증(査證)

재입국 특례 제도

• 신청기간 :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만료일까지 가능)

• 적용업종 :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23. 5. 15.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 1년 이상),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출국예정 신고서

• 우대사항 :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1개월 후 재입국 가능 (건설업의 경우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 고용허가제 소개

재입국 특례 제도

• 재입국 특례 허가 이후 절차

사증(査證)

- 체류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출국,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 귀국 후 7일 이내 송출기간에 귀국신고 및 재입국 전 건강진단 실시

- 사증발급,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입국계획 수립(한국산업인력공단)

- 단체 입국 후 건강진단, 전용보험 가입, 사업주 인도

1. 고용허가제 소개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

사증(査證)

•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CBT시험)에 합격 시 6개월 후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법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운영)

• 응시자격

- 재고용되어 일하다가 체류기간 내에 자진출국한 자

- 연령제한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시험 접수일 기준, 필리핀은 만38세 이하)

- E-9, E-10(선원취업) 비자로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1. 고용허가제 소개

특별한국어 시험 제도

• 합격자 알선

• 우대사항 :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입국 후 취업교육, 사업주 인계) 17

사증(査證)

-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지정알선 가능

- 지정알선 미대상자는 신규입국자에 우선하여 임의알선

18

1. 고용허가제 소개

Quiz

사증(査證)

1. 다음 중 고용허가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①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② 국가 간의 MOU를 체결하고 도입과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

③ 고용허가제로 입국 한 노동자의 한국 정주화 보장 ④ 산업연수생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외국인력제도

정답 ③

1. 고용허가제 소개

2. 아래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① 재고용 및 재입국 특례 신청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만료 ( )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다.(만료일까지도 가능)

② 재고용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는 신청하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 )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재입국 특례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는 신청하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 )년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특별한국어시험 합격 시 출국일로부터 ( )개월

재입국이 가능하다. 정답 ① 90 ② 1 ③ 1 ④6

Part 2

사업장변경과 절차

01. 사업장변경 신청

02. 사업장변경 절차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증(査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E-9)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특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증(査證)

① 근로계약 해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사업주 동의 필요)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사업주 동의 불필요)

③ 상해, 질병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경우(사업주 동의 필요)

④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최근 고시 제2021-39호, 2021.4.1.) (사업주 동의 불필요)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횟수

사증(査證)

•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음

-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중 최대 3회

- 재고용 취업활동기간(1년10개월) 중 최대 2회

* 사업장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기간과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각각 구분하여 적용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어도 사업장 횟수는

추가되지 않음(코로나19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시 횟수도 추가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출국 조치된 사례 있음)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횟수

사증(査證)

• 다만, 사업장변경 사유가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미산입)

• 사업장변경 횟수 초과 시 출국해야 함

* 최초 입국한 노동자가 3번 사업장을 변경하여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사(해고)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출국해야 함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신청

• 신청자격

사증(査證)

-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 사업장변경 횟수가 남아 있어야 함

* 사업장변경 횟수 초과 시에도 사업장변경 횟수 미포함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가능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신청

사증(査證)

• 신청기간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23.3.21.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4.21.까지 신청해야 함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출국 조치됨(출입국 통보)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신청

• 신청기관 : 퇴사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증(査證)

* 사업장변경 사유가 명확하고 사업주와 이견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장변경 신청서,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없어도 됨),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으로 사업장변경 신청도 가능(‘20.11.18 시행)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 판단

• 사업주,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일치하는 경우

- 즉시 사업장변경 처리, 다만 증빙자료가 신고사유와 다른 경우 재확인

• 사업주, 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다른 경우

-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사유를 확정

- 고용센터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의 진정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

* 진정 소송 등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에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2. 사업장변경과 절차

고용변동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증(査證)

•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함

*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 중도해지(합의퇴사)로 사업장변경을 원할 때

사업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

*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은 고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처리됨

2. 사업장변경과 절차

고용변동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증(査證)

• 신고사항(고용변동사유)

① 사망 ② 부상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③ 근로계약 중도 해지

④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신고)

- 사업주는 이탈신고 전 업무복귀를 통지해야 하고 노동자가 기한내에

근로계약기간

하지 않았을 때 이탈신고가 가능함(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증(査證) 구직활동 및 근무처변경

• 구직등록필증 - 사업장변경 처리 시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구직등록필증을 교부함 -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 내에 재취업 및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기간 내에 출입국으로부터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조치 됨 (출입국 통보)

2. 사업장변경과 절차

구직활동 및 근무처변경

•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 : 고용센터 알선

사증(査證)

- 고용센터는 외국인 구인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임의알선(통상 3배수, 3일간 유효)

- 알선여부를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자로 안내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노동자는 알선 받은 사업장과 연락 및 면접을 통해 재취업이 결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변경 허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근로를 시작해야 함

2. 사업장변경과 절차

사업장변경 기간의 연장

사증(査證)

•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사유발생 시 그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연장허가 사유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 연장허가 기간 : 연장허가 사유의 기간만큼

- 업무상 재해(산재) : 요양기간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기간

- 질병 : 진단일로부터 안정 가료 만료일까지(진단서에 치료기간 등 명시) - 임신 출산 :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 유, 사산의 경우 : 임신기간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2. 사업장변경과 절차

Quiz

사증(査證)

1. 다음 중 사업장변경 관련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노동자(E-9)의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②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③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며 일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우선

업무복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구직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치료기간 만큼 사업장변경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2. 사업장변경과 절차

2. 아래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사증(査證)

① 외국인노동자(E-9)는 최초 취업활동기간 중 ( )회,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중 ( )회에 한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외국인노동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③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조치 된다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① 3 ② 1 ③ 3 ④ 15

Part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01.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02. 사회보험 적용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고용사업주 가입보험

- 보증보험 :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노동자 보호

-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 외국인노동자 가입보험

- 귀국비용보험 : 출국 시 항공권 구입비용 미리 준비

- 상해보험 : 산재 외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보증보험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서울보증보험사 운영

• 보험가입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보험료납입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일시납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 보험금신청 임금체불 발생 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 체불금품확인원(고용노동부 발행)

퇴직금차액 청구 시 삼성화재 지급안내문, 퇴직금 산정서 필요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보증보험

• 보험금지급

- 임금체불 확인 조사 후 지급, 보증금액 최대 400만원(2021.2.1. 이후 계약 건)

- 간혹 미가입 사업장이 있어 임금체불 상담 시 가입여부 확인필요 - 명의상 사업주(가입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 체불금품확인서에 명의상

기재 필요하고, 인수합병 및 고용승계가 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출국만기보험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출국만기 가입 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삼성화재 운영

• 보험가입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보험료납입 매월 근로계약서의 월 통상금액의 8.3% 따라 납입

• 보험금신청 영구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사업주에게 지급

* 제출서류 : 보험금 신청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통장, 신분증

3.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 보험금지급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및 출국 후 14일 이내 신청계좌로 송금 - 공항수령 : 출국심사대 통과 후 환전소에서 보험금 수령

- 현지계좌송금 : 본인의 현지 해외계좌로 송금

- 송금전용계좌 : 해외송금전용계좌(국내 개설 서, 수취인 사전 지정)로 송금 - 현지은행 직접송금 : 노동자가 지정한 현지은행으로 송금, PIN번호로 수령가능

보험금 수령금액이 법정퇴직금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3. 전용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외국인노동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삼성화재 운영

• 보험가입 취업교육 중 통장개설 및 약정체결, 분납 및 일시납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상이함 (40~60만원)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분납 시 16/ 12 /12만원)

만원 (분납 시 20 / 15 / 15만원)

분납 시 24 / 18 / 18만원) 43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귀국비용보험

• 보험금 신청 영구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 * 제출서류 : 보험금 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 시 변경된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험금 지급 출국 전 국내계좌로 수령가능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상해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또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삼성화재 운영

• 보험가입 취업교육 중 통장개설 및 약정체결(기한 내 납입), 재고용 시 추가 가입

• 보험료납입 연령, 성별,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함. 일시납, 소멸성 보험 (예) 보험기간 3년, 30세 남성의 보험료 : 3~4만원

• 보장내용 상해 사망 / 고도후유장해 : 최고 3,000만원 질병 사망 / 고도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상해보험

• 보험금신청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신청가능 *장해 발생 시 제출서류 : 보험금신청서,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통장, 사고조사 위임장 *사망 시 제출서류 : 보험금신청서,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유족명의의 통장, 사고조사 위임장

지급(유족확인서류 등 필요)

•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외국인고용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임 -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축산, 어업의 노동자는 지역가입 대상

- 직장가입 대상자도 사업장변경 기간 중에는 지역가입 대상자로 적용

• 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가입신청 가능

- 직장가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외신청 가능 (소급적용 안됨, 지역가입대상자는 제외신청 불가함)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납부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건강보험 - 농어업 노동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

사증(査證)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평균보험료가 적용되어 보험료 부담이 큼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143,840원 / 2024년 150,990원

• 건강보험료 22% 경감 : 읍∙면지역의 농어업 외국인노동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음.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됨

• 건강보험료 28% 지원 : 농어업 노동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3.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 외국인노동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대상자가 됨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적용으로 부담(’23년 기준 143,840원, ’24년 150,990원)

•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퇴직 전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적용

• 가입요건 :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 유지

3. 전용보험

사증(査證) 건강보험 - 사업주의 건강보험 미가입

• 사업주의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어 과다한 보험료가 청구됨 - 출입국에서 건강보험 체납으로 체류기간 미연장 사례 다수

- 일단 납부하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제기하여 초과 납부한 보험료 환급 가능

• 사업주가

52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완전출국 시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음(공항수령 가능, 1터미널 1층 국민연금출장소)

•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체납 시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제기 및 사업장변경 신청 (임금체불 아님)

사증(査證)

•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연면적

100㎡이하 건설업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 다만, 법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임의가입은 가능)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2023.2.3. 시행)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함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55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 별도로 신청해야 함 *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함 *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사업주의

Quiz

1. 다음 중 전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②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상해보험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③ 귀국비용보험은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임금체불 시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보험으로 퇴사 후 14일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①

Part 4 01. 출입국∙체류 관련 신고사항 02.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査證)

-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수준평가를 통해 합격자로 선발되고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제의를 수락하면,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게 됨(대행가능)

-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도록 함

4. 출입국∙체류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

• 사증발급 및 입국

사증(査證)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외국인노동자의 입국계획을 수립

- 송출기관은 입국계획에 따라 입국 전 취업교육 및 사증발급 절차 진행

-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노동자는 공항에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 -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으로 인도

4.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록

사증(査證)

• 외국인노동자(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는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취업교육 중 사업주 미인도 시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4. 출입국∙체류

외국인 등록

사증(査證)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1장), 사업자등록증,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마약검사확인서

* 외국인등록 전 사업장변경 시 구직등록필증과 거주지 확인 서류로 외국인등록 가능 - 이때 체류기간은 구직등록 유효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시 근로계약 기간까지 체류기간을 받게 됨

• 업종별 체류관리 :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 (E-9-3), 어업(E-9-4), 서비스업(E-9-5)

60

4. 출입국∙체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사증(査證)

• (사업장변경 후) 근무처를 변경 또는 근무처를 추가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허가기간(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이후에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일할 수 있음)

4. 출입국∙체류

근무처 변경 및 추가

• 농업 외국인노동자 근무처 추가신청 - 계절성 농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농한기에 다른 사업장에 임시 취업가능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청(통상 농협에서 대행) 62

사증(査證)

4. 출입국∙체류

체류기간 연장

사증(査證)

•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까지 체류기간을 받게 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까지

4. 출입국∙체류

체류기간 연장

사증(査證)

- 다만,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구직등록유효기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고 이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시 근로계약 기간까지 체류기간을

받게 됨 -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퇴사한 경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출입국∙체류

체류기간 연장

사증(査證)

예) ’22. 1. 1. 최초 취업활동기간(3년) 동안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 시 ’24.12.31.까지 3년의 체류기간을 받음

하지만 ’23.3.31.까지 근무 후 퇴사해 다른 사업장과 ’23.5.1.~’24.4.30.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처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24.12.31.까지의

• 취업활동기간,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 체류기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주의가 필요함

체류기간은 되고,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인 체류기간이 변경됨 66

4. 출입국∙체류

기타 사항

• 여권유효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사증(査證)

-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여권유효기간이 1년만

남았다면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여권유효기간 갱신 후 체류기간 연장)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등 외국인등록 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야 함

•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4. 출입국∙체류

기타 사항

사증(査證)

• 체류자격 외 활동 금지 - 고용허가제 노동자(E-9)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체류자격 외 활동이 제한됨

• 재입국허가 면제

- 외국인등록을 한 노동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4. 출입국∙체류

체류자격 변경

• G-1

사증(査證)

- 고산업재해 피해, 각종 소송 진행, 임금체불 피해, 질병 사고로 치료,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G-1자격으로 변경 및 체류할 수 있음

* 임금체불(6개월 이내) : 임금체불 진정서, 체불금품확인서 등

* 산업재해(1년 이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 산재요양신청서 및

요양승인서, 병원진단서

4. 출입국∙체류 사증(査證)

변경

4. 출입국∙체류

체류자격 변경

•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신청대상

사증(査證)

①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② 최근 현재 근무처에서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2023.9.25. 부터 한시적으로

4. 출입국∙체류

체류자격 변경

•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점수제 선발

사증(査證)

법무부가 정한 평가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신청가능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②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2023.9.25. 부터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가 시행되어 강의자료는 변경하였으나, 교육동영상은 현행 제도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지바랍니다

4. 출입국∙체류

체류자격 변경

•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사증(査證)

- 신청일정 :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2024년 선발인원 : 35,000명 *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체류 및 영주권 취득 가능, 가족동반 가능

2023.9.25. 부터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가 시행되어 강의자료는

4. 출입국∙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① 출국 시기 협의

사증(査證)

- 사업주와 출국 시기 및 근로종료 시기를 협의

- 퇴직금 등 임금청산, 귀국 준비 기간을 고려

② 출국예정신고 및 전용보험 등 신청

- 출국항공권 구입 및 출국예정신고(출국일 기준 1개월 이내)

-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해당 국가) 신청

③ 임금청산 : 법정퇴직금 계산 및 퇴직금차액 수령 등 출국 전 임금청산

④ 출국 : 체류기간 내 출국(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입국∙체류

Quiz

1. 다음 중 E-9 출입국 관련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증(査證)

① 외국인등록 전에 사업장변경 시 구직등록필증,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해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체결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송출기관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③ 출국 전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 후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체류할 수

2. 다음 중 E-9 노동자 체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査證)

① E-9 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도 중단되어 출국해야 한다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장을 퇴사한 경우 구직등록유효기간 만큼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④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정답 ②

김민정 소장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국내 체류자격 변경

Part 1

한국민의 배우자 사증

01. 체류자격 종류

02. 사증(비자)발급 요건

03. 국내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체류자격 종류

체류자격 분포(%)

23년 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주(F6)

유학(D2)

연수(D4)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그 외

한국입국 사증(F6 비자발급) 요건 - 2014년 4월 발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내 1회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는 초청횟수에서 제외

 한국어 구사능력 -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120시간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체류한 출입국 기록

한국입국 사증(F6 비자발급) 요건 - 2014년 4월 발표

 소득요건

- 매년 법무부장관 고시된 가구별 소득요건 충족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활용 가능 - 2023/2024년 기준 소득요건 *(참고)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과 관리

• 남편 동행

• 관할 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조기적응프로그램

• 등록신청 - 체류기간 1년 또는 2년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이사한 경우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 신청 장소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필요한 서류 : 부동산 계약서 등,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 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가능한 경우 한국 내 합법 체류자

불가한 경우

단기사증(B~C)소지자, 미등록체류자, 출국기한 유예자,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Part

F-6-1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3

한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

한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

F-6-3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이혼 소송 중(F6)

• 국민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형사판결문

• 주변인확인서

•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Part 3

법원 발급 – 소 계속 증명원

한국민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F6)

• 한국민 자녀 18세 이하

• 이혼 등 법원 판결문, 조정 조서 등

• 협의이혼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한국민의 자녀 성년 되면(F2)

• 한국민의 자녀 19세 이상

• 품행단정

• 국내 5년 이상 양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증

•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 수준

한국민의 자녀 성년 되면(F2)

• 한국민의 자녀 19세 이상

• 품행단정

• 국내 5년 이상 양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증

•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 수준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 실종선고서

• 주변인 확인서 또는

• 공인된 여성단체확인서 등

이혼(F6-3)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등

• 이혼관련 소송서류 :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사유서 등

• 배우자의 귀책사유(자신에게 책임 없음) 입증자료

•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한국민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F6-3). 실종(F6-3)

미성년 자녀 면접 교섭권자(F6-2)

• 이혼 후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만 18세 이하 자녀)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 간이귀화, 영주자격 신청 안됨

Part 4

자녀 없고, 귀책사유입증 없는 경우(F1)

• 이혼 후 재산분할,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 체류 허가

• 출입국 심사 후 단기간 허가

01. 결혼이민자 부모 등 초청(F1-5)

02. 한국민의 사실혼 출산자녀 인지

초청사유

• 영주자격,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초청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

한국민 사실혼 관계 출산 자녀 인지신고

• 외국국적자모 사실혼관계 출생자녀

 외국국적자

• 외국국적자  출입국 귀화신고

• 인지신고 : 구청, 시청 읍/면 사무소 가족 관계 담당자

• 인지 신고 후 국적취득신고

외국인 배우자 전혼자녀 입양

• 일반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 가정법원 심판

• 미성년자자녀 – 특별귀화

• 성년자녀 - 3년 후 귀화

정리하기

Part 1

한국민의 배우자 사증

사증발급요건

국내 체류자격변경

Part 3

체류자격 연장

상황별 연장 요건

Part 2

외국인 등록

세부 분류 및 내용

Part 4

기타 결혼이민자 부모 등 초청(F-1-5)

상세문의 (1345)

지역사회통역의

김 나제스다 교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기술

다문화사회의 인간관계

Part 2

지역사회통역이란?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통역의 수행방법

Part 3

지역사회통역윤리 지역사회통역의

Part 1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

01. 의사소통의 기술

02. 다문화사회의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기술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 의사소통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와 이해가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두 사람 사이의 사실, 감정, 태도,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의사소통기술의 특징

1. 의사소통기술은 기본적으로 학습(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2. 의사소통기술은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성된다.

3. 의사소통기술의 적절성과 효과는 행위자, 상대방 그리고 상황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4. 의사소통기술은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보상을 극대화한다.

2. 눈 마주침

1. 얼굴 표정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주된 비언어적 수단이다. (웃음: 호의, 만족감, 얼굴 찡그림: 분노, 불쾌감) 눈은 ‘마음의 창‘, 눈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3. 몸 동작 언어적 의미전달을 돕는 보완적 수단이다. 제스처는 신체언어(body language)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

4. 신체적 접촉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다

다문화사회의 인간관계

https://www.yna.co.kr/view/GYH20231108000800044?input=1363m

다문화사회의 인간관계

다문화사회의 문제

1. 개인적 적응의 문제 - 언어 소통의 문제; 문화적 적응의 문제

2. 가족적 적응의 문제 - 가족관계 및 생활의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

3. 사회적 적응의 문제 - 편견과 차별의 문제; 소외와 갈등의 문제

다문화사회는

무시되거나 비하되지 않는 정치 , 2009).

Part 2

지역사회통역이란

01.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02. 통역의 수행방법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이며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의 지역 사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 사회에 속하게 된다

안산시 지역사회 한국의 다문화사회=지역사회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지역사회통역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외국인, 취약계층

등과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통역은 의료, 교육, 법률, 행정,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이며, 이를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지자체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등이다.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지역사회통역 서비스를 통해 이주민, 외국인, 취약계층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통역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 16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지역사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전문적인 훈련과 인증을 받은 통역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일반적으로 시(군)청, 보건소와 같은 행정 기관과 보육원, 학교, 양로원 같은 공공 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활동이며 지역사회통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통역은 18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통역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2. 다양한 분야: 지역사회통역은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3. 자원봉사: 지역사회통역인은 대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융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소규모: 지역사회통역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국제회의나 컨퍼런스와 달리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5 상황적 유연성: 지역사회통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유연성과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6. 비영리성: 지역사회통역은 대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7 지역사회와의 밀착: 지역사회통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수행방법

통역기술 : 대화체통역

내용 전달 : 1인칭 화법

상호작용 : 발화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

발화자1 : 안녕하세요.

통역인 : 발화자2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통역

발화자2 : 안녕하세요

통역인 : 발화자1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통역 …

발화자1 : 제 생각으로는 …

통역인 : 발화자2의 언어로 ‘제 생각으로는…” 통역

발화자2 :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통역인 : 발화자1의 언어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 통역

01. 지역사회통역의 품질 02. 통역인의 자질 Part 3

대화 주체 쌍방의 진술을 경청하고 보디 랭귀지(body language)를 관찰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며 불필요한 가감변경없이 통역한다.

대화 주체에 의한 커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한다 (예: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통역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할 때에는 개입한다

지역사회통역 품질 (ISO13611)

지역사회통역인이 잘 모르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허용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분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당사자에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어 개입할 경우에는 지역사회통역인으로서 말한다는 점을 ‘통역인으로서 말하자면’,

(ISO13611)

요청이 있거나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장애요인을 지적하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게 한다

지역사회통역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통역인의 자질

1. 언어능력

• 해당언어의 구조

• 문법

– 문법에 맞게 상황에 맞게

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 3. 배경/전문 지식

•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이해

•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 이해

• 중립성 이해

• 적절한 수준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 전문분야를 전공할 경우, 관련자원과 서비스, 기관에 관한 지식

1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_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앞쪽)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 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_2

7. 임금

7. Payment

(뒤쪽)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 (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 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 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 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 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 해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농업 ㆍ 축산업 ㆍ 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 estoc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 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 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 d em 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6. Holidays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1

7. 임금

7. Payment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뒤쪽)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상 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1) Wage: won /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QR코드 인식 후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자료실 클릭

3. 업무별 서식 클릭

4. 서식명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국어 폰트' 다운로드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QR코드 | www.eps.go.kr

4강 |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동 자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산정 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본인의 사업장 에서 고용하던 외국인근로자 을 아래 표시한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변경)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에 √ 표시(대분류, 세분류 각각 체크) 대분류 - 세분류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 계약기간 만료 □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기숙사 제공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제공 □ 권익보호협의회 인정 □ 증거불충분 및 주장상이

□ 2조 내지 5조에 준하는 사유

□ 상해 등□ 상해 등

□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기타(퇴직금 정산) □ 1년이상 근무자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 청산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동 확인서상 사유는 추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동 자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허용 횟수 산정 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외국인근로자용)

본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아래 표시한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사업장변경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에 √ 표시(대분류, 세분류 각각 체크) 대분류 - 세분류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 계약기간 만료

□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기숙사 제공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제공

4강 |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1. QR코드 인식 후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자료실 클릭

3. 업무별 서식 클릭

4.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검색, 서식 다운로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QR코드 | www.eps.go.kr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상담일지(샘플)

▶ 노동자

이 름

생년월일

출국예정일

상 담 일 지

사업장 별칭

체류자격 [ ]E-9 [ ]미등록 [ ]기타( )

한국어 통역 [ ]필요함 [ ]필요없음

휴대폰번호 Facebook ID

▶ 사용자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업 종

▶ 상담내용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노동자수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계약서 [ ]작성함 [ ]작성 안함 담당업무

약정임금 (시급/일급/월급) 원 임금지급방법 [ ]통장 [ ]현금

임금산정기간 일 ~ 일 임금지급일 일 노동시간

내 용 [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 ]기타( )

▶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여권 [ ]회사 명함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입금거래내역(입사일부터 현재까지) [ ]출퇴근기록 [ ]출국만기보험 안내문 [ ]위임장,취하서 [ ]기타 서류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임금체불 진정서(샘플)

○ 임금체불 진정서

▶ 진정인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확인 ○ 예 ○ 아니오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 E-mail 통해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진정인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성 명 연락처 주 소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회사명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 진정내용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 퇴직 ○ 재직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제 목

내 용 (한글 500자 이내)

▶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관할 관서 파일 첨부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앞쪽)

체불 임금등ㆍ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①신청인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②대상 사업주

③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재지 사업장 실제근무지

사업개시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사업개시일

④신청내용

⑤신청구분

[ ]퇴직자용 [ ]재직자용

신청

⑥사용용도

[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대지급금 청구용(법 제7조제1항제5호) [ ]기타 ( )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인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청구 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 (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원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 ]우편

⑧입금 의뢰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일반계좌 [ ] 압류방지 전용계좌 [ ]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⑨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

첨부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청구서

(20-20-012, 2015.02.23)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外國勞动者 索赔函 /Claim for Payment [Indemnity Proceeds]: Foreign Worker

□ 보험계약내용/保險契約內容 /Con ten ts of Bond Contract

증권번호 保函号码/Bond No 체불사업자(보험계약자) 滯纳企业名称(保 者) / N ame of the Business Operator(Company) obliged for payment of overdue wages

대표자명 代表人/ Representative N ame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錄番號/ Bisiness Registration Number

회사 전화번호 公司电话号码/ Company Contact Details

상기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有关上述的保证保险合同,如以下内容申请索赔

I/We, the Beneficiary(ies), hereby file a claim for Indemnity Proceeds payment in regard to the Bond above

□ 보험금청구내용 및 보험금수령계좌/ Claim & Bank Accoun t Details

청구금액

申请金额/Claim Amount

은행명 銀行名称 /Bank Name

계좌번호 账户号码/Account No 예금주 存折持有人/Account Holder

※ 첨부서류

附属资料/ Attachment :

1. 체불금품확인원(관할 근로감독관 확인)

滞纳金确认书(管辖劳动监督人确认)/ A certificate(document of confirmation) of overdue wages issued by the district labor supervisor

2. 체불상세내역(월별상세 내역)

滞纳详细内容(每月的详细内容)/A detailed statement of overdue wages(breakdown per month)

3. 통장사본(외국인근로자)

银行存折复印本(外国劳动者)/A copy of Bank Account of the Foreign Worker for remittance ※ 출국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계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为了防备出国后支付保险金的情况,请必须写下能收款的账户 Please indicate a valid Bank Account which may be even effective for remittance in case of the claim to be paid after the Foreign Worker s departure

4. 신분증사본 (외국인등록증 ) 身份证复印本(外国人登录证)/ A copy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of the Foreign Worker

5. 삼성화재 지급안내문, 퇴직금 산정서(퇴직금 청구시) 三星火灾的支付指南 退休金计算书(申请退休金的时候)

(For Claim of Severance Pay)Samsung Fire&Marine Insurance Payment Instruction, and Severance Pay Statement

□ 접수기관/接待机构/Reception o ffice

접수기관 接待机构/Reception office

담당자 负责人/Person in Charge 담당자 연락처

负责人联系方式/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in Charge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이메일 :

□ 외국인근로자/外国劳动者/F oreign Worker

외국인 근로자 이름

外国劳动者姓名/ Foreign Worker Name (서명, 인/签名, 盖章/Signature)

연락처

联系方式/Contact D etails

서 울보증 보험 주 식회사 귀중

首尔保證保險 株式會社 敬启 T o Seo 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计划出国日期/Due date of departure 년 월 일

출국 예정일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4.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ㆍ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사실관계 기재란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①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②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_2

(뒤쪽)

유의사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서 발급)

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8강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서_1

만료일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연락처

휴대전화번호 ③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신체조건 키 ㎝ 몸무게 ㎏ 근로 능력 팔/손 좌[ ]정상 [ ]기능장애 우[ ]정상 [ ]기능장애 다리/발 좌[ ]정상 [ ]기능장애 우[ ]정상 [ ]기능장애

언어능력 한국어 [ ]상 [ ]중 [ ]하

영어 [ ]상 [ ]중 [ ]하

학력 /전공 직업학교 /전공

입국 전 이력 및 경력사항

입국 전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점

기능수준 평가 [ ]실시 [ ]미실시

자격 [ ]유 [ ]무 자격면허 ※ 자격에 “[√]유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 1 2

근무 경력 [ ]유 [ ]무 ④업종 (분류번호) ※ 근무경력에 [√]유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 1 ( ) ⑤직무 내용 (분류번호) 1 ( ) 근무 기간 년 개월

입국 후 경력사항 ⑥업종 (분류 번호)

( ) 2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⑦직무내용 (분류번호)

( )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근무 기간 년 개월

희망 취업조건 우선 순위 ⑧희망 업종(분류번호) ⑨희망 직무내용(분류번호) 1 ( ) ( )

2 ( ) ( ) 3 ( ) ( ) 희망 근무지역 1 ( )시ㆍ도 ( )시ㆍ군ㆍ구 2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관계 없음

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21 0m m×2 97 mm[백 상지 80 g/㎡(재활용 품)]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서_2

(뒤쪽)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지방고 용노동청( ○○지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②란의 연락처는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6 ③란의 가입보험은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을 모두 체크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 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 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7 ④ㆍ⑥ㆍ⑧란의 업종(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표준산업분류표(KSIC) 를 참고하여 해당 업종의 중분류 (두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⑤ ⑦ ⑨란의 직무내용(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고용직업분류표(KECO)’를 참고하여 해당 직무의 소분류(세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 검토 (고용센터)

(취업알선)

구직등록 전산입력 (고용센터)

8강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1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12> (앞 쪽)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이탈 □사망 □출국 □기타(전염병 등)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외 국 인 고 용 사 업 장

신 고 대 상

외 국 인 인 적 사 항 및 신 고 사 항

⑤소재지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⑦업종 ⑧사업내용

일련번호 (1) (2) (3)

⑨성명(영어)

⑩국적

⑪생년월일

⑫여권번호

⑬외국인등록번호

⑭체류자격

⑮체류기간

 사유 발생일

 발생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2 (뒤 쪽) ◀ 유 의 사 항 ▶

1.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 휴업ž폐업 등을 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

①~⑧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 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⑨~⑫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 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변동 등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신고서 작성 (제 출)

처 리 기 관

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 접수 (고용센터)

확인 검토 (고용센터)

전산입력 (고용센터)

9강 |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5. 법무부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4. 6.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 031-492-9347

FAX | 031-492-9349

WE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15385 경기도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el. 031-492-9347 | Fax. 031-492-9349 | Web. www.g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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