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미션과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운영주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기반 조성
지역사회통역의 이해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신입
통 번역사를 위한
업무 이메일 쓰기
신입
통 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체류 어휘와 표현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출국예정신고서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외국인의 인지와 입양 어휘와 표현
임금채권 보장제도와 산업재해 보상제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상담
결혼이민자 영주자격과 간이귀화
외국인의 인지와 입양 절차
의료통역 실무교육
약 복용 통역과 통역 윤리
1강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2강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이메일 쓰기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강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4강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5강
체류 어휘와 표현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강
25
39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59
7강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8강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류지호 전 상담팀장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강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김민정 소장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10강
지역사회통역의 이해
김 나제스다 교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117
135
179
197
부록
※일러두기
아래 강의는 2023년에 촬영한 강의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강의 해당 자료에 표기하였습니다.
・ 3강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4강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 5강 체류 어휘와 표현
・ 7강 근로계약과 임금계산 ・ 8강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 9강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217
CONTENTS
Part 1
Part 2
Part 1
업무 전화 매뉴얼
https://www.gettyimagesbank.com
1. 업무 전화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2. 업무 전화의 3요소
말하기
• 목소리: 음성을 자연스럽게
• 톤, 억양, 속도, 뉘앙스: 명랑하고
생동감 있게, 상황에 따라 적당한
억양과 뉘앙스로
• 단어의 선택: 알기 쉽고 정중한 표현
•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설명하기
• 맞장구: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 요구 파악: 내용을 메모하고 반복하여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충분한 동감과 해결방안 제시하기
• 내담자를 도와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3. 발신 전화 응대
1. 용건의 정리
- 전화하는 이유 정리 - 전화하기 적합한 시간, 장소인지 파악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리 -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 밝히기 예) 안녕하십니까?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 용건을 간단하게 밝히기 -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 3. 끝인사 - 감사의 인사나 당부 - 상대방의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고 살짝 내려놓기
2. 통화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올바른 높임말을 사용 예) 이름-성함, 나이-연세, 말-말씀, 집-댁, 아프다-편찮으시다, 자다-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 전화 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내담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내담자를 높이지 말아야 함 예) OOO 씨가 편찮으셔서 직장에 가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X) OOO 씨가 아파서 직장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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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상담 화법
• 맞장구 치기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예) 아, 음, 어, 네~, 그러셨군요
• 정중한 표현 사용하기 예)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상담 화법
• 반복 확인: 재확인, 관심의 표현,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
• 완전한 문장 사용: 얼버무리거나 생략한 문장은 신뢰감과 전문성을 전달할 수 없음
• 상대방의 말에 긍정한 후 구체적으로 설명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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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부정의 말 예) 없어요, 몰라요, 안 돼요
• 핑계의 말 예)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 무례한 말 예) 뭐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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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 전화 응대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 냉정한 말 예) 그건 OO님 사정이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요
• 따지는 말 예) 그건 OO님 잘못이지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 권위적인 말 예)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규정이 그래요.
• 무시의 말 예) 그게 아니죠, 그건 OO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질문이나 부탁할 때 예)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다리게 할 때 예)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재촉을 받을 때 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알지 못하는 사항을 물어왔을 때 예)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충을 들을 때 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3. 발신 전화 응대
상황별 응대어
• 마무리 인사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연락 드리면 될까요?
이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실 때 여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통서비스 매뉴얼 (https://ebookcm.seoul.go.kr/contents/S/S1J/S1J4L2AEF87T/raw/%EB%AF%BC%EC%9B%90%EC%84%9C%EB%B9%84%EC%8A%A4%EB%A7%A4%EB%89%B4%EC%96%BC.pdf)
Part 2
1. 사례별 응대
사례 1 - 내담자가 몸이 아픈데 사업주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며 전화 상담을 요청함 - 사업주는 상담센터를 통해 말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함 - 병원 방문에 동행하여 수술하였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일을 쉬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함
1. 사례별 응대
여보세요? OO 씨가 몸이 아파요 회사에 안 가면 안 돼요? (X)
안녕하세요? 저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 자기 소개) A 씨 관련해서 말씀 드릴 내용이 있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신지요? (O) ( 용건부터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양해 구하기)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전화했어요? 저는 모르죠. A 씨가 부탁했어요. (X)
, (
상대방 내용 반복) A
요청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알겠어요 무슨 일이시죠?
사정이라고 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라 용건 정리)
회사에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 헤아리기)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X)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A씨가 무거운 것을 들면
좋지 않다고 며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례별 응대
사례
- B씨는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마지막 달 임금 88만원을 받지 못해 사 업주에게 전화를 의뢰함 - 사업주는 현재 공장이 어려운 상태라 조금만
일하던 한국사람들도 임금 지급을 못한 상태라며 이달 말 대금 들어 올
1. 사례별 응대
상담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OO센터의 상담사 OOO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신지요?
사업주: 네, 무슨 일이시죠?
상담사: 네,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달까지 그쪽
공장에서 일했던 B씨 관련입니다
사업주: 아… 네
상담사: B씨가 지난 달 월급 88만원을 아직 받지 못 하셨다고 저희
쪽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사업주: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 일하는 한국
사람들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상담사: 아, 그렇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정이 무척 어려우신 줄
압니다 혹시 일부라도 지급 가능하신지요?
1. 사례별 응대
사업주: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상담사: 네, 어려운 사정 이해합니다. B씨도 월급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 아… 네…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1-123-4567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OO센터 상담사 OOO입니다 감사합니다
Part 1
업무 전화 매뉴얼
Part 2
업무 전화의 실제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Part 2
1. 업무 이메일 형식
이메일
https://www.gettyimagesbank.com = 메일 = 전자 메일 = 전자 우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 월요일 이주노동자의 병원 동행 통역으로 인해 13시 회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금주의 주요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신 부탁드리며, 차주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정리하기
Part 1
업무 이메일 형식
Part 2
이메일 쓰기 연습
CONTENTS
Part 1
표준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의 정의
(2)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표현
Part 3
Part 2 임금명세서
Part 4
Part 1 근로계약서의 정의
1. 표준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https://www.moel.go.kr/mainpop2.do
1.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https://www.moel.go.kr/mainpop2.do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
부지런히 일함
근로[글로]
근로자[글로자]
예 연장 근로 휴일 근로 근로 시간 사원들은 보다 좋은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우리 회사는 근로 조건과 복지 혜택이 좋아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 표준근로계약서 (1)
https://www.moel.go.kr/mainpop2.do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주는 사람
예 사용자↔근로자 새롭게 바뀐 근로 조건은 사용자 위주라는 비판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1. 표준근로계약서 (1)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https://www.moel.go.kr/mainpop2.do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임금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예 임금 인상, 임금 협상
임금을 내리다 ↔ 임금을 올리다
임금이 적다 ↔ 임금이 많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회사에서 받는 임금도 같이 인상되었다 급료, 봉급, 보수 유의어
1. 표준근로계약서 (1)
https://www.moel.go.kr/mainpop2.do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을 문서에 적어 약속함
예 계약서를 작성하다
계약을 체결하다 ↔ 계약을 파기하다
계약/근로 조건을 확인하다
계약서에 서명하다
계약을 연장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한다.
연차 휴가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진 휴가
유급 휴가
휴가 기간에도 급료가 지급되는 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명시하다
글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다
예 글/서류에 명시하다, 기한을 명시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예 계약/거래/사건/피해 당사자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행하다
약속이나 계약을 행하다
예 약속/내용/공약/의무를 이행하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예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약정하다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하다
예 약정 기간, 거래를 약정하다, 날짜를 약정하다
월세는 2년 동안 약정한 대로 보내 드릴 게요. -(으)ㄹ 것을 약정하다/약속하다/다짐하다
2. 표준근로계약서(2)
신규
무엇을 새로 함
예 신규 가입, 신규 계약, 신규 채용
신규 가입자는 2개월 동안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 예 수습 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3. 임금명세서
명세서란?
물품이나 금액의 내용, 항목, 수량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
예 물품 명세서
명세서를 작성하다, 명세서가 작성되다
명세서를 받다
마리아 씨는 통신비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기로 했다.
회사에 예산 명세서를 제출했다
사장님은 물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돈을 지불했다
https://www.hikorea.go.kr
3.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https://www.hikorea.go.kr
3. 임금명세서
제도
임금 항목
공제 항목 수당
•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급, 일급, 월급이 있음
급여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회사 급여, 낮은 급여 ↔ 높은 급여, 급여 수준
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의 급여가 몇 달째 밀렸다
일하는 것에 비해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시급, 일급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 하루 동안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보수
3. 임금명세서
• 매월 지급하는 임금 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도 기재 임금 항목
급여 제도 공제 항목 수당
부정기적 ↔ 정기적
시기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상여금
예 정기적인 급여 이외에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상으로 더 받는 돈
성과 상여금, 상여금 상여금이 나오다특별, 상여금을 받다 지난 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이 상여금을
3. 임금명세서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임금 항목
급여 제도 수당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
법과 명령
법령을 개정하다/선포하다 예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예
3. 임금명세서
항목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해야 합니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보험료/세금/소득 공제 예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다
어떤 사실을 문서에 쓰다 경력/날짜/번호/성명을 기재하다 고객의 불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다
3. 임금명세서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사회보험요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항목
항목
급여 제도 수당
세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비율
소득세/재산세 세율
세율이 오르다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요율이 다르다/요율을 결정하다
이 박물관은 나이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3. 임금명세서
항목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무엇과 관계가 있는 바로 그것 해당 단체/부서/분야/조건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시(군)청, 보건소와 같은 행정 기관과 보육원, 학교, 양로원 같은 공공 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활동이며 지역사회통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통역은 18
지역사회와 통역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통역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2. 다양한 분야: 지역사회통역은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3. 자원봉사: 지역사회통역인은 대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융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소규모: 지역사회통역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국제회의나 컨퍼런스와 달리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5 상황적 유연성: 지역사회통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유연성과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6. 비영리성: 지역사회통역은 대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7 지역사회와의 밀착: 지역사회통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밀착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적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수행방법
통역기술 : 대화체통역
내용 전달 : 1인칭 화법
상호작용 : 발화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
발화자1 : 안녕하세요.
통역인 : 발화자2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통역
발화자2 : 안녕하세요
통역인 : 발화자1의 언어로 ‘안녕하세요’ 통역 …
발화자1 : 제 생각으로는 …
통역인 : 발화자2의 언어로 ‘제 생각으로는…” 통역
발화자2 :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통역인 : 발화자1의 언어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 통역
01. 지역사회통역의 품질 02. 통역인의 자질 Part 3
대화 주체 쌍방의 진술을 경청하고 보디 랭귀지(body language)를 관찰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며 불필요한 가감변경없이 통역한다.
대화 주체에 의한 커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관리한다 (예: 적절한 속도로 말하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통역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할 때에는 개입한다
지역사회통역 품질 (ISO13611)
지역사회통역인이 잘 모르는 용어나 표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허용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분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당사자에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어 개입할 경우에는 지역사회통역인으로서 말한다는 점을 ‘통역인으로서 말하자면’,
(ISO13611)
요청이 있거나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소통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장애요인을 지적하되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게 한다
지역사회통역인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통역인의 자질
1. 언어능력
• 해당언어의 구조
• 문법
– 문법에 맞게 상황에 맞게
2.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 3. 배경/전문 지식
• 의사소통 과정에 관한 이해
•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 이해
• 중립성 이해
• 적절한 수준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
• 전문분야를 전공할 경우, 관련자원과 서비스, 기관에 관한 지식
1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_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앞쪽)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 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 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 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 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 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 해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_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농업 ㆍ 축산업 ㆍ 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 estoc and Fishery Sectors)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근로자 Employee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성명 Name of the employe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생년월일 Birthdate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 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 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 d em 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 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3강 |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1. QR코드 인식 후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자료실 클릭
3. 업무별 서식 클릭
4. 서식명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및 다국어 폰트' 다운로드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QR코드 | www.eps.go.kr
4강 |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동 자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산정 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본인의 사업장 에서 고용하던 외국인근로자 을 아래 표시한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변경)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에 √ 표시(대분류, 세분류 각각 체크) 대분류 - 세분류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 계약기간 만료 □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기숙사 제공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제공 □ 권익보호협의회 인정 □ 증거불충분 및 주장상이
□ 2조 내지 5조에 준하는 사유
□ 상해 등□ 상해 등
□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기타(퇴직금 정산) □ 1년이상 근무자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 청산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동 확인서상 사유는 추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동 자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허용 횟수 산정 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외국인근로자용)
본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아래 표시한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사업장변경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에 √ 표시(대분류, 세분류 각각 체크) 대분류 - 세분류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제한
□ 근로조건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 부당한 처우
□ 계약기간 만료
□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휴직으로 임금감소
□ 폐업/도산/사업종료/공사종료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
□ 경영상 이유로 해고, 권고 등을 받아 퇴사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 미인도
□ 농한기 및 금어기 등에 사용자의 권고
□ 고용허가 취소 사유
□ 시행령 제25조제2호(사업장외 근로)로 고용제한
□ 시행령 제25조제3호(외국인근로자 미인도)로 고용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등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
□ 근로시간대를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 조치 미이행
□ 긴급사업장 변경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사업주 외)
□ 불합리한 차별
□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수령 거부
□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하거나 체납
□ 기숙사 제공 □ 숙소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미제공 및 허위제공
4강 |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1. QR코드 인식 후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2. 자료실 클릭
3. 업무별 서식 클릭
4.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검색, 서식 다운로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이트 QR코드 | www.eps.go.kr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및 체불사업주의 확인을 신청하오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인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청구 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 (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원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 ]우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
첨부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6강 |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청구서
(20-20-012, 2015.02.23)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청구서
外國勞动者 索赔函 /Claim for Payment [Indemnity Proceeds]: Foreign Worker
□ 보험계약내용/保險契約內容 /Con ten ts of Bond Contract
증권번호 保函号码/Bond No 체불사업자(보험계약자) 滯纳企业名称(保 者) / N ame of the Business Operator(Company) obliged for payment of overdue wages
대표자명 代表人/ Representative N ame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錄番號/ Bisiness Registration Number
회사 전화번호 公司电话号码/ Company Contact Details
상기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有关上述的保证保险合同,如以下内容申请索赔
I/We, the Beneficiary(ies), hereby file a claim for Indemnity Proceeds payment in regard to the Bond above
□ 보험금청구내용 및 보험금수령계좌/ Claim & Bank Accoun t Details
청구금액
申请金额/Claim Amount
은행명 銀行名称 /Bank Name
계좌번호 账户号码/Account No 예금주 存折持有人/Account Holder
※ 첨부서류
附属资料/ Attachment :
1. 체불금품확인원(관할 근로감독관 확인)
滞纳金确认书(管辖劳动监督人确认)/ A certificate(document of confirmation) of overdue wages issued by the district labor supervisor
2. 체불상세내역(월별상세 내역)
滞纳详细内容(每月的详细内容)/A detailed statement of overdue wages(breakdown per month)
3. 통장사본(외국인근로자)
银行存折复印本(外国劳动者)/A copy of Bank Account of the Foreign Worker for remittance ※ 출국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계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为了防备出国后支付保险金的情况,请必须写下能收款的账户 Please indicate a valid Bank Account which may be even effective for remittance in case of the claim to be paid after the Foreign Worker s departure
4. 신분증사본 (외국인등록증 ) 身份证复印本(外国人登录证)/ A copy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of the Foreign Worker
(For Claim of Severance Pay)Samsung Fire&Marine Insurance Payment Instruction, and Severance Pay Statement
□ 접수기관/接待机构/Reception o ffice
접수기관 接待机构/Reception office
담당자 负责人/Person in Charge 담당자 연락처
负责人联系方式/ Contact Details of the Person in Charge 전 화 : 팩 스 : 휴대폰 : 이메일 :
□ 외국인근로자/外国劳动者/F oreign Worker
외국인 근로자 이름
外国劳动者姓名/ Foreign Worker Name (서명, 인/签名, 盖章/Signature)
연락처
联系方式/Contact D etails
서 울보증 보험 주 식회사 귀중
首尔保證保險 株式會社 敬启 T o Seo 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计划出国日期/Due date of departure 년 월 일
출국 예정일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4.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ㆍ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사실관계 기재란
ㆍ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 지 임금체불이 없음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ㆍ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 성명 ①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②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_2
(뒤쪽)
유의사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 바랍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ㆍ검토 (지방고용노동관서)
▼ (확인서 발급)
전산입력 (지방고용노동관서)
8강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서_1
만료일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연락처
휴대전화번호 ③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신체조건 키 ㎝ 몸무게 ㎏ 근로 능력 팔/손 좌[ ]정상 [ ]기능장애 우[ ]정상 [ ]기능장애 다리/발 좌[ ]정상 [ ]기능장애 우[ ]정상 [ ]기능장애
언어능력 한국어 [ ]상 [ ]중 [ ]하
영어 [ ]상 [ ]중 [ ]하
학력 /전공 직업학교 /전공
입국 전 이력 및 경력사항
입국 전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점
기능수준 평가 [ ]실시 [ ]미실시
자격 [ ]유 [ ]무 자격면허 ※ 자격에 “[√]유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 1 2
근무 경력 [ ]유 [ ]무 ④업종 (분류번호) ※ 근무경력에 [√]유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 1 ( ) ⑤직무 내용 (분류번호) 1 ( ) 근무 기간 년 개월
입국 후 경력사항 ⑥업종 (분류 번호)
( ) 2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⑦직무내용 (분류번호)
( )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근무 기간 년 개월
( ) 근무 기간 년 개월
희망 취업조건 우선 순위 ⑧희망 업종(분류번호) ⑨희망 직무내용(분류번호) 1 ( ) ( )
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21 0m m×2 97 mm[백 상지 80 g/㎡(재활용 품)]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서_2
(뒤쪽)
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지방고 용노동청( ○○지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여권 사본(「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변경신청서상의 해당란이 본인의 구직사항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①란의 영어 성명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5 ②란의 연락처는 취업알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6 ③란의 가입보험은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을 모두 체크합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근 로계약 효력 발생일(E-9: 최초 입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 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7 ④ㆍ⑥ㆍ⑧란의 업종(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표준산업분류표(KSIC) 를 참고하여 해당 업종의 중분류 (두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⑤ ⑦ ⑨란의 직무내용(분류번호)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고용직업분류표(KECO)’를 참고하여 해당 직무의 소분류(세 자릿수)를 적고 의문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입신청서 외 각종 양식은 고용센터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 검토 (고용센터)
▼
(취업알선)
구직등록 전산입력 (고용센터)
8강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1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12> (앞 쪽)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이탈 □사망 □출국 □기타(전염병 등)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외 국 인 고 용 사 업 장
신 고 대 상
외 국 인 인 적 사 항 및 신 고 사 항
⑤소재지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⑦업종 ⑧사업내용
일련번호 (1) (2) (3)
⑨성명(영어)
⑩국적
⑪생년월일
⑫여권번호
⑬외국인등록번호
⑭체류자격
⑮체류기간
사유 발생일
발생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해와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_2 (뒤 쪽) ◀ 유 의 사 항 ▶
1.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마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아 휴업ž폐업 등을 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작 성 요 령 ▶
①~⑧은 고용허가서와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사용인은 사업장명과 대표자란에 사용인의 이 름을,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⑨~⑫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⑬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고용변동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고용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신고대상 외국인근로자가 4명 이상인 경우 해당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사유를 별지의 근로 자명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변동 등 신고 외에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고용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신고서 작성 (제 출)
처 리 기 관
지 방 고 용 노 동 관 서
▶ 접수 (고용센터)
▼
확인 검토 (고용센터)
▼
전산입력 (고용센터)
9강 | 결혼이민자와 체류자격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5. 법무부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4. 6.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