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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9호 캐나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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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제749호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 업들의 방만 경영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 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중 임직원의 비 리 적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례로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정비 지침을 어겨놓고 적발되자 모든 혐 의를 애꿎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거 나 협력업체에서 고액의 강연료를 챙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 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어떠한 제재 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수 원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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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강의·책임회피까지…“하청업체는 나의 봉” 취재/성혜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 원부 산하기관 중 직원비리 최다 적발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었 다. 또한 협력업체의 정비규정을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거나 고 액의 강연료를 협력업체로부터 챙 긴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 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지 고 있다.

책임감 부재 지난 9월17일 국회 산업통산자 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이 한 수원과 한전KPS로부터 받은‘소 송현황’ 과‘수사요청서’ 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한수원 고리원자 력발전소 소속 김모 과장은 A하청 업체에“고리 2호기 정비에 쓸 부 품이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만든 다는 가정하에 납품가능한 시기와 견적서를 보내 달라” 는 메일을 보 냈다. 당시 A업체는 한수원이 원 하는 납기일에 부품을 납품하기 어려울 것 같아 수차례 거절했지 만 김모 과장의 계속되는 부탁에 끝내 주문요청을 수락했다. A업체는 납품에 필수적으로 필 요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이 보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알고 한 수원 김모 차장에게 연락해 희망 납기일 준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수원 김모 차 장은“서류는 문제 되지 않는다. 최 대한 빨리 제작하라” 고 재촉했다.

이어“타사의 명칭은 가리는 게 나 을 것 같다” 며 구체적인 서류 위조 방법 지시까지 내렸다. A업체는 한수원이 지시한 대로 타사의 명칭을 삭제하고 제품과 시험성적서를 희망납기일에 납품 했다. 이러한 사실이 산업자원통 산부에 적발되자 한수원은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한전KPS와 해당 A업체에 모두 넘기고 해당 문제에 서 발을 뺐다. 동시에 한수원은 한전KPS에 6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조 치를 가했다. 한전KPS는 수긍 하기 어렵다며 부정당업체 제 재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 고 A업체에 3개월 입찰참가제한 제재 조치와‘사문서 위·변조’ 혐 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제공받는 식이다. 또한 한전KPS는 하청업체에 작 업지시를 내려 납품된 제품에 대 한 성능테스트를 거친 후 한수원 측에 최종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은 한수원이 한전KPS를 거치지 않

이다” 라고 책임회피 논란을 해명 했다. 또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 향후 해당 사건과 비슷한 일이 생 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 에“기존 정비기간이 1개월이었지 만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1~2주 더 늘렸다” 고 설명했다.

고액 강의 챙겨

한수원이 협력업체의 정비규정을 어기고 급히 업 무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자 하도급에 책임을 떠넘겨 공기 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 리고 있다.

한수원으로 인해 피해 입은 협 력업체는 이뿐만 아니다.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들에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해온 것 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원 의원이 공개 한‘한수원 임직원 외부강의 현 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사주해놓고 발뺌…“사고는 내가…책임은 네가…” 강의료만 4억‘꿀꺽’, 산자부 산하 중 비리 최다 당시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 치 가처분 신청을 받은 한전KPS는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에도 영업이 가능했지만 A업체는 검찰조사와 입찰참가제한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결국 한수원의 사전발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A업체가 떠 맡아 현재 도산위기 상황이다. 기존 한수원은 원전의 정비 및 관리를 한전KPS와 계약을 맺어 운 영해왔다. 한전KPS는 한수원이 원 전 정비를 요청하면 하청업체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들을

고 하청업체에 발주를 했으므로 협력업체 정비공사 관리지침을 어 긴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본 지와의 통화에서“한전KPS를 통 해 발주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며“급할 때 하 청업체에 필요한 것을 바로 주문 하는 것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고 말했다. 이어“한전KPS에 제재를 내린 것은 계약서를 위조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한전KPS이기 때문

수원 임직원이 협력업체 등에서 진행한 1469회의 강의에 대해 4억 4237만원을 받았다.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 업체들의 경우 총 531번의 강의 1 억989만원을 지불했으며 유관학 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을 주었 다. 또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 에서는 각각 2시간에 90만원,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수원에서 규정하고 있 는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 의 시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

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수원 임 직원의 부도덕한 행동을 밝히며 정 의원은“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 부터 내부 지침을 어기면 서까지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챙긴 임직원들에게 회사 내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했느냐는 질문에 한수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윤리행동강령에 외부 강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2012 년도이다” 며“임직원 분들이 고액 의 강의료를 챙긴 일들은 20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원 국정감사에 서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직원비 리가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불명 예 타이틀을 얻었다. 지난 9월17일 열린 한수원 국정 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 관 직원비리’ 에 따르면 한수원 직 원의 비리적발 건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범죄가 많고 직무와 관련된 비리들이 대다수였 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서도 한수원은 D등급을 받는 등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직원급 여는 다른 공기업보다 다소 높은 편에 속해 일각에서는 제 식구만 감싼다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도 있다. ahnanajjang@hyund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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