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_199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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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의 밑거름, 1,016명의 회원

| 회원의 지속가능성

회원의 지속가능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1,01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회원의 정의  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

를 납부하는 사람

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

나, 한 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입 의사를 밝힌 사람

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

2006년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

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코드 40,

시민행동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했으나,

15%) 요청 시 상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요청과 상관없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사람

매년 초 모든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고 있 습니다.

가입과 탈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회비 또는 활동 참여를 약속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 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사무처에 연락하여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 처리가 됩니다. 회원 가입 과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권리와 의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다양한 활 동과 운영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임원선출과 관련한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시 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사항은 규약 제2장 회원 부 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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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2008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무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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