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의 밑거름, 1,016명의 회원
| 회원의 지속가능성
회원의 지속가능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1,01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회원의 정의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
를 납부하는 사람
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
나, 한 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입 의사를 밝힌 사람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
2006년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
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코드 40,
시민행동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했으나,
15%) 요청 시 상시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요청과 상관없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 사람
매년 초 모든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고 있 습니다.
가입과 탈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회비 또는 활동 참여를 약속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 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사무처에 연락하여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 처리가 됩니다. 회원 가입 과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합니다.
권리와 의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다양한 활 동과 운영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임원선출과 관련한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시 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사항은 규약 제2장 회원 부 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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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2008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무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