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iscipline part 2

Page 232

¶2701

사법 행정

행위나 불이행이 교회의 처리 절차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절차는 본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b) 커뮤니케이션─어떠한 사법 절차에서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한쪽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다른쪽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없을 때,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청문회, 재판부, 항소심 위원들과 토의할 수 없다. 절차상의 질문은 청문회나 혹은 상소심의 의장 또는 그 서기에게 물어야 한다. c) 치유─사법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과 감리사회는, 그 사법 과정으로 인하여 교인들이나 연회나 사역 현장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면, 당시 관여하였던 청문회, 재판정, 또는 상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의하여, 이를 치유하여야 한다. 이 치유는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알력을 위한 의로운 해결책,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또한 사법처리 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고소장에 적힌 주장을 밝힘이 없이, 감독이나 감리사가 고소의 성격에 관하여 알려 주는 일도 포함할 수 있다. d) 참여자들의 면책권 (Immunity of Participants)─ 교회의 사법적 조치의 권위를 유지하며 이에 항상 전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주재감독, 감리사회, 재판부 위원장, 재판부 위원들, 재판부, 증인들, 변호인들, 보조 변호인들, 지지자들, 고소인들, 행정재심위원회, 기타 교회의 사법조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고의적으로 또한 악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비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특정한 사법조치와 연관된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소 당하지 않는 면책권이 보장된다. 어떤 특정한 사법처리 과정과 연관된 사람에 대한 고소인 (원고)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로 저질러진 일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하고도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항에 규정된 면책권은 국가의 법이 허락하는 한,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적용된다. 5. 사법처리에서의 의로운 해결책─의로운 해결책은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준 손상을 치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침으로써 진정한 책임성을 갖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전 과정을 통하여 공정함과 의로움과 회복됨을 702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