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20171122 토론회자료집 민생희망본부10주년토론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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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족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민생희망운동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성과와 민생개혁과제

일시

| 2017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1

일(수) 오후 4시

22


프로그램

16:00

사회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16:02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6:05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16:07

영상

20

16:10발제

년 민생희망운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년을 뒤돌아보며 김남근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16:30

토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17:30

종합토론

17:50

공로패 시상

18:00

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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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1 축하의 말씀

박원순

04

인사말2 감사의 말씀

조형수

06

김남근

08

발 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

작은권리찾기에서 민생개혁운동을 넘어 경제민주화까지 토 론1 시민사회운동은 더 깊숙이 생활 속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안진걸

91

토 론2 민생희망운동 회고 및 발전방향

이헌욱

132

토 론3 훌륭하다, 고맙다, 어떻게 한걸음 더 나아갈까

정태인

137

토 론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장윤선

140

토 론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 성과와 과제

제윤경

144

토 론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 성과와 과제

권정순

149

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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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의 말씀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 10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로부터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참여연대 상근하던 1997년 김칠준 변호사님, 박원석 전 의원, 신정아 전 간 사님 등과 함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출범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 니다. 그때 지하철에 갇힌 시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고, 투표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통신비 인하운동을 했던 일들도 눈앞에 선합니다. 또 권력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고통 받고 억울한 피해를 본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 연대의 문을 노크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당시 라디오 <여성시대>에 제가 시민권리찾기로 한번 출연 할 때마다 억울한 국 민들이 하루에만 전화를 수백 통씩 하셔서 저희가 전화기를 수십대 늘려서 상담을 받던 그 일도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출범했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했던 10년 운동을 넘어, 민생희망본부로 발전하여 교육 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걱정 없는 세상,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통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진한 지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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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랑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님, 이상훈 변호사님, 김남근 변호사님, 이헌욱 변호사님, 현 조형수 본부장님까지 정 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편에 서서 거침없이 활동하고, 발로 뛰고, 온갖 공익소송도 마다 하지 않는 지금보다 더 서민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민생희망본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감시와 견제를 받으면서도, 민생희망본부보다 더 서민들의 민생 을 잘 챙기는 서울시가 되도록 선의의 경쟁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0주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감사합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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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조형수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 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민생희망본부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고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가 출범한 시점부터 보면 2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 이 2번 변할 동안 민생희망본부도 한국사회의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희 망을 주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그 간 주거, 교육, 통신. 금융의 4대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가계부담 을 완화하였고 부동산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여 왔 으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학 비리 척결에 일조하여 왔으며 통 신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이자폭리근절 등 서민금융을 보호하였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재벌 대기업과의 갑을관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생희망본부의 이러한 활동들은 전임 본부장님들과 실행위원님들 간사님들의 노 력과 희생 그리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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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올해 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고 현재는 사 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이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출범 10년을 맞이하게 되어 민생희망본부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 의 역할과 방향을 찾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민생희망본부의 지난 활동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생희망본부가 성장하는데 힘이 되어 주신 전임 본부장님들과 실행위원 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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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년 - 작은권리찾기에서 민생개혁운동을 넘어 경제민주화까지 -

김남근1) / 변호사, 참여연대 전 민생희망본부장

Ⅰ. 민생희망본부의 출범과 활동의 시대적 배경 민생희망(개혁)운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어진 중산층의 붕괴와 신 빈곤층의 확대 등 양극화 현상과 중산층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중소 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낡은 규 범으로 공격받았다. (대)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와 정부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후견적 역할의 축소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회적 합의의 여부를 떠나 반 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 주어졌다. 재벌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방치되고, 재 벌대기업들은 눈치(?)보지 않고 통신비, 주택가격,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대학들도 경 쟁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였다. 집값이 2배로 폭등하고 전월세가격이 매년 폭등하여 도 정부의 개입이 불온시(?) 되는 분위기에서 가계의 부담은 늘어만 갔다. 개발의 명 분으로 주거와 생업의 장에서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주거세입자가 넘쳐 나고, 400백 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도 “글로벌 스탠다드” 타령을 하며 방임하는 정부 의 무책임과,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중산층과 청년, 가맹점, 대리 점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민생개혁의 절박함이 민생희망본부의 출범과 민생개 혁운동의 배경이었다.

1) 초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초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법학박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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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 규제완화, 민영화, 작은정부 등2)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작은정부를 통한 (대)기업의 투자유인과 낙수효과 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국정운영기조로 설정하였다. “세계화”라는 이름 으로 “Global Standard"인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이즘으로 상징되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전근대적인 관치경제를 극복하는 선진 적인 국정운영방식이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국정운영기조는 “IMF”경제위기를 맞으며 주춤하였으나, 그 뒤 IMF 경제위기 극복책임을 맡은 김대 중 정부에서도 “Global Standard"”라는 명분과 관치경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으 로 그대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고용규제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증가나 대량해 고 등이 직장의 불안을 가져오고, 투기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 등이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극화를 복지확대로 보완할 수 있다는 다소 막연한 전략만 이 있었고 실제로 정리해고(희망퇴직), 비정규직 확대가 열 걸음 나가면, 고용보 험 확대 등 복지확대 정책은 기어가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시 부동산투기 규제강 화, 노동규제 규제완화 등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사이에서 갈등하였으나, 양극화 해 결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기조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 업의 투자활성화와 낙수효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 글로벌한 국정운영기조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하 며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다. 법인세 감면, 부 동산투기규제 완화, 재벌그룹이 요구하는 각종 특혜정책의 추진 등이 노골적으로 국정운영기조로 자리 잡았다. 이명박 정권말기에는 대규모 재벌지원 정책에도 불 구하고 재벌의 투자와 고용확대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치게 친재벌대기업으로 경 도된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반성장의 담론을 제기하며 동 반성장위원회 구성, 하도급법 개정 시도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반성 장위원회는 전경련이 운영비의 반을 부담하는 합의기구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영역에 진출을 규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시간 벌어주기 기 구라는 비난을 받았다. 2) 김영삼 정부 이래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정책을 모두 신자유의 정책기조라 할 수는 없을

것임. 예)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야 관치경제의 극복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통신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사 조의 영향이 큰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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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양극화로 민심이 이반하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 시민사회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담론을 수용하여 대선에 승리하였으나, 2013. 8. 28. 재벌총수와 청와대 회동을 기점으 로 급격히 경제민주화 중단, 이명박 식의 재벌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다시 선회하였다. 그 뒤 원샷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재벌대기업의 민원성 사업들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2. 가계부담의 증가와 부채주도성장 이러한 시장방임 경제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 로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복지정책이 주창되기도 하였지만, 신빈곤층화 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금융지원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소위 부채 주도 성장이 그간 경제운영기조를 중심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전월세난이 심각 하면 전월세 대출을 수월하게 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린다며 각종 투기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수월하게 하여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는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위 축되자 신용카드 사용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가계의 소 비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 400만원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본격적인 가계 부채의 급증하였다. 이렇게 부채를 통하여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단기간 에는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 리고 가계의 가용소득을 줄여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내수침체 를 불러오고 있다. 광범위한 근로빈곤층과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로 가계의 소득 은 정체되고, 1,400조의 가계부채와 높은 주거비·교육비·통신비·의료비 등 가계부 담의 증가로 인한 가계의 가용소득의 축소는 지속인 민간소비의 위축과 이로 인 한 내수경제의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계층이나 가계에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규제 완 화로 40~50대가 정규직 근로자에서 대거 자영업자로 이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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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고유업종) 규제, 대형마트 진출규제 등이 완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시장에 진출하여 자영업자 계층이 위기에 처하면 자영업자 대출지원으로 자영업 자 대출은 매년 10조원씩 증가하여 세계적 금리인상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위 기에 처할 계층은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억제 규제를 풀어 집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격 상승이 이어지 면 주거비 상승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은 그대로 두고 주택담보대 출 규제를 풀어 쉽게 빚 내서 집을 사게 하거나, 전월세 대출로 임대인이 임대료 를 올려도 이를 임차인의 빚으로 뒷받침 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정책으로 매년 물가상승율 2배~4배의 등록금이 인상되어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늘리고 정부 보증이나 이자지원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을 사용하여 학자금대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결국 규제완화, 민영화, 보호와 지원 보다는 빚의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국정운영 기조가 부채주도의 성장을 낳고 부채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일본식 의 장기불황의 위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3. 중산층의 몰락과 신빈곤층 증가, 중산층의 위기 재벌․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인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을 이념적으 로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용전략은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신빈곤 층을 증가시켰고, 소득과 부채, 자산의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우리 사회와 특히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가 됨으로써 민생에 큰 폐해를 낳 은 규제완화 행정들도 많이 있다.3) 1) 신용카드 사용한도 규제 폐지이후 맞은 신용카드 대란 2) 제로베이스 금융규 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금융기관 영업제한 규제완화 이후 맞게 된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 대란, 3)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규제 폐지이 후 재벌․대기업의 문구, 공구, 빵집, 도매, 비빔밥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무분 별하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 4)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이후 골목상권의 붕괴현상(SSM 사태), 5) DTI, LTV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 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1,400조원이 폭증,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이후

대량해

3)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문제점’, 2014. 4. 1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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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희망퇴직의 일상화와 퇴직한 노동자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 의 과잉현상,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이후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만연 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500만의 근로빈곤층 양상 등 수많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폐해 사례들이 있다. 특히 고용규제 완화로 비정규직 고용이 일상화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들이 늘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행위가 심화되어 격차가 벌어져 1980년말 대기업 근로자의 90% 수준이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과거 대부분 중산층의 지위에 있거나 중산층화의 가 능성이 컸던 근로자층이 대거 신빈곤층화 되며 소위 Working Poor 라고 하는 근 로빈곤층이 50만이 넘게 되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직 등 의 비정규직은 불과 20년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고용형태였 다. 대량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이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의 과잉이 일어나고, 재벌대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골 목상권, 빵집, 식당, 중고차판매, 물류유통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까지 대거 진출하면서 독립적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였다. 가맹점, 대리점 형태로 본사에 종속적인 구조에 편입된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점 점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청년층도 정규직 취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대기업과 큰 근로조건의 격차로 빈곤층화 되기 쉬워 실업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청년세대의 빈곤층화 현상 도 뚜렷하다. 이렇게 근로자와 청년층,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신빈곤층 화 하면서 중산층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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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산층의 민생위기와 민생희망(개혁)4)운동의 출범 이렇게 중산층과 신빈곤층화 된 서민5)들이 느끼는 민생의 불안과 위기의식이 민생 개혁운동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민생개혁은 곧 불안정한 민생을 안정(安定)6)시키 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가계부채 등의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경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상가임차인, 중소상인, 중 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과 직장의 안정을 꾀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민생개혁의 내용이다. 유교의 이념에서 성군(聖君)의 역할은 민생을 안정(安定) 시키는 것이었고, 서구사회에서도 민생의 문제는 곧 안정화(Stabilization)의 문제이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생(the people's livelihood)을 안정시키는 것(stabilize the livelihoods of the public)”이 민생개혁의 목표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민생개혁”이 정치적 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 만큼 가계와 생계의 불안이 심화되어 “민생안정(Stability)”이 그 만큼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영문명도 “Campaign for the people's

livelihood's

stability in PSPD”이었다. 가계의 안정을 위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가계부채 등 가계부담의 완화운동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 세 계약갱신과 전월세 인상률규제 등 임대차안정화 운동,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교육비 안정을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 가계부담이 큰 통신비 기본료 폐지 운동, 과중채무자의 파산·회생 활성화 운동 등이 그러한 민생희망본 부의 캠폐인 운동이었다. 자영업자, 상가임차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중상공인의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본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 정, 제정 운동을 추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 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생존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못 4) 참여연대에서 민생개혁을 담당하는 캠페인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구의 명칭을 논의하는 중에 “개혁”이라

는 시민운동적인 용어보다는 암울한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용어로 “희망”을 사용하기로 하 였다.

庶民)이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으로 중국 주나라 때 신분을 나타내는 5계급, 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 서민(庶民) 중 가장 낮은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6) 민생(民生)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나온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민 [庶民] (뜻 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 2012. 1. 20., 예담(위즈덤하우스)) 결국 민생(民生)이란 “서민(庶民) 5) 서민(

즉 천자(

의 생활”을 줄인 말로 서민, 즉 아무런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의 생활을 뜻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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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골목상권과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등 개정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가계와 상가임차 인, 중소상공인, 과중채무자 등 우리사회 소위 “을”들의 민생안정 개혁을 추진하 기 위하여 “민생희망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10대 운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민생개혁운동은 “3대 가계의 부담완화 운동”으로 범주화 되었던 주거비(전월세와 집값) 안정운동, 반값등록금 운동, 통신비 인하운동 등 가계 부담 완화운동에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중소상인 살리기, 갑을관계 개혁 등 우리사회 “을”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불공정, 불평등 해소운동까지 다양하였다. 신 용카드 남발을 막고 고리사채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운 동에서 이미 자기 소득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사회복귀 를 촉진하는 파산·회생 활성화 운동과 같이 전문적인 운동 분야도 있었다. 사행성게 임이나 경마·경정 등 합법적 도박의 화상경마장 확산 등을 반대나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당하는 강제철거와 용역깡패 근절 운동 등 대중적인 운동도 있었다. 자영업자, 상가임차인 등의 생계의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리점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공익입법운동과 같이 끈질기고 지난하게 추진하는 무 거운 운동도 있었고, ”스탑카드“운동, ”나는 자영업자다“와 같은 캠폐인 운동도 추진 하였다. 그러나 시작은 흩어져 있는 작은권리를 찾아 무시되고 있는 공익을 실현하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작은권리 찾기“운동이었다. 여 기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민생개혁운동 중 주요한 10대 운동만을 간추려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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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권리 찾기 운동에서 시작

1) 작은권리와 “ 공익” 의 실현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작은권리 찾기활동”이라는 테마에서 시작하여 “민생희망 살리기 운동”으로 발전했다.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의 전신은 1997년 출범한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이다. 그 사회에서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 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익을 얻는데 비해 법률구제비용 등이 더 많이 든다던가, 분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작은 “작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 수의 이익은 권리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실현의 비용이 많 은 사안이다. 소비자, 환경피해자, 불공정거래 피해자 등 대부분 경제적 약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노 력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정책의 변경을 이끌어 내어 우리의 사회의 공익7)8)을 수호하고 실현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최초의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님이 수행한 서울 망원동 수재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 해배상 소송도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작은 권리 찾기 차원 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수재예방대책을 세우고 수재예방 시설을 강화하 도록 정책변경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왔다. 참여연대의 민생 활동은 “작은권리 찾기활동”이라는 테마에서 시작하여 “민생희망 살리기 운동”으 로 발전한 것이다. 수도권 전철이 노후화 되면서 자주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 철도공사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을 찜통 전동차 안에서 1 시간씩 망연히 대기하도록 하였다. 우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승객 개개인 별 정신적 피해액은 10만원 이하로 미미하여 이러한 정신적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유인은 거의 없다. 피해가 발생해도 그 피해구제를 요구할 대중이 없으니, 피해를 발생시키는 철도공사도 대책수립에 미온적이게 된다. 시민단체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 소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 원에서 소액이나마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자 철도공사도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

公益)”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과거 19세기에는 이익의 귀속에 따라 “사익(私益)”에 國益)”이란 의미의 개념으로 공익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대 시민사회에서

7) “공익(

반대되는 개념의 “국익(

공익을 국익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영미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이제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 지 않았던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된다면 이미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 황승흠,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 1998. 12. 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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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에게 전동차 고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리가 오래 걸리면 다른 교 통수단으로 갈아타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사고대책에 나서게 되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익(公益)활동”이 반드시 민주주의나 정의, 평등과 같이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규범적으로 평가되는 가치를 목표로 하는 행동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별로는 작은 “사익(私益)”이나 “작은 권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가 모아져 구현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익 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러한 ‘작은 권리“가 사회전체의 이익의 측면 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잘게 쪼 개져서 개개인에게 흩어져(확산되어) 있는 권리이다.9)10)

2) 사찰관람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11) 2000년 당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가면 국립공원입장료도 내고 문화재관람료 도 내야 했다.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럽기는 해도,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립공원에 직접 가니까 불가피하다고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국립공원입장료에는 이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비 용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셈이었다. 사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 주장했지만,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규모와 비교하면 관람료가 지나치게 비싸며, 사찰이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 관리비용에 우선적 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출 내역이 불투명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 찾 기운동 본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 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는 별도로 환경부 장관 앞으 로 의견서를 보내 현재의 국립공원관리사무의 전반적 개선과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의 폐지를 요구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부는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 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

公益)“을 법학자들은 ”흩어져 있는 권리“, ”확산이익(diffuse interest)"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

9) 그래서 ”공익(

하고 있다.

10) 서원우, “공공소송에 관한 연구

Ⅰ·Ⅱ”, 「법학」 제26권 제1호. 제2·3호, 서울대학교, 1985.

11)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l 1994~201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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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소송은 2002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참여연대의 최종 승소로 귀결되었 다. 지리산 천은사가 도로를 막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개개인이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뒤에도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의 통합·강제 징수가 계속 문제가 되자 노무현 정부는 문화재관람료를 개혁하 는 것이 아니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참여 연대의 일관된 입장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찰 문화재를 관람 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관람한 시민들의 경우로 국한해서 합리적으로 문화재관람료 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익소송은 종교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사회적 비판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3)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12) 공항 주변 주민들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행기 추락에 대한 불안 등으로 1)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 피해 2) 난청, 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어지럼증, 목·어깨 등의 통증과 무기력증,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 등 신체적 이상 3)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4) 회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농사시 작업방해, 가옥손상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니 만큼 그냥 참아야 하 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오랜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마냥 침묵해 온 주민들의 순종적인 태도에 기대어, 정부나 공항공사 등은 소음방지대책 등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등의 생활방 해 문제의 해결을 태만히 하는 정부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등이 정부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오사카 공항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 고마쓰기지에 대한 1992년 지방재판소 판결을 비롯하여 1995년 군용기지인 아 쓰키 기지의 소음피해에 대한 판결 등 다수의 재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운동 차원에서 정 부의 소음방지대책을 이끌 내기 위하여 1999년 3월부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소음방지대책사업 진척 상황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김포 공항 주변의 서울 강서구·양천구, 부천 12)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l 1994~201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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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강화군, 김포읍 등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간담회와 공익 소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7월 참여연대 강당(구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2층)에서 김포공항 주변 주거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980년대 중 반 이래 계속 악화되어 온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생활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이 날 참가한 주민들은 김포공항 인근의 일부 지역의 경우 소음측정치가 최고 95웨클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가중 등가(加 重等價) 감각 소음 레벨)13)에 이르며, 많은 주민들이 옆 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운 비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과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를 배상받고 현행 항공법의 소음기준 등 소음 에 대한 환경정책 전반을 개선하는 시범적 계기를 만들자며 집단적 공익소송을 결의 하였다. 주민들과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공항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소음발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피 해를 묵인 방조하였으며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의무를 방임하고, 이착륙 증가에 비례하는 소음방지시설 추가 설치의무 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주 민들과 참여연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2002년 5월 14일 공익소송 승소로 이어졌다.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피해배 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 115명에 대해 위자료로 20여만 원에서 170여만 원까지를 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비행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72데시벨 (dB, 소리크기측정단위,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정도 이상의 소음은 이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공항시설 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민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김포공항

加重等價) 감각 소음 레벨은 항공기 소음의 지속 시간·기종(機種)·기수(機數)·시간대(時間帶) 등을

13) 가중 등가(

포함한 소음 평가량을 말한다. 2005년 1월, 대법원은 “김포공항 주변 소음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주민 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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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백서는 1999년 2월부터 2000 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까 지 1년여 동안의 준비과정과 기록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기획서와 회의자료, 정 부·지자체의 소음관련 문서와 일본의 판례 등 각종 소송 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 위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와 소장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최초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기까지 계획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500여 페이지의 백서로 담아낸 것이다. 이 백서가 발간되자 실제로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 시민단체, 소음·진동 문제 연구자·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백서를 보내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 고, 이 백서에 의거해 다른 지역에서도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한 공익소송이 줄을 잇기도 했다.

4) 2004년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2004년 3월 초 대전 지방에 49cm의 폭설이 내렸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1만 9천여 명 이상이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길게는 30시간까지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 가 벌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된 채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했다. 집계된 피해액만 6734억 원에 달했다. 관계 당국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천재’였다 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들이 겪었던 피해는 관계 당국이 조 금만 더 일찍 상황 판단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 았다. 기상청에서 폭설 예보를 한 상황이었는데도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속도로에 갇힌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 적도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폭우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는데도, 제대로 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정부, 고속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00여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고, 이듬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해 1인당 30 만 원에서 6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여 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당시 폭설 피해자들은 참여연대를 통해 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천 명의 원고들이 동일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같은 종류의 절차를 몇 번 씩 반복해야 했다. 다량의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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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소송제도 등 제도개선 운동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집단소송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최초의 공익소송이자, 1·2 차에 걸쳐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기념비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익소 송은 아무리 중요한 공공시설이더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적 편의시설이라 해도 그 곳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관련해서 주 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상식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이 공익소송 이후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진동, 먼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의 생 활 속의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그러한 부분 역시 국민들 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의 공익 활동, 공익소송에 대한 관심과 기대까지 높이는 계기가 되 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통하지 않는 많은 금기와 성역이 있었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에는 금기와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주민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인 간다운 삶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뜻있는 법조인들의 노력,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일구어낸 결실이었다. 나아가 참여 연대는 이러한 집단 소송을 통해, 현재의 소송절차가 다수 당사자가 피해자인 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를 본 모 든 주민들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피해를 배상받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신속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자료 상향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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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개정 운동

1) 상가건물임대차의 문제점들 위와 같이 민생개혁이란 “민생의 안정(stability)” 즉, 가계와 직장의 안정을 추 구하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의 직장은 거의 대부분 임차한 점포이어서 상가임대차 관계의 안정이 민생의 안정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대차에 대한 세계적 인 입법례의 추세는 주택이던, 상가이던 장기임대차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시장진입이나 부동산중개업, 실내 인테리어업, 이 사짐센터 등 관련산업의 경기부양 측면에서 보면 단기임대차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임대차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에 단지 기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드러나 있어야 한다. 프랑스처럼 3년의 최단기간을 정하고 갱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나 상가점포의 훼 손 등 귀책사유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나 그 고용인이 그 상가점 포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갱신된다. 이러한 임대기간의 보장이라는 쟁점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 가임대차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과 관련해서는 1)보증금의 보호, 2)임대기간의 보호, 3)임대료 인상의 규제, 4)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 보호, 5)적용범위 등의 쟁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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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법 제정당시의 쟁점 : 보증금 보호, 임대료인상규제, 기간보장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많은 상가건물이 부도가 나서 임대인이 바뀌면서 상 가임차인들이 거액의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고, 이 당시 상가임 차인인 보호의 핵심주제는 상가보증금의 보호문제이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법 제정 활동의 핵심은 주택임차인처럼 상가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제도, 우선변 제권 제도 등의 도입과 법정 갱신기간을 두어 장기임대차를 보호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상가임대차 공시제도를 통하여 임대료 소득의 세원을 포착하게 되는 등 조세정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기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갱신기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의 임대차를 추구하는 서구유럽의 상가임대차법제 와 달리 법정갱신기간이 5년의 단기로 도입되었고 그나마 임대인이 재건축, 개축 등 을 이유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기간의 보호는 상당히 부 실한 상태로 도입되었다. 임대료 인상율 규제도 시행령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자, 법무부가 연12%로 높은 수준의 상한을 정하였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매년 12%씩 인상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타협적 입법14)이 되 다 보니 적용범위 제도가 도입되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심지역의 상가임대차는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지 않은 보증 금 규모가 작은 도심외곽지역의 상가임대차만 보호되는 모순도 발생하였다.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하여 환산되는 환산보증금을 더하여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항력제도, 법정갱신제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도 등 모든 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햐게 되어 있었다. 법원에서 제기되는 소송은 대 부분 상권이 발달한 도심, 부심의 상가임대차 사건인데, 이와 같이 적용범위 밖에 있 다 보니,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이 사문화 되었다는 비판이 많았 14) 2003년 제정당시에는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나, 당시 야당(지금의 여당)의 한

의원이 삼성과 같은 재벌이 임대차인 경우에도 보호할 것이냐는 반론을 펴며 입법저지에 나서자 이미 2년 이 상의 입법논의를 거치며 지쳐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제도를 도입하는 타협입법이 되었 다. 영국의 입법례에서는 도박,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을 제외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임차인인 경우 등 대등한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있으나 보증금의 규모로 적 용범위를 정한 입법례는 한국의 유일하다.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면서 적용범위에서 탈락하는 임차인이 늘게 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시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 인상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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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상가임대차 개혁운동 : 법정갱신보장, 투하자금 회수보호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에서 나온 근로자들이 대거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나서면서 상가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신촌, 홍대, 가로수길 등 상권이 활성화 되면 임대료가 올라 종전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양상이 계속되면서 상가임대차 분 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2013년 서울시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기간이 법정갱신보호기간인 5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년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5년의 법정갱신기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권이 활성화 된 지역의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고 환산보증금 범위에 있더 라도 임대인이 재건축과 개축을 주장만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받아들여 지기 때문이었다. 2012년부터 맘상모15) 등 새로운 상가임차인 활동이 전개되어 2013년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개정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게 되었고, 재건축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에서 재건축 예정사실과 일정 등을 명확히 한 경우에 만 갱신거절이 정당화 되도록 일부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의 용산참사 이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처절한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권리금 등 투 자금의 회수 문제는 여전히 “모 아니면 도”식의 논의만 반복하며 문제해결에 다가가 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종료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여전히 임대차계약 중 임차권 양도 시 정 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경우 보호제도나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권리금 회수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 아 있다. 영미법의 법리에서는 이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의 승 낙을 거절하는 경우 일본의 차지차가법이나 미국의 판례법리에서는 승낙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reasonableness)를 통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인의 승낙거절은 위법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법정갱신기간을 서구유럽의 경우처럼 10년으로 장기화 하는 문

15) “맘 놓고 장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모임”의 약칭. 상가임대차 개혁운동을 벌이는 상인들의 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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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법정갱신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거료 보상을 하는 제도 등은

전히 입법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에는 갱신거절 의 정당성을 심사함에 있어 퇴거료(disturbance, 立退料)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 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보호기간도 7-15년 정도이어서 이러한 보 편적인 입법례에 맞춘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의 개선이 계속 경주되어야 한다. 그 리고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강행법규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탈법적으로 피

해가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무기력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

3.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과 임대차 안정화 운동

1) 부동산 투기근절과 경제정의 실현운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력했던 민생문제들은 매년 작성되는 인 권보고서 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작성한 사회적 기본권(인권)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2005년-2007년은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의 꿈이 좌절되고 자기소득으로는 상환하기 불가능한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서 가 계부채가 급등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강남재건축, 판교․파주․용인 등 개발지역에서 분 양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 보다 20-30% 높게 책정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고 무주택 세대주는 분양자격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높은 분양가로 많은 빚을 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민생희망본부는 1998년 폐지되었던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고 분양가격을 심의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운동, 소득능력에 따라 채무금액을 제한하는 DTI(Debt to Income)의 제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였다. 2006년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제정되는 등 투기적 불로 소득을 환수하여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심의제도가 도입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분양아파트가 주변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DTI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빚을 내어 집을 사서 하우스푸 어로 전락하거나 과도한 가계부채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가계경제와 내수 경제가 장기침체되는 것을 막는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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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부채의 급등을 막는 각종 제도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야 도입되어 최근의 남유럽의 부동산거품 붕괴와 경제 위기에서 본 바와 같은 최악의 부동산 버블경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경제 에 먹구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거품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 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2) 임대차갱신과 임대료 인상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 2009년부터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는 전월세난이 심화되었다. 주택가격의 거품이 심각해지자 중산층들은 많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꺼 리고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하였다. 한편 저금리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 환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 1억원이 월세전환하면 월세 100만원의 전환율이 기본이어서 월세전환은 사실상 엄청난 임대료 상승으로 나 타났다. 전세난의 원인은 위와 같은 주택가격의 거품 외에도 과속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한꺼번에 이주수요가 몰리는데도 있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 주변의 전세값이 폭등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말기인 2007년에 공공임대주택 공 급량이 연14만호에 달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의 말인 2012년에는 7만호(그 중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는 5만호)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임대 공급이 줄어든 것도 전월세난 해 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주거단체들과 함께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도시, 영국 등의 사례처 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재건축. 개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 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임대차갱신청구권 제도를 4년의 범위 내에 서 도입하고, 임대차 갱신 시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율이나 5%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벌였다. 야당 은 이를 당론을 받아들여 추진하였고, 여당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한 구 역에 한하여 이러한 임대료 통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 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분양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 특히 전세난 해결 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운동도 전개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싸게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수십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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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 결과 그린벨트지역에서 내재하게 된 개발이익 을 고스란히 사적으로 이전하고 막상 전세난에 허덕이는 중산층에게는 전세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을 비판하였다. 미래의 후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긴급처분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30%가 되지 않고 분양주택의 경우에 도 절반정도를 민간 건설회사에 넘겨 막대한 개발이익을 전취하게 하는 정책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민생희망본부에서 입안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과속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여 한꺼번에 이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이루 어져 인근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한꺼번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게 되었다.

3) 재개발 출구전략 운동 : 주민이 재개발 추진과 중단을 선택하자 2005-2007년에는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극빈층에 대 한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강제퇴거 철폐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부동산투 기가 만연하면서 개발이익을 쫓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개발방식이 개 발지역내 토지를 수용하여 거주하던 주민들을 내쫒고 신도시, 기업도시, 경제특구 등 을 건설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강제퇴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심지어 공공의 지원으로 도시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마저 ‘뉴타운’이라는 정치 적 브랜드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고 급주택 공급사업으로 변질되어 기존 주거지를 전면철거하고 고급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09년-2011년에는 개발이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서울과 경기 도, 부산 등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사업의 동의를 받을 때 개략적으로라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 가옥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런 정보의 제공 없이 백지 동의서를 받거나 각 세 대별 부담을 알 수 없는 전체적인 공사비나 철거비 등만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동의를 잘 알면서도 관할관청에서는 이러한 문 제에 눈감고 이명박 정보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남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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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었다. 그러나 영세가옥주가 대부분인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2-3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이에 반발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특히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한꺼번에 묶어 광역단위로 재개발하는 뉴타운 지역에는 세입자가 전체 주거자의 70-80%를 차지하고 가옥주들도 대부분 영세한 가옥주들이어서 대규모의 주민반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금으로 종전주택의 권리가격이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가옥주들도 사실상 쫒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영세가옥주와 주거세 입자가 대부분이 점을 감안하면 원주민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가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종전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 중 5-6억원이 넘는 중산층 주택이 전체주택의 40%까지 공급되다 보 니 원주민 정착율이 20%도 되지 못하였다. 용산참사 이후 주거단체들과 연대하여 “재개발행정개혁 포럼”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나 토지등소유자 등 과반수가 동의하면 진행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 위 출구전략의 제도화하는 도정법 개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인권변호사들은 주거단체,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함께 2009-2011년 사이에 20-30차례가 넘는 주민 하소연 대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정책의견서, 도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소 위 ”출구전략“의 상당내용이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되었다. 2011년 정기국회에 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이나 추진위의 취소와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개정 도정법 내용에 따른 출구전략 행정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추진지구와 해제지구, 보류지구를 나누어 사업추진의 의사가 높지 않은 곳은 재개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하였다. 재개발정비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공이 도 로, 상·하수도, 학교, 주민공동체시설, 문화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개량하는 본래 의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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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철거 시 인권준수와 용역깡패 근절운동

1) 강제철거 시 인권침해 감시운동 2008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여당에서 선거용으로 “뉴타운 건설”등의 개발공약을 남 발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더욱이 그 개발방식이 개발지역 내 토지를 수용하여 거주하던 주민들을 내쫒고 신도시, 기업도시, 경제특구 등을 건 설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의 강제퇴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심지어 공공의 지 원으로 도시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사업마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이라는 정치적 브랜드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고급주택 공급사업으로 변질되어 기존 주거지를 전면철거하고 고급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쫓겨나는 원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하고 원주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강제퇴거문제가 큰 사회문 제화 되었다. 특히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가 심각한 인권침 해 문제로 대두되었다. 오산 세교지역에서는 이러한 용역폭력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용역업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민생희망본부에서는 2006년 주거단체, 노점상단체, 인권단체 등과 함께 폭력적인 강 제철거,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관한 경찰서장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강제철거 시 인권지침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했다. 국 가인권위원회는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국가인권위가 진 정조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진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권침해 진정은 기각되었다. 사실 강제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인 주거권 만이 아니라 주거이전의 자유(현재의 주거에서 계속 주거할 소극적 자유를 포함)의 문제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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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참사와 “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지침” 제정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각하된 이후 추진력을 잃은 강제철거 시 인권지침 제정 운동은 2009년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용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주거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의 용산참사를 막 기 위한 ‘5대 입법 개혁안’을 입법청원하게 되었다. 철거 현장에서 용역 업체들의 불 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세입자 대책 수립과 공익적 도시 재개발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인권침해 없는 철거 행정을 위한 행 정대집행법 개정안,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공익사업법 개정안, 임차인을 배려 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개혁안의 내용이었다. 2006년 진정을 각하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 2. 12.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국제인권규범을 기반으로 마련된 기본원칙에는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퇴거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 가능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해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제공 및 퇴거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고 지 △공무원(또는 대표자)의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 인 구제조치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 기관(국토해양부, 행 정안전부, 경찰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강제철거 시 인권보호 보다는 강제철거를 통 해서라로 개발을 빨리빨리 밀어붙이는 것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였다. 이러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침이 지켜질리 만무하였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마다 용역깡패들이 등장하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끌어내는 현상은 비일비재 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폭력이 법원의 집행관이라는 법원공무원의 비호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이 과연 이러한 용역직원들을 집행관 보조자로 위촉하여 적법하게 강제철거 집행현장에 참여시키고 있는지를 문제제기 하였다. 그 뒤 한겨레신문 등 언론과도 법 원집행관이 사실상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권자가 동원한 용역깡패들을 집행관 보 조자란 이름으로 강제집행에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서울시는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하여 서울시 행정과 관련이 있는 재개발현장 등에는 반드시 집행관의 강제 철거 전에 연락하도록 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집행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재개발 현장에서의 강제집행이란 이름의 폭력행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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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참여연대 인근의 “궁중족발” 강제집행 사건처럼 상가건 물 임차인 명도사건 등 일반 민사사건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제집행에 저 항한다는 이유로 경비용역업체 경비원들이 동원되어 폭력과 위력을 행사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3) 용역깡패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운동16) 고대, 중세 사회에는 귀족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용인되 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가 통치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재산권 보호 를 위해 마음대로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자력 구제는 현행범 등 극히 예외적인 경 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행정을 통해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간편.신속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세 시대처 럼 사병인 경비업체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 했다. 이른바 ‘용역 깡패’에 의한 폭력이다.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도시 미화’ 라는 명목 하에 시작되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게 된 주민들이 저항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경비업체가 동원된 것이다. 경비업체라 고 하지만 공권력의 비호아래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1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역폭력 사례를 수집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고, 불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 운동을 지 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제2의 용산참사를 막자’는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에 대한 법정 공방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비용역의 폭력을 규제할 법 개정에는 힘 이 실리지 못했다. 잠잠하던 경비업법 개정 논의는 2011년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등 노사분규 현장에 서의 용역폭력 사태로 인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노사 분규 현장에서의 경 비업무는 시설, 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쟁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비 16)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l 1994~201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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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 구류를 착용하는 등의 불법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주거, 인권, 노동조 합 등과 함께 토론회 개최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법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활동을 진행했다. 19대 국회에서 참여연대는 2012년 8월 인권, 주거 단체 및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만든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법안에는 경비용역 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 전에 신고하고, 경찰이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배치를 허가하도록 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배치 폐지와 장구 회수 등을 명 령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강화, 경비업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벌이 주로 이뤄지 는 점을 감안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민주당 임수경, 진선미 의원이 입법 청원안을 받아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2013년 2월 상임위를 거쳐 5월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경비업체 자본금 규모나 사전허가제 도입 등 몇 가지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큰 진통 없이 법안이 처리되었다. 경비업법이 통과되기까지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 숨을 잃었다. 그동안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은 ‘경비’라는 방어적 업무를 넘어 과도한 집단 폭력을 행사해왔다. 그럼에도 기존 법안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24시 간 전에만 신고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경비원이 불법 장비로 무장하고, 불 법적으로 폭력전과자 등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인권 침해와 과도한 폭력에 무방 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통해 배치 신고제가 허가제 로 변경됨에 따라, 경찰은 사전점검을 통해 폭력이 우려되는 배치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후적으로 불법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 배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폭력·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못 본 척 하 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치폐지명령을 하지 않아 폭력이 장기간 방치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 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경찰이 배치허가, 배치폐지명령 등을 통해 사 전적 점검과 사후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 감사원, 검찰 등이 이에 대 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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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비자 보호와 과중채무자 파산·회생 활성화 운동

1) 빚으로 경기부양하는 경제정책과 서민가계의 채무위기 경제성장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불온시(?)하는 신 자유주의적 경제운용전략에서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와 중소상 공인의 사업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가 대응하는 주된 지원정책은 저리로 빚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는 금융지원정책이다. 신자유주의 풍토가 풍미했던 2000년대에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버블을 비롯하여 가계의 금융위기를 겪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기인한다. 1990년대말 2000년대에 집권했던 한 국의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신자유주 의적 경제운용 풍토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그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고 위기에 빠지는 중산층에 대한 많은 금융지원 정책이 실시되었다. 카드사용도 거래를 투명화하여 조 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가계소득을 신용카드 빚 으로 당장 해결하여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정책이 기저를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빚으 로 운용되는 경제는 한계를 맞게 마련이어서 2005-2007년에는 신용카드 대란을 겪 으면서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과잉채무자가 양산되었다. 그 당시는 공적 채무 조정제도인 파산․회생 제도나 사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활성화하 여 이러한 과잉채무자들을 채무노예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대법원 개인회생자문단에 참여하여 처음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에 주저하 고 있던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를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 는 등 파산․회생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는 활동을 하였다. 개인회생 제 도나 파산․면책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신용불량자, 과 잉채무자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민생희망본부는 파산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개 노동조합과 과잉채무 상 태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파산신청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법원과 대검찰 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파산․면책 소극적 태도를 공론화하고 검찰 이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추심 기관화하여 신용불량자를 무분별하게 사기죄로 기소하 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였다. 당시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불량자들이 채무를 연체하면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고 신용불량자의 부모나 친척에게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거냐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유행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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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검찰에 접수된 사기 기소사건의 30%가 신용카드회사가 고소한 사건인 때도 있었 다. 그 뒤 검찰도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고소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일 부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설정된 여신한도의 범위 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판결이 내려 지기도 하였다. 또한 은행 등 1차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금융이용자가 700만명을 넘는데, 이러한 저신용 금융이용자가 이용하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 체의 폭리행위로부터 저신용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 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이용자가 10%의 적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였던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붕괴되면서 10%의 서민금리시장이 사라지고 저신용 금융이용자는 50%에 가까운 고금리의 대부업체, 30%에 가까운 고금리의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 회사 등 여신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하면서 이러한 고금리로 인한 자 영업자와 가계의 파산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민생희망본부에서는 OECD 국가의 보 편적 폭리제한선인 2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1-2할의 특혜금리를 없애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였다. 대부업법의 폭리제한선은 여러차례 개 정을 거쳐 2013년 말에는 30%로 내려왔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부업 특혜 금리 제도를 운용하였던 일본마저 특혜금리 제도를 없앤 마당에 한국만 유일하게 대 부업 특혜금리 제도를 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 폭리와 불법채권 추심 금지 등 금융소비자 인권보호 은행 등 1차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금융이용자가 700만명을 넘는데, 이러한 저신용 금융이용자가 이용하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폭리행위로부터 저신용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은행을 이용 하지 못하는 금융이용자가 10%의 적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였던 서민금융기관인 상 호저축은행이 붕괴되면서 10%의 서민금리시장이 사라지고 저신용 금융이용자는 50%에 가까운 고금리의 대부업체, 30%에 가까운 고금리의 신용카드회사, 캐피탈 회 사 등 여신금융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하면서 이러한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와 가계 의 파산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민생희망본부에서는 OECD 국가의 보편적 폭리제한선인 2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 에 대한 1-2할의 특혜금리를 없애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활동을 추진하였다. 대부업법의 폭리제한선은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2013년 말에는 30%로 내려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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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부업 특혜금리 제도를 운용하였던 일본마저 특혜금리 제 도를 없앤 마당에 한국만 유일하게 대부업 특혜금리 제도를 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보호활동은 고금리, 보증, 불법채권추심 등 채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고 채무자들을 파산상태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를 OECD의 보편적인 채무자보호법제로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괴롭혀 채권을 추심하려 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사 등을 대리인 으로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대검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검찰이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추심 기관화하여 신용불량자를 무분별하게 사기죄로 기소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였다. 당시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불량자들이 채무를 연체하면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고 신용불량자의 부모나 친척에게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거냐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 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의 채권추심이 유행하여 한때 검찰에 접수된 사기 기소사건의 30%가 신용카드회사가 고소한 사건인 때도 있었다. 그 뒤 검찰도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고소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일부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회사가 채 무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설정된 여신한도의 범위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3)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지원운동 이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부정적 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전략에서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서민․중산층 가계와 중소상공인의 사업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가 대응하는 주된 지원정책은 저리로 빚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는 금융지원정책이었다. 카드사용도 거래를 투명화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가 계소득을 신용카드 빚으로 당장 해결하여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정책이 기저를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빚으로 운용되는 경제는 한계를 맞게 마련이어서 2005-2007년에는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과잉채무자가 양산되었다. 그 당시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파산․회생 제도나 사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과잉채무자들을 채무노예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경제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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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자문단에 참여하여 처음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의 활성화에 주저하 고 있던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를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 는 등 파산․회생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는 활동을 하였다. 개인회생 제 도나 파산․면책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신용불량자, 과 잉채무자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파산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개 노동조 합과 과잉채무 상태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파산신청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계속 해서 과잉채무자들의 파산․회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과잉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개 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개정 캠폐인을 추진하고 있다.

4)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규제와 금융이용자 보호 가계부채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월에 1,200조원을 돌파하였다. 전년에 비해 11%인 121조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비 율은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당시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초과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우려 때문에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인 DTI(Debt to Income) 비율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풀며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였다. 상환능력을 가름하는 연소득을 조사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의 가장 기 본적인 원리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잉대출을 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에 해당한다. DTI 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금융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2006년 집값폭등을 해결하는 부동 산정책의 하나로 도입되면서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천에 따라 규제를 했다, 풀 었다는 반복하며 규제를 풀 때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시 채무 자의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대출의 규모와 상환기간, 이자 등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등에는 채무자의 소득능력이 낮더라도 채무자가 대출을 얻어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득능력에 비하여 큰 규모 의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미나 서구유럽에서는 이와 같이 소득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약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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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Predatory Loan)"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거소유 및 재산 권 보호 법률(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ng Act : HOEPA)”은 대출이용 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것 이 아니라 3-5년의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괄하여 원금을 상환하 는 대출도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새로 운 매수인이 그 담보를 떠안고 대출을 갱신하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동산 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어서 약탈적 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HOEPA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위 HOEPA법에서는 위와 같은 약탈적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집을 압류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고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17)을 부담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 게 된다. 이렇게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없어 제2의 경제위기의 도화선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 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사전적으로는 소득 능력 등 상환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채무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통하여 채 무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을 규제하는 공정대출법(과잉대출규제법)18) 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5)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세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부실정도를 감독하는 감독체계와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쌍봉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 나 한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만 존재하다 보니 금융기관이 전문투자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대형저축은행들은 PF대출 등으로 큰 손실을 입어 BUS 비율 등 금 17) 계약상 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설명의무이다. 아파트 분양 거래 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부수적 의무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대출거래에서 상환능력(소득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하는 경우처럼 부수적 의무로서 경고의무가 있다. 파생상품 거래처럼 전문투자상품을 거 래하는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 조언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이 설명의무에 속한다. 18) 18대, 19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박원석 국회의원이 “주택담보의 과잉대출 규제법”, 19대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공정대출법”, 20대 국회에서는 김영주 의원이 “주택담보 부실화 방지법” 등의 명칭으로 과잉대출규제 법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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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의 부실문제가 대두되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하려고 예금통장에 스탬프를 찍어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의 은행 예금채권자들에게 후순위 채권으로 갈아타도록 하였다. 그 뒤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 산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노년층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노년층의 은행예 금채권자들은 부산저축은행과 이를 부실감독한 금감원, 부실회계보고를 한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 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키코사태(은행들이 수출중소기업에 투기적인 통화옵션상품을 불 완전판매하여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실을 입힌 사건)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 전판매 사건 - 증권회사들의 ELS 불완전판매 사건 - 투자신탁회사가 부도일보직전 의 LIG 건설 어음을 불완전 판매한 사건 -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부실 CP어음을 쪼 개서 대량으로 불완전 판매한 사건 등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이 빈발하였다. 일 반시민들이 과거에는 접해 보지 못했던 각종 금융파생상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나 신자유주의적 금융규제 완화(노무현 정부에서는 심지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완화라 고 하였음)로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기구나 감독법규는 부실하여 대량의 금융소비자 피 해가 발생한 것이다. 민생희망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판매행위 등 행위규제를 담당 하는 금융소비자원을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 원과 서로 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설명의무강화, 금융상품 등급제, 장외파생상품 인가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활동을 서민금융단체들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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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인하운동 2008년에는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사 립대학의 등록금은 도시가구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300여만원의 3-4배 되는 1,000만 원에 달하였다. 과도한 등록금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수 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헌법은 교유기본권에 관하여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과도한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 져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

면서 관치경제, 권위주의정부를 극복하겠다며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운용정책은 교 육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사립대학이 전체대학교육의 80%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을 방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989년 등록금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매년 물가상승율의 3-4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 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즈음에는 이미 웬만한 중산층 가계소득으로도 등록금을 부 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 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기하였는데, 그 ‘반값’이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등록금의 반값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라고 하자 학생․학 부모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대학운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대학자율의 도그마는 등록 금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학의 등록금 책정권한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대학 이 정한 등록금의 범위에서 정부가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 주는 Loan 방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교수단체 등은 등록금 제 도의 개혁방식으로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 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 등록금 후불제 방식만이 도입된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 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을 한 후 일정수입을 초과하 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졸업 후 취업이나 소 득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를 요구하는 일반대출 방식 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 었다. 하지만, 등록금 자체의 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자율이란 미명하에 등록금 액수를 낮추지 않고 대학이 정하는대로 정부예산과 학생들의 장래소득으로 방만한 사학재정운영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민생희망본부는 교육단체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재정운영체계를 운영하는 영국, 호 주, 캐나다 등 연영방 국가의 등록금제도처럼 정부가 정하는 등록금상한제의 한도 내 에서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액수를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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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 대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 원하는 방식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 반값등록금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되었는데, 야당은 교육단체들 이 제안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6-8%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 하고 등록금상한제에 의하여 등록금액수를 낮추는 대학에 교부금을 직접 지원하고 사후에 감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공약하였고, 여당은 연4조원 정도의 국 가예산으로 각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장 학금 제도를 공약하였다.

7.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등 3대 가계부담 완화운동 민생희망(개혁)운동의 핵심은 가계부담의 완화를 통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었고, 그래서 주요활동도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낮추는 운동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규제 운동이나 반값등록금 운동도 이러한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개한 것이었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주거비이고, 그 다음이 교육비인데 통신비도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 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가계부담 완화운동과 통신산업 독 과점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라는 경제민주화 운동, 통신소비자 운동이라 는 여러 측면에서 통신비 인하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565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가입자가 많은 것은 업무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동통신 기 기와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도 늘었다. 통계청과 한 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준 가구당 소 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였다. 식비,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5.8%인 의료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OECD 국가들의 통신비 지출 이 평균 2% 대인 것을 감안하면, 3~4배에 달하는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다 른 나라보다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 신비는 적절한 것일까? 많은 경우 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가지는 정보가 다 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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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기 및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변화.발전하면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다.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라는 소비자들의 비아냥거림이 만연한 이유다. 이동통신 이용자는 1990년대 말 700~800만 명 수준에서 2001년 2700만 명까지 늘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었고, 특별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었다. 통신업자의 이익은 늘었으나, 비싼 통신요금은 조금도 인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 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 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 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신요금 인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까? 2002년 이동통신업체인 KTF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마구잡이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보편화된 무선인터넷서비스는 당시만 해도 가격이 비싸 이용하는 사람이 제 한적이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KTF를 고소·고발했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KTF측은 이미 환불조치 를 했으며,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작은권리 찾기 운동본부가 민생희망본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동통신요금 인하운 동 시즌2’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11 년에는 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 개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 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 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해 10월 이동통신 제조 3사, 통신 3사를 상대로 실제 피 해를 당한 소비자 8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들 의 피해는 광범위했지만,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어려 웠다. 참여연대는 한 명이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피해자 모두가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대부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지금,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어려워지자 통신 재벌들 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위의 사례처럼 보조금 사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지원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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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사업이 성장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통신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생희망본부의 이동통신 재벌 3사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이어졌다. KT와 관련해서는 노동탄압,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고발해 회장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LG 유플러스 역시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니터링 해 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있다. 통신 재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고, 무선인터넷무료 음성통화(mvoip) 이용을 차단한 것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19)

8. 사행성게임, 화상경마장 등 사행산업 반대와 민생침해 근절 운동

1) 사행성 게임과 사행성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2005-2007년경에는 중산층에 속하던 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자영업 폐업 등으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청년실업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다단계, 사행성게임 산업 이 크게 번창하면서 피해자도 크게 발생하였다. ‘바다이야기’로 상징되는 사행성게임 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들도 한국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각 운영주체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행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규모 도박중독자가 양산되었다. 민생희망본부 는 경마․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진입하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는 주민운동이 활발했 던 지역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과 함께 ‘도박반대 네트워크’을 꾸려 무분별한 장외 발매소의 신설을 막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에서 베팅한도와 출입한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캠폐인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산업의 총량을 규제하여 도박산업이 무분별하게 확 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행산업 통합관리위원회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첨 단 IT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사행성 게임들 위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기 19)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l 1994~201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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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게임물등급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 흥법)’ 개정운동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고 사행산 업통합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그 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정책을 탐탐 하게 생각하지 않아 다시 많은 사행산업들이 방치되었다. 그 결과 여전히 한국은 급 격하게 도박중독 유병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 화를 모토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려는 정책기조는 사라지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인 용산에 그것도 학교가 인접한 곳에 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용산주민과 학생·학부모들의 끈질긴 저항운동을 벌 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화상경매장을 이전하기로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2) 불법다단계,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근절운동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는 불법다단계와 불법대부업이 만연하였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제이유’ 사건 등 수조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다단계 사건만 수차례 발생하여 많 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다단계 업체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70개의 다단계업체만이 자신들의 감독대상이고 불법다단계는 검찰과 경찰의 업무대상이라 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정위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행정감독을 하여 수사의뢰가 오면 해당업체를 수사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이 수사의 단서도 없이 불법다단계 수사를 상 시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불법대부업도 마찬 가지이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을 감독․단속하는 전담공무원을 두지 않 고 있었고 경찰이나 검찰은 상시적으로 불법대부업을 수사할 수는 없고 행정감독부 서에서 수사의뢰해 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역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 고 있었다. 불법대부업, 불법다단계, 불법사행성게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상시적 인 행정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으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 단체는 계속하여 이를 방치하다가 2011년 이후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상시적인 불법대부업 감독․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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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1)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점의 진출규제 운동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20)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 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폐지 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도매 업, 소규모 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 등의 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 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진출허가제가 2002년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 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소위 SSM21)이라는 형태로 동네상권까지 진출하여 유통산업을 영위해 왔던 많은 중소상인 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7년 74만 8천, 2008년 79만4천 등 대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들의 상 당수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자 국회는 대형마트의 SSM(대형슈퍼)의 골목상권 진출 을 막기 위한 규제법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발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통상 교섭본부장을 국회에 보내 중소상인 보호대책이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반된다거 나, 한·EU FTA에 위반된다며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산업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2010. 11. 24. 법률 제10398호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 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는 대형마트 등록을 규제하 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2)이 있었고, 위와 같은 제한된 구역 내의 대형마트 진출규 제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특 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오전 0시부터 오 전 10시까지의 사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이틀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 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와 미국이 레이건 정부의 규제완화, 민영화 추진정책이 대표적일 것이다. 21) 동네슈퍼 보다 큰 규모라는 의미로 가칭 SSM(Super Supermarket)이라 통칭했다. 22) 다시 2011. 6. 30. 법률 제10813호로 그 범위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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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 도입운동 한편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는 비단 동네슈퍼 등의 유통중소상인만의 문제가 아니 고 문구, 공구, 식자재납품업, 빵집 등 다양한 중소상인 적합업종에서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특별법으로 직접 보호하자는 활동이 추진되었으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를 쫒아가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폐지를 추 진한 역사가 있어 야당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실현가능 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와 여․야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이라는 한 목소리로 “동반성장위원회” 라는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출자제와 사 업이양 등 자율적인 노력을 통하여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거의 협력하지 않고 있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보호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생법상의 사업조정 제도를 통하여 중소상인 업종에 진출하는 재벌․대기업의 진출을 제지하려는 행정이나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시 사업조정 권고를 재벌․대기업이 무시하 고 사업조정결정까지 1-2년이 걸리는데다, 사업조정결정의 내용도 대형마트의 경우 소주, 쓰레기 봉투 팔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이고 사업진출 유예와 같은 결정이 내려 진 예가 거의 없어 다른 구제제도가 없어 이에 매달리는 중소상인의 입장에서는 무 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중소상인단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의 소극행정을 비판하는 활동과 함께 이미 진출한 대형마트는 사업조정대 상이 아니라는 중소기업청의 위법한 행정해석을 비판하는 정책의견서를 제출하고 사 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법청원하는 활동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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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을(甲乙)개혁 : 대·중소기업 불공정근절 운동

1) 남양유업 사건과 “ 을살리기 운동” 2013년 5월 유제품 기업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 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직원의 폭언과 욕설이 국민적 공분의 기 폭제가 되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남양유업은 수년간 대리점주에게 물품주 문 전산 내역을 조작하여 판매물품들을 조작된 수량에 맞춰 대리점에 밀어 넣고 그 대금을 받아가는 일명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주를 강탈해왔던 것이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강제 발주,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직원들 떡값·회식비 명목 금품 갈취 등 불공정 횡포의 수준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폭언 녹취록이 유포되기 전에, 남양유업의 횡포는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에 민원 방식으로 제보가 접수된 상태였다. 대리점주들은 이미 1월부터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밀어내기 등 각종 불공정 횡포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등은 대리점주들과 함께 남양유업을 전산 조작으로 고발하였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5월 6일 남 양유업 사례가 포함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발표회가 갑을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힘으로 5월 1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종 걸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하였고, 동 법은 5월 22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남양 유업 사례는 결국 7월 18일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와 남양유업의 협상 타결로 이어 졌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이 높은 갑을 문제를 경제민주화 운동의 동력 으로 삼는다는 전략에 따라 2012년부터 불공정거래 근절 운동을 본격화했다. 남양유 업 사태가 발생한 2013년은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을’ 살리기 운동이 전면화 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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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운동 참여연대는 본사에 종속 상태에 있는 편의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 법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2012년에도 꾸준하게 각종 편의점 본사에 대한 불공정신 고를 진행했고, 2013년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예외 확대, 가맹점에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가맹사업법 개혁도 당사자 증언대회가 큰 위력을 발휘했다. 4월 2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진행한 편의점주 피해 사례 발표회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불렀다. 그 힘으로 4월 18일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출범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조직적 동력이 확보되었다. 참여연대의 개혁안이 상당 부 분 반영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갑을 문제의 본질은 재벌·대기업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가맹 점, 대리점, 대형마트 납품 및 입점업체, 개인사업자 등 소위 ‘을’을 수탈하는 구조이 다. 편의점도 불공정한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다. 유통재벌들은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무차별 모집하고 이미 다른 가맹점이 입점해 있는 상권에 아무런 거리 제한 없이 출점시켰다. 통계청 기준으로 체인화(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006년 9,847개에서 2011년 21,879개로 5년 사이에 1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적자를 보는 편의점이 속출했다. 그러나 과 도한 위약금 규정 때문에 계약 해지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들은 약관 규정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강요받았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퇴직근로자나 청년층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몰리고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편의점, 피자, 커피숖, 치킨 등 각종 프랜차 이즈 가맹사업에서 과도한 폐업위약금, 연300%가 넘는 송금지연이자, 심야영업 강 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인테리어업체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인테리어 리뉴얼 요 구, 특정 주방기구의 고가구입 강요 등 각종 가맹점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민 생희망본부는 가맹점주 모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가맹본부 들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유형을 보완하고 가맹점주들에게도 가맹본부와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활동을 벌여 2013 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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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 살리기 운동과 경제민주화 운동 ‘을’ 살리기 운동은 크게 네 가지 목표로 진행됐다. Δ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 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 Δ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을의 교섭권 제고 Δ갑 편향적 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Δ당사자와 함께하는 경제 민주화 운동의 동력 확보가 그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시장독식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부당기술편취 등 각종 하도급불공정거래행 위가 고착되어 있어 민생희망본부는 시민단체 등과 납품단가 연동제, 징벌적 손해배 상제, 하청 중소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활동을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알기쉬운 하도급법 해설’ 책자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에게 배 포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대기업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리점거래 관 계에서도 “남양유업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밀어내기 판매강요 등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자동차, 화장품, 휴대폰, 라면 등 대리점거래 관계가 정착 된 업종이 대리점주들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이 밖에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입점업체 에 대해서도 수수료 수입을 높이려는 가매출 강요, 반품강요, 판매원 인건비 전가 등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행정 강 화를 요구하는 행정개혁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LPG가격, CD금리, 전자제 품가격,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각종 담합행위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크고 소비자피해가 빈번하여 다양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민변과 시 민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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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개혁운동의 다양한 방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생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방법을 개발하 였다. 작은권리 찾기 운동에서 보여준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 감독위원회 법”의 제정이나, “가 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개정과 같은 공익입법운동은 주요한 운동 방법 중 하나였다. 그 외에도 갑질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국회 앞에 서의 지자회견과 집회, “스탑카드 운동”이나 “주거세입자 길거리 청원”과 같은 인터 넷이나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서명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운동 방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행정을 모니터링하여 집요하게 행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재개발행정개혁운동, 공정거래 행정개혁운동 등 행정개혁운동도 추진하였 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 재벌대기업들 등 강자들과 의 집단교섭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익과 성과를 공유하는 집단자치를 실 현하기 위하여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을”들의 단체구성을 지원하고 교섭 등의 실무를 지원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한 활동방법을 간추려 5대 운 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익소송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로 “이제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이 익”, 은 결국 상가임차인, 중소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과 종속적 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이다. 합리적 인간들 사이의 대등 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민법의 사적자치원리나 경제학의 시장원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거나 법률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약자의 권리는 자본 주의 사회의 지배적 이념인 사적자치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법률체계에서는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한 집단 중에 하나가 미국의 Public Interest Law Group과 같은 공익소송을 추구한 변호사단체들이었다. 미국에 서 이러한 공익소송의 활성화의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브라운(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이었다. 미국 일부 주에서의 흑백분리교육에 대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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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언을 판결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인종차별철폐와 같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데도 의미가 큰 판결이었다. 그 뒤 1964년 존슨대통령 정부에서 공익변 호사들의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적 기회균등법(The Economic Opportunity Act)이 제정되어 공익변호사들의 공익소송 활동을 활성화 되었다.23) 이와 같이 상징 적인 공익소송을 통하여 해당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혁을 이끌어 낼 수 도 있다. 공항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환경권 내지 주거 권의 권리이지만, 한국의 공항들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비행기 소음 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 주민들의 환경소송 등을 참조하 여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하는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항의 소음환경피해를 사회적 의제화 한 사례가 있다. 하 지만 공익소송으로 관련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공익소송만 으로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파구청과 서초구청 등은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에게 비닐하우스는 벽체와 기둥, 지 붕 등 건축물로서의 기본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해당지역 개발 시 입주권 등을 노 린 투기적 목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지 않고 주소를 부여하지 않았는 데, 거주민들은 주소가 부여되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의 사 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선거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녀들을 근처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어 타인의 주소를 빌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 국민으 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처음에 송파구청을 상대 로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통하여 거주민에게 주소지를 부여하는 성과 를 얻었으나, 여전히 서초구청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비닐하우스 주민들의 전입신 고를 거부하여 2차로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소지를 부여받기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익소송으로 비닐하우스 등 비거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주거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화 하였지만 비거주 주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으 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공익소송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상담, 제도적 사회개혁에 관심 있는 법조인들이 “공익”입법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23) 황승흠, 앞의 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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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입법운동 공익입법 활동의 주된 영역 중에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livelihood)의 안정 을 가져오기 위한 주거권 등의 영역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직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생존권의 영역, 즉 민생(民生)개혁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그 만큼 가계부담 완화운동과 관련한 주거권, 교육기본권, 건강권, 사회보장수급권 등과 직장의 안정과 관련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등이 우리 사회에서 흩어져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권리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민생개 혁”이 정치적 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 만큼 가계와 직장의 불안이 심화되어 “민생안정(Stability)"이 그 만큼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불안은 가계의 소득은 정체되고 늘지 않는데, 가계가 지출해야 하는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담이 큰 비용을 조사해 보면 식대 등의 비 용을 제외하면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와 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도 2016년 3월 현재 1,200조원에 달하고 있다.24) 공익입법 운동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25), 가계부채 등 가계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활동이 많이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운동이나 전월세난에 대응하여 임대차기간을 장기연장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등은 가계의 주거비부담 을 낮추기 위한 공익입법운동이었다. 등록금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개정),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 제도 도입(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을 소위 위한 반값등록금 운동은 가계의 교육비 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교육비 부담완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밖에 가계부채문제에 대응하여 과잉대출 내지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 방지를 위한 공정대출법 내지 과잉대출규제법과 과잉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개 정 운동 등이 이러한 가계의 민생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입법 운동이었다. ‘공익’입법의 대상은 사회의 기본질서와 밀접한 내용들이 많고 규제에 의하여 보호 되는 경제적 약자와 이해대립 관계에 있는 대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투자이익(개발이 익)을 실현할 기회가 크게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충돌도 큰 제도들이어서 입법을 둘 24) 이러한 가계부채의 부담이 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내수경제가 장기적으

로 침체되어 일본식의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소득으로 보면 400-500만원의 중산층이지만 150-200만원의 원리금상환액을 빼면 사실상 신빈곤층화 된 하우스 푸어 등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정부이 경제성장율 예측치 보다 성장률이 밑돌게 된 것도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25)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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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갈등이 몇 년씩 계속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OECD 국가 등 서구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어떤 입법을 취하고 있는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능하면 외 국의 입법례에 쫓아 보편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유 통산업발전법(의무휴일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채무 자 대리인제도 등),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제도 도입 등)의 입법 과정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유럽, 일본의 입법례는 어떤 것이었는지 입법비교를 통하여 입법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크게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문제는 법제처(또는 한국법제연구원)나 법무부 등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에 대한 충분한 비교입법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회의원실에서 비교입법 연구를 의뢰하면 주로 법률 인터넷사이 트 등을 통하여 외국의 입법내용을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여 주고 있으나, 미국의 뉴 욕주나 캘리포니아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비교입법연구가 필요한 국가의 관 련 법률 원문과 그 법률조문에 관한 주석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자료가 만들어져 있 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주로 검사들이 파견 나와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 기 때문에 입법연구나 관련 법률의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법논의가 무르익으면 법무부 등에서 몇몇 법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 당 관련 법률의 비교 자료를 만들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용역도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용역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가 무엇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 어질 정도로 외국입법례 비교연구는 매우 취약한 법조분야 중 하나이다.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같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입법 연 구를 잘 해 놓고 있는 편이나, 노동분야에서는 이러한 비교입법 연구가 노동법제 개 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변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나누어 외국입법례를 조사하고 이 를 종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비교입법 연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나, 외국입법례 비교연구는 향후 입법활동에 있어 크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첨부한 [별지 2]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조사 참조). 한편 각 당의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하거나 개별 의원들의 입법실적 올리기 용 입법이 되지 않도록 관련 상임위의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입법의 필요 성과 근거, 외국입법례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공익”입법 활동이 진 행되면서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반발하는 재벌대기업이나 반대 이해 관계측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경제학자 등 그 반론을 뒷받침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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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가들이 세부적인 비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공익’입법을 추진하는 정 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정책논쟁에 익숙하지 않거나 대비가 되어 있 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정책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특히, 세부적인 논쟁에 관한 10문10답 식의 논쟁정리 자료를 만들어 배 포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공익입법로비”라는 다소 생경한 활동의 내용이나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 들에 영향을 주는 입법의 추진이나 입법저지를 위한 입법로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입법 로비는 이러한 대형로펌의 입법로비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probo 활동의 일 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단체 내지 대중단체들과의 상담·청문 - 외 국입법례 조사 - 민변·시민단체에서의 공익입법 활동 기획논의 - 정당·국회의원실과 의 입법발의 간담회 - ...” 등의 입법준비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그 뒤에도 입법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방송토론, 신문기고, 언론기획 등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면서 ‘공익’입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단체, 상가임차인단체, 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갑을관계 의 피해자 단체 등 당사자 활동과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단체 내지 대중단체들이 최종 타결되는 타협적 내용의 입법내 용이나 상대방 이해관계자 단체와의 타협 과정에서 내분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내분 의 어느 한 편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 세로 노력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을”단체구성의 지원과 집단자치의 활성화

1) 왜 집단교섭(자치)를 개혁의 기본수단으로 해야 하는가?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법을 얘기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이 강력한 재벌규제법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또는 행정의 전문성과 선한(?)열정의 역할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불공정행 위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이 생명․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reckless)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열배, 백 배의 상한이 없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은 그 입법자체가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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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 느껴진다. 그러나 법의 작동에 의하여 바로 재벌․대기업이 불공정행위, 경제력집중의 남용행위 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소상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 소위 ”을“들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만큼 조직되고 훈련되어야 하고, 입법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행정의 선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금은 친재벌 정권의 정치적 통제를 받아서 제 역할을 못하지만 재벌감시의 파수꾼이자 경제경찰인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행정을 한다면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력집중 현상을 상 당히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의 핵심기제인 상생교섭 등 집단자치를 통한 불공정 관계의 개선과 경제적약자의 지위향상은 초기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 단체 행정의 후견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 서서 빵집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을 성사시키고, 서울시가 후견 적으로 개입하여 식자재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단체의 상생협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는 모습 등을 보면서 행정도 우리사회가 처한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 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혹자는 재벌을 통제하고 서민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권력의 정통성의 부재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 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건설, 토지공개념 실천 등의 경제정의를 부르짖고 서민들의 호민관(護民官)을 자처했었다. 그래서 재벌개혁에는 강력한 통치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 비업무용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매각하라고 윽박질러 재벌들이 주력사 업에 집중하도록 한 것을 재벌개혁(?)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심화되는 양 극화와 불평등의 현실에서도 보수정권에 투표하는 하층들의 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이러한 과거의 허위적(虛僞的)인 서민의 호민관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청와대 재벌총수들 회담에서 재벌총수들이 재벌들의 투자를 이끌려면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시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 으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는가? 행정의 후견적 지원도 재벌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乙“들이 단결하여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 사할 수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집단적인 교섭과 협약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실현경로에서 가장 기본 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 용자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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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역사가 잘 보여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노동자 들과 사용자인 기업 사이에서는 임금, 노동시간, 기업내 복지 등을 규율하는 하나의 자치법규가 된다. 아무리 강력한 법도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자치 법규만큼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당사자들간에 실천하기로 합의한 협약만큼 구체적 이고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다.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들을 결성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집단적인 상생교섭을 통해 고가의 인테리어 설치강요, 과다한 광고비전가 등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고, 구 매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 외의 재료, 부자재 등을 공동구입하 여 경제적 이익의 향상을 꾀한다. 지난 2013년 경제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가맹점법 에는 이러한 상생교섭, 상생협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동차, 우유, 화장품, 음료·주류 등 업종에서는 대리점주단체들이 결성되어 집단교섭을 하는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대형마트 입점저지 투쟁을 벌였던 망원시장 상인들도 상인단체를 결성하여 망 원시장을 ‘명품’시장, 관광명소로 바꾸어 나가는 협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상가임대차 운동단체(맘상모), 청년주거운동단체(민달팽이 유니온), 주거세입자단체(전국세입자협 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김동춘 교수님이 시민운동이 직접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체현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 는 운동에 나서는 대중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러한 당사자 운동단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과 같이 집단적 교섭을 통해 당사자 관계에서의 자치적 규율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집단자치(集團自治)라고 한다. 법학 에서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 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사적자치(私的自治)’라는 이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념이 경제학에서는 “시장자율‘의 이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이념은 합리적 인간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거 래한다는 엄격한(?) 경제활동의 상(像)을 전제하고 있다. 거래의 당사자는 합리적 인 간이고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사적자치’이념에 따 르면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거래 관계를 맺거나 교섭을 체결하고, 재벌대기업은 거래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 현실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교섭을 하려면 경제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하청·협력업체 단체, 대리점·가맹점주 단체 등 단 체를 통한 집단적 교섭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기초하고 있는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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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해 나가는 것이 ”집단자치(集團自治)“의 이 념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 제민주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집단자치를 통한 단체교섭, 상생교섭, 동반성장교 섭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단체협약, 상생협약,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재벌·대기업 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인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 동자간이 조화를 꾀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지향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헌법이념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상대방 당사자인 재벌이나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 중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종전의 불공정한 거래방식을 개혁하자거나 성과와 이 익을 공유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은 전형적인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로 비춰질 것 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만들어 납품가격 협상을 요 구하거나 납품거래조건을 정하는 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로 담합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이 담합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의 협상을 요구하는 담합행위로 보아 반독점법으로 처벌하였던 역사의 흔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경 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간 행위는 인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 로도 적정한 소득분배, 균형 있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빈발하는 공황을 줄이고 내수 경제를 향상시키는 뜻밖의 성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가 추진한 대공황 타개책인 뉴딜정책의 핵심내용 중 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산업별 단위로 확대하고 산별교섭을 활성화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노동조 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위원회라는 전문적인 노동행정기 구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후견적 개입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 지원 은 가계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내수경제 활성화 등 경제부흥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은 합법조직이 되었고, 현대헌법은 더 나아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설정 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1,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이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합법적 카르텔로 승인을 받았다. 일본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47,207개나 되고 조직화율이 70.7%나 된다. 2015년 현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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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 수가 927개에 불과하고 전 사업의 중소기업 조직화율이 2.14%(제조업 9%)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소 상공인의 생존, 비정규직 노동자등의 소득향상 등 “재벌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는 다른 경로의 경제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재 벌·대기업들과 단체교섭, 상생교섭, 동반성장교섭 등의 집단교섭을 통하여 활발하게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집단자치의 활성화하고 보수적 경제 학자들이나 경제관료들이 뜻하지 않았던(?) “불공정해소의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자치를 통한 경제민주 화의 노력만이 아니라 행정의 후견적 개입과 국회의 강력한 경제개혁입법을 통한 경 제민주화라는 3박자가 척척 맞아 들어가면야... 그렇게 세상이 체계적으로 쉽게(?) 바 뀌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집단자치 노력의 지원, 공정경쟁 행정의 개혁, 경제개혁입법의 추진...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 세가 아닐까도 생각한다.

2) 많은 개혁과제들이 집단교섭을 통한 집단자치의 실현을 전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성과공유와 이익공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 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자는 정책은 기본적 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협약 등의 집단교섭을 전제로 하고 있 다. 법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은 아니다. 이러한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은 가능할 수 이을 것이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자제와 사업이양을 위한 재 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협약을 통한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 위원회의 프로세스도 기본적으로는 집단교섭의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소 상공인, 중소기업에 상생협약,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결권, 상생교섭권, 상생협약(동반성장협약) 체결요구권을 보장하는 입법은 이러한 집단자치를 활성화하 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주 단체 결성권과 상생협약 체결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소위 도요타 방식이라 는 도요타 본사와 중소하청회사 사이의 3:3:3 의 성과공유제도 중소하청회사들의 집 단으로 교섭하는 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카르텔(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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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보아 반독점법으로 형사처벌 하였으나, 그 뒤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의 뉴딜정 책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는 산별노조의 성립과 산별교섭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관계 법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이 경제적 성과의 분 배개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노동자의 중산층화가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 복지국가 모델 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 활성화가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 에서는 대기업과 집단적인 납품협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은 캬르텔(담합)의 예외규정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을 체결하여 집단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담합행위(부당공동행위) 규정 개혁하여 집단교섭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3) “ 을” 들의 단체구성과 집단교섭 지원활동 을의 교섭권 제고는 개별 노동자가 회사와 대등한 교섭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 성해야 하듯이 중소상공인 역시 개별 사업주로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재벌·대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참여연 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보호법(제정안)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을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체계적으로 재벌·대기업 등에 편향된 감독행정을 일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연대의 활동 과정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회, 전 국문구생산유통인협회 등이 조직화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2013년 6월에는 이들 당사자 조직들의 상위 연대기구인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되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의 기존 연대조직들도 이들 당사자 단체 들과 연계해 ‘을’살리기 싸움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참여연대가 관여한 ‘을’살리 기 운동 사례 중 2013년 한해에만 10건의 불공정 문제가 갑-을 협상을 통해 타결되 는 성과가 있었다. 남양유업 사례의 경우도 대리점협의회의 결성을 지원하고 여론과 정당 등의 개입을 통해 갑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한 결과 대리점 업계 최초의 집단교섭에 의한 협상이 타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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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페인 운동 : 예) 스탑카드 운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2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그만이라는 <스톱 카 드>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신용카드 발급 남발에 제동을 걸 고자 한 것이었다. ‘스톱카드운동’을 선언한 2002년 5월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 최한 집회에서 영화 ‘스크림’의 가면분장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헀다. 2002년 참여연대 의 스톱카드(Stop Card) 캠페인은 어감에서 풍기듯 ‘카드사용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카드사용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 그 제도개혁 과제로 카드사들 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연체 채권 회수 과정의 불법·폭력 금지,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등을 내걸었다. 이런 제도개 혁 과제와 함께 스톱카드 캠페인은 그 자체로 무분별한 카드사용의 폐해를 적극적으 로 알리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2002년 5월 9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강당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 하, 과중채무자 갱생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스톱카드(Stop Card)’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개선 8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발급형태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율 30% 인하, 불 법채권추심행위 근절 및 채권추심행위 규제 강화, 신용불량등재 기준과 절차의 개선,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의 수립,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등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규모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의 개시도 선포되었 다. 5월 9일 기자회견 당일 금융감독원 앞 집회를 시작으로 엘지카드사, 삼성카드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와 무분별한 카드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오프라인 집회가 열렸다. 온라인 사이트(www.stopcard.net)에서는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이버서명 운동을 벌였다. 유선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소비자 핫라인’을 설치하고 불법 카 드발급, 부당한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각종 피해제보 접수를 받았다. 5월 16일에는 ‘카 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말에는 언론 과의 공동기획 기사가 시작됐다. <한겨레신문>은 「‘빚 권하는 사회’ 병 깊어간다」 라는 주제로 5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기획기사는 신세를 망친 신용카드 사 용자들의 사례,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과 심사의 문제점, 고금리 수수료 실태, 해외 신용카드 규제와 사용 실태, 정책 대안 소개로 구성됐다. 정부여당이 5월 23일 내놓 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오마이뉴스>와도 기획기사를 공동연 재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종합대책(5/23)에 항의하는 5월 24일 금감원 앞 집회는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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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 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신용카드 발급 규제에서 소득증빙 기준을 도입 했으나 소득기준을 여전히 신용카드사가 정하도록 한 점,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 자에게 카드발급을 여전히 허용한 점, 가두모집과 방문모집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점, 현금서비스 비중 축소 시행일과 시행기준이 모호한 점, 수수료 인하 의지가 없는 점, 신용불량자와 과중채무자에 대한 갱생대책이 전무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 적됐다. 참여연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5월에 재정경제부에도 의견서를 보내 신용카드사의 영업구조에서 현금서비스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시한을 재경부의 시한인 2004년 1월이 아니라 2003년 1월 1일로 앞당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스톱카드 캠페인은 2002년을 넘어 2003년에도 계속 되었다. 스톱카드 운동은 운동의 방법에서도 입체적이었다.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 앞 기자 회견과 집회, 의견서 제출, 토론회, 언론 기획기사, 온라인 서명운동과 시민·피해자 제보 접수, 카드자르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운동 방식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 행했다. 스톱카드 운동은 신용카드 대란까지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신용카드로 인 한 사회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위험과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금융소비자,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뛰어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과 더불 어 참여연대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행동에도 적 극 동참했고, 그 결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꾸준히 인하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스톱카드 캠페인의 정신과 취지는 금융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금 융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감독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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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개혁운동 : 재개발행정개혁 운동과 공정거래 행정개혁 운동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행정의 문제점응로 지적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늦장 행정이다. CD금리 담합조사는 4년이나 걸렸다. 나홀로 행정도 문제이다. 가맹점만 해도 전국에 20여만개가 넘고, 대리점은 전국에 수십만 개에 달한다. 이러한 가맹점, 대리점과 본사 사이의 불공정행위 감독과 감시활동은 중앙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보 다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 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공유하는데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너무 많은 불공정행위 신고로 밤을 세워야 할 지경이라고 하면서 막상 전문행 정임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부 등 다른 행정기관과 협력행정을 하는 것은 거부하니 국민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행정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먼 행 정을 하고 있다. 피해구제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보호를 담당하는 정책기관이지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는 태도가 절박한 심정에서 피해구제 를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는 많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의 한을 맺히게 한다. 또한 강제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나 가해 대기업의 소환 등을 할 수도 없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협력행정 체계를 만들어 신속한 조사와 사건처리를 추진해야 하나, 오히 려 검찰이 기업 괴롭히기를 할 우려가 크다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이용하여 검찰과의 협력행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을’살리기 운동에서 불공정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약 20건의 불공정행위가 참여연대의 조 직 아래 신고되었다. 또한 CJ대한통운의 화물운송 위수탁관계, CJ제일제당의 대리점 관계, 방송외주 제작 분야에서는 불공정 실태보고서를 배포하여 해당 분야의 불공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을’살리기 운동 과정에서 공정위 개혁 의 필요성도 재부각됐다. 최대 4년에 걸친 공정거래사건 처리기간, 전속고발권을 가 진 공정위의 소극적인 검찰 고발권 행사, 자의적인 과징금 감경, 신고인에게 불리한 사건처리절차와 불공정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 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6월 3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사건에 관 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검찰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 었다.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을살리기 노력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풀뿌리경제특위를 만들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했고 2013 년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선 거가 있었던 2014년에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풀뿌리 경제민주화를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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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좋은 정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Ⅳ. 민생개혁운동이 부딪힌 보수적 담론 민생개혁운동은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이 설파하는 보수적인 정치담론에 부딪혀 번번 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기도 하였고, 지난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거쳐 간신히 타협 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래 우리 시대를 풍미해 왔던 시장자율, 규제완화, 글로벌 스탠타드 등을 강조하는 보수경제학자들이 설파하는 보 수적 담론과의 논쟁은 민생개혁운동을 펼칠 때마다 기본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사회 적 논쟁이었다. 때로는 방송과 신문의 토론 프로그램과 지면을 통해서, 때로는 국회 에서의 토론회에서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자리, 어떤 때는 법안심사에 전문가 로 참하여 다양한 개혁담론 논쟁을 벌였다. 어떨 때는 이를 “10문 10답”식으로 정리 하여 민생개혁운동의 핵심논리나 주장을 대중적으로 알리기도 하였고, 언론과 공동으 로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민생개혁운동이 부딪힌 규제완화에 역행한 다, 시장자율을 침해한다, 통상마찰을 불러 온다 등 핵심적인 보수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의 개입은 시장원리에 반한다

1) 헌법상의 경제원리 : 사회적 시장경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 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 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규제 입법의 헌법적 정 당성에 근거를 제시하였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 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를 자유시 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중소기업 보호,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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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등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밝 힌 바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 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26) 한편 우리 국가의 경제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여년의 거쳐 우리 인류가 걸어온 국가경제의 운영원리를 발달 역사를 간과하는 것이다.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 제도 지양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27)28) 중세 절대왕정의 국가공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시민혁명의 시대이던 19세 기에는 시장원리, 사적자치,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자유국가원리가 헌법상의 국가운 영원리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서도 천부(天賦)인권으로 서의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며 이러한 시장방임적인 국가운영이 빈부격 차의 심화. 노사간의 대립, 경제공황, 대량실업, 독점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국가차원 의 정치적 통합이 위협받게 되자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여기는 사 회국가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인 구현방법은 1) 사회적 기본 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3)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4) 교육 등에 있어 최대한 기회균등의 보장 5) 토지공개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헌법에서도 1) 헌법전문에서 사회정의의 구현과 평등한 사회의 실현의 천명 2) 제10조와 제31조 내 지 제36조에서 사회적 기본권 3) 제23조의 재산권의 사회적기속, 4) 제119조 제125 조에서의 경제.무역의 규제와 조정 5) 헌법 제122조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생산 수단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필요한 규제 등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26) 헌법재판소 1996. 4. 25. 92헌바47. 27)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28) 사회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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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이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 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 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2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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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 있다. 6) 제124조의 소비자보호 등의 조항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천명 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19세기형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원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20 세기형의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여 두 국가원리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다.29)

2) 헌법상 경제적 실천원리로서의 경제민주화와 경제규제입법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 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 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 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 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 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 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 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30)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영업의 자유(직업수행 의 자유)나 재산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특히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과 그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좁의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영업의 자 유와 같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허용된다.31)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는 헌법 제123조에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 는 정책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 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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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김남근,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 제도의 합헌성 검토”, “민주사

회를 위한 변론” (제75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7. 4. 5, 26내지53면. 30) 위 대법원 판결문 9내지10면. 31)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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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 분에 관한 규정은 대형마트 등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및 대형마트와 중 소상인 등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등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 제규제에 관한 입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의 규제는 그 성질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가지 는 경제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제한이 위와 같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 마트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한다.

1) “ 재벌의 민생” 과 “ 서민의 민생” 2016년 1월 “쉬운 해고”와 “파견의 확대” 등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이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렵게 되자, 전경련, 경총 등의 경제단체들은 “민생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노동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32) “쉬운 해고”나 “파견의 확대”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직 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민생의 “안정(安定)”이라는 일반적인 민생개혁의 방 향과는 지향을 달리하는 것인데도, 이를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민 생”의 개념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절대적 빈곤의 시대이었던 1960-70년대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안정된 일자리 의 창출이었고 이러한 일자리는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경제성 32) 전경련 등 재벌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만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과 심지어 공무원조직과 공기업

에서 서명운동에 직원들을 동참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1970-80년대 기승을 부렸던 관변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가 관제서명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서명운동은 흔히 흩어져 있는 다수 의 의견을 서명을 통하여 외화시킴으로써 여론을 확인시켜 민의가 국회나 정부의 입법활동이나 행정행위에 반

영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집회 시위가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표현의 자유의 주요한 수 단인 것처럼 서명운동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이룬다. 그런데 권력을 행 사하고 있는 정부가 우호적인 관변단체들을 통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 시위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

도록 하고, 그러한 단체나 기업에 속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단체나 기업 내의 규율에 따

라 집회 시위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여론은 심각하게 왜곡된다. 정기적인 선거와 선거가 없

는 시기의 집회 시위, 출판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형성되는 여론에 의하여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일어지는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이렇게 단체와 기업 내의 질서관계를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면 민주적 기본질 서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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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대부분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경제성장이 곧 민생이라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재벌․대기업들은 세금감면, 각 종 규제완화 등의 정부지원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사내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 지만 투자에 소극적이고,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 공장이나 해외 기업인수 등에 투자하 여 국내에서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미하다. 1970-1980년대식의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노동자, 중소기업보호, 소 비자, 소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리해고나 희망퇴직과 같이 직장에서의 대규모 해고나 기간제,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은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비정규직 고용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재벌․대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을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노 동유연성 확보 정책으로 비로소 일상화 된 것이다. 이러한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규 제완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직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빈곤 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생계형 자영업에 진출한 퇴직근로자들이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몰락하고 있다. 이 와 같이 가계와 직장의 안정(安定)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일탈하여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정책 등도 “민생”이란 개념으로 포장됨으로써 “민생”의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각종 규제완화의 민원을 “민생살리기”로 포장하려는 “재벌”의 입장에서 포장되는 “민생”과 서민의 입장에서의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전통적 개념의 “민생”이 같은 개념의 “민생”일 수는 없다. “정언(正言)”이 란 말이 있다. 개념을 올바로 사용하여야 그 뜻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다.

2) “ 공익” 이란 명분의 “ 신설규제” 라는 비판 규제 즉, “규칙과 제도”는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의 하나 일 뿐,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어 더 이상의 효용이 없거나 사회적 합의가 소멸된 규제들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것 이나, 이러한 점에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나 개선”이라는 과제는 모든 정권에서 지 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이지 어느 시대에 정치적 브랜드(‘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를 붙여 선동적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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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규제는 노동보호, 환경보호, 중소상인보호, 서민금융보호, 소비자보호 등 그 나 름의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국회와 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규제를 그 규제의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에 만 서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니 규제를 폐지하자는 식으로 재벌과 대기업 민원해결 하듯이 규제개혁을 하면 규제의 공익적 목적을 간과하여 규제개혁을 바라보는 균형 을 상실하게 된다.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경기활성화라는 단기 적 목표에만 매달리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망각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완화로 야기된 대표 적인 실패행정의 사례로는 신용카드 대란, 저축은행사태, 대형마트 SSM 동네진출, 중소상인 적합업종 침탈,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사태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규제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의 핵심정책이었고, 이 당시 규제개혁 의 중심역할을 할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의 제1조(목적)에서는 규제개혁의 방향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정의 핵 심기조가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겠다는데 있었으므로 환경, 생명과 안전, 노동자․도시영세민․중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의 규제를 새로이 만들자는 ‘공익’ 입법활동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국정운영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IMF 경제위기 시에 IMF 경제지원의 조건으로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입법활동에 대하여는 “전쟁 시도 아닌데 가격통제정책을 왜 하느냐 ”는 일부 경제학 자들의 비아냥이 이어졌고33), 대형마트 진출허가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제관료들은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시장원리에 반 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설득해서 2002년 대형마트 진출허가제는 폐지되었다34).

33) 이자제한법에서 “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으로서의 평균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자의 통상 2-3배 이상되는 “폭리” 이자를 규제하는 “폭리”제한법을 의미하는데, 경제관료들과 일부 경제학자 들은 이를 시장가격인 이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한 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연5-9% 정도 이지만 제안된 이자제한법의 상한선은 연25%이어서 이를 폭리제한선이 아닌 시장이자의 제한으로 오해할 여 지는 거의 없었고 일부 대부업자의 폭리를 제한하자는 취지였는데도 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기 보다 규 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이념적, 담론적 차원에서만 논의가 되다 보니 사회․경제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과 제도개혁이 매우 어려웠다.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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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능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발급하고 심지어 고등학생 등 의 미성년자에게도 발급하자 소득능력 등의 조사도 없이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불량 자를 양산하는 약탈적 카드대출을 규제35)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활동을 할 때는 규 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신설하자는 말이 되냐고 했던 경제관료들은 훗날 400 만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자 신용카드 사용한도 폐지 등 의 규제완화는 재경부가 한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것이라고 하였다.

3)

大(경제성장)를 위해 小(민생)는 희생되어야 하는가?

규제개혁을 검토할 때는 규제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적 약자의 보호, 균형 있고 체계적인 국토와 도시개발 등의 공익적 목적과 그 규제로 인하여 제한받고 있 는 기업의 투자이익(개발이익) 내지 영업권의 두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 헌법상의 해결원리는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우위 에 두는 소위 “大를 위해 小가 희생되어야 한다.”식이 아니라, 두 가지 기본권을 조 금씩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 범 조화적 해결원리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규제정비는 글로벌스탠더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낙수효과 등 정 권적 차원에서 설정한 경제성장의 도그마에 맞추어 밀어붙이기, 일사천리로 진행된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규제가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의 가치를 간과한 나머지 무 분별한 규제완화로 한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혼란을 초래하였 다. 정부의 규제정비정책이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로 장애를 받고 있는 기업의

34) 하지만 미국의 월마트는 뉴욕 시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 1호점을 낸 상태였고, 로스앤젤레스의 차 이나타운에 우리의 SSM처럼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생활형마트로 진출하려다 시의회 반대로 진출하지 못 하였다. 프랑스는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상업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대형마트가 도심에 진출 할 수 있었고, 독일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는데 함부르크 시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서도 매출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상권에 10% 이상의 중대한 영향이 미치면 진출을 규제하고 있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대형마트의 도심진출 규제였는데도, 경제관료와 재벌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진출규제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인양 주장하여 급속한 규제완화정책을 밀어 붙이듯 추진하였다. 35) 프랑스와 독일의 판례법리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대출 등 일반금융상품의 경우에 소득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의 경우에는 경고의무를,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에는 조언의무 등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소유권 및 재산권 보호법 ) 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이용자의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고 대출하거나 거치기 동안 이자만 다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 하는 대출을 무자의 소득을 통 하여 변제하는 것을 기대하지 고 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무자의 주택 등의 재산을 아 변제 하 다는 의도로 대출하는 약 적 대출 )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Hous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ng Act " 간

빼앗

충당

(Predatory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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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개발이익) 내지 영업권 이라는 두 법익을 균형 있게 비교하여 교량하는 정 치한 과정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설정한 도그마에 맞추어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 는 행정과정이 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3. 민생개혁은 WTO.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된다.

1)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입법의 통상법 위반문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영업시간규제의 입법이 5년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외교통상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세 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에 관한 서비스협정(GATS)36)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37)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기 때문이었 다. 대형마트측의 의뢰를 받은 대형로펌들도 국회의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통상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했고, 입법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야영업시간 규제와 의 무휴업지정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에서도 계속해서 통상법 위반의 문제제기를 하였 다.38) 그 뒤에도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재벌대기 업들과 이에 호응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통상법 위반 주장을 주요 반대논거로 제기하 여 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도 대형마트의 진출자체의 규제를 36)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37) 영국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진출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상법 위반 주장을 계속하였다.

·

38) 통상법이 바로 국내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 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 등 외국계 대형마트측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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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을 갖는 GATS나 한 EU FTA 협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TO, FTA 등 국제협정에 기한 개인의 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외국기업이 국내법원에서 패 소하더라도 그 기업의 국적국은 다시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를 WTO에서 다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외국기업이 국내법원에서 승소한다면 한국 정부는 아예 WTO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 자체 를 상실하게 된는 문제가 있다.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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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 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 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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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3-4년간의 논란을 거쳐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사실 중소상인 보호제도는 외국유통업체 의 영업권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권도 비차별적으로 규 제하는 것이어서 규제목적 심사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고, WTO 서비스협정과 관련하여 20여년 동안 제소된 사안은 총 5건에 불과하여 WTO 위반이 입법반대의 강력한 논거가 되기는 어려웠다. 결국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로 대형마트 심야영업규제와 의무 휴업제의 정당성과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경제규제입법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었다.

2) WTO, FTA 등 통상법은 “ 공익” 을 고려하지 않는가? 대형마트측은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GATS 제16, 17 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렇다 하더라도 다시 GATS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한 국내규제가 GATS 제6조에 의하 여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 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 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 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 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 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 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 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WTO 위반 제소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국회에서 주 장을 펴 왔는데,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여부 로 제소된 사건은 5건밖에 없었다. 더욱이, 개설허가제, 영업시간규제와 같은 국내규 제(GATS 제6조의 문제)가 GAT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 다. 또한, GATS 위반으로 판정된 것은 EC가 구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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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로 바나나 수입물량이나 수입관세 등에 특혜를 주었던 EC-바나나 사건 과 멕시코가 독과점 통신사업자인 Telmex가 결정하는 국제통화 접속요금을 미국계 의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한 사건 등 단 2건밖에 없고 그 내용도 수입 쿼터물량의 차별, 요금결정권의 독점 및 과다요금결정 등이 문제되어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 위반이 명백한 것이었고 이 사건처럼 국내규제가 문제되어 WTO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 (별첨)의 자료와 같이 많은 선진국들에서 자국의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도시계획, 주민들의 생활환경(소음, 교통 등), 유통산업근로 자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규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 러한 유통업 규제가 WTO 위반문제로 제소된 예는 한건도 없었다.39)

3) “ 공익” 입법과 WTO, FTA 위반논쟁이 주는 교훈 중소상공인 보호법제의 추진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WTO, FTA 위반여부 논쟁이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확인이나 전문적인 연구 없이 오로지 우려(?)만을 가 지고 진행된 것은 법제의 성격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현명하지 못한 입법방식과도 연 관성이 있다. 대규모 유통점의 진출규제나 영업품목, 영업시간 규제 등을 내국상인 보호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법제로 추진한 점도 많은 논쟁을 유 발하게 된 한 원인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이나 영국에서의 대형유통점의 도심진출 규제는 도시 계획법제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점의 진출규제 입법은 프랑스, 영국, 독 일 등에서는 우리의 국토계획법과 같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업지구 등의 예외적 인 곳이나 일정한 Zone 외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이 나 프랑스는 여기에 매출영향평가나 주변 시장조사를 통하여 주변상인들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경우 상업지역에서의 진출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 점법도 중소상인 보호법제이라기보다는 대형유통점이 진출하면 주변 주거지역에 교 통,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유로 진출규제를 하는 방식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영업시간 규제법은 유통점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규제를 위한 노동입법이다. 이러한 노동, 환경 보호와 도시계획을 위한 규제는 그 공익성이 인정 되어 이러한 목적의 규제에 대해서 통상법적 분쟁은 많지 않다. 정부가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부터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지가 있었다면 외 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2009. 9. 4내지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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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노동, 환경 입법 방식으로 종합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을 것이다. 산발적으로 현안대응 방식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진행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4. 민생희망(개혁)운동에는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다.

1) 소득주도 성장론의 등장 1980년대 대처, 레이건 노선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기조 이래로 노동 생산성 향상 보다 임금인상이 낮아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노동자들 상당수가 신 빈곤층화 되었고, 그 결과 저성장기조가 정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 성적 고려에서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 의 출구전략으로 국제기구들에서도 근 제기하고 있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 특한 정책은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을 중심으 로 제기되고 있는 임금주도 성장정책(Wage-led growth)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전략인데, 가계를 이루는 근로자 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고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의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 저임금 인상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 로 인상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하는 등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상하려 하였다. 연방최저임금 인상이 공화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저임금 노동자 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연차적으로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음. 시애틀은 이미 15달러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대처정부 이래 최 저임금인상을 억제해 왔던 영국의 보수당 정부도 2016년 4월부터 최저임금과 별도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25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9파운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제도를 도입하였음. 2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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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6년 시간당 7.20파운드에서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로 생활임금을 인상 하여 근로소득 중위값의 60%까지 올린다는 내용임. 2015년 영국의 법정최저임금은 6.70 파운드인데, 25세 미만 청년노동자에게는 이러한 법정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하 면서, 가족구성을 하게 되는 25세 이상 노동자에게는 법정최저임금과 별도의 국가생 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영국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2가지 법정임금 제 도가 시행되는 셈이 된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던 독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 일본도 2014년 12년만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780엔(7,820원)으로 인상 하였고, 독일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간당 8.5유로(약 10,490원)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 국 등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15달러나 9파운드(1파운드는 1470원 정도)는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과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 된 최 저임금 수준이 정치적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득주도성장과 중소상공인 살리기운동 서구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이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다소 내용의 차이를 가지는 성장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 자)들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단가 후려치 기, 기술탈취, 제품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저임금 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왔다.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50%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3세, 4세까지 이어지는 재벌총수일가의 사업 떼어주 기 상속으로 재벌들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골목상권, 식 품·의류, 공구·문구 등의 적합업종영역에까지 확대되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 업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 자들의 최저임금인상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임금주도성장이 한국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끌어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보다 강화되어 받아들여지 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최저 임금인상,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하도급·가맹·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해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이익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교섭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정경쟁정책과 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의 적합업종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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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생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소득주도 성장과 가계부담완화의 민생개혁운동 가계의 가용소득을 늘리려면 가계의 부담을 낮추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의 도입, 사회보험 사각지대 의 해소 등 다양한 고용복지정책의 추진을 통해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소 득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계의 부담을 낮추려면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파산․회생 등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 고, 3대 가계부담인 주거비(월세), 교육비(대학등록금), 통신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우스푸어 계층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개인회생제 도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우스푸어들이 정기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1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면책할 수 있는 파산․회 생제도 개선이나 반값등록금 정책, 통신비 원가공개와 담합구조 혁파, 임대차 계약갱 신청구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은 이러한 가계부담 완화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Ⅴ. 민생개혁운동의 추진을 둘러싼 내부의 논쟁 민생개혁운동은 사회의 큰 규범이나 국정운용기조를 바꾸는 운동이기도 하여 참여 여대 민생희망본부의 노력만으로 실현해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중소상인단체, 상가임차인단체, 재개발현장 비대위 조직, 인권단체, 과중채무자 인터넷 까페, 가맹점 주단체 등 다양한 “을”들의 단체와 연대하여 그들의 피해와 고통을 사회적 목소리로 조직하고 이를 법제나 정책으로 정리하여 제기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기본활동이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 하기도 하였고, 특히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정치적 과제로 제기하는 활동도 하였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이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민생개 혁운동과 개혁적인 정치인이 만나 추진한 대표적인 정치적 민생개혁운동이었다. 이러 한 다양한 연대와 정치권과의 접촉은 당연히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나 순수성의 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논쟁을 불러 왔다. 또한 통상 권력감시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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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문제 주력하는 시민운동에서 경제민주화, 민생개혁 등을 항상 뒷전으로 밀 리거나 정치권의 정치활동도 마찬가지이어서 이러한 민생개혁, 경제민주화를 핵심적 인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제로 위상지위기 위한 다양한 논쟁도 수반되었다. 여기서는 이렇게 민생개혁운동 내부에서 나타났던 내분 논쟁 등을 주요하게 정리하였다.

1. 권력감시운동이 본질인 시민운동이 이해관계집단인 “을”들을 대변하는 운동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도 어느새 이해관계에 있는 중소 상 공인 조직의 사적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때 시민사회운동이 사회 전반의 공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사적 편익에 이용당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 다. 사실인가. 이익집단의 이기적인 운동인가. 운동에 대해 실망하고 그동안 가져온 신뢰가 깨질 때가 있다. 시민단체나 정당 등을 찾아와 재벌·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나 생존영역(적합 업종이나 골목상권)의 침탈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나 유통상인, 대리점주, 가맹 점주 등이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통한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큰 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면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중단이나 생존영역 침탈의 중단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다.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왜 중소상 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챙기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나온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간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대놓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불공정행위 신고와 고발, 사회여론화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재벌·대기업과 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특히 협상이 잘 되어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게 되었는데, 재벌·대기업이 협상조건으로 시민단체가 한 불공정행위 신고나 검찰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깊은 회의에 빠 지기도 한다. 시민단체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 고 처벌을 구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대리점·가맹점·납품업체와 같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남용행위를 뿌리 뽑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경제로 개혁 하자는데 있다. 사회적 여론의 악화에 놀란 재벌·대기업이 한 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 피해를 복구해 주었다고 하여 다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행위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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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중들의 공분을 산 ‘남양유업’사건과 같은 불공정행위, 대한항공 깡통회항과 같은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계기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 경제민주화, 민생개혁 의 과제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의제로 만들어 보려 했던 시민운동의 지향에서 보면 개별 사건에서 피해구제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불공정행위이나 경제력남용 행위에 피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분루(憤 淚)를 삼키는 것으로 끝났던 사건이 시민사회의 주목과 견제, 감시 속에서 사회적으 로 주목 받는 의제로 되고 재벌·대기업이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상 황의 변화 자체가 민생개혁, 재벌개혁의 상징적 계기로 볼 수도 있다. 과거와는 사건 해결의 다른 추이를 보며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한(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해결에 나서기 시작하고 있 다는 것이 변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대리점주, 가맹점주, 상가임차인, 골목상권의 유통상인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위 “乙”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나 정장, 다른 단체, 노동조합들을 활용해 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연대의식, 더 아나가 우리 사회·경제의 불공정, 불평등 구조의 개혁 없이는 내가 처한 생존의 위기도 풀리지 않는다는 나름의 대의를 보여주고 있다. 불공정한 임대차관계로 많은 투자금을 날리며 쫒겨나는 임차상인들끼리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한 다른 임차상인들 을 서로 지원하고 지금은 “맘 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임(맘상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경제민주화 운동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 다. 전국세입자협회와 같은 주거세입자 단체들도 상가임차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지원 하는 활동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단체 기자회견에 는 다른 가맹점주단체들은 물론 대리점주단체, 유통상인단체,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 표 등도 나와 같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불공정관행의 극복을 호소하고 있다. “을 살 리기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가맹점, 대리점, 유통상인, 상가임차인 등을 망라한 소상 공인연대조직이 만들어져 우리 사회의 ‘을’들의 연대를 구현하고 경제민주화 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조직율의 정체와 후퇴를 겪 고 있지만 2013년 이후 본격화 된 경제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 중심의 유통산업 노동조합은 조직원 수를 확대해 오고 있다. 시민운동의 도덕적 순수성이나 이념적 순결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가들 중에는 때로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의 정치적 진보나 공익적 가치와 는 한참 거리가 먼 사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경제주의 운동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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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부패정치, 금권정치의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의 좌절로 희망을 잃어갈 때 도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운동이 서서히 걸음마 단계를 넘어 꾸준히 새로운 사회개혁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았나! ... 하는 적지 않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노 동조합운동 자체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경제주의 운동이다. 서구유럽에서는 이러한 경제주의 운동을 하는 노동조합운동을 전 체 사회·경제의 개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 운동이 다른 차원에서 발전 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경제력남용 행위에 맞서 자신의 생존의 이익을 수호하는 운동이 그냥 그들만의 경제 적 이익을 챙기는 이익집단 운동에 머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나 정당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 챙기는 운동에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제적 생존권 운동도 민생개혁, 재벌개혁 운동을 추진하는 시민운동, 정당운동 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평등사회 개혁과 같은 더 큰 대의와 담론을 추구하는 지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에 감성적 호소와 전문가의 전문성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의 개혁과제가 제기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교 수와 같은 연구자들이 외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며 제도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 사회개혁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집값이 폭등하여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던 시절에 많은 국민이 좌절하고 부동산버블을 잡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는 무능력한 정 권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DTI 제도와 같은 과잉대출규제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함으 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만들고 부동산버블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제안 은 그 당시 홍종학 교수와 같은 금융제도 연구자들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것이었 다. 시민단체들이 복지, 경제개혁, 사법개혁, 조세정의, 선거와 정당개혁 등 전문분야 별로 행정기관이나 학계, 외국의 제도개혁, 국회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다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로 제기한 사안들도 적지 않지만,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사회 개혁과제의 동력은 역시 시민단체들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민들,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이다. 많은 개혁과제 가 피해자와 제보자와의 상담에서 시작된다. 상담을 통해 듣는 생생한 삶의 현장, 부 조리의 현장의 목소리가 귀를 울리고 가슴에 정의의 북을 칠 때 사회개혁운동의 바 퀴는 돌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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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도 많은 IMF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상가건물이 부 도로 경매되었는데,

상가임차인들이 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게 된

사례를 상담하게 되면서 시작된 운동이었다. 지금은 사라진 코스모스 백화점 임차인 들이 거리에 나 앉아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먼저 보 증금을 내고 상가임대차를 했는데도 뒤에 설정된 저당권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 못하고 상가건물에서 쫒겨 나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념(正義觀念)에도 반하고 상가임차인이 파산하여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운동이 나서야 한다 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 당시 상가보증금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은 광범위하여 심지어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정도였다. 송영길 변호사는 그런 분 중 한 분이었는데 그 뒤 국회의원이 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에 가 장 앞장섰다. 2003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사업자등록제도를 대항력으 로 활용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요즘 같이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요구가 분출하는 시대에는 당면현안 대응만도 벅 찬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외국의 시민운동 사례를 연구하다가 우리 사회에서 개혁 과제로 제기될 만한 사안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개혁운동을 시작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 소음소송에서 통해 일본 시민운동이 주민운동과 결 합하여 생활환경문제를 사회의제화 나갔던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생 활환경문제의 사회 의제화 운동을 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항주변 주민들의 “작 은권리 찾기운동” 차원의 기획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장성은 사회개혁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다. “참여연대 작 은권리 찾기운동본부(그 뒤 민생희망운동본부로 개편)”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을 모 아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당연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사례 등을 들어 주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가 행정으로 하여금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규모의 원고인단이 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단 순한 주민들의 작은권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이익의 실현이 라는 공익운동의 차원을 넘어 그 당시 ‘소음피해’라는 말 자체가 생경한 시대에 공 항, 도로, 철도 등 소음발생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들이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행정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중들의 감성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의 목소리이다. 영세한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중산층용 고 급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가난한 원주민들은 대부분 정든 삶의 터 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강제로 퇴거하는 과 정에서 철거용역들에 의한 폭력행사도 수없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주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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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끈질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 하고 있었다. 오히려 2008년 총선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뉴타운 추가지 정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었다. 투기를 부추키는 보수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행태에 대 한 도덕적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2월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밀어붙이기식의 재개발사업에 항의하던 상가임차인들을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인다(?)는 이상한 정부방침에 따라 테러진압 경찰이 동원되어 “진압지침”을 무시한 과잉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상 가세입자들과 경찰이 사망하였다. 개발이익을 얻어 보겠다고 다 쓸어져 가는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가 만연하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재개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강한 호소가 대중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재개발사업이 원래 무엇을 위한 사업이냐, 누 구를 위한 재개발이냐, 원주민의 주건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의 재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는 본질적인 의제에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렵게 재 개발지역에서 영업망을 형성하고 시설을 투자한 상가임차인들이 수천만원의 권리금 이나 시설투자금은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문제도 비로소 주목받게 되었다. 그래서 시 민단체에서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기획할 때는 앞에 30-40분 정도 관련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하소연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 때로는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와 같이 피해사례의 사건내용을 부각 시켜 대중들의 감성에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이 시급성을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언론과 공동기획 등을 할 때 현장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다만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주목하기 어려운 언론지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국회에서 많은 기자들이 와 있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혁입법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국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은 이러한 정책이나 입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정치부 기자들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폭로나 발언 등의 동정 이 관심영역이지,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은 언론에 주목받기 어렵다. 이러한 언론의 파행된 구조가 서구유럽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 혁을 둘러싼 정책경쟁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거친 폭로나 정쟁에 능한 정치 인들이 오래 살아남는 왜곡된 정치문화가 지속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등의 취재는 행정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취재영역인데, 이러한 기자들 은 행정부처의 정책이나 행정을 보도하는 전문성이 있지만 정부행정의 문제점이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귀기울일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다. 민생개혁운동이나 경제민주화운동이 문제점의 분석과 대안제시에 치중하는 전문적인 운동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IMF 경제위기 직후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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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바로 재벌개혁운동이었고 재벌개혁운동의 중심내용은 재벌총수일가의 지배구 조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재벌총수일가의 불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증여세 등의 세 제개혁. 재벌총수일가에 충성하며 배임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사들의 불법행위 것을 견제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개혁, 금융계열사가 재벌 순환출자구조의 사금 고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금산분리 정책 등. 실로 다양한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웠고, 재벌개혁운동 은 점점 몇몇 경제전문가, 정책운동가들만 할 수 있는 전문가운동이 되었다. 일반시 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재벌개혁운동은 경제정의의 실현 등 큰 대의를 위한 잘 되면 박수칠 일로 비춰졌지만, 경제불평등의 심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위험한 중산층들 에게 나의 위기를 해결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로 다가오지는 못했다. 대·중소기 업 격차해소, 자영업자의 생존권 수호,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가계부채 등 날로 늘 어만 가는 가계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건설하도급, 상가임차인 등 곳곳의 “乙”들이 중심이 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적합업종 보호 등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남용방지 운동은 재벌개혁운동, 경제민주화 운동을 대중화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뇌관을 개혁하지 못하는 경제개혁은 우리사회 전체적인 개혁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운동이 심화되는 경제양극화 구조에서 점차 중산층의 지위에서 신빈곤층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문제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이의 불공정문제 해결, 경제력집중의 남용방지 더 나아가 담합문제,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같은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획과 큰 비전도 필요할 것이다.

3. 민생개혁운동의 전선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대기업의 ‘갑질’의 민낯을 드러낸 “남양유업” 사건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경제민주화 운동, 재벌개혁 운동의 불을 지폈다. 그 외에 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대형마트의 SSM을 통한 골목상권 진출 등 2012-2014년 사 이에 폭발적으로 확산된 경제민주화 운동, 재벌개혁 운동의 계기가 된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때마다 해당 사건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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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많은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이 있었다. 해당사건을 분석하여 불공정행위 신 고서를 만들고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만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입법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 해당 재벌과 행정기관의 문제를 질타하는 국회의원, 관련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분석하여 기사화 하는 언론사 기자들, 불 안(?)에 떨며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 는 “을”들의 단체,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연결하여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준비하는 시민운동가 등 많은 사람과 단체, 정당의 연대가 있었다. 하나의 사건이나 이를 계기 로 한 해당분야의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과 활동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면한 사회개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시민단체, 대중단체, 정당, 전 문가 등의 결합한 형태를 흔히 “전선(Fro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기 학생운동, 지식인운동, 종교운동, 노동운동 등 제 제 정당, 사회단체, 운동세력이 결집하여 민주화운동 전선을 형성하고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의 개혁을 외쳤던 역사적 모습에서 사회운동에서의 ”전선"이라는 개념은 뚜렷이 다가 온다. 민주화운동의 전선은 거리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군사독재정권 사수의 첨 병이 되었던 전투경찰 등과 대치하는 모습에서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주로 언론에서의 여론전이나 행정기관이나 국회에서의 정책적 논쟁이나 학계나 전문 가들 사이에서 담론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제민주화, 민생개혁 등의 “전선”은 “전선”이 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개혁과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개혁·진보정당, 주거단체, 시민단체, 청년단체들이 결집 하고 다른 쪽에 보수 정치세력, 건설회사, 임대인단체, 보수경제학자들이 결집하여 이 10여년에 걸쳐 정책적, 정치적 논쟁을 이어왔던 모습을 보면 ”민생개혁운동 전선 “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그려지기도 한다.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진출규제, 영업시간과 휴업일 규 제를 둘러싼 10여년이 넘는 지난한 과정에서도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운동, 진보정당 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쪽에는 전경련, 경총과 같은 재벌이익단체와 대형유통점 협 회, 보수경제학자, 보수정당 등이 결집하여 일반시민들과 소비자 등의 지지를 얻어 입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정책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에서도 ”경제민 주화운동의 전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그림이 그려진다.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 그람시가 개념화 한 사회개혁운동에서의 ‘진지전“의 모습을 떠 올리게도 한다. 이렇 게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제 정당, 시민단체, 대중단체, 전문가 등이 결집하 여 정책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은 각 정당이나 단체의 능력의 부족을 전선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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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당, 학자, 행정에 맞서 시민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지속적으로 만 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능력과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전선운동이 불가 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동춘 교수님은 민생개혁운동, 경제민주화 운동이 사회국가건설과 같은 큰 담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다. 사 회복지학자들은 민생개혁운동이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담론과 지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신다. 물론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단체 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지키기 운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복지국가와 같은 좀 더 종합적인 체계적인 사회개혁의 비전과 지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 준에서는 이러한 대중조직을 이끄는 대중운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 등을 통하여 큰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사회복지국가의 비전을 정치적 강령으로 내 건 정당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민생개혁 운동, 경제민주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중조직들을 견인해 나갈 때 그러한 비전 과 담론의 대중적 확산이 더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대중적인 민생개혁 전선에서 시민단체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정당이 먼저 사회적 개혁과제로 제기하는 의제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회개혁 과 제들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들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민들과의 상담에서 시작하여 전문 가의 관련사안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경청하고, 외국의 제도의 연구, 관련 행정기관 의 정책동향이나 축적도니 관련정보를 리서치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 치며 정당이나 관련 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언론과도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잘 알려지지 않은 대중들이 공감할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지식과 정 보를 체계적인 이슈페이퍼로 만들고, 이 부조리한 문제의 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전문 가, 지식인, 정치인 등을 조직해 내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잘 알려지지 않은 대중들이 공감할 사실을 정리하고 관 련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인 이슈페이퍼로 만들고, 이 부조리한 문제의 개혁에 의지를 보이는 전문가, 지식인, 정치인 등을 조직해 내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다. 이 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지식과 정보와 사람을 모아내며 사회개혁 과제의 공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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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기획하고 조직화 하는 작업을 하는 시민단체 운동가를 “간사(coordinator)"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기획·조직화(coordination)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흩 어져 있는 다양한 능력과 사람을 모아내어 사회개혁운동으로 분출시키는 동력의 한 줄기가 되어 왔다. 나는 시민단체 간사들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시민운동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사회개혁운동의 중심에 서겠다거나 주도하겠 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사회전체에 흩어져 있는 대중운동, 전문가, 정당과 정치인 등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큰 대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과 단체들을 잘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주거문제, 교육비문제, 불공정문제, 소상공인 생존권문제 등 당면과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단체들과의 결합과 함께 관련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정당과 정치인들을 효과적으로 잘 모아내는 것이 사회개혁운동의 큰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전문 가인 내가... 시민운동가인 내가... 정치인인 내가... 라는 내 위치와 역할만을 생각하 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의 이미 작은 틀 속에 갇히게 되고 사회적으 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만큼의 큰 힘이나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래 도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던 역할에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훌륭하 게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자족적인 운동에서는 우리 사회를 개혁해 힘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사실

서구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개혁과제의

기획·조직화

(coordination)의 역할을 해 온 조직은 정당이다. 정당은 노동조합이나 이익단체와 연계하거나 정당이 조직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소나 외국단체를 통하여 사회 곳곳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각 전문가와 활동가를 끊임없이 정당조직 안으로 충당하고 있 다. 서구사회에서 노동조합이나 각종 이익단체, 연구소,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 는 사람들이 정당에 정당활동가로 전화하는 것은 낯선 모습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환 경, 복지, 인권 등 어느 전문적 분야에서 해당 전문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 적 모습이지 한국의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이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 운동단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종합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서구사회에서 온전히 정당의 활동영역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에서 이러한 역할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노동조합, 시 민운동, 지역운동에서 훈련된 개혁운동가들이 참여하여 밑으로부터 조직화 되어 만들 어진 진보정당과 달리 현재의 보수여당이나 개혁야당은 이러한 풀뿌리 조직을 바탕 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여당은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이 주도한 위로부터 만들어 낸 여러 관변단체와 결합하여 당원을 충원하고 있고, 지역의 토호들도 정당원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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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등 나름의 조직적 기반이 있지만 다분히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을 지 키려는 이해관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사회개혁 과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해결을 실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야당도 특정지역의 지역기반 외에는 지역위원회와 같 은 지역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한번은 야당에서 경제민주화운동에 열심인 국회 의원에게 왜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가권리금보호운동, 주택임차인 보호운동, 대 리점·가맹점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보호운동을 정당의 지역조직 차원에서 전개하지 않느냐, 왜 그런 기획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답은 야당의 지역위원 회에는 그러한 대중운동을 벌일 지역조직이나 당원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의 활동 이외에 정당이 그 지역조직이나 부문조직 등을 가 동하여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등을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기는 것이 어려운 조직 상태이었다. 당원들은 당내 선거나 총선을 앞둔 공천 등을 할 때 잠시 역할이 주어 질 뿐 일상적인 정당활동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015년 정당혁신 논쟁과정에서 민생, 노동 담당 최고위원을 둔다거나 경제민주화 운 동에 앞장서고 있는 “을지로위원회”를 상설조직화 하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을 지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등 좀 더 대중적인 민생개혁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 직체계를 발전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시민운동단체가 이러한 사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의제화 하고 관련 전문가와 정치개혁가들을 모아 정책과 입법과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정당의 취약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시민단체에 역량 있는 사회개혁운동가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기타 다른 사회개혁운동에서 충 분히 훈련되고 코디에니팅(coordinating)과 같은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 을 적절히 해 낼 수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러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시민운동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운동단체의 신세대 간사들은 다른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통해 훈련 된 상태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회개혁운동의 대의를 생각하며 시민운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세대가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민운동단체의 훈련된 간사들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무 리가 따를 수 있다. 물론 선배세대 시민운동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훈련, 그 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하며 시민단체가 해 왔던 다양한 코디네이팅의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보다는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이러한 신세대 시민운동가들의 성향과 지향에 맞게 변화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서구유럽사회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민운동은 환경, 복지, 보건 등 좀 더 시민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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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밀접한 구체적인 주제를 집중해서 하는 형태가 되고, 현재의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의 종합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이 하고 있는 제반 단체와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를 사회개혁의 큰 동력을 상승시켜 내는 활동은 서구유럽사회와 같이 정당조 직이 발전해 나가면서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민생개혁운 동, 경제민주화 운동이 시민들의 생활이나 생존의 문제와 밀접한 운동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으려면 노동조합, 종소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단체, 세입자단체 등 좀 더 대중적인 당사자대중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민생, 노동, 자영업자, 청년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이러한 당사자 대중단체와 상호협력과 때로는 견제와 비판 등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5. 사회개혁운동 세력 사이에 또는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 싸움에서 목표 설정은 어떤 방식이 옳은가. 최대주의와 단계주의, 또는 근본적 개혁 목표를 제시하는 길과 작은 성과라도 내는 것을 중시하는 길이 갈등한다. 이때 운동 세력들 간에 분열이 일어난다.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회개혁운동을 할 때 직면하는 고민의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제기하고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한 단계 라도 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운동을 추진할 것인가의 딜레마 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운동과 생활임금 운동과 같은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 운동도 관련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불평등으로 빈곤가 계가 늘어나고 각국마다 내수경제의 위축이 뚜렷해지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가계 의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대통령 후보도 최저임금 15달러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현재수준의 최저임금 보다 50% 이상 인상하는 것이 다. 레이건 정부, 대처정부 시대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며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시 켜 왔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외에 지방정부와 위탁, 도 급, 조달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기업에게 최저임금의 150% 수준의 생활임 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하였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2016년 4 월부터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2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6년 시간당 7.20파운드에서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로 생 활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소득 중위값의 60%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최저임금의 인상이 정체되었던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을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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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만원까지 급속히 끌어올리자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에 최저임금의 130% 정도 수 준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243개 중 53개(22%)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에 있지만 공공부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아직 민 간부분에까지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임금 확산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비정규직단체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러한 우회적이고 운동의 초점을 흐리는 개량적인 운동을 하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는 영세중소기업이나 130만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다.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집단교섭제도 등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 되어야 어느 정도 영세중소기업의 반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임금운동은 이 렇게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1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민에서 미국이 나 영국 등의 비정규직노조들이 공공부분이나 공공과 용역, 위탁 등의 계약관계로 연 결된 민간부분에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시행하자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생활임금의 확산이 공공부분이나 이 와 계약관계로 연결된 민간부분에 최저임금을 사실상 끌어 올리는 임금제도를 적용 하자는 것이니만큼 같이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혁을 추진할 때 최대목표를 내건 근본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좀 더 확대된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는 많이 부딪히는 쟁점이다. 임대차개혁 운동에 있어서도 법정갱신기간을 상가임대차 10년, 주택임대차 4년(2년씩 1회 갱신)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원칙적으로 기간 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 대안의 견해도 있다. 지속된 전월세난으 로 현재의 월세, 전세보증금도 한참 높은데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한계가 명확 한 목표 보다 임대료동결이나 임대료인하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 다는 당연히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증세운동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치열하다. 사회보장세와 같이 목적이 명확한 대규모의 증세를 통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국가식의 복지국가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 하자는 견해도 오래부터 제기되어 왔다. 서구유럽국가에서 증세는 증세운동을 통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연금확대를 통한 노인빈곤 해소, 대학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반 값등록금 정책실행, 의료보험의 전국민화 등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착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증세는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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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 신설과 같은 부자증세, 점진적 증세정책이 현실적인 개혁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최대목표의 개혁과제의 제시가 해당 개혁운동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을 설명하고 담론을 확산시켜 나가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근본주의 운동은 결국 일부 전문가들이 담론을 이해하고 있는 운동가들의 전문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이 크 다. 현실적인 목표를 내건 개혁운동을 통해 대중적인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대중들에 게 작은 승리를 통해 더 큰 비전과 전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개혁운동과 현실적인 개혁운동이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대하기보 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한 상태에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치에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과 같은 관계의 설정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당장의 대중적 지지에 연연하 지 않고 사회당의 현실정치노선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사회당이 부패하거나 우경화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유럽진보정치에서는 이와 같이 각 정당 사이에 역할 의 황금분할이 있었다. 근본적인 개혁과 현실적 개혁의 논쟁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극복해야 할 성질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른 주장을 견제하 고 그 주장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강화해 주는 서로 보완적인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 왜 민생개혁은 정치적 관심과 쟁점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가? 정치권(정치인)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현재 어떠한가. 많이 변했다. 정치인들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입법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시민사회 진영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를 한다고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나치게 근본적이고 한꺼번에 전 면적인 요구를 한다고 여긴다. 그러다가 정치권이 정치 개혁 이슈에 몰두하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 논의되어온 민생 개혁 입법은 송두리째 자취를 감춰버린다. 민생 입법 이 정치권의 내부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위와 같은 근본적 개혁과 현실적 개혁의 고민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권. 특히 야당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치라는 것이 타협 이 불가피하고 서로의 정책과 입법에 대하여 타협을 통해 서로 추진하는 정책과 입 법이 조금이라도 전진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시민사회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개혁 의 요구만을 하다가 타협적인 입법이나 정책으로 결론이 나면 싸잡아 야당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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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된 투 쟁과 진지한 연대나 치열한 역할수행 없이 쉽게 정치적 타협을 하거나 개혁과제를 흐지부지 마무리해 버린다는 불만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처럼 정치권을 시민 사회에서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입법이나 정책으로 관철하는 수단이나 통로처럼 생각 하며 정치권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고 생각한다. 거리에서의 정치투쟁에 야당정치인들을 견인해 낸 것이 큰 성과인 것처럼 평가하기 도 했다. 정치인들 중에는 괜히 정치적 타협을 하여 시민사회에서 비판받기 보다는 차라리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개혁입법이 추진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 정당의 보수 적 태도나 경직적 인 태도에 있었음을 보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한다. 4.13 총선에 전의 정당내부의 혁신논쟁에서는 투쟁일변도의 시민단체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등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 야당의 지지율 답보의 원인이라 는 주장도 정치적 공격의 논거로 등장했다. 과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도 많을 것이나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세력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나 노 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시민단체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모습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이 연대해 온 개혁과제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발을 빼고, 정치적 타협의 결과를 비판하는데 치중하는 활동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시민사 회는 끝까지 같이 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민생개혁운동이나 경제민주 화 운동은 상대적으로 정치권과 사전에 소통구조를 가지고 관련 개혁과제에 관한 분 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연대활 동과정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혁운동에 임하는 서로의 자세에 대한 진정성을 서로 점검해 왔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사회,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대중단체, 전문 가들 사이에서도 정치권과 소통하며 같이 추진해 온 개혁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정치 적 타협을 고민할 때는 같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후속 계획을 기획하 는 등 끝까지 같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도 ‘을지로위원회“와 같이 민생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현장방문, 현장 에서의 상생교섭 지원, 현장관찰과 지원경험을 통한 개혁입법과제의 설정 등 시민단 체의활동 스타일을 정치권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서로에게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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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권과의 연대도 분야별로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권이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민생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과제가 정치적으로 실종되는 모을 보일 때 서민들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한 다. 4.13 총선을 앞두고 2015년말 정치혁신 논쟁을 벌일 때, 민생개혁이나 경제민주 화와 같은 민생정치의 주제들은 혁신논쟁의 주제에 아예 끼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민생개혁운동이나 경제민주화 운동을 추진해 왔던 소상공인단체나 시민운동단체, 주거단체, 청년단체 등은 정치권에 대해 적지 않은 실 망을 하게 되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재난에서 드러나는 행정의 무책임과 같이 선악(?)이 명확히 갈라지는 정치적 쟁점의 전선에 서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 내용도 선명하고 정부의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회의 원의 역할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민생개혁, 경제민주화 등은 재벌대기업 집단, 임대인, 건설회사 등 대립 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 경제주체가 있고, 서로 공방을 벌여야 할 쟁점도 많고 전선에 서서 공방을 벌이려면 많은 학습과 고민도 연구도 필요하다. 단기간에 뚜렷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정치인들이 추상적 구호로서의 민생개 혁이나 경제민주화는 외칠 수 있어도 구체적인 민생개혁, 경제민주화의 전선에 서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민생개혁운동 전선“, ”경제민주화운동 전선“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전선“과 같이 시민들에게 뚜렷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운동의 치 열함의 부족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민생문제나 경제민주화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 하는 정당활동이나 정치문화의 한계도 작용하는 것 같다. 당장 언론의 주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정치현안에 몰입하여 정쟁을 벌이는 정치문화에서는 지속적인 논쟁과 문제해결 과정이 필요한 민생문제나 경제개혁문제에 정치권이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국 교수는 이 책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2개의 전선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국정원 개혁,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개혁의 전선“ 뿐만 아니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가계부채 등 민생문제, 재벌 지배구조개혁, 불공정행위 근절,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등 경제민주화의 과제 를 위한 ”민생, 경제개혁 전선“의 2가지 전선에서의 개혁과제 해결이 모두 필요하고 특히 야당이 2개의 전선에 초점을 잘 맞추고 정치력을 잘 집중해야 하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4.13 총선 후 야당은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인지 민생정치를 표방하고 서민주거, 가계부채, 청년정책, 경제민주화 등의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다 루는 TF를 구성하여 가계부담의 완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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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 ”을“들의 지위향상에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민생개혁운동 20년 신뢰와 미래비전을 쌓아 왔는가? 신뢰 없이 연대는 없을 것 같다. 각 세력이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민주화 같은 전체의 큰 운동 방향에 동의하는 일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연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운동 주체들 사이에 아직 신뢰는 건재한가. 오히려 신뢰보다는 수많은 갈등과 감정 대립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요즈음 시민단체에서는 연대운동의 조직을 만들면서 “연대(solidarity)"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있다. ”연대“라는 질을 표방할 정도로 참여단체나 개인들 사이에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다면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이다.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는 가맹점, 대리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대중단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민변과 같은 전문가단 체와 개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대사업 조직이지만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 네크워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각 단체나 개인의 참여정도나 앞으로의 지향의 정 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 1980년대나 1990년대 무엇이든 연대조직을 꾸리면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한 지향과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신뢰가 높았기 때문에 ”연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크고 작은 연대운동에서 분열과 때로는 ”연대“수준에 걸맞지 않는 낮은 활동력을 보 았기 때문에 쉽게 ”연대“라는 높은 질의 연대조직을 표방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처음에는 변호사, 교수, 인권운동가 등 여러 세력이 모여 새로운 한국사 회의 개혁과제를 추진해 보자는 연대운동으로 시작하였고, 지금은 독립적으로 자체 회원들을 가진 하나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실질에 맞게 연대조직의 이름도 표방하 자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연대활동의 수준을 진정한 ”연대(solidarity)“라는 이름에 맞게 끌어 올리려는 서로의 노력도 쉽게 단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도 있다. 연대조직을 만들며 서로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나 교육 등을 통해 연대조 직의 수준을 말 그대로의 ”연대(solidarity)“에 달할 수 있게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간의 신뢰 쌓기도 필요하다. 신세대 시민운동가들에게 과거의 민주화운동 세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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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사회개혁의 전체적 대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헌실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이다. 자아실현과 자기발전의 욕구가 강한 세대의 실정에 맞는 역할과 임 무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포기해서는 안 된 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운동의 결의를 체계화하는 교육, 단순한 경험전달 차원이 아 닌 고충상담, 실천활동과 논의 속에서의 개별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대간 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중조직의 지도부와 시민운동가들 사이의 신뢰 쌓기도 있어야 한다. 가맹점, 대 리점, 유통상인 단체 등 개별적 경제적 이익을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대중조직의 지도자는 경제적 이익 확보의 틀을 못 벗어날 것이라는 편견도 신뢰 쌓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대중조직의 회의체 운영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운동의 현황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의를 서로 교육하고 확 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별도의 지도자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행정과 시민운동 사이의 신뢰 쌓기도 필요하다.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에서도 민생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가 출현하고 있다. 대부업 감독행 정체계 정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지원과 복지행정의 연계,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제도 정비, 적정임대료 제도 연구, 생활임금제도 확 산 등 민생개혁 과제를 지방행정을 통해 작으나마 구현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상호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에서도 위와 같이 신뢰 쌓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은 연대로 발전하려는 목적의식 적 노력이 있어야 각자의 영역에서 소박하게 자기책임을 다하는 자족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원동력이 될 큰 힘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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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시민사회운동은 더 깊숙이 생활 속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 민생희망팀장

1. 한국의 역사를 바꾼 2016~2017년 촛불시민혁명 한국의 대작가 조정래는 위대한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의 민초들의 신산한 삶을 ‘한의 모닥불’로 집약해 표현한 적이 있다. 그렇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초들의 한이 한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한의 물줄기’의 역 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의 모닥불과 한의 물줄 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 한맺힌 세월을 뒤집기 위해 저항하고 부딪혔던 우리 국민들 의‘저항의 모닥불’과 ‘투쟁의 물줄기’가 있었기에 지금만큼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핏빛 5월과 뜨거운 6월이 오면 가슴이 한없이 부풀어 오르기 만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처절한 투혼과 87년 6월 항쟁의 그 뜨거웠던 함성이 동시에 되살아나 역사의 조울증을 겪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촛불시민혁명과 국민들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5.18 추모식에서 현 정부는 5.18 민중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그 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4.19에서 부산‧마산 민주항쟁(부마항쟁)과 5.18로, 5.18에 서 6월 민주항쟁으로, 6월 민주항쟁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그렇게 면 면히 이어오는 우리 민초들의 투쟁과 저항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적 경 험에 대한 국민들의 공유가 있었기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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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살았고, 2017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는 지난 여섯 달 동안(2017년 10.29일~2017년 4.25일까지 총 23차례 범국민촛불행동 진행 : 2016년 10.27일 처 음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평일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10.29일 1차 범 국민행동부터 4월 25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무려 1700여만명이 참여했다. 평일 촛 불집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참여자들까지 합산하면 연인원 2천만명이 족히 넘을 것이다) 타올랐던 촛불집회를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는 그만큼 커다란 사건이었고, 한국 국민들 모두가 촛불집 회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과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의 광장에서의 촛불집회를 전후해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모임과 지인들과의 만남 약속을 병행해서 잡기도 했으니, 개인의 삶과 역사적 격변이 조화를 이룬 그 경이로운 시절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던 것이다. 그 여섯 달 동안 계 속되었던 촛불집회는 그 열기와 규모, 성과와 변혁의 정도가 촛불시민혁명이라고 해 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촛불시민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의 악 행과 실정에 대한 깊은 실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민주 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 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들과 노동자․ 농민․중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재벌․대기업․특권층․부동산 부자들만의 한국(=헬조선)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승화되었기에 세계 가 깜짝 놀란 주권자혁명(=촛불시민혁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작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대수가 ‘헬(hell)조선’이라는 한국에서 극심한 민생고․불평등․ 양극화․불공정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은 비참하게도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지, 노동시 간은 최장, 산업재해도 최악의 수준이라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 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이 엉뚱하게 재벌총수 집 단과 최순실․정유라 일당 등에게만 부당한 특혜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악용되었고,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한국 국민들이 ‘대폭발(big bang)’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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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민생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때 까지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발 전을 위해서도 한국의‘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끝날 때까지 끝 난 것이 아니기도 하고 대충 끝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촛불시민혁명은 다 섯 가지 의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1)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넘어 박근혜 정권 에서 온갖 불법행위와 악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 며, 2) 이번 사태의 공범이고 주범이자 박근혜 정권의 최고 적폐 중 하나인 재벌의 뇌물범죄와 정경유착에 대한 심판과 개혁 역시 끝나지 않았으며, 3) 또한 문재인 정 부가 출범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헬조선․민생고․불평등․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4) 한국 사회의 안정성·공 공성의 확보와 제고, 일하는 국민들이(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존중받는 민주주의 확 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5) 마지막으로 제2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히 예방하 고 거부하고 근절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원칙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공직사회개혁 등)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번 촛불시민혁명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 국민들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라 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가능하면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 월 급여 및 월 소득은 지금보다 더욱 오르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갑을 문제가 사라지기를 갈구하고 있고, 세계최악 의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라져서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도 각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 수에게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교육‧주거‧의료‧교통‧통신 등 공공분야의 공공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즉, 한국 사회와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부분 전반 이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적으로(선진 외국들처럼 무상의료․무 상교육․주거권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선진 민주 사회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와 확장(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함 께)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민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촛불시 민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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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해야 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 스스로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는 완전히 단절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실히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 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회복하고, 대다수 국민들 의 민생고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나라, 세월호 참사, 메르 스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온갖 산업재해,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의 소외 문제 등 으로 우리 국민들이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안전한 나라, 일하는 민초들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이다. 그런데,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풀뿌리 NGO, 농민회, 중소상인회, 청년회, 학생회 등이 활성화되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확대 되고 강화될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한국사회는 꾸 준하게 민주적 정당과 정치세력의 활성화, 시민사회 및 풀뿌리NGO들의 발전, 노동 조합․농민회․상인회‧청년회‧학생회 등의 조직력‧활동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강한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주인 되는 사회,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밑거름 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또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는 데,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다. 민심에 가장 충실한 국회, 말로만의 민생이 아닌 실제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민 생과 기본권 보장부터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이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회의 압도적 탄 핵소추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선고가 없었다면 1차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국민들의 직접 참여 및 시민 직접행동에 의해 수행되 면서도, 대의민주주의와 제도기구, 그리고 국회의 역할 비중도 작지 않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부의 역할과 함 께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과 예산상의 뒷받침은 국회를 빼놓고는 한 발짝도 진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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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의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이야기 하듯이 새 정부 출범 1년 안팎이 가장 많은 개혁을 해낼 수 있을 때라는 점 에서, 국회는 남은 정기국회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에 최선의 최 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구 야당의 방해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더더욱 원내의 개혁정당, 진보정당들은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 대를 필수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의 역할과 진로에 대한 고찰

1) 촛불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의미 지난 5.9대선은 누가 보아도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으로, 짧게는 박근혜·최 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총체적 국정농단과 부정비리를 심판하고, 나아가 박근혜 정 권의 온갖 실정과 폭정의 4년을 결산하는 선거, 길게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후퇴, 재벌대기업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민생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거가 되었다. 촛불시민혁명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행위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촛불정부', '촛불시민정부'가 되어서 민주주의 회복 및 발전, 인권옹호 및 보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민생문제 해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of the people·by the people·for the people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내고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도 서민들과 중산층,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 청년과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사회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성 이 보장되고 따뜻한 정책이 넘쳐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만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ㆍ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고통받고 억울한 국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 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10년 가까운 암흑과고통의 세월을 보낸 우 리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새 정 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한다. 그렇게 민주정부ㆍ민생정부로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 있고, 중심이 바로 선 사회통합의 길이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발전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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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그들의 비리를 끝까지 비호했던 자유당‧새누리당 세력들을 섣불리 용서하거나 사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처럼 계속 개과천선을 거부하고 퇴행만 거듭한다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소멸되고야 말 것이 지만, 시민사회는 적폐‧퇴행‧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 우리나라가 반듯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정권개혁, 언 론개혁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재벌대기업 집단은 이번에도 썩은 내가 나 는 정경유착과 뇌물범죄를 자행하고, 그를 통해 재벌대기업 특혜 정책을 돈으로 사서 자신들만의 탐욕과 부당이득을 쌓아가는 일에만 골몰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민생고‧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반복되는 재벌총 수들의 불법과 범죄행위들은 해당 대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반복적으로 심각한 리스크를 만 들고 있다. 그래서 재벌총수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재벌들의 탐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철저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가 절실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 능한 한국경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반드시 실현해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고, 내수가 살아나 서 작금의 극심한 경제위기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문재인 정부 여섯 달에 대한 약평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나름대로 준비된 내용과 일정들, 그리고 정돈된 사 회개혁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인천공항비정규직 현장 첫 번째 방문, 세월호 비정규 교사 순직처리, 미세먼지 관련대책, 노후 원전 가동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5.18 기념식 정상화,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 명시 제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 청와 대 초청 간담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 진행 등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여섯 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다만, 개혁의 성패는 정권 초기 1년에서 2년 이내가 제일 중요하니 문재인 정부도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 하에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 역시 적폐 청산과 좋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각종 의제를 치열하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광범위 하게 넓혀 나가면서도 한편으론 건강한 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민주적 개 혁 조치와 함께 사회경제적 모순과 고통을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되거나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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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행되어야 하기에(그래야 확고한 사회개혁의 동력이 생기기도 하므로), 끊임없 이 작금의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문제의 해결을 촉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여섯 달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유한국당 식의 수구적‧냉전적 발목잡기는 무시한다 해도, 공약을 파기하고 진행된 사 드의 졸속적인 임시배치 강행과, 섣부른 대북강경기조로의 전환, 박성진 후보자 파동 과 같은 일부 잘못된 인사의 선임 시도 등은 시민사회의 큰 우려를 사고 있고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핵심적인 개혁 조치들도 미뤄지고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여기저기서 토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일생에서도, 현 재의 삶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미진하다는 지적도 계속 되고 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발로 출범한 어려 움, 인사문제나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 초기의 혼선을 이해한다 해도 촛불시민혁 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개혁이 절실한 ‘헬조선 대한민국’을 생각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늘 초심을 제대로 유지하고 칼끝에선 긴장감을 유지한 채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3)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의 효과적 대응 고민 ①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는 모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동시에 개혁과 진보를 위한 협력과 공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균형감이 매우 중요하다. ② 좌우 편향의 경계 : 과도한 비판과 성급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섣부른 선긋기, 또는 반 개혁세력의 방해에 대한 저조한 대응이 좌편향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비판과 견제의 기조를 포기하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우편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기와 정세, 이슈와 상황에 따라 좌우의 유연 한 진폭은 시민사회가 늘 지혜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③ 특히, 현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조성되고 있을 때, 그 책임이 반개혁 및 적폐세력에게 있거나, 상대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 현 정부 내 문제점이나 집권 세력 내부의 개혁 의지 약화라면 거기에 대해 시급히 대응 하는 것이(그래서 시기 마다, 이슈 마다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함) 진정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며, 균형 잡힌 태도로서 한국사회 진보와 개혁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개혁과 상식적 조치와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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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민사회가 이를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계속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부각하면서, 더 많은, 더 빠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잘 수해해야 한다. 다만, 문 재인 정부 하에서도 과거의 구태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서는 신속한 비판 과 견제도 잘 해야 할 것이다. 즉, 잘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고, 못하는 것은 비판한 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되, 더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보다 포지티브한 접근이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단체들이 공동 운 명체라는 생각도 과도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시민단체들은 아무런 책임이나 관련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촛불시민혁명과 한국사회 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태도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 다. ⑤ 꼭 필요한 진보와 개혁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면 체증이나 배탈이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가하게 추진 할 수만은 없는 딜레 마는 있다. 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민생·서민경제·노동 문제는 특히 신속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신 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접근 및 실현 방안 을 늘 함께 병행해야 한다. ⑥ 지금의 국회 및 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 행정부와 행정개혁 과제 차원, 국회까지 포함한 입법과제 및 예산과제 차원 등을 나누어 적폐청산 과제 와 개혁과제들을 분류하여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일 것이다.

·

4) 시민사회, 시민운동,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기구)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① 한국 시민사회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기 개혁정부의 개혁을 추동하는 것 을 넘어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평화체제를 위한 진전된 좌표를 때로는 급 진적으로, 때로는 온건하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늘 염두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방식과 좌표를 함께 고 민해야 한다. ② 시민사회운동의 방향과 기조 : 시민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와 국민들 의 더 낮은 곳으로, 더 생활 속으로, 더 피부가까이로 가야 한다. 또 민주주의의 바 향으로 참여민주주의와 민생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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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신(新) 브나로드(시민속으로!)” 노선도 꼭 필요하다. 꼭 사민주의라고 하지 않아 도 되고, 노동·민생 존중 평화복지국가론이면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을 멀리 있는 것이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다. ③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물적 토대 강화 : 그를 위해서는 특히, 먹고사 는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 되는 사회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엔지오, 지역의 시민자치역량, 크고 작은 시민모임의 확대도 꾸준히 꾀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확대와 함께 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확립되는 것이다. ④ 생활협동조합, 동물권, 채식, 생명존중, 풀뿌리복지, 동네NGO, 사회적 경제 블록· 사회적 기업 등 다채로운 비정부·비영리섹터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해야 한 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다종다양하고, 실제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사와 의제 설정도 훨씬 더 다 채로워져야 할 것이다. ⑤ 온라인과 SNS 상에서 시민들과의 만남, 교류, 의견교화,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또 다른 배경에는 SNS 민주주의가 있고, 크고 작은 온라인 모 임의 힘이 있었고, 갈수록 온라인과 SNS 세계는 확대‧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시민사회가 주력해야할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⑥ 한편, 촛불시민혁명의 참다운 계승을 위해서라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강하고 효과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그 힘이 보태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조합과 각종 시민사회단 체, 민생‧복지관련 그룹, 풀뿌리NGO, 크고 작은 시민들의 공익적인 모임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뜻있는 정치세력, 시민사회 모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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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 참여연대 활동 100선을 통해본 민생·경제·복지운동의 역할 (1994~2014.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수록)

I.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 - 반부패운동 001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 활동

002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00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004

판공비 공개운동

005 K1

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 운동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007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활동

008

국가회의록 남기기 운동

009

백지신탁제 도입운동

010

튀직후 취업제한 실태 연례 보고서 발간

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II.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하여 - 정치개혁운동 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013 2000

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017

최초의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 국회>

018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이끌어 낸 시민행동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캠페인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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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 사법개혁운동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020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02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024

로스쿨 도입 운동

025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

026

검찰감시DB 구축과 검찰보고서 발간

IV.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하여 - 경제개혁운동 027

소액주주운동의 출발,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028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029

재벌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승소

030

시민과 함께 한 재벌개혁운동, 국민

031

『한국

』 발간

주 갖기 운동

10

대 재벌백서

5

032

국세청 삼성변칙증여 과세촉구 시민행동

033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034

회사기회 편취한 재벌지배주주의 부당행위에 관한 보고서 발간

035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

036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V.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 민생희망 만들기 037

통신요금 인하운동

038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039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040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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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외

04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그만, <스톱 카드>캠페인

043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044

이자제한법 부활 등 폭리 규제를 위한 입법활동

045

대학등록금 인하 운동

046 SSM

규제 등 중소상인살리기 운동

047

뉴타운-재개발 사업 대응 활동

048

저축은행 사태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049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운동

050

남양유업 사태에서 갑을개혁운동으로

·

VI.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위하여 - 복지 노동운동 051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052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053

월간

0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055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56

「복지동향」 발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057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058

우리사회 노동히어로를 말하다

059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060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06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발간

062

생활임금 도입 운동

VII.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를 위하여 - 평화군축운동과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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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해외진출 한국기업 감시 활동

064 F-15K

구입반대 캠페인

065

한국군 이라크파병반대운동

066

정전

067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068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년 연중캠페인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50

평택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069 ‘

070 ODA

071

vs

진실’ 보고서 연속 발간

정책감시활동

『평화백서』 발간

핵군축보고서> 발간

072 <

073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074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075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운동

V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행동 076

생명윤리법 제정운동

077

한미자유무역협정(Kor

078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079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080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081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

082

세월호참사대응활동

Us FTA)

반대 운동

IX. 시민, 회원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공동체 083

회원캠프 ‘뜨거운 참여, 불타는 연대’

084

회원모임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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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참여연대 사랑 기증품전

086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시민의 놀이터’까지

087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상근자 기금

88

회원에 의한 회원확대 프로젝트 ‘회원의 가게’

089

참여연대 보금자리 마련 캠페인

090

청년연수와 인턴십

091

아카데미느티나무 ‘민주주의’ 강좌

092

참여연대 문을 두드린 방문자들

X. 참여연대 활동방식 - 제도개선운동에서 시민참여까지 093

시민과 대통령을 잇는 핫라인 <개혁통신> 발행

094

시민적 진보를 위한 공론지

095

유엔 애드보커시

096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097

정보공개제도 활용

098

고소고발, 소송 활동

099

국회 입법로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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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찰과 비전 정립 활동

《시민과 세계》

□ 별첨 2 :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참여연대의 주요 민생운동 개괄(한국시민운동25년사 수록. 시민사회신문사 발간. 2015년 7월)

1)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과 민생희망운동 참여연대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재벌을 대상으로 하여 권력 감시와 소액주주운동을 추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 실현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큰 구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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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생활 속 소소한 권리실현도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작은권리찾기운동을 시작하였다. 즉, 재벌 경제 중심의 고도성장과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 의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 당해왔던 문제들, 일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소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 확대해본다면 매우 비중 있는 권리 문제에 개입하 고자 했던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997년 3월에 설립되어 2007년 2월까지 △집단손해배상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통 신요금 인하운동 △개인회생제도 도입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권리 침해를 고발하고 구제·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0년간 작은권리찾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후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민생개혁운동을 펼 치기 위해 2007년 3월 민생희망본부를 발족시켰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이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안별 대응에 치중했다면 민생희망본부의 민생개혁운동은 민생 전반에 관한 대응으로 그 범위와 역할이 확장되었다. 참여연대가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 은 그동안의 활동이 권력제도화와 법치 정착에는 기여하였으나,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 회적 갈등 해결에는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이 이뤄낸 성과와 제도 개혁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제 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 개혁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민생 희망본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핵심 사업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으로, 공공서비 스 비용의 적정성을 실현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필수적인 서비스인 주거․교육․의료의 사부담을 대폭 낮추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2006년 시작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2012년 교육‧주거‧의료‧가계부채를 통 해 “4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2) 최근 주요 활동 평가와 향후 전망 2012년 민생희망본부는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갑을문 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 및 전국의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에 전력 집중했고, 교육 비·주거비·통신비·이자폭리 등 4대 가계부담 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3년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대 리점보호법 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이슈를 부각시킨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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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 문제를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 또 4대 가계 부담 완 화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 국가장학금 제도 신 설과 예산 확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신설과 학자금 대출 금리 2.9%로 대폭 인하, 주택임대차호보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슈 부각과 전월세 상한제 대안 제시, 이 동통신요금 관련 각종 공익소송 제기와 승소, 통신재벌 KT에 대한 집중 감시와 이석 채 전 회장의 퇴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추가 개정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성과가 이 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이슈, 그리고 4대 가계 부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재벌대기업의 불법과 횡포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연대하고, 당사자·피해자들의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을 돕 는 활동 및 4대 가계 부담 완화 캠페인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 가계 부담 완화로 이어 짐과 동시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생희망본부는 지금껏 활동해온 대로 공적분야에서의 세계최악 수준의 극심한 가계 부담을 고려했을 때, 가계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 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폭리 부담해소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 이다. 이는 교육복지, 주거복지, 의료복지, 통신공공성, 금융공공성 등의 복지국가 건 설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목표와 맥이 닿아 있다. 즉, 민생·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사활적인 관심에 비추어봤을 때 ‘민생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복지확대’ 전문 집단으로서의 참여연대의 정체성 확립과 활동 방향 설정은 더욱 확고부동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민생희망본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 또한 꾸준히 경제민주화와 지역경제·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그리고 가계부 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과 함께 다종다양한 민생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을 추 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독과점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에 신고하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 정보공개소송, 휴대폰 단말기 폭리 및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 (MVOIP)를 차단한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네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고, 토익 시험과 영어학원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공정위에 신고하 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는데, 이러한 소비자 권리 찾기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생활 속에서 고통과 부담을 주는 각종 민 생·소비자 이슈 제기가 시민의 일관된 바람이라 생각하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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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대’, ‘시민과 늘 함께 하는 참여연대’,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모임 그 자체로서 참여연대’로서 꾸준히 활동해 나가야 한다. 관련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KTX 민영화를 저지하 기 위한 활동을 연대 단체(KTX민영화저지범국민행동, 공공부문민영화저지공동행동, 철도공공성시민모임)와 함께 적극 진행하고 있고, 민생희망본부가 주력했던 9호선 요 금 폭등 문제는 요금 인상 조치를 거부한 서울시가 2013년에 9호선 주식회사로부터 승소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시민의 승리’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전통적인 연대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대학 비리재단 복귀 저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또 도박, 다단계, 대부업 등 주요 민생 침해 이슈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년부터는 그 방향에 따라 마사회가 서 울 용산 지역에서 학교 앞과 주거밀집지역으로 대규모 화상경마장을 확대 입점하려 는 계획과 관련해 용산 주민대책위,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광우병 위험 문제 등 식품안전 확보 및 2008년 국민촛 불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과 활동도 이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연대 민생 운동 과정에서 각종 당사자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들이 시 민사회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전 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전국상가세입자 협회), 금융정의연대(금융피해 방지 운동),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통신소비자협동조 합, 도박피해자모임 등과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와 거기에 속해있는 60여개의 각 종 ‘을’들의 모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앞으로도 민생희망본부는 민생 당사자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차원에서 경제민 주화 실현, 중소상권인 생존권 보장, 민생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왔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이 다 수 실현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좋은 민생·경제 정책의 실현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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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및 성과·의의

1) 등록금 인하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운동 20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2~3배에 육박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대 학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등록금 폭등을 방관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아르바이트와 휴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 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08년 2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등록 금 인하 운동에 돌입했다.

①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2007~)

그동안 등록금 투쟁은 개별 학교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참여연대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등록금 부담이 보편화 된 상황에 서, 등록금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등록금을 학생‧학부모가 부담 가 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 보하게 하는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가계 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학 등록금에 대한 상시적 모니 터링을 통해 기자회견‧논평‧1인 시위‧집회‧공모전‧언론 기획 등 대중 캠페인을 활발히 진 행했다. 2011년에는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실상과 대 안을 밝힌『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 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국회의원 면담 및 토론회를 진 행했다. 그 결과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등록금 후불제)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인 상률 상한제 : 등록금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함) 이 발의되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 언, 반값등록금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 연행 사건 등을 계기로 대중적인 사회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적 요구 속에 이명박 정부는 2012년부터 직접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인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했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 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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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 2유형(등록금 인하하는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실시를 통해 2012 년 등록금은 2011년 보다 4.3% 인하됐고 2013년에는 0.46% 인하되었다. 더불어 국 가장학금 예산도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2012년 1.8조→2013년 2.8조→2014년 3.3조(다자녀장학금제외금액)). 그러나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학점 이상, 단 2014 년 2학기부터 소득수준 기초~1분위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C학점을 허용), △비현 실적인 장학금액(연간 최대 450만 원. 2013년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736만원이며 대 학생의 80% 이상이 사립대에 재학 중임), △불합리한 등록금 책정 및 불투명한 대학 재정 운영 관행 개선이 어려운 문제 △ 등록금 인하 유인 정책 미비 등 개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2012년 4월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에는 현재 등록금액 상한제 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법제화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완화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제출되 어 있다.

② 대학 개혁·사학비리 추방 및 고등교육 공공성·투명성 제고 운동

(2008~)

참여연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학개혁 활동도 진행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학내 등록금책정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논평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등 심위 구성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학생위원 참여를 1/3 이상 보장, 등록금 심의‧산정 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권을 명시, 등심위 결성‧운영을 방기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재 수단 확보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 구했다.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 등심위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 및 인상 근거, 적립금 운영 현황 및 사용내역, 투자내역과 손 익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2008년 참여연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사립 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용과 등록금 인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과 대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2009년 12월 17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1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연세대 측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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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리 문제는 대학 운영에서 투명화‧민주화 제도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 교비 횡령을 비롯해 각종 부패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1993년 구재단(당시 이 사장 김문기씨 포함)은 상지대학교에서 퇴출된 바 있다. 상지대는 17년 동안 ‘사학비 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떨치며 모범적인 학내 정상화 과정을 밟았으나, 2010년 4 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구재단 이사의 복귀 결정을 내렸다. 시 민‧사회단체는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 행동’을 구성하고, 사분위 결정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2013년 유재천 총장의 퇴임을 계기로 김 문기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학교의 일상적 운영조차 거부하는 등 상지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공립대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성회비 징수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1년 11월 15 일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해 2012년 1월 27일 서울중 앙지법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 결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0년부터 10년 동안 83%나 인상되었는데,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의 85% 이상이 기성회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넷은 기성회비 를 폐지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 다. 등록금 문제와 사립대 비리가 붉어지면서, 대학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 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취업률‧정원 충원율과 같은 지표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다보니 예‧체능 중심의 대학 등이 불리한 평 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으나, 일 방적으로 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사립대학교 문제는 김영 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립대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 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은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실업‧대학서열화‧등 록금부담‧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영‧부실 대학이 자율구조개선 과정을 거쳐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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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운동 민생희망본부는 무분별하게 지정되고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개선과 전세난 및 높 은 집값으로부터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① 재개발 뉴타운 사업 개선 활동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개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 진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사업이 완료 된 이후에는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는 구조여서 ‘원주민 내쫒기 사업’이 라고 불려지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2010년 4월 주거단체들과 함께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라는 연대 기구를 발족하여,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지정과 추진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오히려 불 안하게 만들어온 점과,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 게 비판하였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이 되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중 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 주민과 주거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고 언 론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알리고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 함을 공론화시켰다. 또한 용산참사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각 지역에서 폭력적으로 진 행되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서, 논평을 발표하였다. 민생희망본부와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1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했고, 공익 입법로비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1년 12월 30일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 반대 의사가 높은 지역의 경우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관망하는 지역이 여전히 많고, 조합 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곳들도 많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3년 서울시에 조합운영 실태 감사를 촉구했고, 서울시에서는 5개 조합에 대해 시범 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여전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들 을 위해 한시법 규정 연장을 촉구하는 입법로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이 1년 연장(2014.1.31 → 2015.1.31) 되었고, 추진위원회 승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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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 역시 1년 연장(2014.8.1 → 2015.8.1) 되었 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는 상가세입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 동규모로 영업을 다시 시 작할 수 있도록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 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강제퇴거 및 철거를 현실적으 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들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민 생희망본부는 주거권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목표와 철학이 ‘주거복지 확충’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보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② 전월세 문제 대응 및 서민주거권 실현 운동 ‘전세대란’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는 추세로 변함에 따라 대다수의 서민‧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빌미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 하다며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만을 쏟아내었다.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전세난 해소와 예방을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최소 1회에 한 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범위 이내(5% 가량)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을 핵심으로 한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되었다.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과 각 정당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고, 언 론기고 및 공모전을 통해 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시급함을 공론화하였다. 또한 전세난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고 고신된 임대 료의 범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하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재고주택 대비 20%가량으로 확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③ 토지·주택 공공성 확대 운동 민생희망본부는 투기의 대상이 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 각한 1가구 1주택주의 확립,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인 공영개발과 사회주택의 공급확 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분양가 원가 공개와 투명한 건축비 책정 등을 요구하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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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2008년 9월엔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감시및 대안제시 활동을 위한 55개 주거·시민·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발족하여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무력화저지 공동행동 등을 벌였다. 현재도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활발하게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충 등을 촉구하고 있다.

3)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40)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 과 달리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칫밥’ 을 먹게 되거나, 급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개별 지역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평등 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2009년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었 다.

①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2010~)

급식비를 내지 못해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인 2,1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결성했다. 국민본부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 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2011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19대 국 회에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급식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2012년 학교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권 확보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40)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현 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범국

민 캠페인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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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활동

(2011)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과 시의원들이 당선되 면서 서울시 초등학교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관련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 반대하면서 5~6학년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유 보되었다. 더불어 보수 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주민투표 서명, 청구, 심의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발견 되었음에도 오세훈 전 시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야당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투표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주민투표는 23.4%의 투표율로 무산되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 다.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2011년 10월 24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진행되었다. 주민투 표에 의해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된 만큼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은 초미 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가 속한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나쁜투 표거부 운동에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와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정책협약은 6.2 지방선거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캠페인이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후 첫 공식 업무 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다. 결국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전체 초등학생에 대해(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점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지역 지자체장의 반대 등으로 여전히 친환경무상급식을 실 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여, 무상급식을 실시되고 있지만 친환경 급 식을 위한 식자재 유통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장 중요한 문 제는 식재료의 안정성인데, 성장기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먹거 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제공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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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한국통신 및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요금 인하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3월 씨티폰 기본요 금 환불요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전파사용로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을 했고, 2000년 9월에는 직접 한국통신을 상대로 전화요금 반환 집단 소송 을 진행했다. 이후 2001년 1월10일에는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거 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둥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999년 전파사용료가 폐지되었고, 당초 한국통신이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 시켰다. 또한 이동 통신사에서 발신자표시서비스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3,500원의 기본요금도 2천원으로 인하시켰다. 결국 이러한 활동과 캠페인 덕에 200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요금이 8.3%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이어 민생희망본부도, 최근 몇 년간 다시 활발하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독과점 이동통 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 요금원가 정보공개청구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추진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휴대폰 단말기 폭리 및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단말기 가격을 뻥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게 부당하게 유인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선인터넷무료음 성통화(mvoip)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변 민생 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4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 이다. 이 과정에서 미약하지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 의 성과가 있었다. 2014년 3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 서 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필 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런데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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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 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 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통계 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신비는 가구마다 17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 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 폰’ 시장에 KT가 새로 진출하려 한 점을 집중 비판했고, 나아가 이미 진출해 있는 SK의 자회사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도매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통신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하기 위함이다.

②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소비자 집단 공익소송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및 원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민생희망본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운동 시즌2’에 돌입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명박 정부 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한 편, 도대체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이기에, 이렇게 국민들 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 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방 통위가 이를 비공개하자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기념비적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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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다. 2012년 3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게 부당 하게 유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12년 10월 이동통신 제조3사, 통신3사를 상대 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 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 만 원 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되기도 했다.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고, 이는 곧바로 야당 의원들에 의한 법안 발의로 이어져 최 근 소송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2014년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이동통신3사와 미래부는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이동통신요금 인 하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동통신3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 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미래부는 상고 포기)

④ 통신재벌 감시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 참여연대 4대 활동 방향 ‘감시’는 모든 활동기구가 펼치는 운동방식이다. 민생희망 본부도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 재벌 3사를 밀착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KT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온갖 노동탄압과 공익제보자 해고 행위, ‘을’들에 대한 수탈, 국민·소비자 기만 행위(인공위성 헐값 매각, 제주 7대경관 선정 이벤트 관련 국제전화사기 사건, 서비스 불법·강제 가입 행위 등),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두 차례 고발하여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유플러스 역 시 온갖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플러스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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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공동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최근 KT와 황창규 새 회장의 첫 작품이 ‘알뜰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죽이는 알뜰 폰 침탈이란 말이냐’라는 비판을 제기하여 KT가 알뜰폰 진출 시도를 포기하게 만들 었다. 이동통신 재벌 3사와 역시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4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 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큰 통신 회사이기에 각별히 통신공공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5)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운동

① 이자폭리 근절과 서민금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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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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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를 거치며 이자제한법 폐지 전후로 사채와 이자 폭리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정부와 대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 적극 권장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 가계 부채 등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금융 보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대부업계 폭리 규제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송광고 금지 촉구 등의 시민 캠페인 및 정책 제안 활동들을 같이 벌여왔다. 그 결과 2007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었고, 대부업법 시행령상 66%까지 보장되던 대 부업 금리를 2009년에는 39%까지 낮추었다. 또 최근인 2013년 12월 국회에서는 이자 제한법 상의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상 허용된 최고 금리를 34.9%까지 인하시키는 큰 성과도 있었다.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대부업 특혜금리를 폐지해 대부업 금리도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 금리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20%이하로 규정하도 록 법률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 7월18일 서민금융 6법 제․개정안(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채권추심 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였다. 또한 서민대상 대출이나 금융 상품 판매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공공성, 책임 성 확보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기관 자금의 대부업계 투입 경계, 방문판매를 위장한 불법다단계를 금지시키기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해왔다. 한편, 2013년 12월 국 회에서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함께 주력해왔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일부만 규제되고, ‘무늬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이 된 부분 은 아쉬운 성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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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활동 “나날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서민금융 당사자들, 금융 피해자들,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연계하여 서민 금융 보호와 금융 민주화를 위해 최근 대기업, 금융권의 개인정보 과잉 수집 및 활용, 부 실 관리 및 유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2014년 2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탄 및 집단적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2월 시민 노영선 외 101명을 대리하여 민변·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제기한 집단 적 공익소송은, 카드 3사 공통정보유출자 102명이 1인당 1개 카드사 50만원씩 총 150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변·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에서 총 25인의 공익변호인 이 소송에 참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차제에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 는 확실한 대책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연일 강조하 고 있다. 2014년 3월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신용 정보보호법 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 정보’ 인 질병(건강) 정보를 생명보 험협회가 과잉 수집하고, 집중관리 활용할 수 하도록 승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묵인·비호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00명 이상 연명 청구)와 공 익감사(공익적 시민단체 감사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서민금융 보호,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의 식을 가진 단체 및 개개인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에,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연대기구 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가계부채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활동, 대출을 늘려줄 테니 빚 내서 개인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접근방법에는 가계부채 해 결의 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 구성, 부채탕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촉구, 반복되는 금융사고, 금융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제시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참조 1 : 금융소비자네트워크에는 2014년 3월 현재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 맹, 녹색소비자연대, 에듀머니, 희망살림, 민생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면책자클럽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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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상공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실현 캠페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 SSM)’으로 상징화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각 지역의 중소상 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중소상 인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민생희망본부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진 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고,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①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 돌입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5월 19일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들을 위 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 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을 선정하고 3대 과제 실현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② 대형마트 등 재벌대기업 유통점포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 촉구 운동 참여연대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009년 10월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여,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과 영업시간 및 품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였다.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설 허가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설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 정향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응한 113명의 의 원 중 103명이 찬성의사를 밝혔고,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매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 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 대형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생존 위기 실 상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고 및 언론사와 기획 기사 등을 추진 하였고,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도입 촉구 운동을 통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 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대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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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설 허가제 도입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전통시장 인근에 대해서 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뿐 아니라 SSM에 대해서도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11년 정기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어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영업시간의 제한은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 일도 월 2회 이내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미흡하게 개정이 되었다. 2012년은 한국사회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 대형마트를 규 제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 전법 개정이 진행되어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매출 많은 밤 시간 제한 없이 밤 12시~아침 10시(현재 밤12시~아침8시에서 아침 시간 2시간 늘림. 그러나 현재 대형마트 개점시간 이 오전 10시임)로 개정, 의무휴업일 휴일과 공휴일 중 2일 휴무일을 지정(현재 대부분 대형마트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2회 휴일과 공휴일 중 의무휴무하고 있음)할 수 있 게 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틈새시장 확 보와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과 야간 영업 및 일요일 영업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하 고 있다.

③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및 상생품목 지정제 도입 운동 최근 대기업들이 슈퍼마켓 사업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 매업, 식자재 납품업, 공구업 뿐 아니라 떡집, 빵집, 분식집 사업에까지 업종을 가리 지 않고 진출함에 따라 참여연대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011년부터 중 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야당 국회의원들 과 함께 발의하였다.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민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에 대해 정부(중소기업청) 가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하며,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토록 강제하는 것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1년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동반성장위 원회가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공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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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으나,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중소도시와 동네 골목마다 대형마트와 재벌슈퍼, 변종 SSM까 지 꾸준히 출점하고, 전통적인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침탈’을 강행하여 중소상공인 생존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6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 2013년 4월 민주당 오영식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 이다. 이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 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 회를 두고, 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하여,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 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3월 서울시에서 중소상인들의 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유통재벌-대형 마트들의 판매품목 제한 권고를 위한 중간 연구 결과 발표 후 논쟁이 뜨거웠다. 서 울시 51개 판매 품목 제한 권고(제도)는 일부 보수언론의 소비자 불편 야기라는 편 협된 주장이 아닌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배경에서 고안된 제도로 소비자와 지역주민 간 후생과 편익에도 도움이 되어 참여연 대는 상생품목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3년 12월 지자체에서 상생품목을 고시하고 그 상생품목은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제한 이 가능하도록 한 유통산업발 전법 개정안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통해 발의하여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이다.

※ 참조

1 :

상생품목(판매품목) 지정 및 시행 사례(국내/해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은 대형마트가 개점 하기 전에 사업조정에서 중소상인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대형마트에게 품목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음. 대형마트가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함(상생법 제33조, 제41조). - 대형마트에 대한 중기청장의 강제조정권고의 내용은, 대형마트에 대해 진출제한 대신 이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품목제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사이에 협상의 내용은 보통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임. - 2010년, 중소기업청장이 부산 반송동 SSM들에 대해 상추, 배추, 감자 등 판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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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고함. - 2013년 서울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은 전통시장 매출 품 목 중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주변 시장상인들과 합의함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상인의 적합업종뿐만 아니라 적합품목을 발표함. 2011. 9. 27. 16개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에 대해 사업철수 품목 1개, 진입자제품목 4개, 확 장자제품목 11개 등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 음.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조례에서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 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 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식품의 매장면적을 일정 범위로 제한 - 독일, 대형마트의 도심성 상품과 비도심성 상품을 분류해서 판매 제한

즉, 유통재벌들과 보수언론이 공세적 대응을 펼치지만, 판매품목(상생품목) 제한은 국 내 이미 시행되는 사례와 관련 법령, 그리고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기업 이나 대형마트에 대해 판매품목 조정 및 제한 제도 도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 히려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 업 간의 협력을 증대시켜 경제주체 간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④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을’살리기 활동

중소자영업간의 경쟁과 중소자영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영업 육성책도 필요하지만, 먼저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시장영역, 동네상권,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공 정화 정책이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자영업자의 시장영역에 진출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시장기반을 독식해 이미 경제구조가 무너졌다. 대 형마트의 동네상권 침탈은 그 현상의 한 상징적 단면일 뿐이고, 식자재 납품․도매․공구․문 구 등 전방위적인 중소상인 적합업종 침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독립 자영업의 몰락을 피해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명분아래 자영업자들도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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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프랜차이즈도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새로운 영업지역,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을 침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면서 가맹점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은 겉보기에 밝고 안정돼 보이나 대기업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불공정 계약구조, 불법·부당한 거래행위가 난무하다보니, 가맹점 주의 삶은 암흑 속 고통의 연속이었다. 또 남양유업은 소속 대리점주에게 일명 ‘밀어 내기’를 강요하며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되어 남양유업의 악덕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이 대기업 불공정행위로 인해 최근 편의점주와 대리점주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과로사로 생이별을 하여 전국적으로 ‘을’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2013 년이었다. 대기업은 창업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 제공‧사기성 고액예상매출 제시‧무분별한 신규출점 등으로 인해 극저 매출 가맹점들이 양산되었고, 폐점을 하고 싶어도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여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 및 사금융으로부터 점포 운영자금까지 대출받아 울며겨자먹기로 적자운영을 감수해가며 마지못해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현 대판 노예와 같은 실태가 파악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대리점, 가맹점주, 대형마트 입점 업체, 납품 중소업체, 임차상인 등 전국 ‘을’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 다.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는 ‘을’ 보호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 지만 현재 경제적 약자들의 불공정 피해예방 및 구제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참여연 대는 2013년 3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민주당 민병두 의 원을 통해 발의했고, 전국 편의점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한 결과, 7 월 2일(6월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 시간 강제 금지(24시간 심야영업 금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 금 부과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교섭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으로 편의 점주를 포함한 가맹점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을’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과 성과는 연이어졌다. 참여연대, 민변, 을살리기비 대위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야당과의 협력으로 그해 7월 남양 유업 본사와 피해 대리점협의회간 협상이 타결되어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 였다. 이렇게 2013년 한해 동안 가맹점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한 대기업의 악행을 고발하고 점주-기업 간 상생교섭 지원 활동은 계속 되어, 2013년에만 공정위 에 불공정행위 신고, 민형사소송 제기 건수가 2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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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각종 중소상공인들의 조직화와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던 차에, 2013년 갑을관계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관련한 활동이 집중 적으로 전개되었다. 참여연대는 주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및 공 정위 신속하고 균형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한편으론 전체적인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운동의 총괄기획을 진행하면서,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차원에서는 당사자들과 직접 연계하여 현안 해결 촉구, 관련 입법 촉구, 야당과 당사 자들과의 연계를 총괄 수행해왔다. 2012년 활동을 연장하여 최대한 현장성 있게 기민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2013 년 6월 전국 ‘을’살리기비대위(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대위) 출범을 지원하 고,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등과 함께 공동으로 ‘을’의 눈물 사례발표회를 20여회 가 까이 연속으로 개최하고 불공정기업 대상 수십 차례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진행하 는 등 경제민주화와 전국의 ‘을’살리기 캠페인에 전력을 다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 운동의 역동성은 더욱 커졌고, 국민, 언론, 정당, 당사자, 연대기구 모두의 참여연대 에 대한 집중도와 주목도도 점차 높아져 갔다.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생활과 직장 속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1년 동안 부각시키 고 현안 해결과 입법 활동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온 결과, 매 국면마다 고 통 받는 당사자들과 직접 연계하고, 관련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아가 공 정위 신고와 입법 촉진을 병행한 활동의 성과로 일부 현안 해결과 가맹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보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의 하도급체 횡포에 대해 징 벌적 3배소가 가능한 하도급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 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베스트 25>, 국감 시기에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8대입법>을 발표하여 연중 입법 활동을 진행했다. 다만 2013년 5월 발의한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라 부르는 대리점 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절실하지만 미완의 입법과제 들이 남아 있다. 위와 같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활동은 크게 당사자 지원, 국회안팎 집회 와 기자회견, 언론제보, 불공정행위 신고, 정책과 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 전방위적 활동으로 전개되며, 갑의 횡포에 맞선 을들과 함께하는 민생희망본부의 활동은 지금 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운동은, 불공정 근절사업 중심의 당사자운동으로부터 경제민 주화 운동을 시작하여,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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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간의 잘못된 갑을관계를 고쳐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려는 올바 른 노력이고 시대적 소명으로, 경제민주화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중 앙을 넘어 지방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로 서울시에 경제민주 화와 중소상공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안하여 서울시가 풀뿌리경제특위를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불공정상담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성과가 있었고, 이는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의 불공정신고센터 개설과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향 후 대기업 불공정근절의 요구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칠 수 있 도록 지자체에 제안 및 수용 촉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개정 및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 운동 IMF를 전후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상가임차인 들의 피해가 기승을 부르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를 발족(2000.9.26)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회에 청원(2000. 10.10)했다. 공동운동본부가 제안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통 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보호 △임차인은 사업 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행사 가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장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임대 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인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02년 시행령을 통해 보 호 적용범위를 △서울지역 보증금 2억 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000 만원 △기타 광역시 1억 5,000만원 △기타 지역 1억 4,000만 원 이하로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 이하로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서울기준 적용범위 2억 6천만 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로 개정 되 었고, 2010년에는 적용범위가 3억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참여연대는 2010년 △모든 상가 임대차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폐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즉시 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호보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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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가로수길 곱창집, 방화동 카페 등의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 문제가 다시 붉 어지면서, 해당 법안은 7월 재개정되었다. 그 결과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 전에 재건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용범위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서울기준 4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률 9% 제한이 가 능하다. 더불어 과도한 상가 권리금 관행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금을 보 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은 현재 진행 형이다.

7)

식품안전 확보 운동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와 의식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잦은 식품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커지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식품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사후약방문식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불철저하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멜라민 파동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등에서도 보았듯 우 리 정부의 허술한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2008년 5월 1,86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이뤄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수 입반대를 위한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였다. 광우병문제로 촉발 된 촛불집회는 87년 민주화운동 이래 최대인원을 거리로 불러내며, 100차가 넘는 크 고 작은 집회를 개최하였고, 2차례의 대통령사과까지 받아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현재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규제 완화 요구는 자유무역협정과 tpp 등 국제무역 활성화 목적으로 수입 규제를 풀 우려가 있어 주목하고 있다. 한편,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맞아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먹거 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했다. 이에 참여연대 및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013 년 6월 19대 국회에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와 안정적 실시 및 중앙정부의 친환경무 상급식 예산 지원과 친환경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모든 국민의 ‘굶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권리 (먹거리기본권)’를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보장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청원 및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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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박 추방 운동 등 민생침해 이슈 대응 활동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 출 규모는 1998년도 3.6조원에서 2012년에는 무려 19조46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 였고, 영업장 수는 ‘98년 28개소에서 ’12년 92개소로 3배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허가 한 사행산업 업종은 2013년 현재 7종으로 전 세계에서 1위에 달했다. 우리나라 사행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 체)들이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도박 및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 공의 미풍약속을 해하므로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이다.

또, 사행산업은 국가가 특정한 공익 목적 아래 도박 및 사행행

위영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산업 영역으로서 본질적으로 국가 규제 없 이는 성립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사행산업의 폐해가 사행산업을 허용한 공익 목적을 월등하게 뛰어 넘는 지경에 달했으므로,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 4년 간, 용산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준비해 왔다. 마권장외발매소는 화상으로 경마를 중계하고, 서민 이 마권을 구입하여 투기를 하는 곳으로, 이 화상 경마는 단순히 오락에 그치는 것 이 아니다. 화상 경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80%가 도박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30개의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유사 도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난립하 고, 쓰레기가 넘쳐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다. 화상경마가 끝난 후 돈 을 잃고 자제심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2차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적 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10월 성심중고교 학생들과 용산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용산화상경마장 입 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마사회가 확장 이전하려는 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문화시설 이용 거점 바로 옆에 위치하여 길 건너 주택가 밀집지역에 매우 근접할 뿐 더러 인근에 초중고 학교와 교육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주거와 교육 밀집 지역에 거리낌 없이 사행산업의 핵심인 화상도박경마장이 입점한다면, 건강한 노력으 로 자신과 사회의 삶을 일구도록 하는 교육의 가치와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잃은 채 더럽고 추잡한 환경과 범죄의 위협 내모는 것이다. 민생희망본부 및 도박규제네트워 크는 용산화상도박장반대대책위와 마사회와 농림부 등에 화상도박경마장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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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구하고 있고, 용산주민들은 2014년 3월 지금도 70여일째 거리 농성중이다. 2013년 참여연대는 지금 즉시 사행산업(도박)을 폐쇄할 수 없다면 사행산업 건전 화를 위한 첫 단계로, 1) 반드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이용자 1인의 1일 놀이 금 액을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2) 경마, 경륜, 경정과 관련되어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와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행산업의, 불법 도박의, 도박 중독의 심각한 페해가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삶과 국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한국마사회법, 관광진흥법 등 사행산업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도박에 중독된 국가의 고통까지 끌어안은 도박피해자들, 도박 추방과 올바 른 사행산업 규제를 촉구하는 연대사업 단체 도박규제네트워크는 매년 4월 5일 도박 추방의 날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도박 추방 및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9)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저지와 철도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운동 등

① 지하철

호선 요금 폭등 사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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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주)는 서울지하철 9호선(주)는 버스·지하철 요금을 150원을 올린 지 4달 후 73% 인상가인 500원을 더 올리겠다고 발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 지하철 9호선은,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 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8.9%을 보장하며 '이 협약 종료시점 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밝혀졌다. 또 당시 서울시는 민 자 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 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여, 실제로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0%에 미달한 차액을 무려 700억원 이상 혈세를 민자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드러났 다. 극심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일자리 대 란에 시달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불가 사항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민 변과 함께 9호선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회 서울시행정사무감사촉구 청원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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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민자 회사의 요금폭등 정책 추진 즉시 중단 및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 서 전면재검토화를 요구하여, 서울시메트로(주) 측은 요금 폭등 정책을 철회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방적 요금인상에 반대하며 메트로 측에 과태료 부과, 9 호선 사장 해임 추진, 감사 추진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② 철도공공성시민모임 활동41)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 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로 전기·가스·의료· 은행·물·공항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9월 전국 210여개 단 체가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내 연 대단위를 구성하고 참여연대도 참여했다.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은 “공공은 비효율적이고, 민간은 효율적이다”는 그릇된 신 념으로 공공교통서비스 책임을 민간에게 넘기며,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경영 효율성의 극대화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된 외국 의 사례는 민간기업의 단기 이윤확보 집착과 시설투자 회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 력감축 및 업무량과 노동 강도 증가로 고용 불안정 심화, 시설 유지·보수 기피와 차 량정비 주기 연장,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투자비 축소, 무자격자 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 의 회피, 국민과 국회 등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시민 안전의 위험성 증대와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민간운영자에 대한 특혜, 공공교통서비스 질의 저하와 교통기본권의 훼손을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공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과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 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전국 200여개 단체가 모여 철동공공서시민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을 통해 철도정책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시민의 안전이 며, 시민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는 공공의 서비스는 시민의 편의 증진이지만, 민간 서비스는 이윤 확보라는 차이를 이해하고 몇 개의 예방 제도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근본적으로 안전 41)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경실련이 주도적으로 준비도 하고 연대기구 결성도 제안하여 이루어진 모임으로, 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주요 시민단체들이 적극 연대해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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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하는 제도인 민영화 중단 촉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 별첨 3 : 민생희망운동을 위한 주요 연대기구 현황42) 현재 활동 중인 연대 기구>

<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를위한서울연대 - 주거권실현네트워크 -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를 위한 국민행동 -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 - KBS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 -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적극 연대 중)

전에 활동했던 연대기구>

<

-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재개발개혁포럼 - 금융소비자네트워크(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통합하고 이름 변경) 

·

4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사업 연대기구 현황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떠

한 민생 및 사회경제적 이슈가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대 활동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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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민생희망운동 회고 및 발전방향 토론문

이헌욱 / 변호사, 전 민생희망본부장

발제자인 김남근 변호사님이 훌륭한 발제문을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발제문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 사족이 되기 쉽겠지만, 논 의를 풍부히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주로 고민해 왔던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해 잠깐 대형로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줄곧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생희망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 등을 통하여 민생희망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어떤 뜻을 품는가 하는 것과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인데, 저는 매우 운 좋게도 민생희망운동 최초의 개척자인 김남근 변호사님을 변호사 1년차인 2001년도에 참여연대에서 만나게 되었 습니다. 제가 2001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민생희 망본부 본부장을 마칠 때까지 15년간은 김남근 변호사님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제 주요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민생희망본부로 변화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 민생희망 운동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이 민생희망운동으 로 발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기폭제 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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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생희망본부 출범 이전에 참여연대의 중요한 연대단체인 민변에서는 매우 의 미 있는 조직이 하나 발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민 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김남근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권정순 변호사님, 김성진변호 사님 등 뜻있는 몇몇 분들이 민변에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이 필요하다는 결의 아래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민변에서 이런 시도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민변이 법률가 단체로서 매우 소수의 회원(5명)들이 동의하면 하나 의 위원회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 니다. 참여연대는 활동기구를 만들거나 변경하려면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이 게 그리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민변은 변호사들 몇 명이 뜻만 맞으면 쉽게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아무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자매단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민 변의 움직임이 참여연대에도 큰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 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겹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것은 민변 민생위를 조직할 때부터 참여연대 작은권리 운동을 하던 변호 사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운동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면서 두 단체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생희망운동을 개척해 왔기 때문 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민생희망본부로 재편되던 시기에 저는 작은권리찾 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에 이어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참여연대 민생개혁운동이 서민 경제와 사회인권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활동을 활동영역으로 표방하고 중산층, 서민 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운동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서민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가계 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담 낮추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습 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7. 6. 21.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민생 희망본부 본부장이었던 김남근 변호사님의 진두지휘 및 김민영 사무처장과 박원 석 협동사무처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3대 가계부담줄이기 운동은 이후 반값등 록금 운동, 전월세

안정화 운동, 분양원가 공개 및 부동산 안정화 운동,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운동, 이자제한법 부활을 비롯한 폭리 규제 운동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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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되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민생희망운동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 자료사진>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필수지출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가 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생희망운동입니다.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 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운동의 의의는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통신비 부담, 금융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 습니다. 필수지출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고,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운동은 앞으 로도 계속 전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김남근 변호사님의 뒤를 이어 민생희망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 니다. 당시 민생희망본부는 가계부담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도 민생희 망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2013년 말에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방안 으로 사회권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정권교체로 모처럼 개혁 의 기회를 맞은 지금 시기 더욱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당시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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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가계부담줄이기 운동은 성장이 지속되더라 고 소득이 쉽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의 필수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가계부담줄이기 운동은 시장에서의 약탈을 방지하 는 측면과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및 상한제, 이자제한, 통신비 인하, 전월세 상한제 등의 의제는 시장 에서의 약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운동으로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 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확충, 서민금융 활성화, 반값등록금, 무 상급식 등의 의제는 시장기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포함 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운동입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때 돈을 적게 쓰고, 선제적이며, 일관성이 있다면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습니다. 우리사회는 아직 신자유주의 체제를 청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에서의 약탈을 방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가야할 필요성이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국적 사회문제로 등장한 중소상인 문제는 시장에서의 약탈이 전혀 줄어들지 않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두 축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 여해 왔습니다. 시민권리보호 운동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와 그 후신으로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등 민생보호 운동을 펼쳐온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담론의 영역에서 인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구체 화하는 인권규약이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정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는 것이나 우리 헌법 이론에 비추어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범주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운동은 대체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기초로 한 자유권 운동의 영 역에 머물러 왔고, 사회권 영역의 운동도 잔여적이거나 소외자 중심의 운동에 머물러 국민대중의 주된 관심 영역인 민생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포섭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생운동을 사회권 운동으로 전화, 발전시킴으로써 일정 시기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 책 방향에 의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조건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 라 불가침의 법적 권리로서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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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권 운동은 기존의 민생운동이 현안과 정책 대응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 담론 형성 및 사회권의 제도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권 담론은 사회권규약과 헌법에 풍부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헌법학자, 국제인권법학자, 사회적 시장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 교수, 연구 자들과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가 결합하여 의제를 생산하고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가칭 사회권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민생희망본부를 현안대응팀과 사회권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규약은 5부 31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부에 서 10개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근로의 권리, 제8조는 단 결권, 파업권, 제9조는 사회보장권, 제10조는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 임산부 보호, 연소자 보호, 제11조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할 권리, 기아로부터 해방될 권리, 제12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제13조와 제14조 교육에 대한 권리,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 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 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국 민 개개인의 권리로 보장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정도에 도달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사회권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나감으로써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 척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 서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법적 권리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는 민생운동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


토론 3

훌륭하다. 고맙다.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년을 뒤돌아보며’에 대한 논평

정태인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1994년 어느날

- 또 다시 운동권의 돈을 말아먹은(아마도 “사회평론” 아니면 “길”) 조희연교수를 충 정로역 안에 있던 “다방”(아마 까페가 아니었을 거다)에서 만났다. “‘좌실련’을 만들어야겠다.” 1988년인가 기사연에 새로 온 서경석 목사가 ‘시민운동’ 을 제창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 이유로 당시의 기사연 조직이 와해 하다시피 하는 일을 겪은 나로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지만 노동운동/정당운동이라 는 전형적인 운동의 한계는 알고 있었다.

2. 20여년 후 어느 날

- 김남근변호사의 글은 그 후 20여년 참여연대가 얼마나 열심히 바닥에서 경제민주 화운동을 실천해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들은 지혜롭고도 끈질겼고, 어쩌면 드 디어 장한 이륙의 지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다. - 여전히 정당이 문제일까? 맞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이 정부에는 나도 잠깐 참 여했다) 10년 동안에도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양극화경향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한미 FTA 추진으로 반쯤은 역진 불가능하도록 국제협약으로 굳어졌다. 촛불의 힘으 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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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은 것은 말할 나위없이 고무적이지만 관료들이 주도 하는 “일자리 위원회”와, 규제완화가 살 길이라는 주장을 밑에 깔고 있는 혁신성장 /“4차 혁명 위원회”는 여전히 못 미덥다. -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불평등(피케티의 베타 값이 8을 넘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희망없는 청년세대(흙수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을 달성한 현재의 기조는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 로 역전 가능할까? 20대부터 정치의 중시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20년은 건재할 것 같은 ‘386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 노동조합-정당에 의한 대의정치라는 공식은 이미 서유럽에서도 깨어졌고 한국에서 는 현재의 노동운동 세력이 환골탈태되지 않는 한,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일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평등 악화/시장 근본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일어난 폴라니의 “대응운동” 중 한국의 촛불은 가장 의미있고 앞날이 밝은 운동일 것이다. 운동의 다원화, 정치의 다원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닐까?

3. 집단자치, 새로운 영역

- 김남근 변호사가 집단자치라고 이름 붙인 방향은 흔히 “세력화”(empowerment)라 고 부르는 것일 테고 진보의 경제정책이(현재로선 정의당의 정책) 민주당과 차별성을 보이는 핵심이고, 어쩌면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운동의 다원화, 정치의 다원화의 핵 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 김변호사의 집단자치는, 오스트롬이 500개의 세계 사례로 밝힌 인류의 ‘자치 (self-policing)’ 능력을 다시 밝히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 오스트롬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 아내서 실천해 왔다. 어쩌면 국가복지와 시장이라는 근대의 뚜렷한 제도가 이 능력을 훼손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시장에 의해 복지국가가 무너졌을 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참여연대의 각종 지식인이 분투해서 쌓아 놓은 정책과 입법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바로 “집단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가 경제민주화의 성공여부, 불가능해 보이는 한국 불평등화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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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서울의 자치구별로 조직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자체로 정책을 공동생 산하는 집단이며 동시에 암묵적으로 정치조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현재의 경제민주화 단체들 중 일부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사실 가장 걸맞은 형태일지도 모른다) ●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유통상인,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이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룬 다면 지역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정당’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우 리 운동의 오랜 반목을 고려한다면 당장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념색이 옅은) 지 역정당이 오히려 적당한 조직형태일지도 모른다).

cf. 10년 전 쯤, 나는 참여연대가 정당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반은 농담이었 지만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속 마음으로는 진정이었다^^) 한 적이 있다. 시민운동이 정치를 표방하는 한, 바로 객관적 인정이 없어지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혐오 분위기에서는 앞으로도 정당화는 하지 않는 것이 나 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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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년 토론문

장윤선 / 전 오마이TV 국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참여연대에 첫발을 들 여놓은 것이 1995년이고, 작은권리찾기운동이 시작된 것이 1997년이므로 그야말로 저는 현장에서 참여연대의 민생운동을 지켜본 목격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 다.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서 참여연대는 권력감 시운동이 본류여야 하고 더 큰 권력을 더 많이 감시해야 한다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공감했습니다. 정치권의 부패가 심각했고 사과박스로 현찰을 나르는 등 정경유착이 매우 심했지요. 1996년 쌍용양회에서는 전두환의 비자금이 사과박스에 담긴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 이 발견됐고, 당시 참여연대는 이대훈 사무처장을 필두로 해서 “전두환의 비자금을 현금화해준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이 금융기관 실명확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사 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권력을 더 많이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 한국사회의 소소한 일상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해서는 커다란 운동조직이 별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일각 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작은권리찾기운동이었는데요. 당시 운동 사회 내부에서는 ‘쪼잔한 운동’쯤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가 너무 큰 권리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민 들은 일상속의 작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더 필요로 한다”면서 작은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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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로자 파크스의 사례 도 이때 인용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7년 3월 26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권리찾기 운동을 설명하기를, 시민들의 생활 속에 불편, 부당한 관행을 고쳐가는 생 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이라고 했지요.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출범 취지문(1997.3.26.) 생활 속에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권리에 대하여, 특히 자유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구 체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생활 속에서 작은 권리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이 개 선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도 한 단계 높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 가겠습니다. 버스·114 전화안내 등 공공서비스의 문제, 우체통 화장실 등 공공편의시설 문제, 지하철에 서의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과도한 행정규제와 복잡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절차의 문제, 아파트의 하자와 주민의 생활환경권의 문제….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편함과 불쾌함,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소송과 시민감사청구, 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그러한 건축을 막아내고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시민감사청구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을 모으고 분석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거나 시민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여 '작은권리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끝내 시민의 권리를 지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살 맛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리라 믿습니다.

실제 이 운동이 진행된 지난 20년간 작은권리찾기운동에서 민생희망본부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운동, 주거복지를 위한 공 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강제퇴거 철폐운동, 신용불량과 과잉 채무자 해결 등 가계부 채 문제(* 대법과 대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원의 파산 면책의 소극적 태 도를 공론화하고 검찰이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추심을 기관화 해서 신용불량자를 무 분별하게 사기죄로 기소하는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도), 불법 다단계, 불법 대부업 심 각성, 반값등록금 등 교육기본권 운동, 골목상인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운동, 편의점, 피자, 커피숍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갑을관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 명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 등 다양한 민생분야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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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난 20년간의 활동에서 제가 현업 기자로서 평가하고 싶은 바는 연대 운동입니다. 운동사회도 누가 최초의 발의자인가, 이른바 주도권 다툼이 있게 마 련인데 참여연대의 민생운동은 ‘나를 내세우기보다 함께 연대해서 모두의 성과로 만드는데 노력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자칫 불가근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치권과도 손을 잡고(더불어민 주당 을지로 위원회) 수많은 투쟁현장을 지지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여러 문제사업 장의 문제점을 해결해내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남양 유업 사례인데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른바 한국 사회의 갑의 폭력, 갑질하는 사회, 이런 네이밍이 붙기 시작했고 갑질의 문제점이 첨 예화 되던 시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은 솔직히 말은 많이 하지만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민들과 함께 연대 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니 그야말로 advocacy그룹이랄 수 있다 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한국사회의 민생에 희 망을 불어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정작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민생은 어떠한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 점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전 <한겨레> 토요판 머릿기사를 읽다가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작곡가 윤민석씨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6월항쟁부터 세월호까지 지난 30년간 이 분의 노래에 기대어 운동이 커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분은 세월호가 올라오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폐업선언을 했습니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인터뷰 대목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민중가요 부르는 후배들이 그러더라. 해고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오 면 ‘아, 나는 돌아갈 공장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고 말이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민중가요를 하고 싶으면 첫째 가진 돈이 많든가, 아니 면 차라리 대중음악판에 가서 이름을 얻어서 한두 곡 노래를 적선하는 방식으로 하 라고 말이다. 그도 저도 안 되면 대학교수 등 자격을 얻으라고 말한다.” 매우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혹 참여연대 후배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행 복하냐고. 일종의 사회복무로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지만 자신의 민생을 잘 돌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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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삽니다. 이것이 활동가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대열에 동참하려고 할까요?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분노해 공장도 가고 야학도 하고 학생운동도 했고 그런 일부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청춘을 불태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를 만 드는데 헌신했지만 앞으로의 세대에게 그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기 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 민생을 위해 정말 수 고 많이 하셨다, 앞으로의 20년은 한국사회의 민생희망과 더불어 참여연대 활동가들 의 민생도 함께 챙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민생희 망운동본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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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 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Ⅰ.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참여민주주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연대 오늘날 의회와 시민단체 사이의 관계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와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 이들의 관계가 과연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배타적 대안들인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 개념들인가에 대 한 논의가 지속되어옴.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 역 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치가 필요 또한, 주권자인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당위성을 교육시켜 줄 곳 역시 필요. 이를 위한 기관으로 참여연대가 존재.

▢ 정치를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 국가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 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의 힘으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음.

-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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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운동, 부정부패척결운동,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재벌개혁소액주주운 동, 작은권리찾기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등을 전개, 2000년대 이후부터 는 평화군축운동, 노동권보장운동, 조세재정개혁운동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옴. 1.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대기업, 재벌 등 경제권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 2.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고발, 공익소송, 입법활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 3.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의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4.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감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제안 활동, 아시아 국가 들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5. 공익신고자 지원, 공익변호사 양성 등 공익적 가치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활동 6.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정책 연구와 생산, 출판, 토론 활동 7.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 시민참여 문화 확산,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활동.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국가 권력의 발동과정을 엄정히 감시하 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

Ⅱ. 참여연대와 국회의 Collaboration.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변화 ▢ 특수활동비 개선 노력 - 매년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지적. - 국회 사무처 상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승소. 국회부터 변화 움직임

▢ 불법도박 양산하는 도심지 화상경마장에 대한 문제제기 - 국회와 연계, 도심지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단초 마련. - 용산(금년말), 대전 월평동(2020년) 폐쇄이전 약속 - 국회차원에서 마사회, 국무조정실 통해 도심지 추가 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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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 부실채권 소각 운동 국회와 함께 진행. 20대 국회 개원 이후 246만명 41조 7,555억 규모 채무 구제. -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현행 27.9%에서 20%까지 인하 국회 논의 중 - 혁신적인 사업보다 ‘간편대출’서비스 등에 집착하는 인터넷 은행의 인가 과정 문제제기 및 조치 -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 관심 ↑ (예산 반영 등) -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추진 중

▢ 갑-을 문제, 중소상인 문제 개선 - 가맹점 갑을 문제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등 개정 -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관련 진입장벽, 적합업종 제도 보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기술탈취 문제 개선 등

▢ 재산권 보다는 인권, 임대인 권리 보장활동 -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활동 진행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위한 부처간 협업 및 관계기관 문제인식 공유

▢ 강제집행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제도 개선 - 법원행정처 등 상위감독기관에 강제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심의 감독기능 강화. 통일성·일관성 필요 강조 -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가 진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부 감독 기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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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생 우선 국회, 정쟁에 파묻힌 국회 ▢ 촛불민심으로 정권 교체 후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민생이 우선이 되는 국 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아쉽게도 민생 예산과 입법이 산적한 이번 정기국회도 공염불이 되지 않 을까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 앞서 이야기 한 공론화 과정에 올라온 가맹점 문제, 상가임대차 문제, 가계부채 해결 및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참여연대의 개선 제안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입 법이 병행되어야 함. ▢ 적폐청산에 대한 반발기류, 새 정부에 대한 반발기류로 인해 국회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 ▢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협치 포기라고 주장하며,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까지 보이콧 하려는 기류 ▢ 국회가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치 못하고 있는 현실. ▢ 국민의 의사가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방안 마련 필요

Ⅳ. 참여연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국민의 모든 의사를 대변 할 수는 없음. - 이에, 참여연대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해옴.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로 이어짐.

-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개념이 아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욕구가 정책과정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대체 기능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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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와 입법청원 활동 등이 참여민주주의의 실행을 강화해나가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 대.

-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를 자임하고 있음.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 공동체를 위해 참여연대 는 시민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

- 국회 역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민의 도구임. 권위주의적 시대에 국민위에 군 림해 온 국회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사용하기 수월한 도구로서 의 국회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참여연대라는 도구의 도움이 필요

- 앞으로도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와 국 회의 공생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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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민생 10주년, 시민권리 20주년 토론문

권정순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 먼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출범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남근 전 민 생희망본부장님의 장문의 발제문을 읽다보니, 우리사회 ‘서민의 생활’, ‘민생’을 위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군분투가 절절히 느껴진다. 사실, 고통받는 서민대중과 함께한 운동이었기에 ‘고군분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 저는, 사법연수원 2년차 시절인 2003. 참여연대를 제발(?)로 찾아갔는데, 사법연수 원생·미래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변호사들이 실행위원으로 있는 ‘작은권리찾 기 운동본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년 전 당시 회의록에 ‘참관인 권정순 사 법연수생’이 기재되어 있더라는 어느 간사의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 그러고 보면, 제 변호사생활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본부·민생희망본부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 도이다.

-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상당기간, 어쩌면 대부분의 기간을 훌륭한 선배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이 기획하고 제안하는 사업 중 제 몫으로 떨어진 사업을 수행해 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초기 카드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과중 채무로 고통받을 때 는, 「개인채무자 회생법」의 제정·실행을 위해, ‘바다 이야기’라는 낯선 이름의 불법 도박이 우리사회를 휩쓸때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 활동에, 나아가 ‘단도박’ 모임을 통해 상습도박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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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이 도심 주택가를 파고들 때는, 입점규제와 의무휴업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최 소한의 생존을 위한 활동,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뉴 타운에 대한 문제제기와 세입자들뿐 아니라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권리구 제 활동 등 민생희망본부의 활동은 서민대중이 고통받는 지점,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 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물론,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제도의 정비 및 공공 확충/ 중소상인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 불법 대부업체, 다단계 업체 등 민생침해로부터 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활동/

민들을 지키는 활동 등은 어

느 특정시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 이렇게, 민생과 관련한 주요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면, 대부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부의 사업이 되다보니, 민생운동은 어떤 맥락과 체계없이 현상에 대응하는 즉자적 운 동,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소송과 입법개선 활동이 전부는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김남근 변호사님이 발제문에서 자세히 언급한 것처럼, 민생운동 은 노동·복지 등과 같은 고전적 의미의 운동영역은 아니더라도, 구체적 맥락과 체계 를 갖추고 있고, 자유권적 기본권을 뛰어넘는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신장을 위한 빼 놓을 수 없는 운동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 개인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참여연대, 민변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부터 서울시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통해 종전에 해왔던 민생운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 력 중이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사회현상에 대해 논평, 소송제기 등을 통한 순발력있는 대응이 용이한 반면, 지방정부는 막대한 행정력(영향력)을 가 졌다는 것이 순발력있는 문제해결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는 거함과도 같아서 방향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유가 많다. 시민단체처럼 한쪽 얘기만을 듣 을 수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가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처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 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일단 지방정부가 민생문제해결에 나서게 되는 순 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적 피해구제나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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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근 변호사님의 발제문은 참여연대 민생운동사를 망라적으로 정리했을 뿐아니 라 새로운 문제의식도 다양하게 담고 있는듯하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리사회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보 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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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민생개혁과제 토론회 발행일 2017. 11. 22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 당 최인숙 민생팀장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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