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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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논의안건 3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현재 사단법인 녹색연합 대전지부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에 맞게 정관을 변경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관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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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1) 단체의 해산 관련 조항에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 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가 문자 그대로 들어가도록 수정 요청 2)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추가 : 우리단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2. 정관 개정(안) - 제9장 재정 제32조 (수입) 부분에 ‘기부금모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추가 - 부칙 제2조(해산 시 잔여재산) 부분을 수정

기존 정관내용

제9장 재 정

수정 또는 추가(안) 제9장 재 정 제30조 (회계년도) 우리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제30조 (회계년도) 우리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및결산) 제31조 (예산및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1개월내에 예 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수입) 우리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 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년도 경과 1개월내에 예 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수입) 우리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하고 회원의 회비 는 내규로 정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18. 2. 21 제22차 정기총회 개정)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 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해산시 잔여재산) 우리단체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 기부한다. (2006. 2. 20 제9차 정기총회 신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 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해산시 잔여재산)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 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018. 2. 21 제22차 정기총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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