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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수요저널 제19-14-1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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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달러 서민생활수당 4월말 접수 마감… 연내 지급 가능
홍콩 거주민 3분의 1이 신청했던 4,000홍콩달러 서민 생활수당(정부지원금)이 4월말에 접수 마감되고, 올해 안 에 지급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가족수당지원 사 무국(Working Family Allowance Office)은 Caring and Sharing Scheme 제도를 통해 260만 건의 지원서를 접수 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중 약 150만 건이 신청 자들에게 접수 확인 안내가 모바일 등으로 전달됐다. 인 구 통계국에 따르면 홍콩의 인구는 작년 750만 명이다. CSS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홍콩 거주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정부 수당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4,000홍콩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에 1,380억홍콩달러의 흑자를 거뒀 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두자 500억홍콩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 여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환급이 중산층에 몰리고 저소득
층은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법회 의원들은 현 금 지급을 압박했고 결국 홍콩정부가 정부지원금 제도를 통해 4,000홍콩달러를 약속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다. 현재 사무국은 260만건이 신청서 중 150만건을 심사, 확인했으며 실제 지불은 자동이체를 통해 올해 안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 될 예정이다.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우편배송으로 수표를 통해 지불받게 된다. 4월 말까지 수당 승인 확인 을 받지 못한 지원자는 6월 30일 이전까지 노동부의 Working Family and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gency 사무국으로 전화(3897 1088) 또는 이메일(careandshare@wfsfaa.gov.hk)을 보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제출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알려졌다.
서민생활수당 (정부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① 18세 이상 남녀 ② 홍콩 ID카드를 소유한 영주권자 ③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자 ④ 2017-2018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면제 범위 소득자 ⑤ 개인소득세가 4,000홍콩달러 이하인 경우는 차액만큼 신청
2019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