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4년 3월 26일자 (14-12-912호)

Page 1

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14-12-912호

WEDNESDAY JOURNAL 수요저널은 모바일버전 뉴스와 PDF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앞서가는 뉴스! 홍콩 수요저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 전도서 10:20

홍콩수요저널 www.wednesdayjournal.net

홍콩정청등록번호 29-588-95 1995년 2월 15일 창간

Publisher : Park Bong Chul Wednesday Journal Ltd. Add: Rm 2612, The Metropolis Tower, 10 Metropolis Drive, Hung Hom, Kln, HK Printer : Corporate Press (H.K.) Ltd. Add : Suite A, 20/F, Sunrise Ind. Building, 10 Hong Man Street, Chai Wan, Hong Kong.

2014년 3월 26일

Tel. 2891-6172 Fax. 2573-7219 E-mail. sooyo@wednesdayjournal.net

/////////////////////////////////////////////////////////////////////////////////////////////////////////////////////////////////////////////////////////////////////////// 본지에 실리는 칼럼과 광고는 수요저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카싱 440억 달러에‘왓슨’지분 매각

싱가폴의 국영 투자 회사 테마섹(Temasek)이 44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리 카싱의 홍콩 소매 기업 왓슨(Watsons, 屈 臣氏)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데 성공 했다. 홍콩에 투자되는 외국계 자금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투자 계획이 이루어 지면서 왓슨은 미화 60억 달러의 상장 계획도 중지한 상태이다. 리카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왓슨 상장시 주식 가격은 테마섹이 지불한 것보다 높아야

한다. 상장은 홍콩과 싱가폴에서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 안 왓슨이 상장하게 되면 홍콩과 런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며 왓슨의 지분 25%를 인수한 싱가폴 국영기업 테 마섹에게 이번 거래는 큰 모험이다. 홍콩 에서의 건강미용 용품 시장은 이미 포화 성장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래성이 있다면 왓슨의 중국 사업인데 왓슨은 중 국의 최대 건강미용품 판매업체로 중국

전체 시장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또 왓 슨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큰 건강미 용 편의점 체인으로 현재 25개국 시장에 1만 500개 이상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 다. 이번에 지분 25%를 인수하면서 테마 섹은 왓슨의 제 2대 주주가 됐고 이사회 에서도 두 명의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테마섹은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 상공업 은행과 무역회사 리&펑의 지분도 소유 하고 있다.

중국,‘피선거권과 후보출마는 다른 얘기’ 오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보통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정 문 제와 관련해 중국과 홍콩시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번에는 중국이‘피선거권과 후 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다른 얘기’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중국 사법부의 수장이자 <기 본법 위원회> 의장인 리 페이는 선거와 관련한 기본법의 25조가“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표로 뽑힐 수 있다” 고 명시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 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재 법률 컨퍼런스를 위해 홍콩을 찾은 외국계 법조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캠브리지 대학의 공공 및 개인법, 국제법 교수인 크리스토퍼 포시스는“후보가 될 수 없다면 뽑힐 수도 없다” 고 말했다. 하와이 대학 법학과 캐롤 패터슨 교수 역시“피선거권은 있다고 하면서 후보로 나설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어디를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해석” 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 25조에는 모든 시민이 투표 를 통한 정치 참여권과‘보통 평등 선거’ 에 의해 선출될 ‘조건없는’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 펑은 이 조항을“누구나 뽑힐 권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후보 가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전쟁이나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정당이 나 개인에게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 는 사실을 주장의 근거 로 내세웠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