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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저널 PDF 2020년 11월 18일자 (20-46-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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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 내용 홍콩 정부는 11.14.(토)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습니다.

◆ 조치 내용

as "party room")​

-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격리기간 중 방문하는 것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및 마사지관련

​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을 허용하지 않음 - 격리자에게 식품, 위생도구 등 생필품을 보충할 시

⑧ 클럽하우스(Club-house)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⑨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 ◆ 시행 일시 11.16.(월)부터 11.26.(목)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00: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함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함

격리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객실 밖에 두어야함. - 격리자가 보호자나 돌봄이가 필요한 경우, 미리 위생

테이블당 2, 기본 수용인원 50% 초과 금지 ⑩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서(Department of Health)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호자

⑪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나 돌봄이도 동일하게 격리해야함

⑫ 실내외 스포츠 관련 장소(Indoor &

◆ 위반 시,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Outdoor Sports premises) ⑬ 수영장(Swimming pools)-기본 수용인원 50%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 자 호텔 격리(11.13.(금)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계속 시행)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함

이루어지는 모임(교회, 수도원, 모스크, 절 등)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종교의식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일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50% 초과 수용불가

◆ 조치 내용

⑮ 등록된 여행업체의 홍콩 내 30인 이하 그룹투어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 금지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함

-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은 없으며 모든 비용은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함

격리자 본인 부담임(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 시행 일시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함

아파트, 호스텔 등 불가), 참고용 호텔리스트 링크 참조

11.16.(월)부터 11.26.(목)까지 계속 시행

있음(Section 8, Cap. 599)

⑦ 손님은 테이블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https://www.coronavirus.gov.hk/pdf/inbound/ho-

테이블에서 벗어날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tels_en.pdf)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허용-테이블당 2인, 기본 수용인원 50% 초과 금지

◆ 예외적용(15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 객실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함(같은 집에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사는 구성원은 제외) - 객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호텔에 개인 정보를 필히 등록해야함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

④ 업무를 위한 모임

◆ 조치 내용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 입실 전 이용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퇴실 후 다음 이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용객을 위해 객실 및 객실 내 물품(침구류 등) 소독 실시

⑥ 가족끼리의 모임

해당 시설 운영 허용

해야함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 시행 일시

⑨ 장례식관련 모임

11.16.(월)부터 11.26.(목)까지 계속 시행

⑩ 5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

​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아래 공공장소 운영 허용 - 이용 중 마스크 착용 필수

- 격리 및 비격리이용객의 객실을 서로 다른 층 배정 필수 및 격리이용객 객실 이탈 불가토록 해야함 ◆ 1. & 2. & 3.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② 목욕탕(Bathhouses)​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⑭ 종교활동 관련 모임 ⓐ 종교활동을 위해 지어진/사용되는 장소에서

초과 금지

3. 호텔 운영에 관한 조치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50인 이하가

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파티션을 이용 5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⑤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 영화관, 놀이공원 등(기본 수용인원 75% 초과 금지)

​◆ 시행 일시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11.18.(수)부터

야외공원(Country Park) 이용 및 운동 시, 신체적 장애

모이는 모임 중 (5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격리호텔 방문객 제한 시행

◆ 예외적용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6조 및 8조에 명시된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5,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ection 8, Cap. 599) 자료 제공 : 주홍콩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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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 홍콩 최초의 한인약사 (2020년 현재까지 유일) - 한국 및 홍콩에서 10여 년 약사 근무경력 (현 홍콩에서 근무 중)

이흥수 약사

- 홍콩 거주 4년차 - 이메일 : hktruedot@gmail.com

매장으로 오시면 한국인 약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hina Dispensary Tel 2668 8152 | Shop 22, G/F, Harmony Garden, 9 Siu Sai Wan Road, Siu Sai Wan, Hong K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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