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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타 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자 75%의 임금을 지원하고, 무이 자 대출을 보장한다고 다. 저스 트 도 총리는 27일 오전 오타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은 캐나다 경제의 근간과도 같은 존재 라며 코로나 로 인한 사업장 와 직원 해고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표했다. 지난주 연방정부가 초에 약 속했 중소기업 임금 지원 규모 는 10%였다. 그러나 정부의 표 이후에도 여러 기업이 대규모 정 리 해고에 나서는 등 리 를 라매, 정부의 지원안이 중소기업 에 실질적인 도움이 지는 의문 이었다. 트 도 총리는 정부가 지원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 다 며 이 위기로 인해 오 시간 동안 가 같이 지 직원들을 어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고용주의 아 을 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 자신감을 되 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 해 다시 성장하는 것이 그 무 보 다 중요하다 고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명했다. 추가로 연방정부는 적자를 면치 하는 영세 기업을 위해 특 정 조건에 따라 최대 1만 달러까 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 보
증 첫 1년 무이자 대출을 최대 4 만 달러까지 지원한다고 표했 다. 또한, GST와 HST 납부 기한 도 오는 6월까지 연기된다. 트 도 총리는 이 새로운 지원 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는 월요 일 전까지는 표할 예정이라고 붙였다. 크리스 아 프 드(Freeland) 부총리는 같은 날 별도의 기자회 견을 갖고 오 트 도 총리가
표한 새로운 지원책이 정리 해고 를 방지하고, 고용주가 이미 해고 통지를 내린 직원을 다시 고용하 는 데 도움이 것이라고 했다. 프 드 부총리는 모든 국민 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 다 며 이 위기가 진정되고 경기 가 다시 회복 을 때 직원들이 아 직장이 있다는 안도감을 바란다 고 했다. 한 , 캐나다 자영업자 협회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FIB)는 연 방정부 표 후 성명을 통해 이 지원책이 국내 모든 기업과 노 오
코로나 주 BC 보건당국이 코로 나19 확산율이 한국과 비 하다는 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보건당국 보니 리 사는 27 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BC의 현재 까지의 코로나19 감염 증가율을 한국, 중국, 이 리아를 비 한 다
동자를 돕지는 하 지만 대규 모 정리 해고는 어 정도 피할 수 있고, 무이자 대출 제도를 통 해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 영세기업을 도 수 있을 것으로 가했다. 그러나 CFIB는 어 한 기업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원이 나 고용주당 최대 지원 한도가 있 는지, 직원에게 기존 100%의 임 금을 보장하는 기업만 지원을 받 는지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최대 한 리 표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다. 상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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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와 지역을 비교하며, 주정 부가 ‘사회적 거리 기’와 여행 제 한 등을 강화한 이후 BC 감염 증가 율이 기존의 24%에서 12%로 하락 했다고 명했다. 리 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무 앞서가 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증
1 , 200 6 사이 44 의 다 을 아 다. 다 1 사 자 주전 8일 1 이상의 사 자 보고 다. 27일 오 시 기 16 , 버 2 , 니 1 의사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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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고 했다. 또한, 리 사는 BC의 감염 증가율은 이 리아보 다는 한국과 가 다며, 코로나 바 이러스 확산 속도를 앞으로도 한 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BC의 표라고 붙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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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 자 27일( ) 오 기 기 (사스 )의 사 자 기 을 고, 16일부 내 하 리오 사 자 18 , 다. 상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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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근 공인회계사 회계/세무/감사/사업계획 및 상담
T.604-936-5222 email.tjoo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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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 인 학생· 업비 자 소지자 및 영주권 신청자의 국 내 입국 용 방침이 26일부로 정 식 효 다. 연방 이민부(IRCC)는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외국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방침 을 23일 표하고, 26일부터 본격 적인 입국을 가한다고 다. 이민부는 학생· 업비자 소지 자 등 해외 임시 거주 신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 내용을 공개 하고, 명확한 입국 대상과 승 수 속 지침, 준비서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표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체 중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포 함해 유학생, 승인이 완료된 영주 권 대기자들 및 직계가 에게 입 국 제한이 면제된다. 저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습 가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입국 제한이 시행되기 전 캐나다의 지 정 교육 기관(DEI)에 이미 등록 또 는 승인을 마 유학생에게 입국 이 가된다. 해당 유학생들은 승 전 항공 사에 신분 확인을 진행하고, 3월 18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받은 비 자승인 터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이미 캐나다에 거주했거 나 입국 제한이 적용되기 전 업 준비가 완료 임시 근로자도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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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농업, 식품 가공, 보건, 운송 및 응급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부문 에서 일하기 위해 캐나다로 어 오는 신규 근로자도 이 면제 대 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농업 및 식품 가공 업주 들의 노동 시장 영향 가(LMIA) 를 임시적으로 수정해 향후 6개월 간 2주간의 용 기간을 면제했으 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의 저임금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최대 가능한 고용 기간을 1년에 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승 전 항공사에 신원 확인을 받고 이 민부로부터 받은 유효한 워크 과 비자승인 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입국 제한이 시행 되기 전 이미 캐나다에 정 하기 위한 준비를 마 영주권 비자 소 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승 수속 시 항공사에 신원을 확인 고 영주권 비자 또는 페이 (COPR) 문서를 신분 증명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 ,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 권자의 직계 가 에 대한 입국 제 한 완화 지침이 확대 에 따라 용되는 입국 대상 위 또한 어 났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 국적자들은 캐나다에 거주 하는 직계가 이 근로자, 방문 , 학생 또는 보호자로 거주하고 있 다면 입국이 용된다. 직계 가 대상 위는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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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존속 에서 ▲배우자 또는 사실 동거 인 ▲ 배우자 혹은 사실 동거인 의 자녀 ▲부양자녀 및 손자녀 ▲ 부모 또는 양부모 ▲부모 또는 양 부모의 배우자 또는 사실 동거 인 ▲부모가 사망한 아동 등의 후 견인으로 확대 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는 장 로 인해 캐나다 거주자나 배우 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 는 한 21세 이하여야만 입국이 가 능하다. 또, 캐나다 거주자들의 일 부 성인 자녀들도 직계가 위 하에서 면제 수 있다. 이러한 면책에 따라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가 과 재회 하는 것이 입국의 적임을 확 인하는 공문이 필요하다. 이 공 문은 이민부와 캐나다 국경 서비 스국(CBSA) 또는 캐나다 상무부 (Global Affairs Canada)로부터 받 은 것이어야 한다. 아 러 이 조치로 입국 제한 이 면제된 외국 국적자도 비행기 승 시 항공사에 가 구성원의 캐나다 내 신분 및 가 과의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증명해 야 한다. 이 문서는 종이 또는 전 자 식으로 승인되며, 가 구성 원의 ▲캐나다 여권 ▲캐나다 시 민권 증명서 ▲시민권 카드 ▲주 정부 출생 증명서 ▲캐나다 영주 권 카드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PRTD) 등 문서 중 하나를 제시 하면 된다. 반대로 외국인 입국자 본인에 대 한 서 로는 ▲출생증명서 ▲ 인증명서 혹은 사실 관계증명서 ▲가 관계증명서 ▲배우자 후원 (Family Class)에 대한 영주권 페이 ▲진행 중인 배우자 초 청 서 또는 거주지 주소를 나타 내는 문서 등이 요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