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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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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7호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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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발적’ 확진자 추적앱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 추적앱, 내달 초 출시 2차 확산 대응책… 정부 “자발적 참여 독려”
오는 7월 2일부로 온타리오에서 시범 도입될 ‘COVID Shield’ 앱.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자와 밀접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새 롭게 출시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8일 정 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와 접촉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 고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추적앱(COVID Shield)’을 오는 7 월 초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확산 방지를 위 해 도입되는 이번 추적앱 서비스 는 국가 경제활동의 확대와 봉쇄 완화의 본격 시동을 위한 출구전 략으로 마련됐다. 다만 앱 설치는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온타리오주에서 먼저 시범 운영 될 예정이다. 트뤼도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전국의 모든 스마트폰 이 용자가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추적앱은 코
○ 캐나다 확진자 10만명 돌파… BC주 3단계 활동 재 개 다음주 가능할까.
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 응을 보인 감염자가 의료인이 제 공한 임시 코드를 사용해 익명으 로 본인의 감염 상태를 업로드하 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감염자로 등록된 이용자의 스
마트폰에 블루투스 신호가 잡히 면 그 이용자 근처에 있었던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 경고가 발송되 고, 알람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지 역 공중 보건 당국에 연락함으로 써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 능하다는 설명이다. 트뤼도 총리는 “개인정보가 수 집되거나 공유되는 일은 없을 것 이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서비 스 역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캐나다인들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코 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연방 보건당국은 약 3000 만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가 이 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50% 이상이 이 앱을 깔았을 때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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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활동 재개 3단계 다음주 시작될 듯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추적앱 프로젝트는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Canadian Digital Service) 연방부서와 온타리오 디 지털 서비스부의 주도 아래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소프트웨 어 업체인 쇼피파이(Shopify)의 도움을 받고 있다. 향후 이 앱은 블랙베리(BlackBerry)사의 보안 검토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추적앱을 먼저 출시하는 온타 리오 당국은 오는 7월 2일 iOS 5.0 이상 버전을 실행하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을 실 행하는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앱 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에 따르면, 앨버타주에서는 이미 ‘ABTraceTogether’라는 추 적앱을 출시해 몇 주째 사용 중 에 있다.
다음주 보건당국 모델링 발표 결과 따라 결정 15억 달러 지원금 활용 방안 ‘설문조사’ 예정
BC Government Flickr
존 호건 BC주 수상
BC 주정부의 활동 재개 계획 3 단계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BC주 존 호건 수상은 17일 오 후 빅토리아 BC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대유 행 상황에서도 함께 싸워준 BC 주민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 지난 몇 주에 걸쳐 확산세가 꾸준 히 꺾이고 있으므로 다음주 중에 는 활동 재개 3단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C 주정부는 활동 재개 계획을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 하는 중이다. 활동 재개 이전 상 황을 1단계로 두고, 식당 내 식사, 퍼스널 케어 업체 영업 재개, 비 응급 수술 등이 포함된 2단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시작됐다. 그리고 여행 제재 완 화, 영화 산업 재개, 영화관 소규 모 콘서트 재개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 3단계는 BC내 코로나19 확 산세 상황에 따라 6월과 9월 사이 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 표한 바 있다. 다음주 월요일(22일)에 BC 보 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이 BC 주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예상 모 델링을 발표할 예정인데, 호건 수 상은 이 모델링 발표에 따라 활동 재개 3단계 가동 시기를 결정하 겠다고 전했다. 만약 다음주에 활동 재개 3단 계 시작이 발표된다면 BC주 내의 여행 제재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여행 이나 타 주로의 여행은 여전히 제
6월 18일 코로나19 하이라이트
오후 5시 기준
BC주 코로나19 사망자 6일 연속 ‘0’
화이트락 명물 목조 부두 17일 재개방 화이트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목조 부두 ‘White rock pier’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은지 3개월 만에 다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화이트락 시당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수)부로 방문객들의 부두 입장을 허용했으며, 함께 폐쇄됐던 주차장 역시 일주일 내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당국은 성명에서 다른 방문 객들과 최소한 2미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C 보건당국은 18일 오후 기자 회견에서 지난 하루 사이에 BC에 서 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고,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 했다. 누적 확진자는 2783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여전히 168명
으로 지난주 금요일 1명이 보고된 이후 6일 연속 나오지 않고 있다. 6 월 들어 BC내 코로나19 관련 사망 자는 단 4명이다. 현재 BC주 병원 내에서 코로나 19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확진자는
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호건 수상은 이번 회견 에서 BC 주정부가 15억 달러의 지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를 BC 주민에게 묻겠다고 발표 했다. BC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을 위해 50억 달러의 구호 자금 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그 리고 지금까지 35억 달러의 기 금이 쓰이고 있지만, 호건 수상 은 이번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 은 주민에게는 생각보다 효과적 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 제임스 BC주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50%의 종사 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 되는 관광·요식업이다. 또한, 남 성보다는 여성이 더 일자리를 잃 었으며, 18-35세 사이의 젊은 성 인, 원주민과 새로운 이민자, 시 급이 30달러 미만인 BC 주민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gov.bc.ca/ recoveryideas에 접속해 온라인 으로 작성하거나, 오는 6월 25 일 오후 12시에 시작될 가상 시 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정 부는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10명이며, 이 중 4명이 중환자실에 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추가 보고된 지역감염이나 의료 시설 내 감염은 없었지만, 프레이 저 헬스 지역 내 한 사립학교에서 1명의 성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해당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 다. 이 학교내 학생 중에서 확진자 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인 물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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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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