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Page 1

계약학과 설치ᆞ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 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 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 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 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 할 수 있다. 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 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제1조(목적)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