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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회 서경대학교 규정집(상) 240925_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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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연구소규정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 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② 소장, 전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소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개정 2020. 2. 5) ③ (삭제 2020. 2. 5) ④ (삭제 2020. 2. 5) 제 7 조(임기)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 조(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 한다. 소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이 요구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기획, 총무 및 편집업무를 처리한다. ④ 각 연구실장은 각 연구실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를 처리한다. ⑤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제 9 조(연구실의 운영) 각 연구실의 운영은 연구실장이 총괄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12 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 13 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4.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제 14 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 2.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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