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서겜대학교 규정집(상) 240925_back

Page 1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③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④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처늬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쎝ꎄ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읎연구소의욎영에ꎀ한소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2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3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5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6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 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1.읎규정은198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읎규정시행곌동시에국제대학한국산업겜영연구소규정은읎륌폐지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군사학연구소규정

제정2005. 2.14. 개정2007. 9.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군사학연구소(읎하“연구소”띌한닀) 띌칭한닀.

제2ì¡°(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3ì¡°(목적)읎연구소는군사학및군사묞제에대한연구륌통하여학군간협력을 슝진하고국가의발전에Ʞ여핚을목적윌로한닀.

제4ì¡°(사업)연구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1.군사학및군사묞제전분알에대한연구

2.정부또는왞부로부터의연구용역및위탁연구

3.군사학ꎀ렚학술회의및강연회지원

4.군사묞제연구와ꎀ렚된학술교류및연수

5.정Ʞ간행묌발간및각종연구결곌의간행

6.Ʞ타연구소의목적을달성하Ʞ위한각종사업

제2장 êž° 구

제5ì¡°(Ʞ구)연구소에는제4조의사업을추진하Ʞ위하여필요한조직을둘수 있닀

제6ì¡°(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소장1읞

2.고묞

3.욎영위원

4.간사1읞

5.연구싀장

6.연구위원

7.연구원

8.조교(또는연구조원)

②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소장읎정할수있닀.닀만,필요한겜우자묞 위원앜간명을둘수있닀

제7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한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ë‹€.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8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9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③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④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처늬하며각연구싀의 욎영을쎝ꎄ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욎영에ꎀ한쀑요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소장 읎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2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하여알 한닀

제13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사항

3.연구소의예산및결산에ꎀ한사항

4.연구소의섀치및폐지에ꎀ한사항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5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6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연구소의핎산은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산 은볞교에귀속된닀

제18ì¡°(쀀용)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ꎀ및볞교의제규정을쀀용한닀

제19ì¡°(Ʞ타사항)읎연구소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낎규륌정 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2005년 2월14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산업Ʞ술연구소규정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산업Ʞ술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산업Ʞ술분알에대한Ʞ쎈연구와귞응용에ꎀ한Ʞ술개발 및연구륌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읎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곌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닀.

1.산업발전에필요한Ʞ쎈곌학및응용곌학에ꎀ한조사,시험및연구

2.산업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조사연구

3.산업Ʞ술에ꎀ한지도,훈렚및양성

4.산업및곌학Ʞ술의발전을위한묞헌수집,도서간행및연구발표

5.산업발전을위한산업계의연구,시험,시작등의수탁연구

6.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둔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소장 1명

2.욎영위원 앜간명

3.간사 1명

4.연구싀장

5.전임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볎조원)

(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③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④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처늬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쎝ꎄ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읎연구소의욎영에ꎀ한소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2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3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15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6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1.읎규정은1996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199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도시곌학연구소규정

제정1995. 3. 1. 개정1996.12. 3.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읎연구소의명칭은서겜대학교부섀도시곌학연구소(읎하“연구소” 띌한닀)띌칭한닀

제2ì¡°(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3ì¡°(목적)읎연구소는국토·도시계획및도시환겜에ꎀ렚한첚닚Ʞ술곌정책연 구륌통핎국가및지역사회발전에Ʞ여핚을귞목적윌로한닀

제4ì¡°(연구및사업)연구소는닀음각혞의사업을수행할수있닀

1.국토·도시계획및도시환겜분알에대한학묞적순수Ʞ쎈연구및Ʞ술개발의 성곌찜출

2.전묞Ʞ술읞력을볎유한국낎왞대학,연구소및Ʞ업첎와의공동연구및 사업수행

3.국가,지방자치닚첎등공공닚첎와Ʞ업첎등에대한연구자묞

4.교낎·왞교수·연구원듀곌의유Ʞ적읞상혞정볎및자료교환을통한연구 활성화

5.읞재양성을위한읎론및훈렚형교육의싀시

6.ꎀ렚분알에있얎서의선도적역할을닎당하Ʞ위한학술지등의발간및 심포지엄등의개최

7.Ʞ타읎연구소의연구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êž° 구

제5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둔닀

제6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소장 1명

2.욎영위원 앜간명

3.간사 1명

4.연구싀장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볎조원)

(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

제7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8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9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③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④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처늬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10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쎝ꎄ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1ì¡°(욎영위원회)읎연구소의욎영에ꎀ한소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2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3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4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15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6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7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8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한닀

제6장 êž° 타

제19ì¡°(Ʞ타사항)읎연구소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낎규륌정 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1995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6년12월 3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품질아칎데믞규정

제정2003. 9. 1. 개정2008. 3. 1.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품질아칎데믞(읎하“아칎데 믞”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아칎데믞는품질전분알에대한연구와연구결곌륌사회에적용 하여사회의발전에도움을죌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아칎데믞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 수행한닀.

1.품질분알학술발표회및강연회개최

2.학술지및학술자료의발간

3.저술및번역사업

4.국낎왞학술교류

5.산업첎유료·묎료강의

6.산업첎,공공Ʞꎀ,정부등곌산학협동

제2장 êž° 구

제4ì¡°(연구싀)①아칎데믞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둘수있닀

②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통할한닀

제5ì¡°(임직원)아칎데믞의임직원을닀음곌같닀

1.소장1명

2.간사1명

3.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4.연구원

5.조교(또는연구조원)

6.위에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필요에따띌아칎데믞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제7ì¡°(임Ʞ)아칎데믞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아칎데믞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아칎데믞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아칎데믞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 구성하고아칎데믞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아칎데믞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아칎데믞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아칎데믞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아칎데믞의예산심의및결산

4.아칎데믞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아칎데믞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4ì¡°(회계연도)읎아칎데믞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아칎데믞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아칎데믞의핎산은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1.읎규정은2003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환겜나녞Ʞ술섌터규정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섌터는서겜대학교부섀환겜나녞Ʞ술섌터(KENCenter:읎하 “섌터”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섌터는나녞산업Ʞ술분알에대한Ʞ쎈연구와귞응용에ꎀ한Ʞ술 개발및제반연구륌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섌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곌같은연구및사업을 한닀.

1.산업발전에필요한나녞ꎀ렚Ʞ쎈곌학및응용곌학에ꎀ한조사,시험및 연구

2.나녞산업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조사연구

3.나녞산업Ʞ술에ꎀ한지도,훈렚및읞력양성

4.나녞산업및곌학Ʞ술의발전을위한묞헌수집,도서간행및연구발표

5.나녞산업발전을위한산업계의제반수탁연구

6.Ʞ타읎섌터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섌터장곌욎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섌터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둔닀.

제5ì¡°(구성원)섌터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섌터장 1명

2.욎영위원 앜간명

3.간사 1명

4.연구싀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볎조원)

제6ì¡°(자격및위쎉)①섌터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섌터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섌터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섌터장읎임명또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ì¡°(임Ʞ)섌터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섌터장은섌터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 섌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③간사는섌터장을볎좌하며섌터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④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처늬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섌터장의쎝ꎄ하에연구싀장읎ꎀ장 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읎섌터의욎영에ꎀ한섌터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낎왞로구성하고섌터 장읎귞위원장읎된닀.섌터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2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3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섌터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섌터의연구활동및사업에ꎀ한계획곌결곌

3.섌터의예산및결산

4.Ʞ타섌터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ì¡°(재정)읎섌터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5ì¡°(회계연도)섌터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6ì¡°(볎고)①섌터장은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섌터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8ì¡°(쀀용)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ꎀ및볞교의제규정을쀀용 한닀

1.읎규정은2006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학생생활연구소규정

제정1997. 9. 1. 개정2006.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학생생활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학생듀의제반묞제륌연구,분석하고학생듀의생활지도 상닎을통하여폭넓은자Ʞ읎핎와볎닀걎전한대학생의자질을갖출수있도록 지도하고연구핚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읎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곌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닀.

1.개읞및집닚상닎

2.학생생활에ꎀ렚된제반묞제의조사및연구

3.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상닎싀을둔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소장 1명

2.욎영위원 앜간명

3.간사 1명

4.상닎싀장

5.상닎위원

6.연구원

(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닀만,필요한겜우자묞 위원곌조교(또는연구볎조원)앜간명을둘수있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상닎싀장은전임교원또는1꞉상닎심늬사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욎영위원은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④상닎위원은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Ʞ타연구소임직원은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및쎝장에게볎고한닀 ②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③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④상닎싀장은상닎싀을ꎀ장하고상닎지도에대한제반업묎륌처늬한닀 ⑀상닎위원은학생생활에ꎀ한제반사항을지도상닎한닀 ⑥연구원은소장읎제안한사항을연구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읎연구소의욎영에ꎀ한소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0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9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소 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간사및상닎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1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하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의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및상닎활동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정및회계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êž° 타

제17ì¡°(Ʞ타사항)읎연구소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낎규륌정 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199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묎대의상연구소규정

제정2011. 6. 1. 개정2018. 6. 1.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묎대의상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및목표)①연구소는공연예술의상ꎀ렚분알에대한읎론곌싀제륌 연구핚윌로썚공연예술의상분알의전반적읞발전에Ʞ여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 2018.6.1)

②연구소는제1항의목적을위핎닀음을목표로한닀.(ì‹ ì„€2018.6.1)

1.국낎최고‘현장싀묎형프로덕션시슀템을구축한묞화융복합묎대의상연 구소’(ì‹ ì„€2018.6.1)

2.“재능Ʞ부,교육Ʞ부,묞화Ʞ부가아늄닀욎학교서겜대학교”륌싀천하는 연구소(ì‹ ì„€2018.6.1)

3.공연예술찜작윘텐잠륌바탕윌로HUB첎계구축(ì‹ ì„€2018.6.1)

4.공연예술찜작지원섌터구축(ì‹ ì„€2018.6.1)

5.진로첎험지원섌터구축(ì‹ ì„€2018.6.1)

6.찜의읞재양성을위한공연예술의상통합몚형구축(ì‹ ì„€2018.6.1)

7.공연예술의상통합몚형의사회확산시슀템구축(ì‹ ì„€2018.6.1)

8.공연예술의상통합시슀템첎계확늜(ì‹ ì„€2018.6.1)

9.‘읞묞사회분알,융·복합분알,예술첎육(ASK)분알연구역량강화’로연 구업적계승발전(ì‹ ì„€2018.6.1) (조개정2018.6.1)

제3ì¡°(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및목표륌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읎행 한닀.(개정2018.6.1)

1.공연예술의상의연구,제작및협찬(개정2018.6.1)

2.공연예술의상TRAND섀명회와발표회,COSTUMEGALASHOW(HUB)개최 (개정2018.6.1)

3.국낎왞연구Ʞꎀ·산학협력을통한학술,Ʞ술,공연교류(개정2018.6.1)

4.학술녌묞,행사도록(팜플늿),영상묌,각종맀첎활동결곌묌,정Ʞ간행묌발간 (개정2018.6.1)

5.지역사회융복합상생프로젝튞1&새낎Ʞ예술가,동묞극닚제작지원(개정 2018.6.1)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6.지역사회융복합상생프로젝튞2&청소년진로첎험(개정2018.6.1)

7.한류확산을위한핎왞학생교육프로귞랚지원(ì‹ ì„€2018.6.1)

8.Ʞ타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ì‹ ì„€2018.6.1)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에는제3조의사업을추진하Ʞ위하여필요한조직을둔닀.

②연구소의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연구위원:앜간명

3.상임연구위원:앜간명(개정2018.6.1)

4.비상임연구위원:2명(개정2018.6.1)

5.자묞위원:앜간명(개정2018.6.1)

6.연구원:앜간명(개정2018.6.1)

7.조교(또는연구볎조원):1명(개정2018.6.1)

8.간사:1명(개정2018.6.1)

9.연구싀장(ì‹ ì„€2018.6.1)

10.감사(ì‹ ì„€2018.6.1)

②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임직원의자격등)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

②연구소장을제왞한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닚,상임연구위원은 연구에전념할것을조걎윌로채용된연구소상귌연구자로,연구소장의추천을 받아쎝장읎임용한닀.(개정2018.6.1)

제7ì¡°(임Ʞ)①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②결원에의하여새로임명되는임직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 하며,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연구위원및상임연구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 한닀.(개정2018.6.1)

③자묞위원은산학협력및학술닚첎,팚션ꎀ렚업첎의대표성을가진자로연구 소의발전을위핎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에협조한닀. ④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조교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와ꎀ렚된업묎륌볎조한닀 ⑥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재정및Ʞ획및펞집업묎륌볎조한닀 ⑊직묎가명시되지않은임직원에대한직묎는연구소장읎별도로정할수있닀

제9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쎝ꎄ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욎영에ꎀ한쀑요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1읞읎낎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연구위원및간사는당연직위원읎된닀

제12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3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ì¡°(재정)읎의상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볎조ꞈ

3.사업에수반되는수입겜비

4.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5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6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18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1년 6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8년 6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디자읞연구소규정

제정2014. 4. 1. 개정2019.12.23. 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디자읞연구소(읎하“연구소” 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연구소는읞묞사회·디자읞전반ꎀ렚분알에대한읎론곌싀제륌연 구핚윌로서읞묞사회및디자읞연구역량을강화하고핎당분알의발전에Ʞ여 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19.12.23)

제3ì¡°(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읎행한닀.

1.디자읞학습윀늬교육연구(개정2019.12.23)

2.디자읞학습윀늬및디자읞연계교육프로귞랚욎영(개정2019.12.23)

3.DTP활용제품제작및협찬(개정2019.12.23)

4.국낎왞연구Ʞꎀ곌의제휎및학술교류(개정2019.12.23)

5.핎당전공곌연계한왞부프로젝튞수행(개정2019.12.23)

6.Ʞ타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개정2019.12.23)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에서는제3조의사업을추진하Ʞ위핎필요한조직을둔닀 ②연구소의사업을수행하Ʞ위핎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연구위원:5명(개정2019.12.23)

3.비상임연구위원:앜간명

4.연구원:앜간명

5.연구조교(또는연구볎조원):1명

6.간사:앜간명

7.자묞위원:앜간명

②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프로젝튞나곌제진행에따띌필요시연구소 장읎정하여충원한닀

제6ì¡°(임직원의자격등)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②연구소장을제왞한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①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②결원에의핎새로임명되는임직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핎알 하며쎝장읎요구할시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②연구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핎심의한닀

③자묞위원은산학협력및학술닚첎,디자읞ꎀ렚업첎의대표성을가진자로 연구소의발전을위핎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에협조한닀 ④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연구조교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와ꎀ렚된업묎륌볎조한닀.

⑥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재정및Ʞ획,펞집업묎륌볎조한닀.

⑊직묎가명시되지않은임직원에대한직묎는연구소장읎별도로정할수있닀.

제9ì¡°(연구싀의욎영)각연구싀의욎영은연구싀장읎쎝ꎄ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10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욎영에ꎀ한쀑요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1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5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소장읎 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연구위원및간사는당연직위원읎된닀.

제12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의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 볎졎핎알한닀

제13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14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볎조ꞈ

3.사업에수반되는수입겜비

4.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5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6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핎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7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받아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18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4년 4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12월23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데읎터컎퓚팅섌터규정

제정2015. 7. 1. 개정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섌터는서겜대학교부섀데읎터컎퓚팅섌터(읎하“섌터” 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읎하“볞교”띌한닀)낎에둔닀.

제2ì¡°(목적)섌터는데읎터컎퓚팅소프튞웚얎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 통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섌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1.최첚닚데읎터컎퓚팅소프튞웚얎ꎀ렚교육및연구개발

2.산업계에서요구하는데읎터컎퓚팅소프튞웚얎읞재양성

3.산업계에서요구하는데읎터컎퓚팅소프튞웚얎연구개발

4.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5.Ʞ타읎섌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섌터에는욎영위원회륌두며,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 둘수있닀

제5ì¡°(임직원)섌터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섌터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또는연구볎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섌터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섌터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섌터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섌터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섌터장읎임명또 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ì¡°(임Ʞ)섌터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섌터장은섌터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②섌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섌터장을볎좌하며,섌터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욎영위원회)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읎하“위원 회”띌한닀)륌둔닀

제10ì¡°(위원회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구성하되, 섌터장읎귞위원장읎된닀

②섌터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1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섌터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섌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섌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섌터의섀치및폐지

5.Ʞ타섌터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섌터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섌터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섌터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섌터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산 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5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찜업교육연구소규정

제정2015.10. 1. 개정2020. 2. 5. 2022. 3.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찜업교육연구소(읎하“연구소” 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읎하“볞교”띌한닀)낎에둔닀.(개정2022.3.1)

제2ì¡°(목적)연구소는찜업ꎀ렚분알의교육에대한연구및찜업교육Ʞ회제공을 통하여볞교의교육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개정2022.3.1)

제3ì¡°(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1.찜업교육교육곌정개발·욎영(개정2022.3.1)

2.찜업교육교재개발및평가시슀템지원(개정2022.3.1)

3.찜업교육ꎀ렚연구활동수행및성곌볎고서발간(개정2022.3.1)

4.찜업교육ꎀ렚연구자료및정볎의수집및제공(개정2022.3.1)

5.찜업교육닎당교강사의역량진닚및컚섀팅(개정2022.3.1)

6.찜업교육교육및연수프로귞랚개발및욎영(ì‹ ì„€2022.3.1)

7.찜업교육넀튞워크및플랫폌구축지원(ì‹ ì„€2022.3.1)

8.Ʞ타연구소의발전및목적달성을위한제반사업(ì‹ ì„€2022.3.1)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소장곌욎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겜우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개정2022.3.1)

6.조교

7.왞부연구위원앜간명(개정2022.3.1)

8.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소장읎정한닀.(ì‹ ì„€2022.3.1)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

②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왞부연구위원은연구소제반업묎에협력한닀.(ì‹ ì„€2022.3.1)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읎하“위원 회”띌한닀)륌둔닀.

제10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7명읎낎로구성하고,소장읎 위원장읎된닀.(개정2022.3.1)

②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22.3.1)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명칭변겜)읎규정을“한국학교컚섀팅연구소규정”에서“찜업교육연구소규정” 윌로변겜한닀.

3.(닀륞규정곌의ꎀ계)읎규정시행당시닀륞규정에서읎규정또는귞조항을 읞용하는겜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읎규정또는읎규정의핎당조항을 읞용한것윌로볞닀.

믞디얎아튞연구소규정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믞디얎아튞연구소(Instituteof MediaArt)(읎하“연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개정2021. 3.1,21.9.1)

제2ì¡°(목적)연구소는학제간용복합을Ʞ조로디지턞아튞,뉎믞디얎아튞,싀감믞디얎 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 한닀.(개정2021.3.1,21.9.1)

제3ì¡°(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개정2021.3.1)

1.최첚닚예술곌Ʞ술Ʞ반믞디얎윘텐잠제작및Ʞ술ꎀ렚교육및연구개발 (개정2021.3.1,21.9.1)

2.산업계에서요구하는융복합싀감윘텐잠읞재양성(개정2021.3.1)

3.산업계에서요구하는융복합싀감윘텐잠연구개발(개정2021.3.1)

4.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5.Ʞ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개정2021.3.1)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에는제3조의사업을수행하Ʞ위한임직원을둔닀.(개정 2021.3.1)

②연구소에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개정2021.3.1)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개정2021.3.1)

1.연구소장1명(개정2021.3.1)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또는연구볎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개정2021.3.1)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 2.5,21.3.1)

②연구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 임명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21.3.1)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개정2021. 3.1)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개정2021.3.1)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 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개정2021.3.1)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개정2021.3.1)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개정 2021.3.1)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개정2021.3.1)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개정2021.3.1)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21.3.1)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개정2021.3.1)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개정2021.3.1)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개정2021.3.1)

4.연구소의섀치및폐지(개정2021.3.1)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개정2021.3.1)

제4장 재 정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13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개정2021.3.1)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개정2021.3.1)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개정2021.3.1)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개정2021.3.1)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201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명칭변겜)읎규정을“VR믞래융합섌터규정”에서“아튞앀테크놀로지연구소 규정”윌로변겜한닀

3.(닀륞규정곌의ꎀ계)읎규정시행당시닀륞규정에서읎규정또는귞조항을 읞용하는겜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읎규정또는읎규정의핎당조항을 읞용한것윌로볞닀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2.(명칭변겜)읎규정을“아튞앀테크놀로지연구소규정”에서“믞디얎아튞연구소 규정”윌로변겜한닀

3.(닀륞규정곌의ꎀ계)읎규정시행당시닀륞규정에서읎규정또는귞조항을 읞용하는겜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읎규정또는읎규정의핎당조항을 읞용한것윌로볞닀

대쀑음악연구소규정

제정2016. 3. 1. 개정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대쀑음악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대쀑음악윘텐잠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통하여 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대쀑음악교육및연구개발

2.대쀑음악산업계에서요구하는대쀑음악전묞가,독늜뮀지션양성

3.ꎀ렚분알의학술교류,방곌후교육,대쀑음악공연,섞믞나및특강등개최

4.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닀묞화연구섌터규정

제정2016. 5. 1. 개정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섌터는서겜대학교부섀닀묞화연구섌터(읎하“섌터”띌 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섌터는닀묞화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 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섌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1.닀묞화ꎀ렚읎쀑얞얎교육곌정책연구

2.읎쀑얞얎통역및교육애플늬쌀읎션구축

3.닀묞화가정의부몚에대한교육프로귞랚욎영

4.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5.Ʞ타읎섌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섌터장곌욎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섌터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섌터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섌터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또는연구볎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섌터장읎정한닀 제6ì¡°(임명)①섌터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한닀 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섌터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섌터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섌터장읎임명또 는위쎉한닀.(개정2020.2.5)

제7ì¡°(임Ʞ)섌터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섌터장은섌터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ꎄ

한닀.

②섌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읎 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섌터장을볎좌하며,섌터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읎하‘위원 회’띌한닀)륌둔닀

제10ì¡°(구성)①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구성하고섌터 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섌터장,욎영위원,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섌터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 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섌터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섌터의활동,사업계획에ꎀ한계획및결곌

3.섌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섌터의섀치및폐지

5.Ʞ타섌터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섌터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사업수익ꞈ

4.Ʞ타볎조ꞈ및Ʞ부ꞈ

제14ì¡°(회계연도)섌터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섌터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섌터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산은 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6년 5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을폐지한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442-21~442-23-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

1.읎규정은2020년 8월3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9. 3. 1. 개정2020. 2. 5. 폐지2020. 8.31.

서겜공연예술찜작연구소규정

제정2019.11. 1. 개정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서겜공연예술찜작연구소(읎하 “연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공연찜작윘텐잠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통 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공연찜작교육및연구개발

2.공연예술계에서요구하는공연예술전묞가,배우양성

2.ꎀ렚분알의공연제작프로덕션곌교류및현장싀습교육,찜작공연제작 및공연,예술전묞읞특강등개최

4.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9년1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한불묞화예술연구소규정

제정2019.11. 1. 개정2020. 2. 5.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한불묞화예술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프랑슀묞화와예술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 통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프랑슀축제와묞화정책연구

2.통역및교육애플늬쌀읎션구축

3.국책및믌간특화사업공몚

4.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5.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및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임명 또는위쎉한닀.(개정2020.2.5)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읎위쎉한닀.(개정2020.2.5)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삭제2020.2.5)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19년1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엔터테읞뚌튞테크놀로지섌터규정

제1장 쎝 칙

제정2021. 3. 1.

제1ì¡°(명칭및위치)(명칭및위치)읎섌터는서겜대학교부섀엔터테읞뚌튞테 크놀로지섌터(EntertainmentTechnologyResearchCenter,ETRC)(읎하“섌터” 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섌터는엔터테읞뚌튞테크놀로지및뉎믞디얎Ʞ술전분알에대한교 육·훈렚,연구,정책개발및Ʞ업컚섀팅등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 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섌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한닀

1.엔터테읞뚌튞테크놀로지ꎀ렚랩융합캠퍌슀욎영

2.전묞가읞재양성및전묞연구및닀양한국책사업

3.국가및믌간특화사업공몚

4.Ʞ업및닚첎의교육및훈렚프로귞랚개발및욎영

5.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섌터에는제3조의사업을수행하Ʞ위한임직원을둔닀.

②섌터의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섌터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섌터장1명

2.부섌터장2명/사묎국장1명

3.욎영위원및간사앜간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섌터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섌터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 명한닀.

②섌터장을제왞한섌터의임직원은섌터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섌터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섌터장은섌터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ꎄ한닀.

②섌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 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섌터장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부섌터장,사묎국장,욎영위원및간사는섌터장을볎좌하며섌터의Ʞ획,쎝 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5명낎왞로 구성하고,섌터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섌터장,부섌터장,사묎국장,간사는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섌터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섌터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섌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섌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섌터의섀치및폐지

5.Ʞ타섌터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섌터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정부출연및지자첎,Ʞ업등출연ꞈ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섌터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섌터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 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섌터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산 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곚프산업연구소규정

제정2021. 9.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곚프산업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곚프산업및곌학ꎀ렚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 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곚프산업ꎀ렚정책연구

2.곚프ꎀ렚Ʞ업전략연구

3.곚프곌학ꎀ렚연구

4.곚프읞재양성프로귞랚개발

5.곚프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6.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구성하고 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 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의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캡슀톀디자읞연구소규정

제정2021. 9.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캡슀톀디자읞연구소(읎하“연 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대학의전곌정에서배욎지식곌겜험을종합적윌로적용 하여싀제산업현장및사회가필요로하는유·묎형의결곌묌을섀계·Ʞ획· 제작하는곌정읞캡슀톀디자읞교육곌정의교육지원곌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 가요구하는읞재양성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캡슀톀디자읞교육곌정몚니터링및개발·욎영지원

2.캡슀톀디자읞교육곌정평가와질ꎀ늬

3.캡슀톀디자읞ꎀ렚연구활동수행및성곌볎고서발간

4.캡슀톀디자읞ꎀ렚연구자료·정볎의수집및정볎제공

5.캡슀톀디자읞ꎀ렚산학협력슝진및국낎·왞학술활동

6.캡슀톀디자읞전략개발및지원

7.정부,지자첎등의각종연구지원사업

8.Ʞ타연구소의발전및목적달성을위한제반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왞부연구위원앜간명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8.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 쎝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왞부연구위원은연구소제반업묎에협력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7명읎낎로구성하고 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 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의 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전략사업연구소규정

3. 1. 2024. 3.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전략사업연구소(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정부및Ʞꎀ의대학지원사업을연구,분석하고변화하 는사회적요구에따륞대학의발전방향곌대응전략을연구핚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읎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곌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닀

1.정부재정지원사업목적및요구사항분석및연구

2.Ʞꎀ(산업첎)대학지원사업목적및요구사항분석및연구

3.재정지원사업에따륞대학현황분석및대응전략연구

4.재정지원사업계획서작성및사업추진업묎

5.분석및연구결곌륌반영한사업전략연볎제작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업묎추진을위핎연구소장,연구원및욎영위원을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둔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 1명

2.연구원 앜간명

3.간사 1명

4.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닀만,필요한겜우자묞 위원곌조교(또는연구볎조원)앜간명을둘수있닀. 제6ì¡°(자격및임명)①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 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 ②연구원은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③간사는전략사업곌직원윌로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 ꎄ한닀 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믞래전략&예산처장및쎝장에게 볎고한닀.(개정2024.3.1)

②연구원은소장읎제안한사항을연구하며사업에찞여한닀.

③간사는연구및사업에ꎀ렚된사항을지원한닀.

제9ì¡°(욎영위원회)믞래전략&예산처사업추진욎영위원회가역할을닎당한닀.(개정 2024.3.1)

제3장 재정및회계

제10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찬조ꞈ및Ʞ타볎조ꞈ

3.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1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2ì¡°(볎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에 게볎고하여알한닀

제4장 핮 산

제13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5장 êž° 타

제14ì¡°(Ʞ타사항)읎연구소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낎규륌정 하여시행할수있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정책디자읞섌터규정

제정2023. 3.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정책디자읞섌터(읎하“섌터”띌 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섌터는지방의회혁신곌지방의회역량강화전분알에대한교육곌 정책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섌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지방의회혁신정책연구

2.지방의원역량강화교육및연수

3.쀑앙정부및지방정부정책사업수행

4.생애죌Ʞ별복지및교육정책등맞춀형정책사업

5.정당혁신을비롯한정치혁신방안연구

6. ꎀ렚분알의학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7.Ʞ타읎섌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섌터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섌터장곌욎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섌터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섌터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섌터장1명

2.부섌터장1명

3.간사(조교)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교수

6.연구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섌터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임 명한닀.

②섌터장,욎영위원을제왞한섌터의임직원은섌터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섌터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섌터장은섌터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쎝 ꎄ한닀

②섌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장 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섌터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 구성하고섌터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섌터장,부섌터장,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섌터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섌터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섌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섌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섌터의섀치및폐지

5.Ʞ타섌터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섌터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교왞사업비및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섌터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섌터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 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섌터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섞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정하 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3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슀포잠융복합연구소규정

제정2023. 3.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슀포잠융복합연구소(읎하“연 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슀포잠산업및곌학ꎀ렚·연계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

의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 행한닀

1.슀포잠산업ꎀ렚또는연ꎀ정책연구

2.슀포잠ꎀ렚또는연ꎀꞰ업전략연구

3.슀포잠곌학ꎀ렚연구

4.읞재양성프로귞랚개발

5.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6.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 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섞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정하 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3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항공우죌방산정책연구소규정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항공우죌방산정책연구소(읎하 “연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읎연구소는항공우죌&방위산업및항공우죌뉎몚빌늬티산업(AAV, AAM,뉎슀페읎슀)발전곌겜쟁력강화륌위한정책연구륌통하여국가와사회의 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 행한닀

1.항공우죌&방산발전정책연구

2.항공우죌뉎몚빌늬티산업(AAV,AAM,뉎슀페읎슀등)발전정책연구

3.산업큎러슀터조성전략,사업타당성및겜제성분석

4.쀑앙및지자첎의각종정책연구사업찞여

5.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6.Ʞ타읎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 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 로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욎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13ì¡°(재정)읎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읎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읎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 재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3년 5월 1음부터시행한닀

믞래전략Ʞ술연구소규정

제정2023. 9.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믞래전략Ʞ술연구소(읎하“연 구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연구소는UN등핎왞Ʞꎀ곌우늬나띌정부및Ʞꎀ의대학지원사업을 연구,분석하고변화하는사회적요구에따륞대학의발전방향곌대응전략을연구 핚을목적윌로한닀

제3ì¡°(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곌같은연구및사업을 한닀.

1.읞공지능분알사업분석및윀늬연구

2.읞묞·사회분알Ʞ술융합분석및연구

3.우죌·항공분알Ʞ술믞래가치및융합연구

4.지속가능슀마튞빌늬지연구

5.정부및Ʞꎀ(국낎왞),Ʞ업첎대학지원사업분석및연구

6.믞래전략Ʞ술곌ꎀ렚된정책분석및대응전략연구

7.분석및연구결곌륌반영한사업전략볎고서제작

8.위각혞의연구및사업곌ꎀ렚한교육

9.Ʞ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연구위원곌욎영 위원및간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연구싀을둔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 1명

2.연구위원 앜간명

3.욎영위원 앜간명

4.간사 1명

5.읞원읎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읎정한닀닀만,필요한겜우자묞 위원곌조교(또는연구볎조원)앜간명을둘수있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닀만필요한겜우에는비전임교원쀑에서임명할수있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②연구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③Ʞ타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④간사는전략사업곌직원윌로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몚든임직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및쎝장에게볎고 한닀

②연구위원은연구소장읎제안한사항을연구하며,사업에찞여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처늬한닀. 제3장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욎영에ꎀ한연구소장의자묞에응하Ʞ위하여욎영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0ì¡°(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7명읎낎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읎귞위원장읎된닀.연구소장,간사및연구위원은당연직위원읎된닀.

제11ì¡°(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하닀.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의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연구및사업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정및회계

제13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Ʞꎀ(국낎왞)및Ʞ업첎지원ꞈ

2.교왞연구비

3.찬조ꞈ및Ʞ타볎조ꞈ

4.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제14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륌따륞닀.

제15ì¡°(볎고)회계연도종료후1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쎝장 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êž° 타

제17ì¡°(Ʞ타사항)연구소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낎규륌정하여 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3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공간정볎연구섌터규정

제정2023. 9.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공간정볎연구섌터(읎하“연구 소”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연구소는공간정볎전분알에대한교육곌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 발전에Ʞ여하는것을목적윌로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행 한닀

1.슀마튞걎섀을위한걎섀잡량Ʞ쀀및표쀀개발및연구

2.슀마튞걎섀자동화Ʞ술개발및연구

3.공간정볎Ʞ반의AI싀용화Ʞ술개발및연구

4.공간정볎ꎀ렚국가정책개발및연구

5.ꎀ렚분알의학술교류,Ʞ술교류,섞믞나및특강개최

6.Ʞ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원

5.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륌 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 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⑥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욎영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0명읎낎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읎욎영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 볎졎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4펞직·부속Ʞꎀ및부섀연구소 제2장부섀연구소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3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안볎전략연구소규정

제정2024. 9. 1.

제1장 쎝 칙

제1ì¡°(명칭및위치)읎연구소는서겜대학교부섀안볎전략연구소(읎하“연구소” 띌한닀)띌칭하며서겜대학교낎에둔닀

제2ì¡°(목적)연구소는대낎왞안볎정섞속에서국가안볎목표륌달성하Ʞ위하여

국가의가용자원곌수닚을동원하는종합적읎고첎계적읞방안연구륌목적윌로 한닀

제3ì¡°(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의사업을수 행한닀

1.국가안볎전략및정책개발을위한학술및연구

2.국가안볎에대한국낎왞시장분석,연구활동및연구결곌의수집곌분석

3.국가안볎ꎀ렚국낎왞동향및최신연구성곌전파륌위한강연회

4.국가안볎전략ꎀ렚학술지및학술도서의발간및볎꞉

5.국가안볎전략개발,정책개발,겜영활동등곌ꎀ렚된자묞및연구용역사업

제2장 êž° 구

제4ì¡°(Ʞ구)①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연구소장곌욎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욎영위원회륌둔닀.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Ʞ위하여필요한연구싀을둘수있닀.

제5ì¡°(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닀음곌같닀.

1.연구소장1명

2.욎영위원앜간명

3.간사1명

4.연구싀장(연구싀읎있는겜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띌연구소장읎정한닀 제6ì¡°(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볞교교원쀑에서쎝장읎임명한닀 ②연구소장,욎영위원을제왞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읎임명한닀.

제7ì¡°(임Ʞ)연구소의임직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8ì¡°(직묎)①연구소장은연구소륌대표하고,연구및욎영에ꎀ한음첎의업묎

륌쎝ꎄ한닀.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곌륌욎영위원회에볎고하여알하며,쎝 장읎요구할때에는쎝장에게볎고한닀

③욎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ꎀ렚된제반사항을심의한닀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볎좌하며,연구소의Ʞ획,쎝묎및펞집업묎륌ꎀ장한닀

⑀각연구싀장은각연구싀에핎당되는사업및연구륌ꎀ장한닀

⑥연구원은욎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륌수행한닀

제3장 욎영위원회

제9ì¡°(욎영위원회)연구소의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욎영위원회륌둔닀

제10ì¡°(욎영위원회구성)①욎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위원15명읎낎로구 성하고,연구소장읎위원장읎된닀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싀장은당연직위원읎된닀

③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1ì¡°(욎영위원회회의)①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욎영위원장읎소집한닀.

③욎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읎날읞또는서명하여볎졎 하여알한닀.

제12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구소의욎영에ꎀ한Ʞ볞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ꎀ한계획곌결곌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섀치및폐지

5.Ʞ타연구소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ì¡°(재정)연구소의재정은닀음곌같읎충당한닀

1.교왞연구비

2.볞교의연구및욎영지원비

3.Ʞ타볎조ꞈ

제14ì¡°(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볞교의회계연도에따륞닀.

제15ì¡°(볎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읎낎에연구소욎영현황및회계현황을 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륌욎영위원회 의심의륌거쳐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5장 핮 산

제16ì¡°(핎산)연구소의핎산결의는쎝장의승읞을얻얎알하며핎산할겜우귞재 산은볞교에귀속된닀

제6장 볎 칙

제17ì¡°(Ʞ타사항)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닀

1.읎규정은2024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산학협력닚정ꎀ

제정2004. 7.12. 개정2008. 3. 1. 개정2023. 3. 1.

제1장 쎝 칙

제1ì¡°(목적)읎법읞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쎉진에ꎀ한법률(읎하“법” 읎띌한닀)에의하여섀늜하며볞교걎학읎념에입각하여산학협력사업을쎉진핚 을목적윌로한닀.(개정2023.3.1)

제2ì¡°(명칭)읎법읞의명칭은서겜대학교산학협력닚(읎하“산학협력닚”읎띌한 ë‹€)읎띌한닀.

제3ì¡°(사묎소소재지)산학협력닚의사묎소는서욞특별시성북구정늉동16-1번지 서겜대학교(읎하“볞대학교”띌한닀)낎에둔닀

제4ì¡°(사업)산학협력닚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각혞의업묎륌 수행한닀

1.산학연협력계앜의첎결및읎행(개정2023.3.1)

2.산학연협력사업곌ꎀ렚한회계의ꎀ늬(개정2023.3.1)

3.지적재산권의췚득및ꎀ늬

4.볞대학교의시섀및욎영의지원

5.지적재산권·신Ʞ술의읎전및사업화쎉진에ꎀ한업묎

6.산학연협력곌ꎀ렚한사항윌로서ꎀ계법령읎정하는업묎(개정2023.3.1)

7.산업첎,지역사회와의공유·협업ꎀ렚업묎(개정2023.3.1)

8.산업교육Ʞꎀ의교원곌학생의췚찜업지원및Ʞ업가정신핚양쎉진등에 ꎀ한업묎(ì‹ ì„€2023.3.1)

9.사회복지사업및영유아볎육사업에ꎀ한업묎(ì‹ ì„€2023.3.1)

10.Ʞ타산학협력닚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업묎(ì‹ ì„€2023.3.1)

제2장 조직및욎영

제5ì¡°(읎사)산학협력닚에읎사1읞을두며,닚장읎읎사가된닀.

제6ì¡°(닚장)①닚장은볞대학교에재직쀑읞교직원쀑에서쎝장읎임명한닀. ②닚장의임Ʞ는2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③닚장은산학협력닚을대표하며,볞대학교쎝장의지휘·감독을받아귞소ꎀ 업묎륌통할한닀

제7ì¡°(닚장의직묎대행)닚장읎부득읎한사유로직묎륌수행할수없을때에는대학

제5펞산학협력닚

쎝장읎지명하는자가닚장의직묎륌대행한닀.

제8ì¡°(하부조직)①산학협력닚제1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하부조직을둘수 있닀

②하부조직의구성및욎영에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닀

제9ì¡°(읞사)①쎝장은산학협력닚의업묎수행을위하여닚장의요청에따띌연구 원,조교및직원을산학협력닚에파견할수있닀 읎겜우파견된자는볞교의 교직원의신분을유지한닀

②산학협력닚은자첎예산의범위낎에서임용Ʞ간,볎수,귌묎조걎등을정하여 필요한연구원,조교및직원을임용할수있닀

③볞교쎝장은소속교직원윌로하여ꞈ산학협력닚의사묎륌수행하게할수있닀.

제10ì¡°(구성)①산학협력닚욎영에ꎀ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산학협력닚낎에 욎영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륌둔닀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한7읞읎낎로구성하되,위원장은닚장읎된닀. ③위원은볞대학교교직원쀑에서쎝장읎임명한닀. 제11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산학협력의Ʞ획·조정에ꎀ한사항

2.산학협력의예·결산에ꎀ한사항

3.정ꎀ의개정에ꎀ한사항

4.시행을위한섞칙제·개정에ꎀ한사항

5.Ʞ타산학협력닚의욎영상쀑요하여위원장읎부의하는사항 제12ì¡°(위원장의직묎)위원장은회묎륌쎝ꎄ하고위원회륌대표한닀

제13ì¡°(의사정족수)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3분의 2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14ì¡°(위원회의소집)①위원회는위원장읎소집하며귞의장읎된닀

②위원장은재적위원곌반수읎상읎소집을요구할때에도지첎없읎위원회륌 소집하여알한닀.

제4장

재산및회계

제15ì¡°(욎영재원)산학협력닚의유지및욎영에필요한겜비는제16조에의한수입을 재원윌로한닀.

제16ì¡°(수입)닀음각혞의재원을산학협력닚의수입윌로한닀.

1.국가또는지방자치닚첎로부터의출연ꞈ및볎조ꞈ

2.산학연협력계앜에의한수입ꞈ(개정2023.3.1)

3.산학연협력성곌에의한수익ꞈ(개정2023.3.1)

4.산학연협력에ꎀ하여접수한Ʞ부ꞈ품(개정2023.3.1)

5.산학협력닚소유의연구시섀곌싀험·싀습시섀및장비에대한사용료

6.읎자수입

7.Ʞ타산학연협력사업의의한수입ꞈ(개정2023.3.1)

제17ì¡°(지출)산학협력닚은닀음각혞의지출을할수있닀

1.산학협력닚의ꎀ늬·욎영비

2.산학연협력계앜의읎행에필요한겜비(개정2023.3.1)

3.대학의시섀·욎영지원비

4.수입에Ʞ여한자에대한볎상ꞈ

5.산학연협력ꎀ렚협의회등의사업비및욎영지원비(개정2023.3.1)

6.지적재산권의췚득및ꎀ늬에ꎀ한업묎수행에필요한겜비

7.Ʞ타산학연협력에필요한겜비(개정2023.3.1)

제18ì¡°(회계ꎀ늬)①산학협력닚의소ꎀ에속하는몚든수입및지출은읎륌산학 협력닚의회계에계상한닀.

②회계는산학협력에ꎀ한법령읎나산학협력에ꎀ한계앜읎정하는바에의하여 재원별또는사업닚위별로별도의계정을두얎ꎀ늬할수있닀.

제19ì¡°(회계Ʞꎀ)①닚장은산학협력닚의수입및지출에ꎀ한사묎륌ꎀ늬한닀.

②산학협력닚의수입및지출은대학회계닎당부서에서대행할수있닀 제20ì¡°(회계연도)산학협력닚의회계연도는맀년3월1음부터익년2월말음까지로 한닀

제21ì¡°(예·결산서의제출)닚장은맀사업년도사업계획에따띌예·결산볎고륌 법령에서정한Ʞ한낎에대학쎝장에게제출하여알한닀

제5장 볎 칙

제22ì¡°(비밀유지의묎)산학협력닚업묎에종사한자는업묎상췚득한낎용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알한닀

제23ì¡°(정ꎀ의변겜등)읎정ꎀ을변겜하고자할때에는욎영위원회의심의륌거쳐

대학의규정변겜절찚에따띌대학쎝장의승읞을받아알한닀.

제24ì¡°(핎산)①산학협력닚은닀음각혞의사유가있는때에는핎산한닀.

1.정ꎀ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때

2.욎영위원회의결의와쎝장의승읞읎있는때 ②핎산시의잔여재산은대학에귀속한닀.

③핎산시의닚장은청산업묎륌수행한닀.귞러나쎝장읎청산읞을임명한겜우 에는귞러하지아니하닀.

제25ì¡°(공고)①닀음의사항은공고하여알한닀

1.법령에서정한공고사항

2.변겜등Ʞ사항쀑산학협력닚의명칭및사묎소소재지에ꎀ한사항

제5펞산학협력닚

3.목적사업및수익사업을수행핚에있얎서널늬음반읞에게알늎필요가있 닀고닚장읎읞정한사항

②법령곌정ꎀ및Ʞ타욎영위원회의결에의하여공고하여알할사항은쀑앙 음간지에공고한닀

칙

1.읎정ꎀ은산학협력닚섀늜등Ʞ시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산학협력닚섀늜읎전에첎결된제4조에의한사업은산학협력닚에서 승계한것윌로볞닀.

1.읎정ꎀ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정ꎀ은2023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산학협력닚욎영규정

제정2004. 9. 1. 개정2008. 3. 1. 2017. 3. 1. 2018. 3. 1. 2020. 9. 1. 2020.12. 7. 2021.10. 1. 2022. 3. 1. 2023. 3. 1. 2023. 9. 1. 개정2024. 1. 1.

제1장 쎝 칙

제1ì¡°(목적)읎규정은학칙곌산학협력닚정ꎀ에따띌산학협력닚의조직곌욎영 에ꎀ하여필요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18.3.1)

제2ì¡°(사업)산학협력닚은닀음각혞의사업을한닀

1.산학연협력사업및국책사업의통할(개정2023.9.1)

2.산학연협력계앜의첎결및읎행(개정2023.9.1)

3.산학연협력사업곌ꎀ렚한회계ꎀ늬(개정2023.9.1)

4.지적재산권의췚득및ꎀ늬

5.대학의시섀및욎영의지원

6.Ʞ술의읎전및사업화쎉진업묎

7.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볎의수집제공및홍볎(개정2023.9.1)

8.산학연협력사업ꎀ렚업묎닎당자에대한교육훈렚(개정2023.9.1)

9.산학연협력곌ꎀ렚하여교직원읎소유하거나교직원곌귞왞의자가공동윌로 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ꎀ늬(개정2023.9.1)

10.대학에섀치욎영되는Ʞ업및연구소등에대한지원

11.산업첎,지역사회와의공유·협업ꎀ렚사업(개정2023.3.1)

12.산업교육Ʞꎀ의교원곌학생의췚찜업지원및Ʞ업가정신핚양쎉진등에 ꎀ한업묎(ì‹ ì„€2023.3.1)

13.Ʞ타산학연협력을위핎필요한사업(ì‹ ì„€2023.3.1,개정2023.9.1)

제2장 조 직

(개정2021.10.1)

제3ì¡°(닚장)①산학협력닚에닚장1읞을두며,닚장은산학협력닚의읎사가된닀.

②닚장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임명하고,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③닚장은산학협력닚을대표하며,사묎전반을쎝ꎄ한닀.

제4ì¡°(조직등)①산학협력닚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연구지원팀,산 학Ʞ획팀,겜영지원팀,산학감사팀,Ʞ술사업팀,찜의산학교육원을두며,귞업묎

분장은닀음곌같닀.(개정2018.3.1,20.12.7,22.3.1,23.3.1)

1.연구지원팀(ì‹ ì„€2020.12.7)

가국가R&D곌제,산학연협력사업등왞부연구곌제의첎결및읎행에ꎀ한 사항(ì‹ ì„€2020.12.7)

나연구곌제ꎀ늬및집행,정산에ꎀ한사항(ì‹ ì„€2020.12.7)

닀연구볎안에ꎀ한사항(ì‹ ì„€2020.12.7)

띌연구녞튞에ꎀ한사항(ì‹ ì„€2020.12.7)

마연구윀늬에ꎀ한사항(ì‹ ì„€2020.12.7)

바연구비감사결곌에따륞후속조치(ì‹ ì„€2020.12.7)

사.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0.12.7)

2.산학Ʞ획팀(ì‹ ì„€2020.12.7)

가.연구곌제수죌및연구활성화륌위한종합계획및정책,제도수늜등에 ꎀ한사항(ì‹ ì„€2020.12.7)

나.산학협력닚제규정제정및개·폐에ꎀ한사항(ì‹ ì„€2020.12.7)

ë‹€.산학협력닚욎영위원회,연구장비심의위원회,직묎발명심의위원회등위원회 욎영에ꎀ한사항(ì‹ ì„€2020.12.7)

띌.연구소,부섀연구Ʞꎀꎀ늬에ꎀ한사항(ì‹ ì„€2020.12.7)

마왞부연구곌제및산학연협력수요에대한정볎의수집,제공및홍볎에ꎀ한 사항(ì‹ ì„€2020.12.7,개정2023.9.1)

바산학협력닚업묎닎당자및연구원에대한교육,훈렚에ꎀ한사항(ì‹ ì„€2020. 12.7)

사연구행정시슀템ꎀ늬에ꎀ한사항(ì‹ ì„€2020.12.7)

아산학협력닚통계및평가등에ꎀ한사항(ì‹ ì„€2020.12.7)

자.연구곌제읞프띌(공간,시섀묌등)및업묎지원(대응투자등)에ꎀ한사항(신 ì„€2020.12.7)

ì°š.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0.12.7)

3.산학감사팀(ì‹ ì„€2020.12.7)

가.연구비음상감사및상시감사(ì‹ ì„€2020.12.7)

나.연구비부당집행에대한시정권고(ì‹ ì„€2020.12.7)

닀연구비감사결곌에따륞제도개선(ì‹ ì„€2020.12.7)

띌연구부정행위신묞고제도욎영및ꎀ늬(ì‹ ì„€2020.12.7)

마산학협력닚자산검수에ꎀ한사항(ì‹ ì„€2020.12.7)

바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0.12.7)

4.겜영지원팀(ì‹ ì„€2020.12.7)

가산학협력닚예산및결산에ꎀ한사항(ì‹ ì„€2020.12.7)

나산학협력닚수입,지출및섞묎등회계업묎에ꎀ한사항(ì‹ ì„€2020.12.7)

닀산학협력닚소속직원및연구원읞사ꎀ늬에ꎀ한사항(ì‹ ì„€2020.12.7)

띌.(삭제2022.3.1)

마.(삭제2022.3.1)

바벀처Ʞ업및Ʞ타찜업지원에ꎀ한사항(ì‹ ì„€2020.12.7)

사산학협력닚자산쀑앙구맀및ꎀ늬에ꎀ한사항(ì‹ ì„€2020.12.7)

아산학협력닚간접비산출에ꎀ한사항(ì‹ ì„€2020.12.7)

자Ʞ타산학협력닚업묎지원에ꎀ한사항(ì‹ ì„€2020.12.7)

찚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0.12.7)

5.Ʞ술사업팀(ì‹ ì„€2022.3.1)

가지식재산권의췚득및ꎀ늬에ꎀ한사항(ì‹ ì„€2022.3.1)

나.Ʞ술읎전및사업화쎉진에ꎀ한사항(ì‹ ì„€2022.3.1)

ë‹€.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2.3.1)

6.찜의산학교육원(ì‹ ì„€2023.3.1)

가.찜업지원섌터욎영지원(ì‹ ì„€2023.3.1)

나.찜업볎육섌터욎영지원(ì‹ ì„€2023.3.1)

ë‹€.산학교육지원섌터욎영지원(ì‹ ì„€2023.3.1)

띌.Ʞ업·지역사회협업섌터욎영지원(ì‹ ì„€2023.3.1)

②찜의산학교육원에는찜업지원섌터,찜업볎육섌터,산학교육지원섌터,Ʞ업·지 역사회협업섌터륌두며,귞업묎분장은닀음곌같닀.(ì‹ ì„€2023.3.1)

1.찜업지원섌터(ì‹ ì„€2023.3.1)

가찜업컚섀팅및정볎제공(ì‹ ì„€2023.3.1)

나찜업캠프및찜업겜진대회욎영(ì‹ ì„€2023.3.1)

닀찜업동아늬ꎀ늬및지원(ì‹ ì„€2023.3.1)

띌찜업강좌·특강개섀및지원(ì‹ ì„€2023.3.1)

마.찜업ꎀ렚제반프로귞랚욎영및ꎀ늬(ì‹ ì„€2023.3.1)

바.프로귞랚만족도조사,성곌ꎀ늬및환류(ì‹ ì„€2023.3.1)

사.Ʞ타위각혞에부수되는사항(ì‹ ì„€2023.3.1)

2.찜업볎육섌터(ì‹ ì„€2023.3.1)

가.입죌자선정,졞업및퇎거에ꎀ한사항(ì‹ ì„€2023.3.1)

나.Ʞ술개발연구지원및겜영지도(ì‹ ì„€2023.3.1)

닀상혞연구읞력교류및공동연구(ì‹ ì„€2023.3.1)

띌시섀및사묎ꎀ늬지원(ì‹ ì„€2023.3.1)

마귞밖에찜업볎육ꎀ렚사업(ì‹ ì„€2023.3.1)

3.산학교육지원섌터(ì‹ ì„€2023.3.1)

가산학연계교육프로귞랚개발및욎영지원(ì‹ ì„€2023.3.1)

나산업첎연계형캡슀톀디자읞욎영지원(ì‹ ì„€2023.3.1)

닀가족회사연계활성화(ì‹ ì„€2023.3.1)

띌직묎교육개발및욎영지원(ì‹ ì„€2023.3.1)

마.췚·찜업지원강화(ì‹ ì„€2023.3.1)

바찜의혁신역량강화프로귞랚욎영지원(ì‹ ì„€2023.3.1)

사Ʞ업지원프로귞랚욎영(협의회,교류회,섞믞나,재직자교육등)지원(ì‹ ì„€ 2023.3.1)

아공용장비활용(ì‹ ì„€2023.3.1)

4.Ʞ업·지역사회협업섌터(ì‹ ì„€2023.3.1)

가.산업첎·지역사회Ʞꎀ에서핎결핎알하는Ʞ술개발등의연구곌제수행 (ì‹ ì„€2023.3.1)

나산업첎재직자교육및특화산학연협력교육(ì‹ ì„€2023.3.1,개정2023. 9.1)

ë‹€.Ʞ업의애로사항에대한상닎및핎결방안몚색,Ʞ업자묞등(ì‹ ì„€2023. 3.1)

띌.Ʞ술읎전및Ʞ술사업화(ì‹ ì„€2023.3.1)

마.상생발전을위한쌍방향협업읎유지되도록Ʞ업및Ʞꎀ등의가족회사 (유료회원)륌도입하여지속가능한선순환되는플랫폌구축(ì‹ ì„€2023. 3.1)

③산학협력닚에캠퍌슀타욎조성사업닚을두며,읎에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닀. (ì‹ ì„€2023.3.1)

④(삭제2023.9.1)

⑀쎝장은산학협력닚의업묎륌수행하Ʞ위하여닚장읎요청할겜우직원,연구원 및조교륌산학협력닚에파견할수있닀읎겜우파견된자는볞교교직원의신분 을유지한닀.(개정2018.3.1,20.12.7)

⑥산학협력닚은자첎예산의범위낎에서직원,연구원및조교륌임용할수있 윌며,임용Ʞ간,귌묎조걎등에ꎀ하여는닚장읎별도로정한닀.(개정2018.3.1, 20.12.7,21.10.1)

⑊쎝장은필요한겜우소속교직원윌로하여ꞈ산학협력닚의업묎륌수행하게 할수있닀.(ì‹ ì„€2020.12.7)

(조개정2018.3.1)

제4조의2(연구Ʞꎀ)①산학협력닚에는산학연협력에필요한별도의연구Ʞꎀ(연구 소,섌터등)을둘수있닀.(ì‹ ì„€2020.12.7,개정2023.9.1)

②연구Ʞꎀ의회계연도는산학협력닚회계연도에쀀하며,재정은왞부지원ꞈ및 Ʞ타의Ʞ부ꞈ등윌로충당한닀닀만,왞부연구비수죌륌위한대응자ꞈ읎필요 한겜우는지원할수있닀.(ì‹ ì„€2020.12.7)

③닀음각혞에핎당될때에는닚장읎폐지조치륌췚할수있닀.(ì‹ ì„€2020.12.7)

1.연구Ʞꎀ의섀치목적에위반될겜우(ì‹ ì„€2020.12.7)

2.연구비및사업비수죌가부진하여사업수행읎얎렀욎겜우(ì‹ ì„€2020.12.7)

3.Ʞ타특별히폐지조치가필요하닀고읞정되는겜우(ì‹ ì„€2020.12.7) (ì¡°ì‹ ì„€2020.12.7)

제3장 위원회(개정2021.10.1)

제5ì¡°(욎영위원회)①산학협력닚의욎영에ꎀ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산학협력 닚욎영위원회(읎하“욎영위원회”띌한닀)륌둔닀

②욎영위원회는닚장,산학협력닚곌장을포핚한7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하 ë©°,당연직읎아닌위원은교직원쀑에서닚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17.3.1,20.9.1,21.10.1,22.3.1,24.1.1)

③욎영위원회위원장은닚장윌로하고,위원장의유고시에는위원장읎지명한 위원읎귞직묎륌대행한닀.(개정2017.3.1,21.10.1)

④욎영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산학협력닚직원윌로 한닀.(ì‹ ì„€2017.3.1,개정2021.10.1)

제6ì¡°(심의사항)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산학연협력의Ʞ획·조정(개정2023.9.1)

2.산학협력닚의예·결산에ꎀ한사항

3.정ꎀ의개정에ꎀ한사항

4.각종규정및섞칙의개폐에ꎀ한사항

5.Ʞ타산학협력닚욎영상쀑요하여위원장읎부의하는사항 제7ì¡°(회의)욎영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소집하고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곌출석 위원3분의2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8ì¡°(연구위원)①산학연협력사업수행시발생하는법률자묞,Ʞ술평가등곌 산학협동연구ꎀ늬등에대한연구·자묞을위핎연구위원을둘수있닀.(개정 2023.9.1)

②연구위원은욎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닚장읎임명하고,귞임Ʞ는2년윌로 하며,쀑임할수있닀

③연구위원은별도로수당을지꞉하며,귞에ꎀ한사항은닚장읎정한닀.

제4장 재 정

제9ì¡°(수입)닀음각혞의재원을산학협력닚의수입윌로한닀.

1.국가또는지방자치닚첎로부터의출연ꞈ및볎조ꞈ

2.산학연협력계앜에의한수입ꞈ(개정2023.9.1)

3.산학연협력성곌에의한수익ꞈ(개정2023.9.1)

4.산학연협력에ꎀ하여접수한Ʞ부ꞈ품(개정2023.9.1)

5.읎자수입

6.산학협력닚소유의연구시섀곌싀험싀습시섀및장비에대한사용료

7.Ʞ타산학연협력사업에의한수입ꞈ(개정2023.9.1)

제10ì¡°(지출)산학협력닚은닀음각혞의지출을할수있닀

1.산학협력닚의ꎀ늬·욎영비

2.산학연협력계앜의읎행에필요한겜비(개정2023.9.1)

3.대학의시섀·욎영지원비

4.수입에Ʞ여한자에대한볎상ꞈ

5.연구위원수당

6.산학연협력ꎀ렚협의회등의사업비및욎영지원비(개정2023.9.1)

7.지적재산권의췚득및ꎀ늬에ꎀ한업묎수행에필요한겜비

8.Ʞ술읎전및사업화쎉진에ꎀ한업묎수행에필요한겜비

9.Ʞ타산학연협력에필요한겜비(개정2023.9.1)

제11ì¡°(볎상ꞈ지꞉)①산학협력닚재원의수입에Ʞ여한교원,직원,연구원,학 생등볞교구성원에대하여볎상ꞈ을지꞉할수있닀.(개정2020.12.7)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볎상ꞈ지꞉Ʞ쀀은닚장읎별도로정한닀.닀만,닀륞법령 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겜우에는귞에따륞닀.

제12ì¡°(회계연도)산학협력닚의회계연도는맀년3월1음부터익년2월말음까지로 한닀.

제13ì¡°(회계ꎀ늬)①산학협력닚의소ꎀ에속하는몚든수입및지출은읎륌산학 협력닚의회계에계상한닀.

②산학협력닚의회계는산학연협력에ꎀ한법령읎나산학연협력에ꎀ한계앜읎 정하는바에의하여재원별또는사업닚위별로별도의계정을두얎ꎀ늬할수 있닀.(개정2023.9.1)

제14ì¡°(예·결산)닚장은맀사업연도사업계획에따띌예·결산볎고륌법령에서 정한Ʞ한낎에대학쎝장에게제출하여알한닀

제5장 볎 칙

제15ì¡°(비밀유지)산학협력닚업묎에종사한자는업묎상췚득한낎용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알한닀

1.읎규정은2004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읎전에시행한사항은읎규정에의한것윌로볞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12월 7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규정

제1ì¡°(목적)읎규정은교원의Ʞ업찜업곌임원의췚임에ꎀ한사항을규정핚을 목적윌로한닀.(개정2020.9.1)

제2ì¡°(정의)읎규정에서정하는용얎의정의는닀음각혞와같닀.

1.“Ʞ업”읎띌핚은벀처Ʞ업육성에ꎀ한특별조치법제2조에규정된Ʞ업을 말한닀.(개정2020.9.1)

2.“찜업”읎띌핚은볞대학교교원읎닚독또는공동윌로연구·개발한성 곌륌활용하여Ʞ업의섀늜곌귞예비활동을말하는것윌로서,신Ʞ술찜업 곌싀험싀찜업을포핚하는것을말한닀.(개정2020.9.1)

3.“신Ʞ술찜업”읎란볞교교원읎볞읞의연구와ꎀ렚된신Ʞ술을읎용하여 Ʞ업을섀늜하고연구성곌륌사업화핚을말한닀.(개정2020.9.1)

4.“싀험싀찜업”읎띌핚은볞교싀험싀안에서Ʞ업을섀늜하고,볞교가볎유 하는연구,싀험시섀을활용하며,귞가개발한연구성곌륌사업화하는것 을말한닀.(개정2020.9.1)

5.“싀험싀공장”읎띌핚은볞교가볎유하고있는연구시섀안에공업배치및 공장섀늜에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에핎당하는업종의 생산시섀을갖춘사업장을말한닀.(ì‹ ì„€2020.9.1)

제3ì¡°(허가신청)Ʞ업을찜업하거나귞임원윌로췚임하고자하는교원은사전에 별지서식곌Ʞ타구비서류륌갖추얎핎당부서에찜업및겞직허가륌신청하여알 한닀.(개정2013.7.1,20.9.1)

제4ì¡°(찜업회사의섀늜및형태)①찜업승읞을받은교원은승읞을받은후3개월 읎낎에회사륌섀늜하여알한닀.(개정2013.7.1)

②교원읎찜업하거나임원에췚임하고자하는회사는죌식회사또는유한회사읎 얎알하며,찜업교원은지배죌죌로서회사의욎영에직접찞여하여알한닀.(ì‹ ì„€ 2013.7.1,개정2020.9.1)

(조개정2013.7.1)

제5ì¡°(신청자격)제3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자격은볞교에1년읎상재직한교원 에한한닀.(개정2013.7.1)

(조개정2013.7.1)

제6ì¡°(위원회및겞직허가)①교원찜업에ꎀ한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산학협력닚

찜업심의위원회(읎하“찜업심의위원회”띌한닀)륌둔닀.(개정2013.7.1,20.9.1)

②찜업심의위원회위원장은산학협력닚장윌로하고,위원은위원장을포핚한5 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하며,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핎간사1읞을둔닀 (ì‹ ì„€2020.9.1)

③제3조의따륞허가신청에대핎쎝장은찜업심의위원회의심의륌거쳐교원읞 사규정제24조및복묎규정제6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겞직을허가할수 있닀.(ì‹ ì„€2020.9.1)

(조개정2013.7.1,20.9.1)

제7ì¡°(찜업또는임원췚임의Ʞ간)찜업또는임원의췚임Ʞ간은3년읎낎륌원칙 윌로하되,특별한겜우쎝장의재가륌받아연장할수있닀.(개정2013.7.1)

(조개정2013.7.1)

제8ì¡°(신고의묎)제6조의규정에의한겞직허가륌받은교원은췚임슉시닀음각 혞의서류륌갖추얎쎝장에게신고하여알한닀.(개정2013.7.1)

1.췚임회사등Ʞ부등볞1부(ì‹ ì„€2013.7.1)

2.재직슝명서1부(ì‹ ì„€2013.7.1)

(조개정2013.7.1)

제9ì¡°(휎직의허가)읎규정에따띌Ʞ업을찜업하거나Ʞ업의임원윌로귌묎하Ʞ 위하여휎직하고자하는교원에대하여는묎꞉휎직을허가할수있닀.(개정2020. 9.1)

제10ì¡°(찜업승읞,겞직및휎직의췚소)읎규정에의하여찜업승읞을받았거나겞직 또는휎직한교원읎닀음각혞의하나에핎당하는겜우읎륌췚소할수있닀

1.읎규정에서정한사항을읎행하지아니한겜우

2.승읞된사업낎용곌현저히닀륎게사업을욎영하는겜우

3.볞교의명예륌싀추시킀거나재산상손핎륌끌친겜우

4.교원윌로서품위와명예륌손상시쌰을겜우

5.소속학생을Ʞ업활동에부당하게활용한겜우

6.Ʞ타쎝장읎승읞된사항을췚소핚읎타당하닀고판닚하는겜우

제11ì¡°(찜업지원)읎규정에의핎싀험싀찜업을하는교원에게싀험싀공장섀치, 연구싀사용,찜업볎육섌터입죌,Ʞ자재사용,자ꞈ지원알선등찜업활동에필요 한사항을지원할수있닀

제12ì¡°(협앜첎결)제5조의규정에의핎겞직허가륌받은교원은허가받은날부터3 개월읎낎에닀음각혞의낎용을포핚하는협앜(별지제4혞서식)을첎결하여알 한닀 닀만,협앜서의낎용은겞직조걎에따띌상혞협의하여조정할수있닀.(개 정2024.1.1)

1.볞교지원에따륞장소사용료,간접ꎀ늬비,의묎ꎀ계,Ʞ타권늬등에ꎀ한 사항

2.볞교볎상에ꎀ한사항(개정2024.1.1)

3.Ʞ타특별한사항

제13ì¡°(볎상Ʞ쀀)찜업교원은제12조의협앜서에따띌볞교에볎상하여알한닀. 닀만,볞교에서연구개발또는시섀투자와ꎀ렚하여재정지원을한겜우에는상 혞합의에의하여별도의Ʞ쀀을정할수있닀.(개정2024.1.1)

1.~3.(삭제2024.1.1)

제14ì¡°(사묎ꎀ장)①교원찜업에ꎀ한제반업묎는산학협력닚에서닎당한닀.(개정 2020.9.1,24.1.1)

②산학협력닚은찜업신청심의가통곌된교원에대한찜업겞직또는휎직허 가륌읞사처로요청한닀.(개정2020.9.1,24.1.1,24.3.1)

③산학협력닚은공간,시섀및장비의사용에대한승읞곌협앜에따륞볎상의 청구및읎용료,공곌ꞈ등의징수륌쎝묎처로요청한닀.(개정2020.9.1,24.1.1)

1.읎규정은200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제정시행음읎전에찜업하였거나귞임원윌로췚임한교원은 읎규정에따띌찜업또는췚임한것윌로볞닀

부 칙

1.읎규정은2004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3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2.(명칭변겜)읎규정을“교원찜업에ꎀ한규정”에서“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 규정”윌로변겜한닀

3.(닀륞규정곌의ꎀ계)읎규정시행당시닀륞규정에서「교원찜업에ꎀ한규정」 또는귞조항을읞용하는겜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읎규정또는읎규정 의조항을읞용한것윌로볞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5펞산학협력닚

[별지제1혞서식](개정2013.7.1,20.9.1)

찜업(겞직·휎직)허가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곌(부) 직 위 성 명 볞 교 임용음

연띜처연구싀: 휮대폰:

회 사 명 홈페읎지

회사죌소 전 화 겞직사항 직 책 업 묎 Ʞ술 또는 연구개발분알 허가신청Ʞ간 20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Ʞ여 ë°© 법

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규정제3조의규정에따띌위와같읎 Ʞ업찜업/Ʞ업임원(겞직·휎직)을신청합니닀.

년 월 음 신청읞 (읞)

붙임:

1.싀험싀및싀험Ʞ자재사용승읞신청서1부(핎당자에한핚)

2.싀험싀공장섀치승읞신청서1부(핎당자에한핚)

3.사업계획서1부(아래의낎용을포핚,구첎적윌로Ʞ술) 가.찜업동Ʞ및회사개요 나.Ʞ술또는연구개발계획곌음정 ë‹€.시장성및사업횚곌 띌.소요자ꞈ및자ꞈ의조달계획 마.사업찞여자의구성및역할곌읞적사항 바.대학에대한재정Ʞ여계획 사.수업대책및학생지도

위사람의사업계획서륌검토하고Ʞ업찜업/Ʞ업임원(겞직·휎직)을 추천합니닀.

학곌(부)장 (읞)

학 장 (읞)

[별지제2혞서식]

싀험싀및싀험Ʞ자재사용승읞신청서

재 닮 당죌 임곌 장처 장부쎝장쎝 장

소 속 학곌(부) 직 위 성 명

사 용

싀험싀명

사 용

Ʞ자재명

학생교육,

싀습지장 여 부

※작성란부족시는별지붙임윌로작성할것.

위와같읎신청합니닀

년 월 음

신청읞 (읞)

제5펞산학협력닚

[별지제3혞서식](개정2013.7.1)

싀험싀공장□섀치 □변겜승읞신청서

싀험싀명

싀험싀 개요

싀험싀 공장 낎용

사업 계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재지

싀험싀쎝멎적(㎡)

제조시섀명섞

대표자 성명

처늬Ʞ간 7음

생산시섀 멎적(㎡)

죌믌등록번혞대표자 죌소

사업낎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음 (산업분류: )

변겜 낎용 구분

생산시섀 멎적(㎡)

제조시섀 명섞 대표자성명 업종 생산제품명

변겜전

변겜후

서겜대학교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규정제11조및제12조에의거 위와같읎싀험싀공장섀치(변겜)승읞을신청합니닀.

년 월 음

신청읞 (서명또는읞)

서겜대학교쎝장귀하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1부

2.제조시섀배치도1부

위와같읎싀험싀공장섀치(변겜)륌승읞합니닀 ◎승읞조걎:

년 월 음

서겜대학교 쎝 장 (읞)

[별지제4혞서식](개정2013.7.1,20.9.1)

협 앜 서

서겜대학교쎝장(읎하“갑”읎띌한닀)곌 (읎하“을”읎띌한닀)는서겜대학교 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규정에따띌닀음곌같읎협앜을첎결한닀

제1ì¡°(겞직허가와의묎읎행)“갑”은벀처Ʞ업육성에ꎀ한특별법에따띌“을”의Ʞ업임원 ( )겞직을허가하며,“을”은서겜대학교교원찜업및겞직에ꎀ한규정및읎협앜에 따륞의묎사항을성싀히읎행한닀

제2ì¡°(볎상) ①“을”은벀처Ʞ업임원겞직허가에대한재정적Ʞ여륌위핎규정제13조의규정에 의거닀음곌같읎“갑”에게볎상한닀

맀출쎝액의

%또는발행죌식쎝수의 %

②“갑”은“을”에게필요에따띌죌식발행또는맀출쎝액을입슝하는ꎀ렚슝빙자료륌요구 할수있윌며,“을”은반드시읎에 응하여알한닀.

③볎상의Ʞ간곌시Ʞ는 로한닀.

제3ì¡°(시섀및장비,Ʞ자재의읎용) ①“갑”은“을”의찜업지원을위핎닀음의시섀묌의읎용 을허가한닀

○○ꎀ○○○혞, ㎡

②“갑”은“을”의요구에따띌전항의시섀묌읎왞에Ʞ자재및Ʞ타섀비등의읎용을허가 할수있닀

제4ì¡°(시섀읎용료)①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섀묌의월간읎용료는1㎡당 원윌로한닀 ②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읎용료는“갑”곌“을”읎상혞협의하여특앜사항윌로별도로 정한닀

③전항의읎용료납부시Ʞ는6개월닚위로한닀.

제5ì¡°(공곌ꞈ의부닎)①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시섀묌읎용에따륞수도료,전Ʞ료륌포핚한각종 공곌ꞈ은“갑”의청구에의핎“을”읎부닎한닀

②“갑”은위공곌ꞈ을선납하고읎륌“을”에게사후청구할수있닀 제6ì¡°(권늬의양도,전대등의ꞈ지)“을”은제3자에게시섀사용권을양도하거나시섀등을전대 할수없닀.

제7ì¡°(“을”의의묎)①“을”은허가시섀묌의읎용Ʞ간동안“갑”윌로부터제공받은시섀묌 및부대시섀에대하여선량한ꎀ늬자로서의죌의의묎륌갖는닀

②“을”은학교의시섀,장비및Ʞ자재등을읎용핚에있얎청결유지와화재및도난의예방에 최선을닀하여알하며,읞화묌또는폭발위험읎있는묌품의반입제한,출입의ꎀ늬등에있얎 ꎀ렚부서닎당자의통제와요구에적극협조하여알한닀. 제8ì¡°(목적묌의구조변겜등)①“을”은볞시섀묌을볞래목적왞에읎용할수없윌며“갑”의 사전허가없읎닀음의행위륌할수없닀

1.시섀묌의구조변겜

2.시섀묌부착묌의철거및훌손등의행위

②협앜Ʞ간의만료또는협앜핎지로읞하여협앜읎종료되멎“을”은대학읎제공한시섀묌을 “갑”에게슉시반환하여알한닀

제9ì¡°(원상복구)“을”은시섀묌의원형을변겜또는훌손하였을겜우에는신속히원상회복하거나 읎에상응하는배상을하여알한닀

제10ì¡°(협앜의핎지)“을”읎제2조의규정에의하여볎상을지첎하거나볞협앜을위반한겜우 또는시섀읎용료나공곌ꞈ을2회읎상납부하지아니한겜우에는읎용Ʞ간쀑음지띌도“갑”은 쀑도에협앜을핎지할수있닀

제11ì¡°(위앜배상)제10조의규정에의핎협앜읎핎지되었을겜우“을”은위앜배상ꞈ을청구할 수없닀

제12ì¡°(분쟁핎결및ꎀ할법원)볞협앜에ꎀ한분쟁읎발생하였을겜우에는통상ꎀ례에따띌상혞 협의하여조정한닀닀만,상혞협의가되지아니할때에는서욞지방법원을ꎀ할법원윌로한닀 제13ì¡°(협앜Ʞ간)제3조의시섀묌및Ʞ타섀비등의읎용Ʞ간은겞직허가Ʞ간윌로하며겞직허가 Ʞ간의연장또는핎지에따띌자동윌로연장또는핎지된닀 제14ì¡°(특앜사항)

볞협앜을명확히하Ʞ위하여협앜서2부륌작성하여각각1부씩볎ꎀ한닀.

20 년 월 음 “갑” 서겜대학교 쎝장 (읞) “을” (읞)

위원회섀치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2008. 3. 1. 2020. 9. 1.

제1ì¡°(목적)읎규정은직제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섀치에ꎀ한 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20.9.1)

제2ì¡°(섀치)쎝장은학사행정에필요하닀고읞정할때에는자묞Ʞꎀ윌로위원회륌 섀치할수있닀.

제3ì¡°(구성)①각위원회는쎝장읎위쎉하는위원장및위원앜간명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회의륌죌재하고위원회륌대표한닀.

제4ì¡°(소집)각위원회는쎝장읎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할때또는재적위원 곌반수의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읎소집한닀.

제5ì¡°(볎고)위원장은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6ì¡°(간사)①각위원회에간사륌둘수있닀.

②간사는전임교원또는음반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08.3.1) 제7ì¡°(임Ʞ)각위원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고쀑임할수있닀

1.읎규정은198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시행읎전에섀치된각위원회는읎규정에의하여섀치된 것윌로볞닀. 부 칙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묎위원회규정

제1ì¡°(목적)읎규정은학칙제78조에의하여섀치하는교묎위원회(읎하“위원회” 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쎝장,부쎝장,대학원장,학장,처장,Ʞ타쎝장읎지정하는 볎직교수로구성하되,위원장은쎝장읎된닀.닀만,쎝장읎필요하닀고읞정할때 에는상Ʞ읎왞의자륌찞석하게할수있닀.

②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읞사곌장윌로한닀.(개정 2008.3.1,15.1.1,17.9.1,20.9.1,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의사항을심의·의결한닀.(개정2008.3.1)

1.학칙및제규정의제정및개폐에ꎀ한사항

2.대학직제및Ʞ구의섀치와폐지에ꎀ한사항

3.장학제도및장학ꞈ에ꎀ한사항

4.신·펞입학및졞업사정에ꎀ한사항(ì‹ ì„€2008.3.1)

5.Ʞ타쎝장읎부의하는사항

제4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5ì¡°(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볎고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읞사처에서ꎀ장한닀.(개정2017.9.1,20. 9.1,24.3.1)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8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Ʞ획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Ʞ획위원회규정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8. 3. 1. 2015. 1. 1. 폐지2017. 9. 1.

교원읞사위원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7.22. 1995. 1. 1. 2008. 3. 1. 2010. 3. 1. 2010.11.15. 2012. 9. 1. 2015. 1. 1. 2017. 1. 1. 2017. 9. 1. 개정2020. 9. 1. 2022. 6. 1. 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사늜학교법제53조의3곌정ꎀ제50조낎지제57조에의하여 볞교에섀치하는교원읞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 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교학부쎝장및각처장윌로구성한닀.(개정2008.3.1, 17.1.1,17.9.1,20.9.1,22.6.1)

②위원장은읞사처장윌로하고,위원장의유고시에는위원장읎지명한위원읎 귞직묎륌대행한닀.(개정2008.3.1,10.3.1,17.9.1,20.9.1,24.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읞사곌장윌로한닀.(개정 2017.1.1,20.9.1,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10.3.1)

1.교원의임멎에ꎀ한사항(개정2012.9.1)

2.교원의볎직에ꎀ한사항(개정2012.9.1)

3.교원의연수대상자및포상대상자추천에ꎀ한사항

4.공개전형의시행에ꎀ한사항(개정2010.11.15)

5.Ʞ타학교의장읎심의가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5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읞사곌에서ꎀ장한닀.(개정2017.9.1,20. 9.1,24.3.1)

제6조(의사및의결정족수)(삭제2008.3.1)

제7ì¡°(회의록)①위원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의록에는출석위원읎서명날읞한닀.

제8조(간사)(삭제2008.3.1)

부 칙

1.읎규정은198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2년 7월22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0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0년11월1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6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규정심의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7. 9. 1. 2020. 9. 1. 2021. 9. 1. 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제규정ꎀ늬규정제5조에의하여섀치하는규정심의위원회 (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 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CREOS평가원장윌로하며,위원은전임교원또는음반직원쀑에서 쎝장읎위쎉한닀.(개정2008.3.1,17.9.1,20.9.1,21.9.1,24.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CREOS평가원직원윌로 한닀.(개정2008.3.1,17.9.1,20.9.1,21.9.1,24.3.1)

제3ì¡°(Ʞ능)위원회는볞교의규정의제정및개폐에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닀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 성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CREOS평가원에서ꎀ장한닀.(개정2017.9. 1,20.9.1,21.9.1,24.3.1)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위원회의명칭을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규정심의위원회로변겜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발전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2015. 1. 1. 2016. 3. 1. 전묞개정2017. 1. 1. 개정2017. 9. 1. 전묞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3. 9. 1. 2024. 3. 1.

제1장 쎝 칙

제1ì¡°(목적)읎규정은대학발전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닀

1.장·닚Ʞ종합발전계획수늜

2.죌요정책수늜및제도개선

3.학사및행정욎영의개선

4.학사구조개펞및정원조정

5.사회공헌및대학묞화육성

6.대학재정및시섀확충

7.Ʞ타대학발전곌ꎀ렚된사항

제2장 조 직

제3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2읞낎왞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교학부쎝장읎되며,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전략사업곌직원윌로한 ë‹€.(개정2020.9.1,24.3.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사묎)위원회의사묎는전략사업곌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24.3.1)

제7ì¡°(비밀유지의의묎)위원은학교발전에쀑대한영향을죌는자료에ꎀ핎서는

쎝장의승읞없읎는직묎상의비밀을유지핎알한닀.

제4장 분곌및소위원회

제8ì¡°(분곌위원회)①위원회에는발전계획의연구및수늜,싀행및욎영,점검및 평가륌위한분곌위원회로대학발전연구위원회,대학발전욎영위원회,대학발전평가 위원회륌둘수있닀.

②분곌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핎분곌위원회별로간사1읞을둔닀

③분곌위원회의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④분곌위원회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겜우 위원장읎소집한닀

⑀분곌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 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⑥분곌위원회의사묎는전략사업곌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24.3.1)

제9ì¡°(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교육재정확산을위한소위원회로교육재원통합ꎀ늬 위원회,대학발전Ʞꞈ조성위원회륌둔닀.

②소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핎소위원회별로간사1읞을둔닀.

③소위원회의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④소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겜우 위원장읎소집한닀.

⑀소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읎상 의찬성윌로의결한닀.

⑥소위원회의사묎는전략사업곌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24.3.1)

제5장 대학발전연구위원회

제10ì¡°(섀치)대학발전계획의연구및계획수늜곌ꎀ렚된죌요사항을심의하Ʞ위핎 대학발전연구위원회륌둔닀

제11ì¡°(Ʞ능)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발전계획수늜을위한대·낎왞여걎분석

2.대학발전계획안수늜(개정2023.9.1)

3.대학발전계획핵심곌제및섞부추진곌제섀정

4.대학발전계획핵심곌제및섞부추진곌제성곌지표섀정

5.Ʞ타대학발전계획수늜연구에필요한사항 제12ì¡°(구성)①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 한닀.

②대학발전연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6장 대학발전욎영위원회

제13ì¡°(섀치)대학발전계획의싀행및욎영전반에ꎀ한죌요사항을심의하Ʞ위핎 대학발전욎영위원회륌둔닀

제14ì¡°(Ʞ능)대학발전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발전계획핵심곌제및섞부추진곌제싀행

2.대학발전계획추진곌제싀행에따륞부서별성곌분석

3.Ʞ타대학발전계획싀행욎영에필요한사항

제15ì¡°(구성)①대학발전욎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 한닀.

②대학발전욎영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16ì¡°(발전계획추진닚)①대학발전계획의핵심곌제및섞부곌제의추진을위하여 발전계획추진닚을둔닀.

②발전계획추진닚은닚장을포핚하여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하며교직원쀑 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7장 대학발전평가위원회

제17ì¡°(섀치)대학발전계획의추진결곌에대한점검및평가와ꎀ렚된죌요사항을 심의하Ʞ위핎대학발전평가위원회륌둔닀.

제18ì¡°(Ʞ능)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발전계획추진곌제성곌지표및예산집행점검

2.대학발전계획추진곌제성곌분석결곌평가

3.대학발전계획추진곌제성곌분석평가결곌에따륞개선안도출

4.Ʞ타대학발전계획추진곌제평가에필요한사항

제19ì¡°(구성)①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 한닀

②대학발전평가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20ì¡°(발전계획점검닚)①대학발전계획추진성곌에대한점검및평가륌위하여 발전계획점검닚을둔닀.

②발전계획점검닚은닚장을포핚하여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하며교직원쀑 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8장 교육재원통합ꎀ늬위원회

제21ì¡°(섀치)교육재원의횚윚적읞발굎및ꎀ늬와ꎀ렚된죌요사항을연구및심의 하Ʞ위한소위원회로교육재원통합ꎀ늬위원회륌둔닀.

제22ì¡°(Ʞ능)교육재원통합ꎀ늬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교육재원확충종합계획수늜

2.전입ꞈ확충방안

3.Ʞ부ꞈ활성화및신규재원사업발굎

4.(삭제2023.9.1)

5.Ʞ타교육재원발굎및ꎀ늬와ꎀ렚된사항

제23ì¡°(구성)①교육재원통합ꎀ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낎왞의위원윌로 구성한닀

②교육재원통합ꎀ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제24ì¡°(섀치)발전Ʞꞈ의조성및욎영전반에ꎀ한쀑요사항을심의하Ʞ위한소

위원회로대학발전Ʞꞈ조성위원회륌둔닀

제25ì¡°(Ʞ능)대학발전Ʞꞈ조성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발전Ʞꞈ조성사업계획수늜에ꎀ한사항

2.발전Ʞꞈ몚ꞈ및욎용·ꎀ늬에ꎀ한사항

3.발전Ʞꞈ욎영에따륞수익ꞈ의사용계획

4.발전Ʞꞈ유치에공헌한자의볎상에ꎀ한사항

5.Ʞ타사업수행을위하여위원장읎부의하는사항

제26ì¡°(구성)①대학발전Ʞꞈ조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 구성한닀.

②대학발전Ʞꞈ조성위원회의위원장은부교수읎상의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 위쎉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위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

제10장 볎 칙

제2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띌시행한닀.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의시행에따띌종전의대학발전위원회규정은폐지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의시행곌동시에종전의대학발전위원회규정은폐지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제정2000. 1. 1. 개정2008. 3. 1.

제1ì¡°(목적)읎규정은대학원발전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 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대학원장읎되며,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08.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교학곌장윌로한닀.(개정 2008.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닀

1.대학원장·쀑닚Ʞ종합발전계획

2.대학원교육의질향상및활성화

3.대학원의사회뎉사

4.대학원학생생활지도및후생복지향상

5.대학원욎영개선및묞화의육성

6.대학원재정및시섀확충

7.Ʞ타대학발전곌ꎀ렚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대학원교학곌에서ꎀ장한닀 제7ì¡°(분곌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띌분곌위원회륌둘수있닀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0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특성화위원회규정

제1ì¡°(목적)읎규정은대학특성화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 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16.3.1)

②위원장및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17.1.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전략사업곌직원윌로한닀. (개정2008.3.1,15.1.1,17.1.1,17.9.1,20.9.1,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16.3.1)

1.특성화목표및전략을수늜

2.특성화사업계획수늜(개정2016.3.1)

3.특성화예산확볎및펞성(개정2016.3.1)

4.특성화추진및추진곌정점검(개정2016.3.1)

5.구성원의읞식및찞여유도(ì‹ ì„€2016.3.1)

6.Ʞ타특성화와ꎀ렚된사항(ì‹ ì„€2016.3.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5조의2(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특성화각분알별연구및심의륌위하여특성화 소위원회(읎하“소위원회”띌한닀)륌둔닀.(ì‹ ì„€2017.1.1)

②소위원회의분알는특성화정책및사업계획의조정에따띌별도로정하여 욎영한닀.(ì‹ ì„€2017.1.1) (ì¡°ì‹ ì„€2017.1.1)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및소위원회의사묎는전략사업곌에서ꎀ장한닀.(개정 2008.3.1,16.3.1,17.1.1,17.9.1,20.9.1,24.3.1)

제7ì¡°(분곌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띌분곌위원회륌둘수있닀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제6펞위원회

3.1)

제9조(삭제2008.3.1) 부 칙

1.읎규정은199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6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7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육곌정위원회규정

제정2005. 2.14. 개정2008. 3. 1. 2012. 3. 1. 2015. 3. 1. 2016. 4. 4. 2017. 6. 1. 2017.10. 1. 2022. 3. 1.

제1ì¡°(명칭)읎규정은교육곌정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연구하Ʞ위하여섀치하는 교육곌정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 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17.10.1)

②위원장은교묎처장읎되며,위원은읞성교양대학장을당연직윌로하고,쎝장 읎위쎉하는교직원윌로구성하되,왞부읞사1읞곌산학협력쀑점교원1읞읎상을 포핚할수있닀.(개정2008.3.1,12.3.1,17.10.1,22.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개정2008.3.1,12.3.1) ④(삭제2017.6.1)

â‘€(삭제2017.6.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교육곌정의제정및개펞에ꎀ한사항

2.교양교육곌정욎영에ꎀ한사항

3.전공교육곌정욎영에ꎀ한사항

4.Ʞ타교육곌정곌ꎀ렚한음반적읞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개정 2008.3.1)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성늜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6조(삭제2008.3.1)

제7조(삭제2008.3.1)

제8조(삭제2008.3.1)

제9조(삭제2008.3.1)

제10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귞의결 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11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묎처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

제12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2005년 2월14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볞위원회규정제정에따띌2005년2월14음부터교곌곌정연구위원 회규정및교양교육위원회규정은폐지하며,교곌곌정연구위원회는교육곌정위 원회로,교양교육위원회는교양교육곌정연구위원회로각각변겜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6년 4월 4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6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입학전형ꎀ늬위원회규정

제정1997. 3. 2. 개정2008. 3. 1. 2012. 3. 1. 2021. 1. 1. 2021.12. 1. 2024. 7. 1.

제1ì¡°(목적)읎규정은대학입학전형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 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입학처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12.3.1,21.1.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개정2008.3.1,12.3.1)

제3ì¡°(Ʞ능)위원회에서는닀음사항을닎당한닀.

1.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ꎀ늬제도의개발(개정2021.12.1)

2.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ꎀ늬Ʞ술의개발

3.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검토(개정2021.12.1)

4.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ꎀ늬업묎의죌요사항연구

5.Ʞ타전형에ꎀ한연구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개정 2008.3.1)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분곌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띌분곌위원회륌둘수있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입학처에서ꎀ장한닀.(개정2024.7.1)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1997년 3월 2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입학전형공정ꎀ늬대책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4.10.15. 2008. 3. 1. 2010. 7. 1. 2021. 1. 1. 2024. 7. 1.

제1ì¡°(목적)읎규정은학칙제14조에의하여섀치하는대학입학전형공정ꎀ늬대책 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곌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 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읞곌부위원장1읞을포핚하여20읞읎낎의위원 윌로구성한닀.(개정2008.3.1,10.7.1)

②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08.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개정2008.3.1) ④(삭제2024.7.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닎당한닀.

1.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의공정한ꎀ늬욎영을위한대책마렚 2.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의부정방지륌위한대책마렚및심사

3.대학입학(펞입학포핚)전형업묎전반에대한감사 4.Ʞ타쎝장읎부의하는사항

제4ì¡°(임Ʞ)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개정2008.3.1)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입학처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21. 1.1)

제7ì¡°(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찞석위원전원읎서명날읞하여쎝장에볎고 한닀.(개정2008.3.1)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4년10월1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0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싀용교육위원회규정

싀용교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부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02.10. 1. 개정2008. 3. 1. 2012. 3. 1. 2016. 4. 1. 폐지2022. 3. 1.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09. 7. 1. 2012. 3. 1.

제1ì¡°(목적)읎규정은교원양성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09.7.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1읞낎왞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09.7.1)

②위원장은교묎처장읎되며,위원은교직곌정섀치학곌(부)의학곌(부)장곌교직 닎당전임교원1명,왞부읞사1명을포핚하여쎝장읎위쎉한닀.(개정2008.3.1, 09.7.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개정2008.3.1,12.3.1) 제2조의2(자격)위원은닀음각혞의1에핎당하는자격을갖춘자로한닀.

1.조교수읎상의전임교원

2.교육공묎원윌로서15년읎상귌묎하였거나귌묎쀑읞교육공묎원(조교귌묎 겜력제왞)

3.교육에ꎀ한학식곌겜험읎풍부한자 (ì¡°ì‹ ì„€2009.7.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교직교육곌정의개발·펞성및욎영에ꎀ한사항(개정2009.7.1)

2.교직읎수학생의선발에ꎀ한사항(개정2009.7.1)

3.교육싀습의계획,욎영및평가에ꎀ한사항(개정2009.7.1)

4.교원자격묎시험검정에ꎀ한사항(개정2009.7.1)

5.귞밖의교원양성에ꎀ한쀑요한사항(개정2009.7.1)

6.(삭제2009.7.1)

제4ì¡°(임Ʞ)당연직의임Ʞ는재임Ʞ간윌로하고귞왞위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 쀑임할수있닀.(개정2008.3.1,09.7.1)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묎처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부 칙

1.읎규정은199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9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규정의명칭을교직곌정욎영위원회규정에서교양양성위원회규정 윌로변겜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간행묌심의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7. 9. 1.

제1ì¡°(목적)읎규정은간행묌심의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쎝장읎되며,위원은출판부장및처장곌쎝장읎위쎉하는전임교원 윌로구성한닀.(개정2008.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륌두되,전임교원또는음반직원쀑에서 쎝장읎위쎉한닀.(개정2008.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간행묌의펞집지칚심의

2.원고게재여부에대한심의

3.간행여부에대한심의

4.소위원회의볎고사항

5.Ʞ타간행묌의심의에ꎀ한사항

제4ì¡°(심의대상간행묌)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는볞교의간행묌은닀음곌같닀 닀만,입학안낎,학교요람,규정집은제왞한닀.(개정2008.3.1)

1.교수녌묞집

2.학생교양서

3.학볎

4.출판부에서간행되는교재

5.프늰튞싀낎지읞쇄싀에서읞쇄되는음첎의출판묌

6.(삭제2017.9.1)

7.Ʞ타볞교에서간행되는읞쇄묌

제5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개정 2008.3.1)

제6ì¡°(희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7ì¡°(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필요에따띌소위원회륌둔닀.(개정2008.3.1)

②심의대상간행묌의발행읞(쎝장제왞),펞집읞및죌간은대상묌의심의때에는 당연직위원읎된닀.닀만,학생음겜우는예왞로한닀.(개정2008.3.1) ③(삭제2008.3.1)

제8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출판부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

제9ì¡°(심의회부)①몚든간행묌곌방송원고는핎당묌의펞집위원회륌거쳐심의에 회부한닀펞집위원회에서심의에회부하지않을때는펞집읞읎책임을진닀.(개정 2008.3.1)

②펞집읞읎학생음때는감독죌ꎀ부서장읎제1항의책임을진닀.(개정2008. 3.1)

③펞집되지않는읞쇄묌곌원고음때도제1항의절찚륌밟아알한닀.(개정2008. 3.1)

제10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칙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제1ì¡°(목적)읎규정은학칙제64조에의하여섀치하는학생지도위원회(읎하“위

원회”띌한닀)의욎영곌Ʞ능에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읎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학생처장읎되고,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학생곌장윌로한닀.(개정 2008.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학생닚첎의등록곌욎영에ꎀ한사항

2.학생닚첎의승읞곌췚소에ꎀ한사항

3.학생닚첎의활동에ꎀ한사항

4.학생지도에ꎀ한제반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학생처에서ꎀ장한닀.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신묞방송욎영위원회규정

신묞방송욎영위원회규정

신묞방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1997. 4. 1. 2008. 3. 1. 폐지2017. 9. 1.

대왞협력위원회규정

대왞협력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20년 8월31음부터시행한닀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5. 9. 1. 2016. 9. 1. 2017. 2. 1. 2017. 9. 1. 폐지2020. 8.31.

홍볎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5. 9. 1. 2015.10. 1. 2016. 9. 1. 2017. 9. 1. 2020. 3. 1.

제1ì¡°(명칭)읎규정은홍볎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 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홍볎싀장읎되며,위원은전임교원또는음반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 한닀.(개정2015.9.1,16.9.1,17.9.1,20.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홍볎싀직원윌로한닀.(개 정2008.3.1,15.9.1,15.10.1,16.9.1,20.3.1)

제3ì¡°(Ʞ능)위원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Ʞ위하여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 한닀.(개정2008.3.1)

1.대낎왞쎝ꎄ적홍볎방안

2.쀑장Ʞ홍볎사업정책곌추진방안

3.ꎑ고및제작묌발행계획

4.Ʞ타홍볎에ꎀ한사항

5.(삭제2008.3.1)

②(삭제2008.3.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개정 2008.3.1)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개정2008.3.1)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홍볎싀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15. 9.1,15.10.1,16.9.1)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부 칙

1.읎규정은199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1995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6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학술연구위원회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2. 3. 1. 2016. 9. 1. 2020. 9. 1. 2022. 3. 1.

제1ì¡°(목적)읎규정은학술연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산학연구처장읎되며,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08.3.1,16.9.1,20.9.1,22.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연구Ʞ획곌직원윌로한닀 (개정2012.3.1,20.9.1,22.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학술연구의종합계획및연구정책수늜에ꎀ한사항

2.연구ꎀ렚제규정의제정및개정에ꎀ한사항

3.연구비및연구Ʞꞈ의ꎀ늬욎영에ꎀ한사항

4.부섀연구소의지원및평가에ꎀ한사항

5.연구곌제의선정및평가에ꎀ한사항

6.Ʞ타연구업묎와ꎀ렚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연구Ʞ획곌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 16.9.1,20.9.1,22.3.1)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199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6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공간활용위원회규정

제정1998. 3. 1. 개정2008. 3. 1.

제1ì¡°(목적)읎규정은공간활용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개정2008.3.1)

제2ì¡°(정의)읎규정에서공간읎띌핚은볞교낎의걎축묌곌부대시섀을말한닀.

제3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쎝묎처장읎되며,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쎝묎곌장윌로한닀 제4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08.3.1)

1.공간의배정,활용에ꎀ한사항

2.신·슝축공간의용도배정및사용계획에ꎀ한사항

3.Ʞ타공간의활용방안의연구등에ꎀ한사항

제5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개정 2008.3.1)

제6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쎝묎처에서ꎀ장한닀.(개정2008.3.1)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개정2008. 3.1)

1.읎규정은199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0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2007.11.26. 개정2017. 9. 1. 2018. 3. 1. 2021. 3. 1. 2024. 3. 1.

제1장 쎝 칙

제1ì¡°(목적)읎규정은정ꎀ제35조의2낎지제35조의5에의하여대학평의원회(읎하 “평의원회”띌한닀)의조직·Ʞ능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 한닀

제2ì¡°(Ʞ능)평의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닀만,제2혞,제4혞및제6혞 는자묞에한한닀

1.대학의발전계획에ꎀ한사항

2.대학헌장의제정또는개정에ꎀ한사항

3.학칙의제정또는개정에ꎀ한사항

4.대학교육곌정의욎영에ꎀ한사항

5.개방읎사및감사의추천에ꎀ한사항

6.대학의예산및결산에ꎀ한사항

7.Ʞ타쎝장읎부의하는사항

제2장 조 직

제3ì¡°(구성)평의원회는교원,직원,조교,학생및대학발전에도움읎될수있는 자쀑에서쎝장읎위쎉하는13명의평의원윌로구성하며,각구성닚위의정원은 닀음각혞와같닀.(개정2018.3.1,21.3.1)

1.교원5명

2.직원4명

3.조교1명(개정2018.3.1,21.3.1)

4.학생2명(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읎될수있는자1명(ì‹ ì„€2021.3.1) 제4ì¡°(자격)각구성닚위별평의원의자격은닀음각혞와같닀.

1.교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볞교전임교원윌로5년읎상재직한자(개정2021. 3.1)

2.직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볞교음반직원윌로5년읎상재직한자(개정2021. 3.1)

3.조교륌대표하는평의원은볞교행정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재직쀑읞 자(개정2021.3.1)

4.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은볞교에재학쀑읞자(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읎될수있는자는대학의죌요정책에대한충분한식견곌 겜륜을갖춘자(ì‹ ì„€2021.3.1)

제5ì¡°(위쎉)평의원은닀음각혞와같읎전첎륌대표할수있는곌정을거쳐추천 된자륌쎝장읎위쎉한닀

1.교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교수회의에서추천한자

2.직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직원회의에서추천한자

3.조교륌대표하는평의원은조교회의에서추천한자(개정2021.3.1)

4.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은쎝학생회에서추천한자(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읎될수있는자는왞부읞사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ì‹ ì„€ 2021.3.1)

제6ì¡°(임원및직묎)①평의원회에는의장곌부의장각1읞을둔닀.

②의장곌부의장은평의원회에서혞선하되,귞임Ʞ는평의원임Ʞ와같닀.

③의장은평의원회륌대표하고,회의륌죌재한닀.

④부의장은의장을볎좌하며,의장유고시에는귞직묎륌대늬한닀.

제7ì¡°(임Ʞ)①평의원의임Ʞ는2년윌로한닀 닀만,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의 임Ʞ는1년윌로한닀

②결원에의하여새로위쎉하는평의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③평의원의임Ʞ가만료되는때에는임Ʞ만료30음전에후임평의원을선출 한닀닀만결원읎생ꞎ때에는사유발생30음읎낎에선출한닀

제3장 회 의

제8ì¡°(회의)①평의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띌의장읎소집한닀닀만,쎝장의요구 가있거나평의원회재적의원3분의1읎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슉시회의륌 소집하여알한닀

②평의원회는회의개회전에회의음시,장소,심의안걎을학교홈페읎지륌통 하여사전에공개하여알한닀.(개정2018.3.1)

③평의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심의·의결한닀.(개정2018.3.1)

④볞교교직원및학생읎아닌평의원읎회의찞석시에는수당또는싀비명목의 교통비륌지꞉할수있닀.(ì‹ ì„€2018.3.1)

제9ì¡°(회의록)①평의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개정 2018.3.1)

②평의원회는회의종결후10음읎낎에당핎회의록을학교홈페읎지에공개 하여알한닀닀만,닀음각혞의1에핎당하는사항은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닀.(ì‹ ì„€2018.3.1)

1.회의록에포핚되얎있는읎늄,죌믌등록번혞등개읞에ꎀ한사항윌로서공개 될겜우개읞의사생활을현저히칚핎할우렀가있닀고읞정되는사항(ì‹ ì„€ 2018.3.1)

2.공개될겜우위원회의심의의공정성을크게저핎할우렀가있닀고읞정되는 사항(ì‹ ì„€2018.3.1)

3.Ʞ타공개하Ʞ에적당하지아니하닀고위원회가의결한사항(ì‹ ì„€2018.3.1)

제10ì¡°(간사)①평의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 ②간사는읞사곌직원윌로한닀.(개정2017.9.1,21.3.1,24.3.1) ③간사는평의원회의회의록을작성·ꎀ늬한닀.

제11ì¡°(비밀유지)평의원및간사는회의낎용곌평의원회륌통하여알게된사항읎나 대학발전에쀑대한영향을믞치는자료에대하여직묎상비밀을유지하여알한닀. 제4장

개방읎사추천위원회

제12ì¡°(개방읎사추천위원회구성및Ʞ능)①개방읎사추천위원회(읎하“추천위원 회”띌한닀)는5명윌로구성하며,닀음각혞와같닀.

1.대학평의원회의원쀑3명

2.법읞에서추천하는자2명

②추천위원회는개방읎사및감사추천에ꎀ한사항을심의·결정한닀.

제13ì¡°(임원)①추천위원회에는위원장을두며,위원장은추천위원회에서혞선한닀.

②위원장은추천위원회륌대표하고,회의륌죌재한닀.

제14ì¡°(회의)추천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곌반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 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제15ì¡°(간사)추천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륌두며,간사는위원장읎 추천위원회위원쀑에서위쎉한닀

제16ì¡°(개방읎사및감사자격요걎)개방읎사및감사의자격요걎은법읞정ꎀ제24 조의2에의한닀

제17ì¡°(개방읎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절찚)①법읞윌로부터개방읎사및감사 추천요구륌받은후추천위원회는30음읎낎에법읞에서요구한개방읎사정수의 2배및감사정수륌추천하여알한닀.

②추천위원회가개방읎사및감사선임대상자륌추천하는절찚및방법은닀음 각혞와같닀.

1.법읞윌로부터개방읎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요청서접수

2.추천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

3.개방읎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및회의개최결곌에따륞추천대상자결정

4.법읞에추천대상자통볎 ③추천위원회는후볎자에대하여출석및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닀

④추천위원회가개방읎사및감사선임대상자륌추천할때에는추천순위륌Ʞ재 하지아니한닀.

제5장 볎 칙

제18ì¡°(규정개정)읎규정의개정은평의원회재적의원3분의2읎상의출석곌출석 의원3분의2읎상의찬성윌로의결하고쎝장의승읞을받아알한닀.

제19ì¡°(쀀용)읎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사늜학교법및동법시행 령곌법읞정ꎀ을쀀용한닀

1.읎규정은2007년11월26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7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1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2.(겜곌조치)읎개정규정은찚Ʞ대학평의원회의위원구성부터적용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연구윀늬및진싀성위원회규정

연구윀늬및진싀성위원회규정

제정2009. 1. 1. 개정2015. 3. 1.

연구윀늬및진싀성위원회규정을「연구윀늬및진싀성규정」윌로변겜하고규정 집제3펞행정제5장연구행정에분류·수록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등록ꞈ심의위원회규정

제정2010.12.31. 개정2012. 3. 1. 2014. 1.15. 2018. 3. 1. 2020. 2. 5. 2021.10. 1.

제1ì¡°(목적)읎규정은「고등교육법」제11조제2항에따띌볞교에섀치하는등록ꞈ 심의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 목적윌로한닀

제2ì¡°(Ʞ능)①위원회는당핎연도등록ꞈ책정에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닀.(개정 2014.1.15)

②위원회는교비회계예산·결산에ꎀ한사항을심의·의결한닀.(ì‹ ì„€2014. 1.15)

제3ì¡°(구성)①위원회는교직원(법읞에서추천하는법읞임원포핚),학생,ꎀ렚 전묞가,학부몚또는동묞쀑에서쎝장읎위쎉하는7읞읎상의위원윌로구성하 ë©°,위원의구성은닀음각혞와같닀.(개정2012.3.1,18.3.1,20.2.5)

1.교직원(ì‹ ì„€2018.3.1,개정2020.2.5)

2.학생(ì‹ ì„€2018.3.1,개정2020.2.5)

3.전묞가(ì‹ ì„€2018.3.1,개정2020.2.5)

4.학부몚또는동묞(ì‹ ì„€2018.3.1,개정2020.2.5)

②제1항에따륞각구성닚위별위원의수는전첎위원정수의2분의1을쎈곌 할수없고,학부몚및동묞위원의쎝수는전첎위원정수의7분의1을쎈곌할 수없윌며,학생위원의수는전첎위원정수의10분의3읎상읎되얎알한닀 (개정2012.3.1)

③위원장은위원회에서혞선윌로선출한닀

④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핎간사1읞을두되,예산곌장윌로한닀.(개정 2018.3.1,21.10.1)

제4ì¡°(자격)각구성닚위별위원의자격은닀음각혞와같닀

1.교직원위원은볞교전임교원및음반직원,법읞임원윌로재직쀑읞자

2.학생위원은볞교에재학쀑읞자

3.ꎀ렚전묞가위원은핎당분알의충분한식견곌겜륜을갖춘자쀑에서 볞교와직접적읞읎핎ꎀ계가없는자

4.학부몚위원은볞교에재학쀑읞자녀가있는자

5.동묞위원은볞교졞업자쀑에서대학발전에도움읎될수있는자 제5ì¡°(임Ʞ)①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②결원에의하여새로위쎉하는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6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띌위원장읎소집·개최한닀.닀만,쎝장 의요구가있거나위원회재적의원3분의1읎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슉시 회의륌소집하여알한닀

②위원회는회의개회전에회의음시,장소,심의안걎을학교홈페읎지륌통하 여사전에공개하여알한닀.(개정2018.3.1)

③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개정2018.3.1)

④위원회는등록ꞈ산정에필요한자료륌쎝장에게요청할수있윌며,쎝장은 성싀히협조하여알한닀.(개정2018.3.1)

⑀볞교교직원및학생읎아닌위원에게는회의에따륞수당또는싀비명목의 교통비륌지꞉할수있닀.(ì‹ ì„€2018.3.1)

제7ì¡°(회의록)①위원회는회의의음시,장소,발얞요지,결정사항등을Ʞ록하Ʞ 위하여회의록을작성한닀.

②회의록은회의음닀음날부터Ʞ산하여10음읎낎에학교의읞터넷홈페읎지에 공개하여알한닀.닀만,닀음각혞의1에핎당하는사항은위원회의의결로공개 하지아니할수있닀.(개정2012.3.1)

1.회의록에포핚되얎있는읎늄,죌믌등록번혞등개읞에ꎀ한사항윌로서공개 될겜우개읞의사생활을현저히칚핎할우렀가있닀고읞정되는사항(ì‹ ì„€ 2012.3.1)

2.공개될겜우위원회의심의의공정성을크게저핎할우렀가있닀고읞정되는 사항(ì‹ ì„€2012.3.1)

3.Ʞ타공개하Ʞ에적당하지아니하닀고위원회가의결한사항(ì‹ ì„€2012. 3.1)

③제2항닚서에따띌회의록의음부또는전부륌공개하지않을때에는비공개 사유및비공개Ʞ간을공시하여알하며,비공개사유가핎소되거나비공개Ʞ간읎 종료되는시점에슉시공개하여알한닀.(ì‹ ì„€2012.3.1)

④위원회의회의록은간사가작성하고읎륌ꎀ늬·볎졎한닀.(ì‹ ì„€2012.3.1)

제8ì¡°(비밀유지)위원및간사는회의낎용곌위원회륌통하여알게된사항읎나 대학발전에쀑대한영향을믞치는자료에대하여직묎상비밀을유지하여알 한닀

제9ì¡°(쀀용)읎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ꎀ계법령및법읞정ꎀ, 볞교제규정을쀀용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0년12월3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4년 1월1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8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2월 5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입학사정위원회규정

제정2015. 3. 1. 개정2021. 1. 1.

제1ì¡°(목적)읎규정은입학사정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30읞낎왞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입학처장읎되며,위원은쎝장,교학부쎝장,학장,신·펞입학전형 싀시학곌(부)장윌로한닀.(개정2021.1.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입학ꎀ늬곌장윌로한닀 제3ì¡°(Ʞ능)위원회는신·펞입학전형의선발에ꎀ한사항을심의한닀 제4ì¡°(임Ʞ)위원의임Ʞ는당핎볎직의재임Ʞ간윌로한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입학ꎀ늬곌에서ꎀ장한닀.

제7ì¡°(수당등지꞉)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곌여비륌지꞉할수있닀.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5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1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원교육곌정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곌정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곌정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20년 5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5.12. 1. 폐지2020. 5. 1.

대학원입학전형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ì¡°(목적)읎규정은볞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핚)대학원입학전형ꎀ늬위원회 (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곌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 한닀

제2ì¡°(구성)①위원장은대학원장윌로하며,위원은각학곌의학곌장윌로구성 한닀

②위원의임Ʞ는귞볎직의재임Ʞ간윌로한닀 ③위원회에간사1읞을두되,대학원교학곌장윌로한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원입학전형에ꎀ한학칙및규정의쀀수여부권고및감독

2.Ʞ타위원회가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ì¡°(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곌출석위원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제5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대학원교학곌에서ꎀ장한닀.

제6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원입학전형공정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ì¡°(목적)읎규정은볞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핚)대학원입학전형공정ꎀ늬위 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곌욎영에ꎀ한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 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볞교의전임교원쀑에서5읞읎상,7읞읎하의위원윌로 구성하며,위원장은혞선한닀

②위원(장)은대학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읞하여새로읎 위쎉되는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④위원은당핎년도입학전형심사위원(서류,구술,싀Ʞ,왞국얎등)읎될수 없닀.

⑀위원회에간사1읞을두되,대학원교학곌장윌로한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원입학전형의투명성제고에ꎀ한사항

2.대학원입학전형의공정ꎀ늬감독에ꎀ한사항

3.귞밖의입학전형의공정ꎀ늬에ꎀ렚된사항

제4ì¡°(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곌출석위원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제5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대학원교학곌에서ꎀ장한닀

제6ì¡°(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알하며,위원회에서심의한쀑요 사항에ꎀ하여는대학원위원회에전달하고위원장읎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5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ì¡°(목적)읎규정은볞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핚)곌타연구Ʞꎀ및산업첎와의

교류활성화와ꎀ렚된업묎전반을수행하Ʞ위하여섀치된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 (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곌욎영에ꎀ한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장은대학원장윌로하고,위원은계앜학곌학곌장을비롯하여 대학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하는7읞낎왞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연임할수있닀 닀만,결원윌로읞하여새로읎 위쎉되는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③위원회에간사1읞을두되,대학원교학곌장윌로한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타연구Ʞꎀ및산업첎와의공동연구또는산업첎연계교육에ꎀ한사항 2.타연구Ʞꎀ및산업첎와의상혞협앜및발전에ꎀ한사항

3.Ʞ타국낎 왞산학협력에ꎀ한사항

제4ì¡°(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의요구 가있을때에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곌출석위원곌반수찬성윌로의결한닀.

제5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대학원교학곌에서ꎀ장한닀.

제6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5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학사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16. 2. 1.

제1ì¡°(명칭)읎규정은학사ꎀ늬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연구하Ʞ위하여섀치하는 학사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 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교묎처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

④위원회의Ʞ능을원활하게수행하Ʞ위하여별도의분곌위원회나소위원회륌 둘수있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학사제도개선에ꎀ한사항

2.수업ꎀ늬및욎영에ꎀ한사항

3.Ʞ타학사ꎀ늬에필요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성늜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귞의결 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묎처에서ꎀ장한닀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6년 2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양교육곌정소위원회규정

제정2016. 4. 4.

제1ì¡°(목적)읎규정은교양교육곌정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하Ʞ위하여섀치하는

교양교육곌정소위원회(읎하“소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 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7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읞성교양대학장읎되며,위원은교양교육에전묞성을지닌교원을 위원장읎위쎉한닀

③소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핎간사1읞을둘수있닀 제3ì¡°(Ʞ능)소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교양교육곌정의펞성및개펞에ꎀ한사항 당,교육곌정펞성곌개펞에ꎀ 한사항은교육곌정위원회에서최종심의한닀.

2.교양교곌목의개섀및폐지에ꎀ한사항

3.Ʞ타교양교육곌정제반업묎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소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겜우위원장읎 소집한닀.

②소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읎 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읞성교양대학에서ꎀ장한닀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6년 4월 4음부터시행한닀.

믞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

믞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

믞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20년 8월3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6. 6. 1. 개정2019. 3. 1. 폐지2020. 8.31.

평가Ʞ획위원회규정

평가Ʞ획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19년11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7. 1. 1. 개정2017. 9. 1. 폐지2019.11. 1.

평가자묞위원회규정

평가자묞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7. 1. 1. 개정2017. 9. 1. 폐지2019. 3. 1.

CREOS읞슝위원회규정

제정2017. 6.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CREOS읞슝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 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용얎의정의)읎규정에서사용하는용얎의정의는닀음곌같닀

1.“교육곌정읞슝”읎란전공읞슝곌교양읞슝,비교곌읞슝을포핚한닀

2.“전공읞슝”읎란학곌(부)특성을반영한전공교육곌정및교곌목읞슝을 의믞한닀

3.“교양읞슝”읎란시대적교육환겜을반영한교양교육곌정및교곌목읞 슝을의믞한닀.

4.“비교곌읞슝”읎란볞교에서싀시하는비교곌교육곌정프로귞랚의읞슝 을의믞한닀.

제3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2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SKIR섌터장윌로하고,위원은볞교교원쀑에서위원장의추천윌로 쎝장읎위쎉한닀.(개정2020.9.1,22.3.1,23.11.10,24.3.1)

③위원회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SKIR섌터직원윌로한닀 (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4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전공교육곌정및교곌목읞슝에ꎀ한사항

2.교양교육곌정및교곌목읞슝에ꎀ한사항

3.비교곌읞슝에ꎀ한사항

4.Ʞ타읞슝에필요한사항

제5ì¡°(임Ʞ)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읞하여 새로읎위쎉된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6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위원곌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닀만,가부동수음때는위원장읎결정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SKIR섌터ꎀ장한닀.(개정2020.9.1,22.3. 1,23.11.10,24.3.1)

제8ì¡°(볎칙)Ʞ타위원회의욎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륞닀

부 칙

1.읎규정은2017년 6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11월10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닀전공욎영위원회규정

제정2019. 1. 1. 개정2019. 8. 1.

제1ì¡°(목적)읎규정은닀전공욎영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앜간명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교묎처장읎되고,위원은연계전공·자Ʞ섀계전공의죌임교수륌당 연직윌로하며,필요한겜우쎝장읎위쎉하는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2019.8.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교묎곌장윌로한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연계전공·자Ʞ섀계전공의신섀,변겜및폐지에ꎀ한사항(개정2019.8.1)

2.연계전공·자Ʞ섀계전공의교육곌정펞성에ꎀ한죌요사항(개정2019.8.1)

3.연계전공·자Ʞ섀계전공의욎영에ꎀ한죌요사항(개정2019.8.1)

4.Ʞ타연계전공·자Ʞ섀계전공에ꎀ한사항(개정2019.8.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의 요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회의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성늜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귞의결 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7ì¡°(연계전공소위원회구성)전공별욎영위원회는핎당연계전공의죌임교수륌 위원장윌로한닀.(개정2019.8.1) (조개정2019.8.1)

제8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묎처에서ꎀ장한닀

제9ì¡°(Ʞ타)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륌거쳐별도로정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 8월 1음부터시행한닀.

읞성교양대학욎영위원회규정

제정2019. 1. 1.

제1ì¡°(명칭)읎규정은읞성교양대학욎영곌제의심의및성곌ꎀ늬하Ʞ위하여

섀치하는읞성교양대학욎영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 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읞성교양대학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하되,왞부 읞사1읞읎상을포핚할수있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읞성교양대학욎영곌제심의

2.읞성교양대학욎영에ꎀ한자첎평가및성곌분석

3.Ʞ타읞성교양대학욎영에ꎀ렚한음반적읞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2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읞성교양대학에서ꎀ장한닀.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 1월 1음부터시행한닀.

구성원찞여·소통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19.12. 1. 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서겜대학교구성원의찞여·소통을통핎수렎된의견을죌요 의사결정에반영하Ʞ위핎섀치하는구성원찞여·소통위원회(읎하“위원회”띌 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CREOS평가원장윌로하며,위원은교원,직원및학생윌로구성하되, 위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19.12.1,20.9.1,22.3.1,23.11.10, 24.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CREOS평가원직원윌로 한닀.(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욎영의횚윚성제고륌위핎구성원간합의·소통읎필요한사항

2.대학정책결정을위핎필요한구성원의의견수렎(제도,제안)에ꎀ한사항(개정 2020.9.1)

3.구성원간정Ʞ적읞만낚의장개최에ꎀ한사항

4.Ʞ타구성원찞여·소통쎉진에ꎀ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연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CREOS평가원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7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19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11월10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육품질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ì¡°(명칭)읎규정은교육품질및성곌ꎀ늬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연구하Ʞ 위하여섀치하는교육품질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5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SKIR섌터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20.9.1,24.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SKIR섌터직원윌로한닀. (개정2020.9.1,22.3.1,23.11.10,24.3.1)

④위원회의Ʞ능을원활하게수행하Ʞ위하여별도의닚곌대학별교육품질ꎀ늬 위원회륌둘수있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교육품질제고쀑·장Ʞ계획수늜에ꎀ한사항

2.교육성곌분석및품질ꎀ늬방안에ꎀ한사항

3.학생학습역량검사및Greenpaper발간ꎀ늬에ꎀ한사항

4.교육질ꎀ늬륌위한환류첎계ꎀ늬에ꎀ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연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며,출석위원곌반수 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귞의결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SKIR섌터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11월10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육곌정평가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제1ì¡°(명칭)읎규정은교육곌정욎영의분석및평가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연구

하Ʞ위하여섀치하는교육곌정평가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 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1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교묎처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교양교육곌정욎영에대한분석및평가에ꎀ한사항

2.전공교육곌정욎영에대한분석및평가에ꎀ한사항

3.Ʞ타교육곌정평가에필요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 볎고하여알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묎처에서ꎀ장한닀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강의질개선위원회규정

3. 1. 개정2022. 3. 1. 2024. 3. 1.

제1ì¡°(명칭)읎규정은강의질개선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연구하Ʞ위하여섀치 하는강의질개선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 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9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교수학습원장읎되며,위원은교직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 2022.3.1,24.3.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교수학습원직원윌로한닀. (개정2022.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강의질개선계획수늜에ꎀ한사항

2.강의질개선사업점검에ꎀ한사항

3.Ʞ타강의질개선에ꎀ한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 볎고하여알한닀.

제7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교수학습원에서ꎀ장한닀.(개정2022.3.1) 제8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교육수요자만족도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와ꎀ렚된죌요사항을심의·연구하Ʞ 위하여섀치하는교육수요자만족도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 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닀

1.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계획심의

2.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항목의타당성심의

3.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곌개선곌제심의

4.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곌개선결곌심의

제3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및위원은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하며,필요한겜우왞부전묞가륌 위원윌로위쎉할수있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SKIR섌터직원윌로한닀. (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쎝장의요청읎있거나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 하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

제6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 볎고하여알한닀.

제7ì¡°(비밀유지의묎)위원회의위원은조사응답자의응답낎용,신상등에ꎀ핎 서는직묎상의비밀을유지핎알한닀.

제8ì¡°(수당등)위원회에출석한왞부전묞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낎에서수당 곌여비,Ʞ타필요한겜비륌지꞉할수있닀.

제9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SKIR섌터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10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19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11월10음부터시행한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직원읞사위원회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0. 9. 1. 2021. 9. 1.

제1ì¡°(목적)읎규정은직원의임용에ꎀ한죌요사항을심의하Ʞ위하여섀치하는 직원읞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욎영에필요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 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7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쎝묎처장윌로하고,위원은처장꞉교원및계장꞉읎상음반직원 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20.9.1,21.9.1)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쎝묎곌직원윌로한닀.(개 정2020.9.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직원의신규임용및승진에ꎀ한사항

2.직원의포상및징계에ꎀ한사항

3.직원의귌묎평정에ꎀ한사항

4.위원회규정의개·폐에ꎀ한사항

5.Ʞ타직원의임용에ꎀ하여쎝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사항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소집하고귞의장읎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

제6ì¡°(회의록)①위원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②회의록에는출석위원읎서명날읞한닀.

제7ì¡°(비밀유지)위원회의위원은회의및직묎상알게된사항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알한닀.

제8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쎝묎곌에서ꎀ장한닀.(개정2020.9.1)

제9ì¡°(볎칙)Ʞ타위원회의욎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륞닀

1.읎규정은2019년 8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융복합프로귞랚ꎀ늬위원회규정

융복합프로귞랚ꎀ늬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24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19. 8. 1. 폐지2024. 7. 1.

교육혁신욎영위원회규정

교육혁신욎영위원회규정을폐지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정2020. 9. 1. 폐지2024. 3. 1.

비교곌통합욎영위원회규정

제정2020. 9. 1. 개정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비교곌통합욎영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 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7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SKIR섌터장윌로하고,당연직읎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윌로쎝 장읎위쎉한닀.(개정2024.3.1)

③위원회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SKIR섌터직원윌로한닀 (개정20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대학의비교곌프로귞랚펞성및욎영에ꎀ한사항

2.대학의비교곌프로귞랚개발및적용에ꎀ한사항

3.대학의비교곌프로귞랚우수사례선정에ꎀ한사항

4.Ʞ타비교곌프로귞랚욎영에ꎀ한사항 제4ì¡°(임Ʞ)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읞하여 새로읎위쎉된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5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위원곌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닀만,가부동수음때는위원장읎결정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SKIR섌터ꎀ장한닀.(개정2024.3.1)

1.읎규정은2020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원격교육ꎀ늬위원회규정

제정2020.10. 1. 개정2022. 9. 1. 2023.12. 1.

제1ì¡°(목적)읎규정은원격교육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 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개정 2022.9.1)

②위원장은원격교육지원섌터장윌로하고,위원은교수학습원장및교묎처장을 포핚한교직원,학생및교육에ꎀ한학식곌겜험읎풍부한전묞가쀑에서위원 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읎겜우학생위원은전첎위원정수(定敞)10분의 3읎상읎되얎알한닀.(개정2022.9.1,2023.12.1)

③위원회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원격교육지원섌터직원윌로 한닀

제3ì¡°(Ʞ능)①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개정2023.12.1)

1.원격교육의시Ʞ,방법등욎영계획에ꎀ한사항(개정2023.12.1)

2.원격교육읎가능한교곌목선정에ꎀ한사항(개정2023.12.1)

3.원격교육의품질향상을위한지원및ꎀ늬에ꎀ한사항(개정2023.12.1)

4.교육맀첎개발및선정에ꎀ한사항(개정2023.12.1)

5.Ʞ타원격교육지원섌터의욎영에필요한쀑요사항(개정2023.12.1) 6.(삭제2023.12.1)

②제1항의원격교육쀑수업에ꎀ한사항은볞교「원격수업욎영에ꎀ한규정」 을따륞닀.(ì‹ ì„€2023.12.1)

제4ì¡°(임Ʞ)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읞하여 새로읎위쎉된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5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위원곌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닀만,가부동수음때는위원장읎결정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원격교육지원섌터에서ꎀ장한닀

1.읎규정은2020년10월 1음부터시행한닀

제6펞위원회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3년12월 1음부터시행한닀.

사업추진욎영위원회규정

제정2021. 9. 1. 개정2024. 3. 1.

제1ì¡°(목적)읎규정은사업추진욎영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 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 5읞읎상7읞읎하의위원윌로구성 한닀.

②위원장은믞래전략&예산처장윌로하고,당연직읎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 윌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24.3.1)

③위원회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믞래전략&예산처직원윌로 한닀.(개정2024.3.1)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사업추진곌ꎀ렚한Ʞ볞정책에ꎀ한사항

2.사업ꎀ렚지꞉및욎영규정에ꎀ한심의

3.Ʞ타믞래전략&예산처의욎영에필요한쀑요사항(개정2024.3.1)

제4ì¡°(임Ʞ)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읞하여 새로읎위쎉된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제5ì¡°(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위원곌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 의결한닀.닀만,가부동수음때는위원장읎결정한닀.

제6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믞래전략&예산처에서ꎀ장한닀.(개정2024. 3.1)

1.읎규정은2021년 9월 1음부터시행한닀.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정2022. 3. 1. 개정2024. 3. 1.

제1장 쎝 칙

제1ì¡°(목적)읎규정은대학혁신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 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계획하고심의한닀.

1.재정지원사업(쀑앙정부,지자첎)욎영의쎝ꎄ적점검

2.자윚혁신계획상특성화방향에Ʞ반한투자계획수늜

3.재정지원사업간재원배분의적절성및개선계획수늜

4.대학낎전첎재정지원사업의성곌에대한쎝ꎄ적평가·환류

5.각사업에대한회계몚니터링싀시

6.Ʞ타각사업별욎영에ꎀ한쎝ꎄꎀ늬

제2장 조 직

제3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2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쎝장읎되며,위원은각처장곌산학협력닚장을당연직윌로하고, 죌요사업책임자및재학생을포핚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믞래전략&예산처직원윌 로한닀.(개정2024.3.1)

제4ì¡°(임Ʞ)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3장 회 의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 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한닀.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 윌로의결한닀.당,믌감한낎부정볎가포핚된회의는왞부위원및재학생을제 왞하고진행할수있닀.

제6ì¡°(사묎)위원회의사묎는믞래전략&예산처에서ꎀ장한닀.(개정2024.3.1)

제7ì¡°(비밀유지의의묎)위원은대학혁신에쀑대한영향을죌는자료에ꎀ핎서는 직묎상의비밀을유지핎알한닀

제4장 대학혁신욎영위원회

제8ì¡°(섀치)재정지원사업계획수늜곌ꎀ렚된죌요사항을심의하Ʞ위핎대학혁신 욎영위원회(읎하“욎영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9ì¡°(Ʞ능)욎영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사업계획및사업비집행계획수늜곌섞부집행지칚마렚등제반사업ꎀ늬

2.사업추진싀적몚니터링및성곌지표ꎀ늬에ꎀ한사항

3.사업비집행의적법성확볎륌위한몚니터링에ꎀ한사항

4.별도의욎영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재정지원사업의욎영,ꎀ늬에ꎀ한사항

5.Ʞ타사업닚욎영에필요한사항

제10ì¡°(구성)①욎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믞래전략&예산처장읎되고,위원은볞교교직원,왞부전묞가와재학 생윌로구성하며,위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개정2024.3.1)

③욎영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믞래전략&예산처직 원윌로한닀.(개정2024.3.1)

④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11ì¡°(회의)①욎영위원회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읎 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할수있닀.

②욎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며,출석위원곌 반수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12ì¡°(소위원회)①욎영위원회에재정지원사업별소위원회륌둘수있닀

②소위원회위원장곌위원은사업의특성에따띌당연직읎아닌겜우대학혁신 욎영위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

③소위원회회의는핎당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직위원의곌반수가 요청읎있는겜우위원장읎소집한닀.

④소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핎당사업의전닎부서 직원윌로한닀.

제13ì¡°(비밀유지의의묎)위원은사업욎영에쀑대한영향을죌는자료에ꎀ핎서는 직묎상의비밀을유지핎알한닀.

제5장 대학혁신자첎평가위원회

제14ì¡°(섀치)재정지원사업의사업추진점검및사업성곌에대한자첎평가륌싀시 하Ʞ위하여대학혁신자첎평가위원회(읎하“평가위원회”띌한닀)륌둔닀.

제15ì¡°(Ʞ능)평가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사업추진결곌자첎평가에ꎀ한사항

2.자첎평가에따륞환류및개선방안제시

3.Ʞ타재정지원사업평가에ꎀ한사항

제16ì¡°(구성)①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핚하여7읞읎낎의위원윌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볞교조교수읎상의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은볞교교직원,왞부전묞가와재학생윌로구성하며,위원장의추천윌로 쎝장읎위쎉한닀

④평가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두되,믞래전략&예산처직원 윌로한닀.(개정2024.3.1)

⑀당연직읎아닌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며,쀑임할수있닀 제17ì¡°(회의)①평가위원회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거나재적위원곌반수읎 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읎소집할수있닀

②평가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곌반수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며,출석위원곌 반수읎상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제18ì¡°(비밀유지의의묎)위원은사업평가에쀑대한영향을죌는자료에ꎀ핎서는 직묎상비밀을유지핎알한닀.

제7장 볎 칙

제19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띌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2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3월 1음부터시행한닀

Ʞꎀ생명윀늬위원회규정

제정2022. 7. 1.

제1ì¡°(목적)읎규정은「생명윀늬및안전에ꎀ한법률」제10조에따띌서겜대학교 (읎하“볞교”띌한닀)에섀치된Ʞꎀ생명윀늬위원회(읎하“위원회”띌한닀)의 구성곌욎영등에ꎀ한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적용범위)읎규정은볞교에서수행되거나또는볞교소속연구자에의핎수행 되는읞간대상연구및읞첎유래묌연구에대하여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읎있는 겜우륌제왞하고는읎규정읎정하는바에의한닀 제3ì¡°(Ʞ능)①위원회는닀음각혞의업묎륌수행한닀

1.연구계획서의윀늬적·곌학적타당성심의

2.연구대상자등윌로부터적법한절찚에따띌동의륌받는지여부심의

3.연구대상자등의안전에ꎀ한사항심의

4.연구대상자등의개읞정볎볎혞대책심의

5.귞밖에생명윀늬및안전에ꎀ한사항심의

②위원회는연구대상자볎혞등필요하닀고판닚하는겜우읎믞승읞된연구의 진행곌정및결곌에대하여조사및감독을수행한닀. ③위원회는귞밖에생명윀늬및안전을위한닀음의활동을수행한닀.

1.볞교연구자및종사자륌위한교육지원및제공

2.연구자륌위한윀늬지칚마렚

3.위원회표쀀욎영지칚마렚

4.귞밖에생명윀늬및안전을위하여쎝장읎요청한업묎 제4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핚하여5명읎상의위원윌로구성하되, 하나의성(性)윌로만구성할수없윌며,위원에는사회적·윀늬적타당성을평가 할수있는겜험곌지식을갖춘사람1명읎상곌볞교에소속되지않은왞부위원 1명읎상을반드시포핚하여알한닀

②위원회위원은쎝장읎위쎉하며,위원장은위원쀑에서혞선한닀.

③위원회는불가플한사유로회의에결석하는위원을대신하거나,전묞성을볎완 하Ʞ위한예비위원을둘수있닀.

④위원(예비위원포핚)의임Ʞ는2년윌로하고,쀑임할수있닀.닀만,결원윌로 읞하여새로읎위쎉된위원의임Ʞ는전임자의잔여임Ʞ로한닀.

⑀위원회의원활한욎영을위하여위원회의업묎수행에적절한겜험곌지식을 갖춘전묞간사와전묞간사의업묎륌돕는행정간사륌둘수있윌며,전묞간사및 행정간사의자격곌업묎등에ꎀ한섞부사항은별도로정한닀

제5ì¡°(Ʞ볞원칙)제4조의위원구성시닀음각혞의Ʞ볞원칙을고렀하여알한닀.

1.위원은죌심의대상읎되는읞간대상연구및읞첎유래묌연구계획서에대한 윀늬적·곌학적심의겜험곌전묞성에있얎서충분한자격읎있얎알하며, 동의권자의권늬와복지륌지킬수있도록조얞하는닀양한배겜을가진사 람듀로구성하되,한가지전묞분알로만읎룚얎젞서는안된닀 2.아동,수감자,임신여성,장애자,정신장애자등곌같읎췚앜한환겜에있는 연구대상자듀을포핚하는연구·개발또는읎용은읎러한연구대상자듀에 대한권늬와복지륌배렀할수있는전묞가륌위원윌로임명하거나자묞을 구하여알한닀

3.쎝장,산학연구처장및산학협력닚장등연구사업의포ꎄ적읞책임자와같읎 Ʞꎀ의읎익을대변하는지위에있는사람은위원회의독늜성을저핎할수 있윌므로위원윌로위쎉할수없닀.

제6ì¡°(자묞위원)①위원회는전묞지식읎필요한사항에대핎핎당분알에서3년 읎상의겜력읎있거나,귞에쀀하는자격을갖춘왞부전묞가륌쎈빙하여자묞할 수있닀.

②자묞위원은읎핎상충등적절성을고렀하여위원및전묞간사가섭왞하고 위원장의승읞을받는닀.

제7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닀음각혞의얎느하나에핎당할때에위원장읎 소집한닀

1.쎝장읎소집을요구할때

2.재적위원3분의1읎상읎소집을요구할때

3.귞밖에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할때

②회의는대멎회의륌원칙윌로하되,특별한사정읎있윌멎변겜할수있닀 ③회의개최7음전까지전자우펞읎나묞자등연띜가능한수닚을읎용하여

위원듀에게사전공지하며,볎안읎적용된심의자료륌배부하고연구자료,개읞 정볎및심의정볎등의Ʞ밀볎장의묎륌명Ʞ한닀.

④회의는볞교에종사하지않는위원읎1명읎상출석하여알하며,재적위원곌 반수의출석곌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로의결한닀.

⑀전묞간사는의사정족수륌확읞하여위원장에게소집음자의조정을걎의할수 있닀

제8ì¡°(심의)①볞교에서읞간대상연구및읞첎유래묌연구륌수행하고자하는연구 자는연구계획서륌작성하여위원회의승읞을받아알한닀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정한Ʞ쀀을충족하는연구는위원회의심의륌 멎제할수있닀

③위원회는위원회의욎영,심의의진행및연구계획의질향상을위하여연구 (책임)자에게심의비륌부닎하게할수있닀

④위원회는특정연구·개발또는읎용심의에필수적읞전묞적역량뿐만아니

띌핎당Ʞꎀ의책임,규제,적용법률,전묞가규범곌지칚등에비추얎신청된 연구·개발또는읎용의수용가능성을확읞할수있얎알한닀.

제9ì¡°(지원)쎝장은위원회가독늜적윌로욎영될수있도록지원하여알한닀

제10ì¡°(비밀유지의묎)①위원회의활동곌ꎀ렚한몚든사항및서류는비밀읎유 지되얎알한닀

②위원회의위원,전묞간사,행정간사,자묞위원,찞ꎀ읞등은위원회의묞서,회 의낎용등을엎람하Ʞ전비밀유지서앜서에서명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알 하며,위원회로부터얻은몚든정볎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알한닀 제11ì¡°(표쀀욎영지칚)위원회의업묎륌수행하Ʞ위하여표쀀욎영지칚을마렚하여 알하며,읎에필요한섞부사항은별도로정한닀.

제12ì¡°(쀀용)읎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생명윀늬및안전에ꎀ한법 률」등ꎀ계법령을쀀용한닀.

제13ì¡°(섞칙)귞밖에위원회의욎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 원장읎정한닀.

1.읎규정은2022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융합전공곌정위원회규정

제정2024. 7. 1.

제1ì¡°(명칭)읎규정은믞래융합대학소속학생에대한교육및전공곌정,학생ꎀ

늬에ꎀ한죌요정책을심의·의결하Ʞ위하여섀치하는융합전공곌정위원회(읎하 “위원회”띌한닀)의조직및욎영에ꎀ한섞부사항을규정핚을목적윌로한닀 제2ì¡°(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및왞부위원2읞을포핚하여10읞읎낎의위원윌 로구성한닀

②위원장은믞래융합대학장읎되며,위원은교묎처장,입학처장,읞성교양대학 장,믞래융합학부1,2학부장,자유전공학부장을당연직위원윌로하고,당연직 위원읎왞의위원은전임교원쀑에서쎝장읎위쎉하며,왞부위원은산업첎전묞 읞력쀑에서위원장의추천윌로쎝장읎위쎉한닀

③위원회의사묎륌처늬하Ʞ위하여간사1읞을둔닀. 제3ì¡°(Ʞ능)위원회는닀음각혞의사항을심의한닀.

1.융합전공의신섀,변겜및폐지에ꎀ한사항

2.융합전공교육곌정개발및지원

3.융합전공질ꎀ늬몚덞구축및지원

4.융합교육프로귞랚개발및확산

5.융합교육곌정환류첎계구축및지원

6.융합교육곌ꎀ렚된업묎조정에ꎀ한사항

7.믞래융합대학소속묎전공입학생전공분류및배정심사

8.Ʞ타융합교육곌정곌ꎀ렚한음반적읞사항

제4ì¡°(임Ʞ)위원의임Ʞ는볎직의임명에따륎며,왞부위원의임Ʞ는1년윌로하 되,쀑임할수있닀

제5ì¡°(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읎필요하닀고읞정하는겜우위원장읎소 집한닀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읎상의출석윌로개회하고,출석위원곌반수의찬성윌 로의결한닀.

제6ì¡°(분곌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띌분곌위원회륌둘수있닀.

제7ì¡°(결곌볎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귞의 결사항을쎝장에게볎고하여알한닀.

제8ì¡°(위원회의사묎)위원회의사묎는믞래융합대학에서ꎀ장한닀.

제9ì¡°(볎칙)읎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닀

제6펞위원회

부 칙

1.읎규정은2024년 7월 1음부터시행한닀.

서겜대학교규정집

2024년9월1음읞쇄 2024년9월1음발행

발행읞서겜대학교쎝장

펞집서겜대학교CREOS평가원 서욞특별시성북구서겜로124 (02)940-7331

읞쇄서겜대학교읞쇄싀

(비맀품)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
제 15회 서겜대학교 규정집(상) 240925_back by skuinc skuinc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