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직·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2장 부설연구소
한일문화예술연구소 규정
제정 1981. 개정 1992. 1996. 1998. 1999. 2008. 2018. 2020.
제 1 장
총
3. 9. 7. 3. 3. 3. 3. 2.
1. 1. 1. 1. 1. 1. 1. 5.
칙
제 1 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서경대학교 부설 한일문화예술연구소(이하 “연 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서경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8. 3. 1) 제 2 조(목적)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제 3 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사업 을 한다.(개정 2018. 3. 1) 1. 학술회의 개최(개정 2018. 3. 1) 2. 학술지 발간(개정 2018. 3. 1) 3. 학술 자료 수집 및 보관(개정 2018. 3. 1) 4. 교육활동 및 인재양성(개정 2018. 3. 1) 5. 관련 기관과의 교류(개정 2018. 3. 1)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한 사업(개정 2018. 3. 1)
제 2 장
기
구
제 4 조(기구)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장과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제 5 조(임직원)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2. 운영위원 3. 간사
1명 약간 명 1명
4. 연구실장 5. 연구원 6. 조교(또는 연구보조원) (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임직원은 연구소장이 정한다) 제 6 조(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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