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행정
제2장 조직및인사행정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1997. 개정 2002. 2006. 2007. 2007. 2008. 2009. 2011. 2013. 2013.
9. 1. 3. 3. 9. 3. 7. 9. 3. 9.
제 1 장
1. 1. 1. 1. 1. 1. 1. 1. 1. 1.
개정 2014. 3. 2015. 3. 2016. 3. 2016. 4. 2016. 6. 2016. 9. 2017. 3. 2017. 9. 2017. 10. 2018. 3.
총
1. 1. 1. 4. 1. 1. 1. 1. 1. 1.
개정 2018. 9. 2019. 1. 2019. 3. 2020. 3. 2020. 7. 2020. 9. 2021. 12. 2022. 3. 2023. 3. 2023. 9.
1. 1. 1. 1. 1. 1. 1. 1. 1. 1.
개정 2024. 2024.
1. 3.
1. 1.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 인사관리의 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개정 2013. 3. 1) ② 호봉제 교육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별표 1] 내지 [별표 3]을 적용한다.(개정 2017. 3. 1, 22. 3. 1) ③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별표 4]를 적용한다.(신설 2013. 9. 1, 개정 2022. 3. 1, 23. 3. 1) ④ 연봉제 교육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별표 5]를 적용한다.(신설 2017. 3. 1, 개정 2019. 1. 1, 22. 3. 1) ⑤ 연구&교육중점교원의 업적평가는 [별표 6]을 적용한다.(신설 2022. 3. 1, 개정 2023. 3. 1) ⑥ 외국인교원의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 3. 1) 제 3 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연구·봉사업적의 영역 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육업적이라 함은 강의 및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연구업적이라 함은 해당 전공학문과 관련된 연구 및 창작활동 등 제반 학술 연구활동을 말한다. 3. 봉사업적이라 함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내 또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평가단위기간) 평가단위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학년도 기준(3월 1일부터 익 년도 2월 말일까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평가대상기간) ① 승진임용심사 및 정년보장임용심사의 평가대상기간은 승진 임용일 및 정년보장임용일의 직전학기 말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3. 9. 1) ② 재임용심사의 평가대상기간은 현 임용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만료일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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