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전학기의 성적이 높은 자 3. 등록횟수가 많은 자 4. 전공과목 성적이 높은 자 제 12 조(자격의 제한) ① 각종 장학금은 한 학생이 이중으로 수혜할 수 없다. 다만, 제7조 제 4호,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② 제7조, 제4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1.6 미만일 경우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③ 제7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전평균 1.5미만인 학사경고자일 경우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제 13 조(지급중지 및 취소)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적 또는 자퇴자 2. 미등록 휴학자 3. 징계처벌을 받은 자 4. 당해 학기 최종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전항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확정된 장학대상 자를 제외한 차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제 14 조(수혜기간) 모든 교내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제 15 조(장학금 배정기준) 각 장학금에 대한 배정기준 및 금액책정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08. 3. 1) 제 16 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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