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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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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2015.9.28.][법률제13225호,2015.3.27.,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044-203-6615

제8조(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설치·운영)①산업교육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하여권역별로,산업교육기관간또는산업교육기관별로직업교 육훈련과정또는학과등을설치 운영할수있다 이경우새로운학과 학부를설치할필요가있는때에는 그에앞서이미설치되어있는학과·학부나유사한학과·학부를우선활용하여야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특별한교육과정의운영 을요구하는경우

2.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그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또는전직(轉職)교육을위 하여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

②산업교육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계약에의한학과및학부(이하"계약학과등"이라한다)를설치·운영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산업교육기관의장은계약학과등을폐지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폐지계획을교육부장 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신설2015.3.27.>

④산업교육기관과산업체등은제1항각호의계약학과등의설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신설2015.3.27.>

⑤제1항에따른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설치 운영및학생선발방법,정원,납부금,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5.3.27.> [전문개정2007.12.21.]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설치제한등)①교육부장관은산업교육기관이제8조를위반하여계약학과등을설치· 운영하거나폐지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계약학과등의신규설치를제한할수있다.

②교육부장관은산업체등이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계약학과등의설치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대통령령 으로정하는기간동안해당산업체등에의한신규계약학과등의설치를제한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계약학과등의설치제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15.3.27.]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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