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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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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목차

04

국회 공간을 열어라

06

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10

국회 방청은 언제나

12

국회 도서관 이용은 누구나

14

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18

의원 윤리심사는 철저히

20

더 좋은 국회를 위한 9가지 시민처방


국회공간을 열어라

시민 출입경로

뒷문

국회 본청 앞문

국회의원 출입경로

국회 정문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들어가기 위해 시민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약 500m를 돌아 뒷문으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처럼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공간은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굳은 표정과 사무적인 목소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국회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국회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용도라지만 때로는 방문자의 복장에 따라 더 까다롭게 질문하기도 하니 마치 검문 받는 기분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본청은 국회의원만 정문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500여 미터를 돌아가 본청 뒷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회 정문 출입부터 본청 건물, 의사당 앞 잔디마당 등 국회 내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는 △청사 방문자의 규모 과다,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물 손괴 행위, 위험한 물건 반입 및 휴대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관련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 활동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공간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회 일부의 건물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국회 내 공간을 원칙적으로 개방하여 국회가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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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서 담장까지 300미터, 담장에서 다시 100미터 안에서는 의사표현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

국회 담장

약 300m

국회 정문 국회 앞 도로

국회의사당역

집회 절대 금지 구역

100m


국회는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과 가깝게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조용한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 앞 어디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회 경계지점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의사당이 국회 담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국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항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회의 주요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Brigade 사건(1972)의 판결문에서 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의회가 ‘공원과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을 창출하고 논의를 일으킬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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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 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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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회는 구역을 나누는 담장이 없으며, 의회 앞 집회 및 시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원 계단 아래 보도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캐나다 의회 2 영국 의회 3 미국 의회 4 독일 의회 4


담장 없는 의회!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의회! 외국 의회,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캐나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의 의회는 공간을 구분짓는 담장이 없고, 시민의 출입을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의사당 앞 잔디에는 다양한 모임과 거리 공연도 진행됩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의사당 관리를 하는 기관인 USCP(US Capitol Police)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전에 예약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앞 집회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회의장 앞 계단에서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미국 Lederman 사건의 판례(2002)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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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방청은 언제나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 회의 방청, 이래도 '회의 공개'인가요?

국회의원 등의 소개 필수! 본회의 방청은 국회의원·국회소속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서기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소개를 필수로 하며,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예약으로 방청 가능 독일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본회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입장하여 방청 가능 영국은 사전예약이나 티켓발행 없이도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위원회 회의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 방청, 신청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 회의 방청 규정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75조는 본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국회방청규칙』 제6조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의 소개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시민이 국회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방청은 더욱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55조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상임위원회 방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원회 회의 방청 역시 사실상 불가합니다. 위원장의 허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하거나 방청 신청을 거부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국회 회의 방청, 기본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 공무원의 소개,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필수로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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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이용은 누구나

18세 이하 청소년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찾아볼 필요 없다?

까다로운 청소년 출입 규정 중·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야 국회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모든 국민들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Library’s Reading Rooms)을 별도로 두어 입법지원기구로서 최소한의 공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공간조차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이용의 연령 차별, 합리적 이유 없습니다 까다로운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규정, 연령차별입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소년이용안내’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의 추천이 필요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국회의원 및 교육감 등의 선출직 공직자 등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이용하는 데, 이처럼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입법지원기구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도서관임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국회 도서관 내의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읽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법지원기구로서 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는 연령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제한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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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제주도에 사는 김순자씨 청원안 제출하는 고된 과정

➊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찾기

➋ 소개의원 찾기 308호 김의원, 507호 박의원 찾아 사정하기 (인맥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청원)

➌ 소개의원의 소개 취지 작성 및 서명(도장) 받기

➍ 국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➎ 접수 완료 (작성 형식에 안맞다고 판단하면 접수 거부됨)


청원, 국민은 더 쉽게 제출하고 국회는 더 충실히 다뤄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안 내기 까다롭습니다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이나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는 청원을 할 수 없고, 국회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요건 검토와 같은 입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원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검토조차 안되고 폐기되는 청원안이 1/3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는 청원 회부일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심사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청원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272건의 청원안 가운데 82건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청원안을 쉽게 제출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검토로 청원제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청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회가 시민의 정책 의견이 담긴 청원안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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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 외국은?

독일에 사는 안젤라씨 청원안 제출하는 간편한 과정

쉽고 편하구나~

독일 청 웹사이 원위원회 트에 접 단박에 속해서 epetit 청원!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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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청원제도, 온라인으로 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독일 의회의 청원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의원 소개를 청원의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청원위원회의 대국민 청원 포털사이트(epetitionen.bundestag.de)를 통해 전자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 청원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청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안 논의 과정에서 청원 당사자의 진술 및 시민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청원은 공개토론 절차에 회부되고, 청원인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원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같이 청원안이 제출된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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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심사는 철저히

국회의원 징계는 성역? 공개되지 않는 윤리심사 김XX 의원. 정기국회 회기 중에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의 경기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됨. 김XX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되었음.

국토해양위원장 송△△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위원과의 협의 없이, 개회 10분 전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을 고지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채 이미 상정처리하고 산회하였음.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철회되었음.

안OO 의원. 태국에 위치한 모 국제연합 사무국을 방문한다는 명분 하에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여행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아 골프외유를 다녀왔으며, 마사지와 술자리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안OO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은 심사기한 만료로 폐기되었음.


의원 윤리심사, 짜고치는 고스톱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 의원 윤리 및 의원 징계 심사 실효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종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안을 책임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징계안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는, 징계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의결만으로 동료 의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윤리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자문 없이 동료 의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의원들의 징계가 보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원 징계안의 심사기한을 정하여 징계안이 제출되면 해당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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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국회를 위한

9가지 시민처방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➊ 국회 공간 원칙적 개방

➋ 본회의 및 위원회 자유로운 회의 방청

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자유로운 출입

입법 활동과 업무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소속

모든 시민은 국회도서관의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외한

공무원의 소개,

양질의 연구 자료를

국회 내 모든 공간을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필수로 하는 요건을

입법지원기구로서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삭제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불가피하게 출입 제한이

허용하여 국회가 시민들과

운영되고 있는 본회의와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공간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한으로 충분합니다.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 방청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➍ 국회 청원제도의 접근성 강화

➎ 심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

➏ 충실한 청원안 심의

온라인 청원, 의원 소개 뿐

청원인이 국회에서 진술할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상의 서명으로 청원안을

부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진술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원제도는 방안으로, 청원안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는 심사와 답변이 요구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현행 90일의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의원 윤리가 바로서는 국회

➐ 징계심사 기한 명시 의원 징계 심사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징계요구안이 제출됐을 경우, 심사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➑ 윤리특위 회의 원칙적 공개

➒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한 조사가

회의를 원칙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공개해야 합니다. 회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공개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강화되어야

공정하게 징계 심사를 하고

합니다. 사전조사권,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징계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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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기획 · 추진하기 위해 2013년 6월 11개 시민단체와 20명의 의원이 함께 결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가 시민참여와 소통 ·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 6. 15

2013 활동 05/30 기자회견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06/15 시민행동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07/18 시민행동 두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 07/31 공개질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 관련 공개질의 08/19 시민서명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서명 09/05 언론기고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한겨레 09/25 기자회견 ‘국회를 시민 품으로’ 참여연대 기자회견 09/27 언론기고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프레시안 10/01 정책활동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및 시민서명 전달 10/02 언론기고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프레시안 10/04 언론기고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프레시안 11/14 입법청원 국회법 등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11/23 시민행동 세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시민 품으로’ 거리 캠페인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 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정치적 기본권내놔라운동본부·한국여성 단 체연합·한 국 여성의전화·한 국 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 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 연합회·KYC (총11개 단체)

참여의원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 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 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 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 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의회의 기능은 논의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공원과 같은 고요함' 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창출하거나 사람들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할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미국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 Brigade 사건(1972)의 판례문 중

국회를 시민 품으로 발행일 2013년 11월 23일 발행처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단체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openassembly201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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