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문의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