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20190402_이슈리포트_국회통과를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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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 04. 02.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목차

목차

2

요약

3

취지와 목적

4

20대 국회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5

1.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5

2.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분석

6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통제

6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9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12

예산투명성 강화

16

기타

17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결론

19

직무범위 세분화·축소 및 범죄수사권 폐지

19

정치관여 행위 금지, 처벌 강화

19

국회 통제 강화 및 감찰관 등 견제기구 신설

20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20

함께 논의되어야 할 국정원 개혁 방안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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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 방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건이 계류 중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음.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 14건의 주요 내용을 ▲직무범위 세분화와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와 처벌강화, ▲국회통제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으로 나누고,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봄.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됨. 또한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됨.

제출된 14건의 법안을 보면 여야의 구분없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범죄수사권 이전에는 일부 이견이 있음. 그러나 국정원 개혁과 관련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 임. 수 많은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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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현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총 14건(개혁과 관련없는 김성원 의원안 제외)이 국회에 계류 중임.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정원이 더이상 불법·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치관여 금지’ 조항만 개정되었음(2014.12.31.). 그러나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국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2

등 국정원은 불법·탈법 행위를 계속해 왔음.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에서의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 한다면, 국정원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도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들을 분석해 어떤 법안이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들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예산(특수활동비)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국정원의 예산을 뇌물로 상납한 사건 2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배우,영화배우,개그맨 등)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좌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선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여, 문화체육부가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 등으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활동 자료로 활용한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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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1.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발의현황 ○

현재(2019.03.20. 기준) 20대 국회에는 총 15개의 국정원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이 보고서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안 14개를 분석함3.

종합적으로 보면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14개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4개, 바른미래당 의원은 2개, 정의당 의원은 1개, 민주평화당 의원은 1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함.

참고로, 김병기 의원안은 당론수렴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대표발의한 김병기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85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름없는 안으로 파악됨. 또한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안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하고 발의된 안으로, 2006년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안과 매우 비슷함.

[표1] 20대 국회에 발의된 14개의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 표기 : 더불어민주당(더), 자유한국당(자), 바른미래당(바), 정의당(정), 민주평화당(민평) 번호

대표발의 및 제안자

발의 날짜

주요내용

1

박찬대(더) 외 9인

2016.12.29.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2

김수민(바) 외 9인

2016.12.29.

국회통제 강화

2017.06.27.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예산투명성 강화

3

진선미(더) 외 17인

4

천정배(민평) 외 10인

2017.07.05.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5

이원욱(더) 외 9인

2017.09.05.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6

김성태(자) 외 9인

2017.11.22.

예산투명성 강화

7

이태규(바) 외 10인

2017.11.24.

국회통제 강화

2018.01.08.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8

박홍근(더) 외 9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2017.05.19.)은 ‘수진’이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국정원 개혁과는 무관하여 제외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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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병기(더) 외 84인

2018.01.15.

안보정보원법으로 명칭변경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10

추미애(더) 외 90인

2018.01.18.

예산투명성 강화

2018.01.31.

대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통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지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11

노회찬(정) 외 9인

12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기타 - 국정원 검사파견 금지

13

장제원(자) 외 9인

2018.04.16.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2018.11.09.

직무범위 세분화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14

이은재(자) 외 13인

2.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분석 1)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통제 ○

국정원법 제3조 직무에 명시된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국정원은 현재 국외 및 국내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기관임.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정원이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왔음. 이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함.

현재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사는 조직과 활동의 밀행성이 강한 국정원이 수행하기 적절한 업무가 아님.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어렵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해도 조직 특성상 확인하거나 통제가 어려움. 게다가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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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범죄는 국가정보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지금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한은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국정원법 3조를 개정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함. (1) 직무범위 세분화 -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14개의 법안 중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7개로,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노회찬, 김병기,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

천정배 의원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국내보안정보’ 단어를 삭제함. 구체적으로는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로 한정하여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담았음.

-

진선미, 노회찬, 박홍근 의원안은 ‘국내보안정보’라는 단어를 삭제하지 않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을 인정하고, 정보수집 분야를 세분화하고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

진선미 의원안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로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수집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노회찬 의원안은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와 ‘대외정보와 관련된 국내보안정보’로 개정하되 대공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단어를 삭제하여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음.

-

박홍근 의원안은 국내보안정보로 나열되어있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대정부전복·방첩·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로 바꾸어 국내 보안정보 범위를 ‘북한’으로 범위를 구체화 함. 또, ‘대공’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작성, 배포’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는 늘어나는 방안을 담았음.

-

이완영 의원은 국정원법 제3조 직무의 1항 1호는 그대로 두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대응’을 직무로 추가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늘렸음.

-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용어를 삭제하고 정보의 수집범위를 ‘​외교․국방․경제․통일 및 대북(對北)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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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통제 -

총 14개의 법안 중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조정하거나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총 6개로,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노회찬,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김병기 의원안은 ‘범죄와 관련된 수사’권한이 아닌 ‘범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관된 정보수집권한’을 허용하는 안을 발의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함.

-

이은재 의원안은 기존의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유지하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 퇴직직원의 비밀누설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함.

[표2]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및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통제 내용 분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 권 통제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진선미(더) 외 17인 2017.06.27.

●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함. ●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한 폐지

천정배(민평) 외 10인 2017.07.05.

●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함. ●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한 폐지

박홍근(더) 외 9인 2018.01.08.

●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와 대정부전복·방첩·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함. ●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한 폐지

김병기(더) 외 84인 2018.01.15.

●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북한정보·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는 제외) 」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함

노회찬(정) 외 9인 2018.01.31.

● 대외정보원은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대외정보와 관련된 국내보안정보(방첩,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함. ●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한 폐지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직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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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자) 외 13인 2018.11.09.

●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대통령을 위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유지

2)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

국정원개혁과 관련된 법안 14개 중 총 8개의 법안이 기존의 직권남용금지 및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국정원의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임.

(1) 정치관여금지 -

기존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서 나아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6개의 법안으로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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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정당·정치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의 행위 및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또는 이에 관한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정치관여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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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안은 천정배 의원안에서 더 나아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위해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특정이념을 위해 관제 집회 등을 사주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관여 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함.

-

김병기 의원안은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위반해 파견, 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활동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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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은 국정원이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정당, 정치 및 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정보제공을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함.

(2)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금지 -

총 8개의 법안 중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이 불법감청금지와 처벌규정을 담았고, 이 중 김병기,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에는 불법위치추적에 대한 죄도 명시함.

(3) 정치관여 등 부당한 지시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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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하고, 공익신고 등을 하게 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게 한 안은 총 3개로,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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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안은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 할 것과 그것을 지시받은 사람 외에 알게 된 사람에게도 공익신고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법사실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게함으로써 국정원의 부당한 지시를 불복종할 권리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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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안은 공익신고의무 조항을 두는 안으로, 국정원이 직무 외의 업무를 하여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때 공익신고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동시에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조항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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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안은 국정원장, 차장 및 직원들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또는 지시에 불복종할 것을 명시하고, 정치관여 금지조항을 위배한 사실을 알았을때 공익신고를 하게 함. 또한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 천정배 의원안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표3]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내용 분야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진선미(더) 외 17인 2017.06.27.

● 해외안보정보원장 및 직원의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불법감청금지 ●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시 범죄사실을 알게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지급 ● 직원의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천정배(민평) 외 10인 2017.07.05.

● 직원에게 법률위배 명령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감청 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 하도록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국정원직원의 위법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지급 ● 공익신고위반 죄, 불법감청 죄 신설 및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처벌 강화 ● 정당·정치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의 행위 및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또는 이에 관한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금지 추가

이원욱(더) 외 9인 2017.09.05.

● 국정원이 정치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남용시 알게된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 부여, 공익신고 직원은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른 보호받도록 함 ●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취소를 강요한 직원 처벌 강화

박홍근(더) 외 9인 2018.01.08.

● 원장 및 직원이 헌법과 해외안보정보원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불복종하고,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하도록 의무부여, 공익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누구든지 원장 및 직원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지급 ● 불법감청 죄에 대한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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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정치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의 사찰행위 및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또는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위해 정치적 의견 개진 등을 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을 위해 관제 집회 등을 사주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규정, 금지함 ● 정치관여 죄 처벌 강화, 공소시효 적용 배제함. ● 직권 남용죄 처벌 강화

김병기(더) 외 84인 2018.01.15.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범위를 정보활동기본지침을 통해 법제화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직 설치금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금지, 위반한자, 미수범 처벌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 금지 ●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불법위치추적죄 처벌을 강화,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신설 ● 정치관여죄, 불법감청, 위치추적죄 처벌 신설, 및 20년 공소시효 적용, 정보감찰관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함 ● ● ● ● ●

노회찬(정) 외 9인 2018.01.31.

●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관여 행위로 추가 ●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 국정원장 및 직원이 불법감청, 불법위치추적 금지 ● 불법감청,위치추적 죄 신설 ● 직권남용관련 수사시 적극 협조하게 함. ● 직권 남용 죄 처벌 강화

이은재(자) 외 13인 2018.11.09.

● 정치관여 금지의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군사법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불법 감청과 불법위치추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 ● 정치관여죄 처벌 강화 ● 국정원은 정치활동, 여론조성, 정책결정 및 언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수행 원칙규정 신설 ● 정치관여금지 신고시, 불이익 조치 금지

3)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총 14개 중 11개의 안이 국회통제 강화와 견제장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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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방안 중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발의된 사실을 알 수 있음.

(1) 국회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 문서제출, 증언 또는 답변 등을 하도록 한 진선미, 천정배, 이태규,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이 국회 통제 강화하는 개정안에 해당함.

-

진선미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시설, 장비,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분기별 사업집행보고서, 예산 관련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보장하게끔 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함.

-

천정배 의원안의 경우,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회 등이 의결로서 다시 요구하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박홍근 의원안은 국정원장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등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서 다시 요구하면, 국무총리가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김병기 의원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국정원 예산의 지출 결과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 비공개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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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안의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시에는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지정보좌직원 1인을 지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지정보좌직원에게는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둠. 이은재 의원안의 경우는 국정원이 자료제출 및 증언, 답변을 거부할 경우는 대통령의 소명을 달아 거부하게 함.

-

이태규 의원안은 자료제출과 국정원 직원의 증언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조항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자료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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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에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그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박홍근 의원안은 국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위증이나, 증언거부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죄를 교사한 자도 처벌 하도록 함. 김병기의원의 경우는 원장이 국회에서 증언 거부한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

-

박찬대, 박홍근, 장제원 의원안은 국정원장의 임기제를 제안함. 박찬대 의원안은 국정원장의 3년 임기제 두고 국회 임명동의권을 얻어 임명될수 있도록 하고, 박홍근 의원안의 경우는 국정원장 4년 임기제를 제시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안의 경우는 국정원장 6년 임기제를 제시함.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의원안은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의 통제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2) 견제장치 강화 -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1차적인 감독기구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4년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2년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정보위원들의 전문성이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외에도 대통령의 책임하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 설치가 요구됨. 이는 2006년 3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임.

-

이와같이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신설하는 법안은 총 5개로,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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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안과 김병기, 이완영 의원안은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직무감찰, 회계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함. 노회찬 의원안도 박홍근·김병기 의원안과 같이 <직무감찰관>을 신설해 직무감찰관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업무수행을 하게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감찰결과를 보고하게 함. 이은재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의 불법을 막기위한 견제방안으로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감찰관>제도를 설치함.

[표4]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회통제 강화 및 견제장치 강화 내용 분야 국회통제

대표발의자 김수민(바)

주요내용 ●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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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견제장치 강화

외 9인 2016.12.29.

정보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박찬대(더) 외 9인 2016.12.29.

● 국정원장 임기제 3년 및 국회 임명동의권 도입

진선미(더) 외 17인 2017.06.27.

● 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법률 위배시 국회 탄핵소추의결 가능. ●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기록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원장은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관련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 대통령이 해외안보정보원에 지시 또는 정보활동을 요구할때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외하고 문서로 해야함.

천정배(민평) 외 10인 2017.07.05.

●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 예결산특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5일이내 소명해야함. ● 원장, 차장 및 그밖의 직원이 국회 증언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 헌법,법률위반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가능

이태규(바) 외 10인 2017.11.24.

● 자료제출과 국정원 직원의 증언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조항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에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그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박홍근(더) 외 9인 2018.01.08.

● 3년의 임기보장된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직무감찰, 회계검사 및 준법활동 결과보고서 기록 등 업무수행 ● 국회 예결산심사, 안건심사, 정보위원회 또는 정보감찰관의 조사 및 감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의 경우 사유를 밝히고 자료제출·답변 거부 가능.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 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3일이내 정보위원장, 간사 또는 예결산특별위원장,간사에 보고해야함 ● 국회 정보위, 국회 예결산특위 의결로 자료제출·답변 요구시 5일이내 국무총리의 소명이 있어야만 거부가능 ●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수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지식 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정의함. ● 국가기밀 유출방지 방안은 국회 규칙으로 정함 ● 국회 정보위가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함. 감사원은 3개월내에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 하고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에 보고 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위증죄, 증언거부죄 신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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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 죄를 교사한 자도 처벌 ● 원장의 국회 임명동의권 도입 및 임기제 4년 도입. 원장 국회 탄핵소추 의결 가능 김병기(더) 외 85인 2018.01.16.

● 독립적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하여 안보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업무 수행 ●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요구, 원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

노회찬(정) 외 9인 2018.01.31.

● 대외정보원 소속의 독립적 직무감찰관 신설함. 회계검사,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찰결과를 보고 하도록 함. ● 대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해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 증언, 답변을 거부할수 있도록 함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 국정원 소속 직원 직무감찰, 회계검사 및 준법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원에 정보감찰관 1명둠 ●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하고,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보좌직원 1인 포함하여 공개할수있게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두도록 함

장제원(자) 외 9인 2018.04.16.

● 국정원장 임기제 6년

이은재(자) 외 13인 2018.11.09.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명의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 ● 감찰관을 두어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하며 감찰관의 임용 자격을 규정함.

4) 예산투명성 강화 ○

국정원의 예산은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분류함. 이로 인해 국정원 예산을 구성하는 항목 중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인건비 총액이나 운영경비로 쓰이는 예산인지, 시설 관련한 예산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인건비 증감이나 운영경비의 증감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음.

그러나, 국정원 예산 총액의 구성내역 중 일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근거는 없음. 게다가 국정원의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어 지출증빙의 의무를 면제 받다 보니,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처럼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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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 총 14개 중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안은 9개의 법안으로 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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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선미, 김성태, 추미애, 노회찬 의원안이 국정원법 제12조3항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에 계상하지 못 하게 하고, 비밀활동비의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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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노회찬 의원안은 현재 국정원의 예산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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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안의 경우는 국가기밀이 아닌 예산 심사의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일부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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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김성태,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은 국정원 예산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특히 진선미 의원안은 결산시 첨부서류를 포함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 통제를 더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함.

[표5]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내용 분야 예산 투명성 강화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김수민(바) 외 9인 2016.12.29.

●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진선미(더) 외 17인 2017.06.27.

● 다른기관에 계상할수 있는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관·항을 안보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할수 있게함 ● 예산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을 대통령승인을 얻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천정배(민평) 외 10인 2017.07.05.

● 통일해외정보원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 가능하도록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김성태(자) 외 9인 2017.11.22.

● 국정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국가재정법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하도록함 ● 국정원의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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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관의 예산에 계상할수 없도록함 박홍근(더) 외 9인 2018.01.08.

●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추미애(더) 외 90인 2018.01.18.

● 국정원이 예산안을 총액으로 제출하지 않게 하고 비밀활동비를 세목을 나누어 편성하게 함.

노회찬(정) 외 9인 2018.01.31.

● 대외정보원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의 경우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 등)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예결산심사를 비공개로 받게 함. 대신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게 함.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며, 특수사업비를 집행 한 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함

이은재(자) 외 13인 2018.11.09.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5) 기타 -

국정원법 개정법률안 내용중 기타 내용이 있는 개정법률안은 총 4개안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으로 국정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이 있음

-

그 외에 검사의 국정원 파견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정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한 죄를 신설한 이완영 의원안이 있음.

[표6]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의 기타 내용 분야 기타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이완영(자) 외 58인 2018.03.23.

● 국정원 검사 파견 금지 ● 비밀누설죄 신설 : 비밀누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박홍근(더) 외 9인 2018.01.08.

●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김병기(더) 외 84인 2018.01.15.

● 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 안보정보원으로 변경

노회찬(정) 외 9인 2018.01.31.

● 국정원법에서 대외정보원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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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직무범위 세분화·축소 및 범죄수사권 폐지 ●

직무범위 세분화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4

수사권 폐지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현행법상 국정원의 직무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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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되어 있어, 여태까지 국정원이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왔음. 그러나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수집은 ‘사찰’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고 국정원의 사찰논란은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였음. 이에 진선미, 노회찬, 박홍근, 천정배, 김병기 안의 경우는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우, 중동 및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내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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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사권한이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고, 국정원에 주어진 수사권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야기됨. 이에 수사권 폐지·이관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과 같이

-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폐지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 정치관여 행위 금지, 처벌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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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행위금지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금지 명시 -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 부당한 지시 불복종 권리 -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의원안

8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이 정치관여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정치관여 행위를 추가하고, 상시출입과 파견을 금지하는 등을 포함함.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부기관·언론사·정당 등의 상시출입과

4

대표발의 의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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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국내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 IO(정보담당관)제도를 폐지한 것을 넘어, 국정원법에 명시하고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국정원의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해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 하고 공익신고를

-

독려하고, 부당한 지시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하는 안은 법률에 의해 국정원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와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내부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함. 그러나 정치관여 금지라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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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내부규정이나 훈령 등을 바꾸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는 없음. 국내 정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출입하거나 파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바꾸어야 함.

3) 국회 통제 강화 및 감찰관 등 견제기구 신설 ● ●

국회 통제 강화 - 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국정원 견제기구 신설 -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

현재 국정원에 대한 통제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유일함. 이에 해당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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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국정원장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현재보다 어렵게 함. 되도록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감시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함.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은 국정원 내외부에 <정보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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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직무감찰관>, <감찰관> 등을 신설하여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국정원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감찰관> 등 국정원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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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함.

4)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항 삽입 - 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폐지 방안 포함안 - 진선미, 김성태, 추미애, 노회찬 의원안

2019-04-0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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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방안을 담은 총 9개의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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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선미, 김성태, 추미애, 노회찬 의원안과 같이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부기관의 예비비와 합쳐서 편성할 수 있는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관·항으로 나누어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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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비밀활동비 폐지와 국정원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5) 함께 논의되어야 할 국정원 개혁 방안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명시된 기획조정권한과 신원조사권 등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국정원이 다른 기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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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법안에는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과 국정원의 신원조사권에 대한 이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과정에 포함하여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2019-04-0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22-20


결론 ●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의 국정원 개혁법률안은 1)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통제(폐지 포함), 2)국정원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3)국회통제강화 및 견제장치 신설 4)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음.

14개의 법안에서 제시된 국정원 개혁 방안중에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와 처벌 강화, 국회 통제강화,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에서 여야를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정보수집을 하지 않고 북한이나 통일 등 관련된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으나,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되려면 국정원의 직무인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내용의 세분화 및 축소를 통해 더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범죄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올바른 방향일 것임.

20대 국회는 내년(2020년) 5월까지가 임기임. 지금처럼 국정원 개혁에 여야가 관심을 주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음. 국정원의 운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두는 것은 무소불위 국정원의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함. 끝.

2019-04-0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22-2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발행일 2019. 04. 02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이광수 변호사) 담당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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