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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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11.21.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 한나라당에서 자유한국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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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28-2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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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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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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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폐지를 외친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국정원 개혁 입장 180도 바뀐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입장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입장 국정원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5 11 11 16 1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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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20대 대 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국정원 개혁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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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팀을 꾸려 운영하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등, 대통령 선거 및 정치개입을 일삼아 온 사실이 수사로 재판으로 확인되고 있음.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 개혁법안은 2018년 11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조차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계속 요구되온 국정원 개혁 방향은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2006년)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음.

이에 한나라당 시절 주장한 국정원 개혁방안과 새누리당 시절 주장한 국정원 개혁방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현재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방안 관련 발언을 사건별로 살펴보고, 발의한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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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입장 국정원 폐지를 외친 한나라당 &quot;국정원 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 당론이다&quot; &quot;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은 이렇다 이렇다. 국내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폐지한다. 대북정보수집 기능 기능, 대테러정보수집기능 대테러정보수집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주겠다는 것이다 것이다&quot; (2003년 5월 6일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1차회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quot;불필요한 불필요한 국내사찰기능은 대폭축소하고 해외정보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한다” (2005년 8월 8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맹형규 정책위의장)

1)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

배경 -

16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를 앞둔 2002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당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근거자료로 국정원 도청자료를 제시함. 정형근 의원은 “도청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간부이고,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최고위 간부만 볼수 있는 자료”라며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를 제기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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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2002년 11월 28일, 12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DJ정권은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기업인을 비롯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각층에 대해 무차별 불법도청을 해왔다”며 ‘국정원 도청자료(A4용지 27매 분량)’라는 문건을 공개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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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료에는 2002년 3월 민주당 국민경선 진행 당시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하순봉, 이부영, 홍준표, 전재희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의 통화내역 요지가 적혀있었으며,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통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동아일보, 한화 로비설-도청 놓고 파행, 2002.09.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20&amp;aid=0000152983 2 한국경제, 민주 경선때 ‘도청자료’ 공개 파문.. 한나라 “정치공작 입증”, 2002.1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15&amp;aid=00005721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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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은 2002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과 관련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황교안)는 2005년 4월 1일,“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 또한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 도청내역’이라며 공개한 문건에 대해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내부 자료와 달라 국정원의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3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입장 및 발언 -

2003년 4월 30일,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이날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quot;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기능을 통일부로 가는게 맞다&quot;면서 &quot;노 대통령도 대선때 국정원 기능 재편을 약속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 폐지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 제출하자&quot;고 고 제안​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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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03년 5월 4일, 정형근 의원을 단장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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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6일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1차 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은 &quot;국정원 폐지가 당론이다&quot;, “ 우리의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은 이렇다. 국내기능을 ​국내기능을 모조리 폐지한다 폐지한다. 수사권도 폐지한다 폐지한다. 대북정보수집 기능 기능, 대테러정보수집기능 대테러정보수집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주겠다는 것​이다&quot; 밝힘. 홍 의원은 예산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quot;국정원 예산이 항목별 예산편성이 없다보니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많아 예산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목별 통제도 하겠다는 것이다&quot; 밝힘.

법안발의 -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구상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은 검찰로 이관 ▲대북관련 부문은 통일부와 국군 기무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함. 국정원의 명칭도 해외정보수집만 담당하는 해외정보처로 변경하는 것임.4

매일경제, 검찰, 국정원 도청의혹 무혐의 처분, 2005.04.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09&amp;aid=0000432094 4 한겨레, [국정원]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2003.05.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28&amp;aid=00000151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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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음.

2) 안기부 X파일( 또는 삼성X파일) 사건 ●

배경 -

2005년 7월 21일 조선일보가 김영삼정부 때 안기부의 비밀조직이 정계·재계·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보도했음. 이어 7월 22일 MBC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의 녹취록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는데, 도청 테이프에는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과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이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이회창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남. MBC 보도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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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 비밀 도청조직으로 알려진 ‘미림팀의 불법도청’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자체 조사결과(2005년 8월 5일) 김영삼 정부 당시 안기부와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이 비밀조직을 설치해 주요 인사들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5, 언론에서 보도한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 X파일) 테이프는 과거 미림팀에서 생산한 자료의 일부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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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김영삼 정권이 불법 도·감청을 자행한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와 삼성그룹이 1997년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대선예비후보 9명에 대해서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현(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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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함. 김영삼, 김대중 시절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한 사실을 밝히고, 안기부 시절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함.7

당시 한나라당 입장 및 발언

파이낸셜뉴스, “DJ정부때도 4년간 도·감청”... 김승규 국정원장, 2005.08.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14&amp;aid=0000186668 6 연합뉴스, 여야X파일 불법도청 공방 격화, 2005.07.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01&amp;aid=0001058540 7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은 1,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7년 12월 31일, 사면받음.(연합뉴스, 임동원·신건씨 항소심도 유죄..집유 선고(2보), 2007.12.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01&amp;aid=000186707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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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8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quot;이번기회에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quot;며 &quot;불필요한 불필요한 국내사찰기능은 대폭축소하고 해외정보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quot;고 밝힘. 이규택 최고위원​은 &quot;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와 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quot;고 주장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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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9일 한나라당 내 보수성향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에 속한 김문수, 이재오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홍준표, 김영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8명 명9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수집 업무만 담당하는 해외정보처로 만들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함. ‘국정원을 해체하여 국민을 도청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원들은 △도청·감청 관련 예산 공개 및 국정조사 △불법도청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사설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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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8일 박근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한나라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 많다”​​며​ “베일에 베일에 싸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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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8일, 원희룡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견제 없는 권력 독주체제인 현 국정원 체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검토해야 한다&quot;,​ &quot;해외 해외 정보 부서와 국내 정보 부서를 분리하고 국내 부서에서는 정치정보 취합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 한다&quot;​​고 주장, &quot;국내 정보 부서와 해외 정보 부서를 분리해 양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quot;, &quot;다시는 권력기관이 견제받지 않거나 공작정치의 본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quot;고 주장함.

법안발의 -

안기부X파일 사건(미림팀의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후 2005년 8월 17일 김정훈의원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의원 119명은 도청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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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3년 5월 한나라당 내에 설치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에서 의견을 모아 단장인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무성 전 대표,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quot;국정원, 수술해도 안되는 시체 같다&quot;, 2005.08.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47&amp;aid=0000068367 8

고경화, 김문수,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박계동, 박찬숙, 배일도,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이계진, 이인기, 이재오, 전재희, 주호영,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18명. 10 한겨레, 한나라 18명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2005.08.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28&amp;aid=0000122059 11 오마이뉴스, 박근혜 “국정원 예산이 왜 각 부처에 숨어있나?”, 2005.08.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517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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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표 등 19명이 2006년 3월 23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함. -

당론이라 할 수 있는 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정권교체시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인사 등 외형적 변화만을 반복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국정원의 불법활동⋅정치관여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힘.

[참고1]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세분화 명확화함. 5개로 규정되어 있던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7개로 세분화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함. 특히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된 정보수집 범위 관련해,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온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을 삭제하고 1. 외교·국방·경제 ·통일 및 대북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2.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국외정보, 4.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보안정보로 구체화함.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2003년 폐지 입장에서 후퇴해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범죄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와 불법감청을 금지함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정보위원회 의결로 대통령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없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계보고서를 분기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은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기본원칙과 정보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함. 또한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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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및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 주요내용 법안

분야

국가정보원법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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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세분화 &#39;국내보안정보&#39;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범죄수사 착수의 보고(대통령, 관할 지검장) 및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정치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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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불법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국회통제 및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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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예산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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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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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등 개념정의 및 정보활동의 기본 원칙 규정 정보기관과 관계기관의 정책기능 심의·조정 목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정책협의회 설치 국가정보활동 기본계획 수립 정보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등 정보활동 통제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 도입

국가정보기본 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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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절 국정원 개혁 입장 180도 바뀐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입장 “​국정원이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2013년 9월 16일, 국회 3자회담 박근혜 대통령)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 폐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 심재철 최고위원)

1)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

배경 -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불법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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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 16일 오후11시에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12했고, 12월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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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 3월 1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39;원장님 지시·강조말씀&#39; 내부문건13 을 공개하며 원세훈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 4월 1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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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4일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구성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혼외자 보도로 9월 13일 총장직에서 물러남.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한겨레, 토론 끝나자마자...경찰 ‘국정원 댓글수사’ 긴급발표, 2017.12.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698.html 13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18대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종북좌파 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과 함께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에 대한 홍보를 주문함. 14 민주당 정보위원 및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유인태(위원장), 김현(간사), 문병호, 박범계, 진성준, 진선미, 이찬열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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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시작됨.15 -

2013년 6월 25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하고, 2013년 7월 2일,‘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를 구성함. 그러나 국조특위는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2013년 8월 23일 활동을 종료함.

-

민주당은 2013년 9월 5일, 국정원 불법정치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16

를 당내에 신설하여 2013년 9월 24일, 대공수사권 이관, 국내정보수집 기능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혁 추진방안17을 발표함. -

이러한 상황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2013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여해 국내정치불개입과 대공수사파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방향을 보고하였고, 이에 반발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특위 및 특검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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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12월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정세균 의원)’를 구성하여 국정원법 개혁 논의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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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8차례 회의를 거쳐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규 규정을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3년 12월 31일 위원회 안(2014년 1월 1일 본회의 통과)으로 채택하고, 2014년 2월 28일 활동을 종료함.

당시 새누리당 입장 및 발언

국정원 경찰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그 외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그외 국정원 직원들은 전원 기소유예함. 고발되지 않은 직원들은 입건 유예함. 16 위원장 신기남 의원, 간사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정청래 의원, 진성준 의원 등으로 알려짐. 17 주요내용 ▲대공수사권 포함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 불법행위 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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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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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주문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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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국회 3자회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내 파트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 시켰다.” 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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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quot;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quot;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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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점 등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도 결국 운영상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발언함.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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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심재철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대공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니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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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근 의원은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줬을 경우에 아마 아주 잘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5~6년 정도 지나야 기능 발휘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부처 간의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그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밝힘. 권성동 의원은 “간첩수사라는 것은 일반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후에 결과범을 수사하는 경찰과는 다른 수사입니다. 해외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오늘, “국정원, NLL유감”...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2013.07.0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1069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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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첩보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첩 사건은 또 역공작도 해야 됩니다.”, “대공수사의 충분한 경험, 노하우, 전문성, 그리고 해외 정보망, 그리고 공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간첩수사에 국한해서, 국가보안법 수사에 국한해서 수사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밝힘.

국정원 예산 통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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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 “국가정보원 예산 통제권 강화 부분은 지금도 세부 사업별로, 세목별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예산 통제권을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저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강화시키는 방안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요. 다만 일반 상임위처럼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은 비밀이 누설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채택하기가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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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유기준 의원은, “국정원에 소속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까지, 항목까지 세목까지 다 현미경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정원의 예산이 난도질당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에 다 밝힌다고 한다면 정보원으로서 또 국가의 중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힘.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무선전화 감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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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근 의원, “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보니까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직무 조항에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법 3조1항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다섯 가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이 항에다가 국익정보라는 항목을 더 포함 시켜서…(중략)”, “국정원 업무가 제대로 가려면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없이는 정보활동 보장 안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고 밝힘. 유기준 의원은 “통신방법의 발달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 정보기관이 마땅히 해야 되는 휴대폰 등의 감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함으로써 국정원이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다”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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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회선 의원은 “지금 현실적인,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영장을 받고서도 감청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에 정말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고 밝힘.

법안발의 -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 관련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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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입장 국정원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quot;국정원이 국정원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있다&quot;, &quot;적폐를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 수사를 안 하는 것도 개악 개악&quot; (2017년 8월 7일,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간첩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냐 것이냐”, “국정원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선언한 것” (2017년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정책조정회의, 정우택 원내대표)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국정원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 (2018년 1월 14일, 구두논평, 장제원 원내대변인)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및 개혁 시도 ●

배경 -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수사기능 폐지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국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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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섬(2017.6.~11).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와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lt;적폐청산TF&gt;, &lt;조직쇄신TF&gt; 설치하여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댓글 조작’ 등 15개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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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폐지하고, 국정원 조직을 △대북·해외(1차장) △국내(대공수사·대테러)(2차장) △사이버·통신(3차장)에서 △해외(1차장) △북한(2차장) △방첩(3차장) 으로 개편하고 2차장 산하의 국내정보수집 전담 조직을 폐지함. 또한 국정원은 △국정원 명칭 변경(대외안보정보원) △직무범위 명확·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개혁위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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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명칭 변경(안보정보원) △직무범위 구체화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2018년 1월 15일 대표발의함.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자유한국당 입장 및 발언 -

2017년 8월 7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TF에 대응하기 위해 &#39;국정원 개악 저지 TF&#39;를 구성(이완영 간사, 최교일, 권성동, 이은재 의원 등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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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quot;국정원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quot;면서 &quot;그것을 못 하도록 저지하는 TF팀을 당에서 운영하겠다&quot;고 설명하고 &quot;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 수사를 안 하는 것도 개악&quot;이라고 밝힘. 2017년 8월 3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지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의견을 밝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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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대공수사권 등을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위한 것” 비판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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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대공수사권과 국내보안정보수집권한은 유지해야한다”는 논평을 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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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정우택 원내대표​는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를 제외하는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방안 대해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냐​”며, “​국정원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국민일보, 정치권, 원세훈 재판에 “사필귀정” vs “보복성 적폐”, 2017.08.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7928&amp;code=11121100&amp;cp=nv 20 중앙일보, 홍준표 “국정원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 만들어라”, 2017.11.15. http://news.joins.com/article/22116724 21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다, 2017.11.29.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다.[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 0000125679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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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겠다”고 비판함. 22 이어 2017년 12월 1일, 자유한국당 회의에서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함. 23 -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대공수사권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며 며 “국정원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함.24

법안발의 -

국정원 적폐청산TF 진상조사 결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자 &#39;국정원 개악 저지 TF&#39; 간사인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2018년 3월 23일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함. 또한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2018년 11월 9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법 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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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참고2]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하고, 국정원장과 직원이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 추척을 하지 못하도록 함.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시설·장비·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둠. 또한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원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감찰관을 국정원에 두는 내용도 담고 있음.

한국경제, 민주당 “국정원 개혁 물꼬” vs 한국당 “간첩수사 포기”, 2017.11.3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3073781 23 조선일보, 野 &quot;조만간 기무사 폐지 나올 수도…국정원 무력화 온몸으로 막겠다&quot;, 2017.12.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194.html 24 중앙일보, 한국당 “권력기관 개혁,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 수용불가”,2018.01.14. http://news.joins.com/article/222846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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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또한 특수사업비를 집행한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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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법 제정안은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 제정안과 내용이 사실상 같음. 국정원법의 경우,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국정원이 범죄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음. 다만 정형근 의원안 내용에서 정치관여 금지행위에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 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국정원에 감찰관이 국정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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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의 국가정보활동법안도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정보활동의 통제 등을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도록 등의 내용으로 2016년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활동기본법 제정안과 내용이 같음.

[표3] 이완영 의원, 이은재의원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법안

구분

대표발의자

국가정보원 법

직무범위

이완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추가

이은재

● ●

직무범위 세분화 &#39;국내보안정보&#39;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이완영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이은재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정부정책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조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사실 유포 행위 금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처벌규정 신설

정치관여 금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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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제 및 견제 장치

이완영

● ●

이은재

● ● ● ●

예산투명성

이완영

● ● ●

이은재

● ● ●

국정원의 조직, 정원, 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1인)에게 공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임기제 도입(6년),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1명) 제도 신설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관 도입(국회정보위원회 추천)*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조항 삭제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특수사업비 집행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 ​2006년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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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간첩 수사 포기하는 것”,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이 불거진 2003년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함.

한나라당은 2006년에는 대공수사권 존치로 입장이 후퇴했지만,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고, 외부감독기구인 정보감찰관을 도입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는데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함.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인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 않게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진 2013년 이후에는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의 입장과 달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운영상 문제로 접근하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국정원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드러나듯 정권과 집권정당은 국정원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도 차이가 존재함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제도 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아, 지금까지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되풀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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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국정원 개혁 법률 개정안 1. 국정원 개혁 관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

16대 국회(2000년~)에서 현재(2018년 11월 15일)까지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개정안은 총 1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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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정원 개혁과는 관련성이 적거나(5개)25, 도리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2개)26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등 국정원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정원법 개정안은 9개임 개임. ​ ​(9개의 개정안 중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18년 11월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수사권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내용이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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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은 2005년 안기부X파일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사회쟁점화 되고,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직후 제출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국정원의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강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 수사권 통제 -

국회에 제출된 9개의 국정원법 개정안 중 ​‘직무범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2개​로, 국정원의 도청사건이 불거진 이후 2006년 3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인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2018년 11월 이은재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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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이은재 의원안은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관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현행 5개로 규정되어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1. 정보의 수집 및 작성·배포, 2. 보안업무 수행, 3. 범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 해외에서의 특수활동, 7. 국가정보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운영사무 등 7개로 규정하고 각 해당 내용을 세부화하고 명확히 함. 특히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된 정보수집 범위 관련해,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을 삭제하고 1. 외교·국방·경제 ·통일 및

2000.12.4 김용학 의원 대표발의안, 2011.3.29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2013.11.29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 2014.8.28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안, 2017.5.1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안 26 2008.11.6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안, 2014.9.30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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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2.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국외정보, 4.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보안정보로 구체화함. -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범죄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함.

[표3] 16대~20대 국회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중 직무범위 및 수사권 통제관련 내용 분야

대표발의자

날짜

직무 범위

정형근의원

2006.03.23

주요내용 ●

● 이은재의원

2018.11.09

비고

직무범위 세분화 &#39;국내보안정보&#39;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범죄수사 착수의 보고(대통령, 관할 지검장) 및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임기만 료폐기

직무범위 세분화 &#39;국내보안정보&#39;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계류

2)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

국회에 제출된 9개의 개정안 중 불법도·감청 금지, 사찰금지 등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6개​로 김정훈· 유기준·정형근·김정권·이완영·이은재 의원 발의안에 해당함.

-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여론조작⋅선거개입 등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들 개정안은 ▶국정원의 불법도청(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김정훈·정형근·이완영·이은재 의원 발의안) ▶정치관여 금지 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정형근·이은재 의원 발의안), 국가정보자료 또는 통신정보를 특정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김정권 의원 발의안), 정부정책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 조정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 유포행위를 추가(이은재 의원 발의안)함. 또한 ▶직권남용 금지 규정에 국정원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법령에 위반하는 명령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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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유기준 의원 발의안) . [표4] 16대~20대 국회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치활동 금지 관련 내용 분야 정치 활동 금지

대표발의자

날짜

주요내용

김정훈의원

2005.08.17

도청금지 및 위반 시 처벌

임기만 료폐기

유기준의원

2005.09.06

법령위반을 명령하거나 의무없는 일 지시 금지, 위반 시 처벌

임기만 료페기

정형근의원

2006.03.23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불법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임기만 료폐기

비고

김정권의원

2007.07.06

국가정보자료 또는 통신정보를 특정정당 ,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유출하는 행위 금지

임기만 료폐기

이완영의원

2018.03.23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계류

이은재의원

2018.11.09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정부정책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조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사실 유포 행위 금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처벌규정 신설

계류

3)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 -

국회에 제출된 9개의 개정안 중 국정원에 대한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5개​로 유기준·정형근·이완영·정제원·이은재 의원 발의안에 해당함.

-

이들 개정안은 ▶국정원장에 대한 임기제 도입(유기준·이완영·장제원 의원 발의안) ▶국정원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정형근·이완영·이은재 의원 발의안)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관 도입(이완영·이은재 의원 발의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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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형근⋅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국정원의 거부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즉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정보위원회 의결로 대통령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없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 서류 제출을 거절,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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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국정원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시설·장비·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의원과 보좌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었음.

-

이외에도 정형근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 제정안에는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5] 16대~20대 국회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회 통제 장치 관련 내용 분야 국회 통제 및 견제 장치

대표발의자

날짜

주요내용

유기준의원

2005.09.06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2년), 중임 금지

임기만 료폐기

정형근의원

2006.03.23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임기만 료폐기

국정원의 조직, 정원, 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1인)에게 공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임기제 도입(6년),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1명) 제도 신설

계류

● ● 이완영의원

2018.03.2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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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2018.04.16

국정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임기제 도입(6년)

계류

이은재의원

2018.11.09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관 도입(국회정보위원회 추천)

계류

● ● ●

4) 예산투명성 확대 -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중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5개​로 이강두, 정형근·김태성·이완영·이은재 의원 발의안에 해당함.

-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전신 정당) 소속 의원들도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예산안의 산출근거, 구성내역, 총액규모 등이 불명확하고, 국정원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한 것을 알수 있음.

-

이들 개정안은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이강두·김성태 ·이완영 의원 발의안) ▶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또는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이강두·정형근 ·김성태 ·이은재 의원 발의안)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금지(이강두· 김성태 의원 발의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이강두 의원은 국정원 소관예산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국정원이 예산을 불법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정형근·이은재 의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계보고서를 분기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이완영 의원도 국정원의 특수사업비를 집행한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표6] 16대~20대 국회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투명성 강화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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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표발의자

날짜

예산 투명 성

이강두의원

2000.12.14 .

주요내용 ●

● ●

● 정형근의원

2006.03.23

● ● ●

김성태의원

2017.11.22

● ● ●

이완영의원

2018.03.23

● ● ●

이은재의원

2018.11.09

● ● ●

비고

국정원 예산은 경상운영비와 정보비 및 비밀활동비로 구분, 산출내역과 근거 국회에 제출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금지 비밀활동비 총액에 대한 국회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실시 감사원의 회계검사 실시, 결과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

임기만 료폐기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임기만 료폐기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 예산안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 금지

계류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특수사업비 집행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계류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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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발행일 2018. 11. 21.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담당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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