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제1항제9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
김잔디 간사
:
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1
2015. 10. 20.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제1항제9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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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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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간사
:
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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