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 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하는 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폐기되야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
이경민 간사
:
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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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하는 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폐기되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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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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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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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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