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7. 2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
이경민 간사
:
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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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7. 2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여 폐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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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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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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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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