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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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발행일 2018. 12. 6.

지방의회, 찬반 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지방의회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현황 및 개선 제안


목차

목차

2

배경 및 취지

4

1.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법에 대한 개관

5

의회의 본회의 표결 방식

5

무기명 투표와 무기록 거수·기립 투표의 문제점

5

지방의회의 표결 규칙과 국회의 표결 규칙 비교

6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안건 표결 현황

9

찬반의견이 나누어지면 무기명 투표 실시가 관행이 되어 있음

9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 민선 6기 주요 사례

9

무기명 투표를 다른 곳보다 많이 실시한 민선 6기 지방의회 3. 지방의회 무기명 표결 세부 사례

11 12

민선 7기(2018.7.~2018.10.현재) 지방의회 무기명 투표 사례

12

민선 6기(2014.7.~2018.6.) 지방의회 무기명 투표 사례

13

4. 지방의회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22

민선 7기(2018.7.~2018.10.현재) 지방의회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22

민선 6기(2014.7.~2018.6.) 지방의회 4년간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23

5.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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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전국20개단체 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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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취지

유권자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안건에 대한 찬반 의원 명단을 기록하고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동안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어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종 결의안이나 감사청구안 등 징계안 또는 인사 관련 안건이 아닌 정책안건 표결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 찬반 의원 명단을 남기지 않는 무기록 표결을 하는 지방의회가 많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6기(2014.7.~2018.6.) 전국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무기명 투표 사례 30여 건을 소개하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 예산안 등 정책안건은 100% 기명 투표 실시를 제안하는 정책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8년 7월부터 문을 연 민선 7기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 이미 무기명 투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음

이에 지난 민선 6기 전국 지방의회들의 무기명 투표 및 찬반 의원 무기록 거수·기립 투표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고 민선 7기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들을 조사하였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음

조사 방식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및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방의회 회의록 본문에서 ‘무기명’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일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의록 본문의 단어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누락되었을 가능성있음)

이번 사례조사 결과 및 개선 제안 자료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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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법에 대한 개관 1) 의회의 본회의 표결 방식 ○

의회의 표결 방식은, 찬반 의원 명단을 기록하는가를 기준으로 ‘기록 표결’과 ‘무기록 표결’로 나누어짐

‘기록 표결’ 방식에는 ‘기명 투표’와 ‘호명 표결’이 있음 -

호명 표결은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호명)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구두로 표현하는 방식임

‘무기록 표결’ 방식에는 ‘무기명 투표’와 ‘무기록 거수 투표’, ‘무기록 기립 투표’가 있음 -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거나 투표용지를 이용하되 의원 이름은 남기지 않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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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 거수 투표’와 ‘무기록 기립 투표’는 찬성(또는 반대)여부를 각각 물을 때,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의 숫자만 계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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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 거수 투표’와 ‘무기록 기립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라는 점에서 무기명 투표와는 차이가 있으나 찬반 의원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아 무기록 투표에 해당함.

예외적이지만 거수 또는 기립 투표 후 찬반 의원 명단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음.

한편 ‘이의유무표결’ 방식이 있음 -

이는 의장이 안건 가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보고 만약 이의가 있다고 하면 가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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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하면 안건가결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만큼 형식상으로는 무기록 표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기록 표결의 의미도 있음

2) 무기명 투표와 무기록 거수·기립 투표의 문제점 ○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은 안건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익단체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회법이나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허용되어 있음. -

특히 국회에서의 각종 선거(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국회법에서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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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국회의 경우에 위와 같은 인사 안건을 비롯해 특정 안건이 아닌 일반 법률안이나 예산안, 결의안, 동의안 등의 경우에도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본회의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 인사 안건 등 법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한 안건이 아닌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는 없고 의원들도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지 않음 -

이는 법안이나 예산안 등 정책안건의 경우에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과 국회 표결에 대한 투명성,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가능성(알권리 보장) 등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되었기 때문임

무기명 투표 등 찬반 의원 명단이 남지 않는 무기록 투표가 의원들이 사회적 압력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당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도 ,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들로 인해 특정 안건이 가결 또는 부결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특정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게 됨 -

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표결 직후 의원에 대한 비판 또는 격려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결국 차기 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 역시 알 수 없게 하는 것임. 정치인들을 소신 보호라는 미명하에 유권자들의 압력으로부터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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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실제 투표와 다른 정보, 즉 특정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반대 또는 기권을 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빚어질 수도 있음

3) 지방의회의 표결 규칙과 국회의 표결 규칙 비교 가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기록 표결 표결, 즉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하되, 무기명 투표를 허용한 경우(성남시의회 경우 성남시의회, 원주시의회 원주시의회,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18>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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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밀전자투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 ③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3.10.22.]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나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허용한 경우 경우(춘천시의회 춘천시의회, 산청군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산청군의회 부평구의회, 익산시의회 등) ○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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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개정 2009·1·8> 다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명 투표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ㆍ기립 또는 기명ㆍ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2.1.3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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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안건 표결 현황 1) 찬반의견이 나누어지면 무기명 투표 실시가 관행이 되어 있음 ○

인사 안건이나 선거 안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의회는 국회와 동일하게 무기명 표결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정책안건의 경우는 ‘이의 유무 표결’을 통해 대부분 처리함 -

표결 시간을 단축한다는 점, 특히 전자투표기가 아직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표결 실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방의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을 이의 유무를 물은 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음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있다고 답하는 의원이 있는 정책안건의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거나 찬반의원 명단을 남기지 않는 거수 또는 기립 투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찬반 의견이 나누어졌을 때 규정상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무기명 투표 실시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회와 같은 경우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 ‘이의유무 표결’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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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거나 안건 가결에 이의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의원 중의 일부가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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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무기명 투표를 반대하고 기명 투표 또는 거수 투표를 제안하는 의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무기명 투표를 원하는 의원들이 다수여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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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원시의회의 경우에는, 회의규칙상 전자투표를 이용해 표결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기명 투표인지 무기명 투표인지를 사전에 정해둔 바가 없는데, 안건에 대한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나누어지면 의장 또는 의원 중에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제안하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왔음

2)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 민선 6기 주요 사례 가 경기 성남시의회 - 표결일 : 2017.9.22. - 안건명 : 성남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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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남시장이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을 위해 29억8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이에 대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지지하는 의원이 29억890만원을 부활시킨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함 표결 결과 : 부결(찬성 14, 반대 16, 기권 1)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표결방법에 대한 투표결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무기명 투표에 대한 찬성 17, 반대 14) 비고 : 이 표결 직후, 애초 안건을 제출한 성남시장(이재명)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라면서 명단을 발표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예결산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졌을 뿐 정작 본회의에서는 기권을 한 경우로 밝혀져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 누군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짐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 표결일 : 2017.7.12. - 안건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는 대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 19개중 9개가 있고, 19개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34.9%가 달서구 거주 학생들인 사정을 감안해 달서구 근로 청소년에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임. 하지만 “노동자의 시각에서 교육,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편향적인 경제관념을 주입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라진 사안임. - 표결 결과 : 부결(찬성 8, 반대 14)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의 제안으로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다 울산광역시의회 - 표결일 : 2017.6.19. - 안건명 : 신고리 5,6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 내용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기를 백지화하는 공약을 내걸고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신고리 5,6기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것을 울산광역시의회의 입장으로 결의하자는 사안임. 당시 울산지역 시민사회는 건설중단을 두고 찬반 논쟁이 분분한 상황이었음. - 표결 결과 : 가결(찬성 12, 반대 3, 기권 4)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의 제안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함 라 인천광역시의회 - 표결일 : 2015.12.16. - 안건명 :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내용 :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본예산안에 9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와 예결산특위에서 전면 삭감되자,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지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수정안임. - 표결 결과 : 부결(찬성 14 반대 19, 기권 1)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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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명 투표를 다른 곳보다 많이 실시한 민선 6기 지방의회 표. 민선 6기 기 지방의회 중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안건이 많은 지방의회 사례 무기명 투표 처리 안건 합계

예산 또는 공유재산 안건

조례 안건

결의안 등 기타 안건

경기 성남시의회

17건

7건

6건

4건

경남 창원시의회

12건

3건

1건

8건

강원 춘천시의회

8건

1건

6건

1건

강원 원주시의회

5건

3건

2건

-

경기 용인시의회

5건

4건

-

1건

경남 산청군의회

5건

2건

3건

-

경남 진주시의회

4건

-

-

4건

인천 부평구의회

4건

3건

1건

-

전북 익산시의회

4건

-

3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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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무기명 표결 세부 사례 1) 민선 7기(2018.7.~2018.10.현재) 지방의회 무기명 투표 사례 가 강원 춘천시의회 - 표결일 : 2018.8.6. (282회 2차 본회의) - 안건 :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표결 결과 : 가결(재석 20, 찬성 11, 반대 9)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나 경기 안양시의회 - 표결일 : 2018.10.26. (243회 3차 본회의) - 안건 :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표결 결과 : 가결(재석 20, 찬성 12, 반대 5, 기권 1, 무효 2)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이 기립표결을 제안하였으나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 방법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찬성 16, 반대 2, 기권 2)를 실시함 다 경북 상주시의회 - 표결일 : 2018.9.4. (187회 2차 본회의) - 안건 : 회기 연장의 건 - 표결 결과 : 부결(재석 16, 찬성 8, 반대 8)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이 표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자 거수 투표와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는 의원이 각각 있어, 표결 방법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용지를 이용한) 동수(거수 투표 찬성 8명, 무기명 투표 찬성 8명)가 나와 정회시간 중 협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표결일 : 2018.9.18. (245회 2차 본회의) - 안건 :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표결 결과 : △ 행정기구 설치 안건은 가결(재석 20, 찬성 11, 반대 9), △ 정원 관련 안건은 부결(재석 20, 찬성 10, 반대 10)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정회시간 중 협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의장이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마 전남 나주시의회 - 표결일 : 2018.9.19. - 안건 :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표결 결과 : 가결(재석 15, 찬성 10, 반대 4, 기권 1) - 무기명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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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 6기(2014.7.~2018.6.) 지방의회 무기명 투표 사례 가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사례 ○

최소 34개 지방의회에서 61개의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였음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민선 6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안건> 참고

3건 이상의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사례 -

경기 성남시의회(7건) / 경기 용인시의회(4건) / 강원 원주시의회(3건) / 경남 창원시의회 (3건) / 경북 경주시의회(3건) / 대구 달서구의회(3건) / 인천 부평구의회(3건)

복지 및 인권 관련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사례 -

경기 성남시의회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반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남 사천시의회 :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남 통영시의회 :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

-

대구광역시의회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대구 달서구의회 :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대구 수성구의회 :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남 여수시의회 :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충남 아산시의회 :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주민폐지청구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 안건(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사례 -

경기 용인시의회 / 경남 산청군의회 / 경북 영양군의회 / 부산 기장군의회 / 인천 남동구의회 / 전남 구례군의회 / 충남 공주시의회

교육 관련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사례 -

대구광역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충남도의회 표1. 민선 6기 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안건

지역

의회명

표결일

안건명

표결 결과

강원

원주시 의회

2017.3.24.

원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안

가결(재석 20, 찬성 10, 반대 8, 기권 1)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2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안)

부결(재석 22, 찬성 8, 반대 14) 가결(재석 22, 찬성 13, 반대 9) 가결(투표 21, 찬성 14, 반대 7) 부결(재석 26, 찬성 12, 반대 14) 부결(재석 29, 찬성 14, 반대 1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출석 31, 찬성 14, 반대 16, 기권 1)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재석 33, 찬성 15, 반대 18)

2017.9.1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재석 26, 찬성 15, 반대 9, 무효 1, 기권 1)

2015.4.29.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부결(재석 26, 찬성 11,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14, 무효 1)

2015.9.10. 2015.9.10. 춘천시 의회 고양시 의회

2014.12.19. 2018.3.12. 2016.6.20. 2017.9.22. 2016.11.29. 2016.10.20.

성남시 의회 경기

2016.10.20. 2016.9.22. 2016.5.30. 2015.7.3.

용인시 의회

2015.4.29. 2015.3.24. 거제시 의회 남해군 의회 사천시 의회 경남

산청군 의회

2015.11.6. 2015.11.6. 2014.12.18. 2015.8.13. 2017.12.8. 2016.2.23. 2014.12.11.

창원시 의회

2016.6.30.

부결(재석 33, 찬성 15, 반대 18) 부결(재석 18, 찬성 1, 반대 16, 기권 1) 부결(재석 33, 찬성 14, 반대 19) 부결(재석 32, 찬성 16, 반대 16, 기권 1) 가결(재석 34, 찬성 18, 반대 16)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가결(재석 16, 찬성 15, 일부개정조례안 기권 1)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가결(재석 27, 찬성 18,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반대 8, 기권 1) 거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가결(재석 16, 찬성 10, 관한 조례안 반대 5, 기권 1) 가결(재석 16, 찬성 10, 거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반대 5, 기권 1)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부결(재석 10, 찬성 4.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6)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가결(재석 11, 찬성 8, 관한 조례안 반대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결(재석 10, 찬성 1,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9)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가결(재석 7, 찬성 5,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반대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가결(재석 42, 찬성 26, 조례안 반대 16)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결(재석 42, 찬성 12, 일부개정 조례안 반대 30)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3


2016.10.17. 통영시 의회

2015.7.23.

경산시 의회

2017.06.29. 2017.8.29.

경북

경주시 의회

2016.8.30. 영양군 의회

광주

2016.8.30.

북구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2015.5.27. 2015.5.27. 2017.6.16.

2017.6.30. 2017.2.22. 2017.9.25.

대구

달서구 의회

2017.7.12. 2016.12.14.

수성구 의회

2017.10.25.

대전

중구 의회

2014.10.16.

부산

기장군 의회

2018.4.2

서울

세종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특별자 치시 의회

2016.7.6.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재석 40, 찬성 26, 반대 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재석 7, 찬성 3, 반대 4)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결(재석 7, 찬성 3, 반대 4)

부결(재석 13, 찬성 5, 반대 8) 가결(재석 15, 찬성 13, 반대 2) 부결(재석 18, 찬성 7, 반대 11, 기권 2) 가결(재석 19, 찬성 12, 반대 7) 가결(재석 19, 찬성 16, 반대 2, 기권 1)

가결(재석 19, 찬성 14, 반대 5) 부결(재석 28, 찬성 6, 반대 21, 기권 1표) 가결(재석 26, 찬성 17, 반대 7, 무효 2) 가결(재석 20, 찬성 12, 반대 6, 무효 2) 부결(재석 22, 찬성 8, 반대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위원회 부결(재석 23, 찬성 11,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반대 11, 무효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부결(투표 18, 찬성 7, 반대 11) 부결(재석 12, 찬성 5, 반대 7) 부결(재석 7, 찬성 3, 반대 3, 기권 1) 부결(재석 91, 찬성 23, 반대, 62, 기권 6)

2016.7.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재석 91, 찬성 58, 반대 24, 기권 9)

2015.11.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재석 15, 찬성 8, 반대 5, 기권 2)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4


울산광역시 의회

울산

남동구 의회

2018.3.20.

2014.9.18. 2014.9.18. 2016.9.2.

인천

부평구 의회

2014.10.21. 2014.10.21.

서구 의회 구례군 의회 여수시 의회

전남

전북

충남

2018.3.16. 2015.12.22.

전라북도의 회

2018.3.21.

충청남도의 회

2014.10.13.

공주시 의회

2014.9.22.

아산시 의회 청주시 의회 충주시 의회

충북

2016.2.25.

2018.2.28. 2017.5.19. 2015.10.27. 2018.4.11.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부결(출석 21, 찬성 15,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반대 4명, 기권 2)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재석 16, 찬성 7, 반대 9) 부결(재석 16, 찬성 7, 반대 9) 부결(재석 19, 찬성 9, 반대 9, 기권 1) 부결(재석 19, 찬성 9, 반대 10) 부결(재석 18, 찬성 8, 반대 10) 부결(재석 9명, 찬성 2, 반대 7) 가결(재석 7, 찬성 4, 반대 3) 부결(재석 24, 찬성 8, 반대 8, 기권 8) 부결(투표 26, 찬성 11, 반대 15) 부결(재석 38, 찬성 14, 반대 19, 기권 5) 가결(재석 11, 찬성 7, 반대 4) 부결(재석 15, 찬성 6, 반대 9) 부결(재석 13, 찬성 5, 반대 8) 가결(재석 38, 찬성 21, 반대 17) 부결(재석 17, 찬성 8, 반대 9)

나 예산 또는 공유재산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최소 25개 지방의회에서 45개의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였음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민선 6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예산 또는 공유재산 안건> 참고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5


3건 이상의 예산 또는 공유재산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사례 -

강원 춘천시의회(6건) / 경기 성남시의회(6건) / 경남 산청군의회(3건) / 전북 익산시의회(3건) / 충북 단양군의회(3건)

민선 6기 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예산 또는 공유재산 안건 지역

의회명

표결일

원주시 의회

2015.10.14. 2015.6.26. 2017.12.21. 2017.12.21.

강원

춘천시 의회

2017.9.11. 2016.12.21. 2016.10.18. 2016.2.23.

횡성군 의회 고양시 의회 부천시 의회

2016.2.23. 2017.9.14. 2014.12.19. 2017.10.30. 2017.9.22.

경기

성남시 의회

2017.9.22. 2017.6.29. 2017.6.29. 2017.4.21.

오산시 의회

2015.12.21. 2014.12.19.

안건명

표결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부결(재석 21, 찬성 9, 반대 11, 무효 1) 가결(재석 22, 찬성 17, 반대 4, 기권 1) 부결(출석 20, 찬성 8, 반대 12) 부결(출석 20, 찬성 10, 반대 10) 가결(출석 20, 찬성 12, 반대 8) 가결(출석 21, 찬성 14, 2017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대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가결(출석 21, 찬성 11, 예산안 수정안 반대 10)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가결(출석 16, 찬성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대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가결(재석 7, 찬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대 2, 기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재석 29, 찬성 20, 수정안 반대 9)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가결(재석 26, 찬성 18,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반대 7, 무효 1)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부결(출석 32, 찬성 14,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반대 18)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출석 31, 찬성 14, 수정안 반대 16, 기권 1) 가결(출석 31, 찬성 2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반대2, 기권 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부결(재석 33, 찬성 16,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 17) 수정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가결(재석 33, 찬성 20,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대 8, 기권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결(재석 33, 찬성 15, 수정안 반대 1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가결(재석 4. 찬성 4,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0, 기권 0)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가결(재석 4, 찬성 4,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0, 기권 0)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6


평택시 의회 사천시 의회

2015.9.16. 2016.5.27. 2014.12.19. 2017.5.19.

경남

산청군 의회

2015.5.27. 2014.9.16.

경북

광주

대전

창원시 의회

2015.6.30.

고령군 의회

2016.12.5.

안동시 의회

2015.07.21.

동구 의회 대전광 역시의 회 중구 의회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강북구 의회 울주군 의회 인천광 역시의 회 부평구 의회 광양시 의회 여수시 의회

익산시 의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가결(재석 16, 찬성 9,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반대 6, 기권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원발의 수정안

부결(재석 12, 찬성 4, 반대 7, 기권 1) 가결(재석 11, 찬성 8, 반대 3)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노인회관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재석 9, 찬성 7, 반대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부결(재석 10, 찬성 4,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대 5, 기권 1) 군청제2신관 증축을 위한 부결(재석 9, 찬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대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가결(재석 42, 찬성 23,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19)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재석 7, 찬성 5, 반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가결(재석 18, 찬성 1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반대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재석 8, 찬성 5, 수정안 반대 2, 기권 1)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부결(재석 22, 찬성 10, 2015.12.16.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대 9, 기권 3)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가결(재석 11, 찬성 7, 2015.6.9.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 4) 2018.3.13.

2016.12.15. 2016.12.15.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결(재석 14, 찬성 5,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재수정안 반대 8, 기권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결(재석 14, 찬성 10,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 반대 1, 기권 1, 무효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년도 2015.12.16.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도 제3회 2017.9.29.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2018.4.1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6.12.13.

부결(재석 10, 찬성 4, 반대 5, 기권 1) 부결(찬성 14, 반대 19, 기권 1) 부결(재석 18, 찬성 8, 반대 10) 가결(재석 11, 찬성 6, 반대 5)

2016.2.2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재석 24, 찬성 12, 의결안(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 반대 8, 기권 4)

2015.6.29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가결(출석 25, 찬성 16,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반대 9) 수정안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7


2015.6.29 2014.12.19. 2016.12.23. 단양군 의회

충북

2016.12.23.

2016.12.23. 청주시 의회

2017.9.19.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임야 광업용대부의 건) 수정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임야 광업용대부의 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건물, 토지매입) 취득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출석 25, 찬성 14, 반대 11) 가결(재석 15, 찬성 16, 반대 9) 부결(재석 7, 찬성 2, 반대 5) 가결(재석 7, 찬성 5, 반대 2) 가결(재석 7, 찬성 7) 가결(재석 38, 찬성 17, 반대 20, 기권 1)

다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

최소 26개 지방의회에서 41개의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였음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민선 6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결의안 등 기타 안건> 참고

2건 이상의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사례 -

경남 창원시의회(8건) / 경기 성남시의회(4건) / 경기 김포시의회(2건) / 경남 진주시의회(4건) / 울산광역시의회(2건)

감사 청구 또는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사례 -

경기 광명시의회 / 경기 성남시의회 / 경기 오산시의회 / 경남 진주시의회 / 경남 창원시의회 / 경남 통영시의회 / 대구 달성군의회 / 대전 동구의회 / 전북 익산시의회 / 충북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한 지방의회 사례 -

경남 김해시의회 / 서울 마포구의회

민선 6기 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사례 : 결의안 등 기타 안건 지역

의회명

표결일

안건명

표결 결과

강원

춘천시 의회

2015.4.16.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투표 21, 찬성 12, 반대 9명)

광명시 의회

2018.5.16.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결(재석 7, 찬성 2, 반대 2, 기권 3)

경기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8


김포시 의회

성남시 의회

2016.2.24.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반대 결의안

2014.9.22.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동의안

가결(재석 9, 찬성 6, 반대3) 부결(재석 10, 찬성 4, 반대 6)

2017.12.5.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특혜 의혹 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결(출석 32, 찬성 16, 반대 15, 기권 1)

2017.12.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가결(재석 32, 찬성 17, 반대 15)

2017.1.25.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가결(재석 33, 찬성 소음저감시설 공법 선정·성남시 시흥동 17, 반대 15, 기권 1)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가결(재석 34, 찬성 결의안 18, 반대13, 기권 3)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비리 및 가결(재석 7, 찬성 7, 2016.9.8. 위탁기관의 부실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반대 0, 기권 0) 감사청구의 건 가결(재석 27, 찬성 2018.4.30.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 18, 반대 9) 화성시 재정운용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부결(재석 18, 찬성 8, 2015.2.9. 구성 결의안 반대 9, 무효 1) 2016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가결(재석 16, 찬성 9, 2015.11.6. 동의안 반대 6, 기권 1) 가결(재석 20, 찬성 2017.10.23. 김해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반대 6) 부결(재석 10, 찬성 5, 2016.6.23.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반대 5)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촉구 가결(재석 16, 찬성 9, 2017.2.22. 건의안 반대 6, 기권 1) 가결(재석 20, 찬성 2017.9.14. 제17회 진주 시민상 수상자동의안 13, 반대 6, 기권 1)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관련 부결(재석 18, 찬성 8, 2015.3.11.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반대 9, 기권 1) 2015.9.18.

오산시 의회 용인시 의회 화성시 의회 거제시 의회 김해시 의회 의령군 의회

진주시 의회

2014.12.5. 경남

2014.11.7. 2014.11.7.

창원시 의회

진주시 문화 관광과 민간 행사 보조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결(재석 20, 찬성 9, 반대 8, 기권 3)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부결(재석 41, 찬성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에 대한 보류 14, 반대 26, 기권 1) 동의안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가결(재석 41, 찬성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 29, 반대 12)

2016.2.1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부결(재석 42, 찬성 21, 반대 20, 기권 1)

2016.2.1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가결(재석 42, 찬성 25, 반대 16, 기권 1)

2016.9.1. 2016.10.12.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부결(재석 43, 찬성 20, 반대 23) 부결(재석 40, 찬성 18, 반대 22)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19


2016.12.12.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 중단 촉구 결의안

부결(재석 42, 찬성 16, 반대 26)

2018.3.12.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결(재석 39, 찬성 12, 반대 25, 기권 2)

통영시 의회

2018.4.11.

경북

구미시 의회

2017.06.27.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표결 실시의 건

부결(재석 20, 찬성 8, 보류 12)

대구

달성군 의회

2017.11.13.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

가결(출석 6, 찬성 5, 반대 1)

대전광역 시의회

2017.11.6.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

부결(재석 19, 찬성 9, 반대 10)

동구 의회

2014.11.20.

중구 의회

2016.11.21.

서울

마포구 의회

2015.5.15.

울산

울산광역 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2014.10.14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공익사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가결(재석 15, 찬성 14, 반대 1)

충청남도 의회

2017.9.7.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부결(재석 34, 찬성 11, 반대 15, 기권 8)

아산시 의회

2014.12.19.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재석 14, 찬성 7, 반대 7)

영동군 의회

2015.3.10.

영동군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가결(재석 8, 찬성 6, 반대 1, 무효 1)

충주시 의회

2018.4.1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결(재석 17, 찬성 8, 반대 9)

대전

충남

충북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부결(재석 13, 찬성 5,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반대 7, 기권 1)

국제화센터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결(재석 11, 찬성 3, 고발의 건 반대 8) 대전도시철도 2호선 원안추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가결(재석 12, 찬성 9, 반대 2, 기권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결(출석 17, 찬성 8, 구성 결의안 반대 8, 기권 1) 가결(재석 19, 찬성 2017.6.19. 신고리 5,6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12, 반대 3, 기권 4)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가결(재석 19, 찬성 2017.6.19. 결의안 16, 반대 1, 기권 2) 광양 바이오 발전소 건립에 대한 정책 가결(재석 13, 찬성 7, 2017.9.6. 건의안 반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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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회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

앞서 소개했듯이, 의회에서의 표결방법중에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 방식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실시한 후, 찬반 의원 명단을 회의록에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기록을 남기지 않음 -

따라서 표결 당시에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만큼 찬반 의원 명단을 추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아래에서는 지난 민선 6기에서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한 후 찬반 의원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들을 소개함

1) 민선 7기(2018.7.~2018.10.현재) 지방의회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가 경기 고양시의회 - 표결일 : 2018.8.31. (223회 3차 본회의) - 안건 :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 - 표결 결과 : 기립 투표를 통해 가결(재석 33, 찬성 24, 반대 8, 기권 1) - 기립 투표 실시 과정 : 의장이 기립 투표를 제안하였으나 무기명 투표와 기립 투표를 각각 제안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 방법에 대한 표결 결과 기립 투표를 실시함(재석 33, 기립 투표 찬성 23, 무기명 투표 찬성 8, 기권 2) 나 경기 성남시의회 - 표결일 : 2018.8.17. (239회 1차 본회의) - 안건 :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결의 건(김영발 의원 발의) - 표결 결과 : 부결(재석 22, 반대, 20, 기권 2) - 거수 투표 실시 과정 : 애초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기명 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기기 문제로 인해 의장이 거수 투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어 거수 투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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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 6기(2014.7.~2018.6.) 지방의회 4년간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

최소 23개 지방의회에서 38개의 조례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였음 -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민선 6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참고 민선 6기 기 지방의회 본회의 무기록 거수 또는 기립 투표 사례

지역 강원

의회명 춘천시 의회

안건명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재석 13, 찬성 12, 무효 1)

2015.7.10.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안

가결(재석 9, 찬성 5, 반대 4)

2016.12.19.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결(총 11명중 찬성 5, 반대 5, 기권 1)

2016.12.19.

2017년도 예산안

가결(총 11명, 찬성 7, 반대 4)

2015.1.13

의정부3동 화재사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결(총 13, 찬성 6, 반대 7)

2016.5.24.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총 14, 찬성 13, 반대 1)

2015.12.2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가결(총 13, 찬성 12, 반대 1)

거제시 의회

2015.7.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가결(재석 16. 찬성 9, 반대 7)

남해군 의회

2015.7.20.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재석 10, 찬성 7, 반대 2, 기권 1)

사천시 의회

2015.9.17.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결의안

부결(찬성 3, 반대 8)

양산시 의회

2015,8.21.

양산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결(재석 14, 찬성 9, 반대 4, 기권 1)

창녕군 의회

2017.12,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가결(재석 10, 찬성 9, 기권 1)

2016.10.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가결(재석 19, 찬성 12, 반대 5, 기권 2)

김포시 의회

경기

의정부 시의회

파주시 의회

경남

경북

경주시 의회

표결일 2015.9.11.

2016.8.30.

경주시 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 가결(재석 19, 찬성 11, 전부개정조례안 반대 5, 기권 3)

2016.3.15.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가결(재석 21, 찬성 18, 반대 2,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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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의회

2015.2.13.

고령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재석 5, 찬성 4, 반대 1)

성주군 의회

2017.10.3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주군 통합보훈회관 신축 건

부결(재석 7, 반대 6, 기권 1)

2017.12.20.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재석 8, 찬성 7, 반대 0, 기권 1)

2016.10.13.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재석 14, 찬성 11, 반대 2, 기권 1)

2016.10.13.

안정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재석 14, 찬성 5, 반대 8, 기권 1)

영주시 의회

의성군 의회

2017.12.22. 2018.6.20.

포항시 의회 2017.7.21.

대전

부산

서구 의회 기장군 의회 연제군 의회

2015.5.29. 2016.6.15.

의성군 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부결(재석 12, 찬성 4,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반대 8)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재석 28, 찬성 19, 반대 4, 기권 5)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가결(재석 30, 찬성 21,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반대 5, 기권 4) 실시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반동의의 건 2013년 수시분 가결(재석 20, 찬성 1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 기권 1) 목적체육관 건립)건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 검증 가결(찬성 7, 반대 0, 결의안 기권 1)

2014.12.10.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결(찬성 6, 반대 0, 기권 2)

2014.8.12.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재석 10, 찬성 7, 반대 3)

2015.11.30.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가결(재석 22, 찬성 12, 조성사업「사업부지 책임분양 반대 8, 기권 2) 확약」변경 동의안

2015.7.24.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가결(재석 19, 찬성 12, 발의안 반대 5, 기권 2)

2017.2.1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부결(재석 21, 찬성 10, 지급에 관한 조례 반대 0, 기권 11)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의회

전남 2016.9.7.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부결(재석 23, 찬성 11, 반대 7, 기권 5)

2016.9.7.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재석 23, 찬성 13, 반대 8, 기권 2)

순천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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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7.

완도군 의회

2016.7.22.

2017.9.13. 충남

아산시 의회 2017.9.13.

2016.9.9. 충북

충청북도 의회 2016.9.9.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조사 부결(재석 22, 찬성 1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반대 9, 기권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수축산물 지위 및 가액상향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현인배 의원 등 4인 발의)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재석 5, 찬성 3, 반대 1, 기권 1)

부결(재석 14, 찬성 5, 반대 6, 기권 3)

가결(재석 14, 찬성 12, 기권 2) 부결(재석 31, 찬성 2, 반대 24, 기권 5) 가결(재석 31, 찬성 16, 반대 0, 기권 15)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24


5. 제안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 규칙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표결로 처리해야 할 정책안건이 발생하면 무기명 투표 등 무기록 표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런 관행은 지방의원들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다는 점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견제가 국회에 비해 느슨한 상황인 맞물려 있기 때문임

규정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막는 방법에는 지방의회의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을 시도해야 함 -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인사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등 찬반 의원 명단을 남기지 않는 무기록 투표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방법, 둘째,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재적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또는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만 무기명 투표 등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정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여 지방의회의 잘못된 표결 관행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 등에서 '본회의 표결정보' 메뉴가 있음. 이 메뉴를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본회의 표결을 거친 모든 안건의 찬성, 반대, 기권 의원 숫자 및 명단을 한 번에 알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같은 '본회의 표결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읽어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 그나마 회의록에는 기명투표의 경우에만 찬반 의원 명단이 있을 뿐임

-

표결정보를 국회처럼 손쉽게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것은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끝.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지방의회, 찬반 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지방의회 발행일 2018. 12. 06. 발행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02-723-0808 담 당 박근용 공동집행위원장 02-6712-5241 kypark@pspd.org 주 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local

2018-12-0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자료​ ​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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