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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80503 이슈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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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행일 2018.5.3.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주거와 복지, 중소상공인과 노동, 그리고 청년을 위한 12개의 사회경제정책과 지방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5개의 정책 제안


목차

목차

2

요약

3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4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5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6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7

공공어린이집 확충

8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10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12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14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방정부 권한/역할 확대

16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18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20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22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24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26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28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31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33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2


요약 1. 참여연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1와 지방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1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제 정당 및 후보자들에 공약으로 채택을 촉구함. 2. 우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노동의 가치를 확인하며 청년, 대학생 지원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함. ●

사회경제적 과제의 구체적인 양상이 지역마다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에서 지자체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함.

●

실제 시행되거나 성과를 확인한 국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복지와 노동권의 확대에 더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12개의 정책을 제시함.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3.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함. ●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음.

●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법률적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이나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부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이 이슈리포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하여 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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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1. 현황과 취지 ●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승으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상가 임대료의 상승으로 중소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임.

●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공시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임대료를 만들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필요함.

2. 정책 제안 1)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분기별로 공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을 활용해 단일임대료 기준 선정하고 임대차거래 가격의 기초가 되는 주택과 상가의 위치, 종류, 면적, 경과년수, 시설, 상태에 따른 임대료 및 보증금 실태 조사 실시

2) 임대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지역별 평균임대료 현황(표준임대료) 제시 ●

표준임대료 작성을 위한 기준, 지침 마련

●

표준임대료 조사와 산정을 위한 (가칭)임대료산정위원회 구성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초지자체에 설치 ●

현행 법무부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6개 도시에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도 포함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기초지방정부 별로 설치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영국은 1965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고, 공정임대료의 인상은 최대공정임대료 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미국은 ’공정시장임대료’, 독일의 경우, ‘비교임대료’, 프랑스는 ‘비교기준 임대료지수’, 일본도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 등의 공정임대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선정방안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표준 주택임대료표 및 산정방안을 마련함.

●

주택, 상가의 표준임대료 실태 조사를 토대로 표준임대료표를 작성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임차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과 같은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표준임대표는 임대 가격의 적정성 판정과 임대차분쟁시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음.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4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5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1. 현황과 취지 ●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정해진 항목에만 관리비를 받고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함.

●

그러나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가 등 150가구 미만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2012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마다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파트에만 해당됨.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서 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폐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지자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있음.

2. 정책 제안 1)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및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 건물 실태조사

●

상업용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관리 체계 마련

●

투명한 관리비 운용, 공용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등 가이드라인 마련

2)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주거용 및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 운영

3. 기대효과와 사례 ●

서울특별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책자 발간 등을 지원함.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함.

●

지자체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상업용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비 운용 세부 규정을 마련해 관리비 폐해를 줄일 수 있음.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민주적 관리와 관리비 비리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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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1. 현황과 취지 ●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6.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지방정부별로 OECD 평균 수준인 8%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기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653호)에서는 15%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급량은 크게 미달함.

●

지자체별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변동과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2. 정책 제안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의 최소 15%까지 확대

2)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인구구조 변화에 반영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의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등으로 다양화하고 물량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계획 수립

●

주거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하여 확대

3) 사회주택 지원 확대 ●

민간사회주택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사회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기금 마련

●

사회주택을 공급할 비영리민간주체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사회주택지원센터설립

3.

기대효과와 사례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그 확대가 필요함. 비영리민간주체를 지원함으로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부담가능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재정 투입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양상이 다양하므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적극대응할 필요 있음. 이 경우,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447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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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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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1. 현황과 취지 ●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돌봄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족한 보육,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기양성하여 해결해왔음. 그 결과, 민간어린이집,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라 규모의 영세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자들간의 과도한 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돌봄의 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민들이 원하는 국공립 돌봄의 비중은 매우 낮음.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시설수 기준 6.8%, 아동수 기준 12%2,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의 비중은 2.2%, 재가요양기관 중 국공립은 0.8%에 불과함.3

●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음.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정부가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기관을 직접 운용하며, 종사자인 돌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임.

2. 정책 제안 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공공 사회서비스기관 확대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광역 단위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바탕으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국공립재가기관 확대

3. 기대효과와 사례

2 3

●

광역정부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기관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공단과 아울러, 지방정부별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신설 및 확대로 돌봄의 책임을 지방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이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짐.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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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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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집 확충 1. 현황과 취지 ●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85%를 차지하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6.9%(이상 2016년 기준)에 그치는 등 보육 부문의 심각한 민간 경도로 인하여 공공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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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함. 그러나 2016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12%에 불과함.

●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에 있어, 최고인 서울시가 31.5%인 반면, 최저인 대전시가 4.4%(이상 2017.8월 기준)임.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이 차이는 상당한 격차이며, 결국 지방정부의 의지 및 노력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림1> 재정자립도 및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자료: 지방재정365, 보건복지부. 이상 2017년 기준.

2. 정책 제안 1)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중·단기계획> 수립 및 집행 ●

국정과제 상 목표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를 고려하여, 광역정부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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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자체 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해야 함.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한 읍면동을 기준으로하여 우선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영유아수 감소 추세 및 높은 신설 비용을 감안하여, 지역 보육 수요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기관 또는 공유지 활용 신축 등 다양한 방식의 확충 전략을 모색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종사자의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양호하며 비용 및 이용시간에 대한 양육자 만족도도 높은 편임.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 수 기준 30% 이상을 담당할 때, 민간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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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4년 간 10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그 실행계획으로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100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말 934개소이던 국공립어린이집이 2017년 말 1,954개소로 증가함. <국공립어린이집+1000>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12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1. 현황과 취지 ●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병상수 비중으로도 최하위 수준임.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5.8%(OECD 평균은 53.5%),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중은 10.5%(OECD 평균은 74.6%)에 불과함.4 지방정부간의 차이도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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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점유율이 높아, 한편으로는 연 평균 의사 방문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의료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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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의 과잉투자로 인구당 병상수도 OECD 1위이나, 반면 의사수나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이하이고, 간호사수는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적절한 인력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재난이나 감염병 등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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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이용의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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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적 의료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함. ​우리나라 인구 백만명 당 공공의료기관 허가병상수는 1,252개 이며,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지역별 인구 백만명 당 공공의료기관 허가병상수 *자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4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13


2. 정책 제안 1) 지방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

지방정부에서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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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적 의료를 공급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적정한 의료이용 지침 제시 및 추진 등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해야 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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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면, 적정진료의 모델을 만들고, 전염병 재난발생 등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향상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14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1. 현황과 취지 ●

19시30분까지 돌봄을 제공받는 영유아와 달리, 만 7~12세 초등학생의 경우 13 ~ 15시에 종료되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임. 이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초등학생의 12.5%를 담당하는 데 그치고 있음.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퇴사자가 15,841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초등돌봄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가 지역아동센터과 방과후어린이집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함.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돌봄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돌봄을 원하는 양육자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예산투입과 그 집행,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지역 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이란 노력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

2. 정책 제안 1) <대기자수 “0”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 수립 및 집행 ●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별 대기자 수요를 고려한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

●

확충 계획에는 돌봄교실 공간 마련 및 개선, 돌봄 전담 인력의 충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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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당국과 교사, 양육자 등 시민과 전문가, 돌봄교실 종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수립함.

2) <지역 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

지방정부는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간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온종일돌봄협의체'를 구성, 운영함

●

지방정부는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역 내 공공공간(도서관, 자치회관 등) 활용한 돌봄공간 마련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온종일돌봄체계 구현에 적극 노력함.

●

지방정부는 △온종일돌봄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 △시민 참여를 통한 관련 협의체의 대표성 강화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함.

3. 기대효과와 사례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15


●

학령기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통해 돌봄공백으로 인한 아동 방치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지역 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8년 4월,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 을 발표함. 4년 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수 0명을 목표로 향후 4년 간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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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1. 현황과 취지 ●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의미함. 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유통 재벌 또는 상가임대인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권리 침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한 현행 ‘법률’을 통해 강제력 있는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상생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가칭)경제민주화위원회’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여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 다수의 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 등의 형태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임차상인의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몇몇 지방정부의 경우, 관련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는 조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표1] 전국 지방정부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조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현황 조례

제정 지방정부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조례 (3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조례 (22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고흥시, 경상남도 창원시

*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관련한 조례는 조례를 마련한 지역마다 그 이름이 다양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제정함.

2. 정책 제안 1) 상생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칭)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

중소상인 또는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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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 ●

건물주,임차인,지방정부 간 상생 협약 통해 지역 상인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지역별 시중 임대료 조사 및 정기적 실태조사 추진해 합리적 분쟁 해결

3. 기대효과와 사례 ●

서울특별시의 경우,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공정·노동 분야별 총 23개의 실천과제를 마련·추진함.

●

2017년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내에 있던 경제민주화팀을 공정경제과로 통합⋅격상하여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상권 상생협약 조례를 근거로 건물주, 임차인, 자지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관련 협약이 실제 체결된 상권의 임대료 인상률이 10% 이상 낮아진 효과가 확인됨. 또한, 협약을 맺지 않은 주변 상권의 인상률도 둔화되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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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방정부 권한/역할 확대 1. 현황과 취지 ●

2018년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광역지방정부에 가맹점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그러나 조사권 또는 처분권이 없어 불공정거래의 실질적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감독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역할 확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요구됨.

●

현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의 과도한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가 필요함. 현재의 제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진출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고, ‘입점 단계’에서의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통해 주변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고려하게끔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의무휴무제의 확대, 대규모 점포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의 실효성 담보 등을 위해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점에서의 자지체 심사를 강화해야 함. 나아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정책 제안 1) 지방정부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실질화 ●

2019년부터 광역지방정부에 설치되는 가맹점 분쟁조정협의회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대책 마련

●

상시적인 현장단속,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사권 및 처분권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함.

2)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철저한 심사 진행

●

상업지역 내에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시, 매출액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가 상업지역 내의 대규모 점포를 사전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권한 이양 요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3. 기대효과와 사례 ●

서울특별시는 2013년,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적발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지방정부의 불공정거래 감독행정의 측면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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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조사권이나 처분권은 없어 업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피해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한 주변 상인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음. 미국(샌프란시스코)의 경우 4,000㎡, 프랑스의 경우, 6,000㎡ 등을 기준으로 한 `초`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규모 상한제`에 따라 아예 진출을 못하게 하거나 매출영향평가를 통해 입점을 규제하고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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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1. 현황과 취지 ●

노동과 고용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등 나쁜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지방정부의 친노동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정부 스스로도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사용자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몇몇 지방정부에서 생활임금 조례제정 및 시행, 지방정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지원조직 설립 등 지역 노동현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동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정책 제안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운영 ●

지방정부 소속 기관, 혹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책임질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요구됨. 비정규직 규모의 파악과 전환 사업 등의 사례 등에서 노동사안의 전체를 통일성있게 진행시킬 부서의 필요성이 확인됨.

●

비정규직, 저임금 등 지역의 노동문제는 물론, 지방정부 스스로 고용한 고용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있음. 이또한, 노동행정 전반에 친노동관점을 반영할 전담부서의 설치·운영로 담보할 수 있음.

2)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 ●

서울특별시의 서울노동권익센터,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등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뒷받침하고 민간과의 관련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지원조직을 설치·운영

3. 기대효과와 사례 ●

서울특별시의 경우 노동정책의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정책 담당부서인 노동정책과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설치·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시행)5를 바탕으로 5년에 걸친 노동정책 방향이 담긴 노동정책인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15년 4월)을 세우고, 노동교육·상담 등 노동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노동지원센터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제도, 마을노무사 제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이사제, 노동조사관 등 노동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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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 광역지방정부, 고양시, 안산시 등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노동정책이 시행 중에 있음.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친노동적 행정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수준임. 서울특별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모델화되어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음.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노동존중문화 확산’과 같은 노동친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음.

[표2] 주요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 현황6 지역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

조례

행정 조직

지원 조직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 조례

일자리노동정책단(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5개 팀), 사회적경제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사회통합추진단(노동정책, 비정규직, 노사민정 등),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등)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일자리노동정책과에 일자리 정책, 일자리창출 TF, 청년일자리, 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상담소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운영

경기도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조례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계 등 7개 부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조례 검토

경제환경국 사회적경제과(사회적경제팀, 사회적경제지원팀, 마을만들기팀, 일자리지원팀)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예정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노동정책팀, 공정노동팀, 일자리창출팀, 성남일자리센터팀,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 운영)

노동인권센터 설치 검토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6

김기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광주지역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8.2.8, 광주전남연구원,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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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1. 현황과 취지 ●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4개 광역지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에 한정함.

●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약 73%는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의 범위를 졸업 후 3년 이내(서울시의 경우 2년 이내로 시행 중임)의 미취업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대학 졸업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청년·대학생들의 임대료 부담과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내 기숙사 수용률이 높지 않고 대학 주변의 민간임대시장 의존률이 높은 편임. 2016년 기준 국‧공립대 기숙사 지원자 수는 13만 6,236명인데 반해 수용인원은 8만 6,584명(63.6%)에 그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33만 1,792명의 지원자 중 24만 5,350명(73.9%)을 수용하는데 그침.

​ [표3] 광역지방정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황 지원기관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소득기준

경기도

o

8분위 이하

서울특별시

o

o

8분위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o

o

o

소득기준없음

광주광역시

o

o

o

소득기준없음

대구광역시

o

8분위 이하

부산광역시

o

8분위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o

8분위 이하

대전광역시

o

소득기준없음

경상북도

o

8분위 이하

울산광역시

o

8분위 이하

경상남도

o

8분위 이하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23


2. 정책 제안 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휴학생)에서 졸업생(졸업 후 3년 까지)까지 지원

2) 공공기숙사 확충 ●

대학 재학 4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마련

●

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거주 자격 부여

●

지방정부 협업을 통한 공공기숙사 건립 확대

3. 기대효과와 사례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8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17억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5년간 7만4천 명에 대해 57억 원 지원), 성남시는 2018년 4억 원이 책정되어 있음. (5년간 2만4천 명에 대해 15억 원 지원)

●

2014년 충청남도 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와 나주시 등 14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지방정부 협업 제1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는 현재 382명의 해당 지역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부설 청년참여연대(02-723-4251)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24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1. 현황과 취지 ●

2017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채용과정의 비리가 만연하게 일어났음이 밝혀짐.

●

지방정부는 청년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고용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에 직면함.

●

강원랜드의 경우, 내부 감사를 통해 2012년부터 2년간 채용되었던 인원의 95%에 달하는 493명이 청탁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남. 또한, 2018년 1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946개로 적발건수로는 4,788건에 달하며. 징계문책 건수는 255건, 수사 의뢰 건은 109건 임.

●

공기업들은 소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관련 법 및 조례가 미비하여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정당은 성실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주력해야 함. 지방정부는 이와 보폭을 맞추어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차별 없는 구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표4]​ 공공기관등채용비리특별점검결과(건) 적발 대상 기관수

점검 기관수

주요 처리계획

적발 기관수

적발건수 수사의뢰 징계문책 주의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0

275

257

2,311

47

123

1,210

931

지방공공기관

824

659

489

1,488

26

90

909

463

기타공직유관단체

272

256

200

989

10

42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

-

-

1,426

1,190

946

4,788

109

255

2,414

2,036

합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관계 부처 합동 발표문』(2018.1.29)

2. 정책 제안 1) 공정한 채용절차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채용비리 대책을 위한 규정 신설 ●

기존의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는 일자리 확대와 고용촉진에만 머물러 있음.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절차나 구직자의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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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정부는 별도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과 부정 합격자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

2)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 ●

청년에게 차별 없는 구직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면접시험 비용 지급 △채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고지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함.

●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회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정부는 필요한 조례와 규정을 제·개정해야 함. 향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례 조사 및 관리감독도 필요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면 외모, 신체특징,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촘촘히 할 수 있음. 또한 과도한 스펙경쟁을 막기 위하여 서류 전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할 수도 있음.

●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면 민간 기업까지도 확산될 것임.

●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면접 시간 및 면접 비용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구직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음.

●

점수 조작이 어렵도록 채용 전형과 선발인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격 여부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채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부설 청년참여연대(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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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1. 현황과 취지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1996년부터 공익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왔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뒤, 서울특별시를 시작(2013년)으로 전국의 광역·기초지방정부에서 공익제보(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다수 제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 지방정부들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광역지방정부가 지원대상을 현행법 상의 지원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인 보상·포상·구조금 규정을 두기보다 국민권익위의 보상금과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임.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포상 규정에 따라 표창 수여 정도만 명시함.

●

공익제보(신고)를 활성화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 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2. 제안 정책 1)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호 범위 외 공익제보 보호 확대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위법행위 신고라면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조례 등에 명시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도 '공익제보' 범주로 통칭하고 있음.

2) 자체적 보상ㆍ포상ㆍ구조금 지급 규정 마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의 사례와 같이 ‘자체적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3)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 및 공익제보 법률 지원 체계 마련 ●

공익제보 때 신상 노출에 따른 불이익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익제보 관련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7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제8조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음. 2014년 5월,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도록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했고(2014. 5.), 2016년 8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확대 운영 중임. 서울시의 이같은 사례가 지난 4월 17일 공포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될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에도 반영되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 7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27


[표5]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 제도 관련 현황 ​(2018. 4. 20. 현재) 공익제보 관련 조례 주요 제안사항 포함 여부 공익제보 접수 처리 전담기구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민간 참여

보상 ㆍ포상 ㆍ구조금 자체 지급 규정

익명신고 보장 (변호사 대리신고)

1

1

1

1

1

2 부산광역시 1

1

1

1

3 대구광역시 1

1

1

1

4 인천광역시 1

1

1

1

1

1

번 조 규 훈 호 지방정부명 례 칙 령 1 서울특별시 1

부방법ㆍ 공신법 외 공익제보 까지 보호 확대

공익제보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1

5 광주광역시 1 6 대전광역시 1

1

1

1

7 경기도

1

1

1

1

8 강원도

1

1

9 충청북도

1

1

1

1

10 충청남도

1

1

1

1

11 전라북도

1

1

1

1

12 경상북도

1

1

1

1

10

12

11

계

12 11 1

1

0

1

1

3

1

*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5개 시도에는 관련 법규 없음.

3. 기대효과 ●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음.

●

누구든지 지방정부 사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02-723-5302)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28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1. 현황과 취지 ●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감사기구를 부서 중의 하나 정도로 운영하거나 단체장이 감사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독임제 형태의 감사관제는 감사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함.

●

2011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시행이 일부 광역지방정부에 그치고 있으며 현행 감사위원회도 여전히 한계지점이 명확하게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6​]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 지방정부 현황8 구분

8

제주특별자치 도

세종특별자치 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설치 목적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자체감사기구 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설치 시기

2006년 7월

2015년 1월

2011년 7월

2015년 7월

2015년 12월

소속

도지사 소속

시장 소속

도지사 소속

시장 소속

시장 소속

독립성 규정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직무상 독립

-

직무상 독립

위원장 직급

2급 상당 (지방정무직)

3급 상당 (지방정무직)

3급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2급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3급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위원회 구성

7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6명

7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6명

7명 위원장(상임)1 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5명

7명 위원장(상임)1 명, 비상임위원6명

7명 위원장(상임)1 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5명

감사인력 (17.9 기준)

54명

20명

39명

119명

36명

감사직렬 (직류) 적용여부

감사직렬 5~7급

감사직렬 5~7급

출처 : 감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이슈분석’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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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안 1)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와 이를 위한 조례의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8조)하고, 합의제 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이를 준용하여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할 필요 있음..

2)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선출 단체장 임명 △단체장 임명 지방의회 동의 △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이 선택 가능.

3)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4)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3. 기대효과와 사례 ●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감사제도를 도입·강화할 필요 있음.

●

자치단체장 혹은 관료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확보가 필수적임. 감사제도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의 진행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실제 독임제 감사관제는 공정성,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광역단체와 관련된 감사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료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감사기구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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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1. 현황과 취지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함.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기구 전락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음.

●

지방공공기관장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속하는데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규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작지 않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했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등은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음.

2. 정책제안 1)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내실있는 실시 2)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3)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3. 기대효과와 사례 ●

지방공공기관장과 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음.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입증됨. 인천시의 경우 민선6기 시장 시기 여러 시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음. 인천관광공사의 경우 사장이 채용특혜와 자금유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조카를 부적절하게 채용한 의혹으로 물러남. 특히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공공기관인데, 1,000억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고도 10년 가까이 월미 모노레일을 운행조차 못한다거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훈련으로 은폐·조작하는 일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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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지방정부 별 인사청문회(간담회) 실시 현황 시도명

시도지사

소속정당

실시여부

근거

비고

서울

박원순

새정치

실시

협약

부산

서병수

새누리

미실시

-

대구

권영진

새누리

실시

협약

대상 :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2017.07) -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2017.10)

인천

유정복

새누리

미실시

지침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13년 1월 수립) 정무부시장 임용후보자 인사간담회(2014) 필요시 개방형, 공사공단의 임원도 청문회 가능하나 산하기관장에 대해 시행한 적은 아직 없음

광주

윤장현

새정치

실시

협약

대상 : 8개 공공기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여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인사청문회 실시 (2017) -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04) -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05) -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06) -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09)

대전

권선택

새정치

실시

규정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2014)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2014.08) -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임용후보자(2014.10) -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2015.03)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후보자(2016.09)

울산

김기현

새누리

미실시

-

세종

이춘희

새정치

미실시

-

경기

남경필

새누리

실시

협약

대상 :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실시 · 2014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명후보자 -경기화학기술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 ·201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9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임명후보자(12월) 2017년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5월)

강원

최문순

새정치

실시

협약

대상 3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실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 (2015.07)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2017.09)

대상 : 5개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2016.3) -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 (2016.7~8)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2016.11)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2016.11) -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2017.06)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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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2018.01) 충북

이시종

새정치

미실시

-

충남

안희정

새정치

미실시

-

전북

송하진

새정치

미실시

조례

전남

이낙연

새정치

실시

협약

경북

김관용

새누리

실시

협약

경남

홍준표

새누리

미실시

-

제주

원희룡

새누리

실시

특별법

조례가 대법원 위헌 판결로 인해 실시된 적은 없음

대상 : 도 산하 5개 기관장 인사검증회 개최 (2018년) - 김천의료원장 후보자 -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특별법 상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만 대상이나 공공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여 실시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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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1. 현황과 취지 ●

2004년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된지 14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서 정한 공표할 행정정보의 일반적 범위를 준용할 뿐 더 구체적인 공표(공개) 범위(항목)을 규정한 조례나 규칙을 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가 41%에 이르고 있음. 또한 공표할 행정정보의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미리 규정하여 공표한 광역지방정부도 겨우 29%에 불과함.

●

각 지방정부 내 정보공개청구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인 ‘정보공개심의회’를 공무원의 편의적 결정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객관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모든 지방정부는 심의회의 외부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정부 중 8곳에서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표8​]​ 광역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 현황 시도명

행정정보 공표 항목 정보공개법 제7조 준용

서울

(공표내용별 주기, 시기, 방법, 담당부서 등)

행정정보공표 시민모니터단 구성 규정

심의회 위원장

행정정보공표 구체적 항목 제시

행정정보공표의 세부항목

౦

౦

X

외부위원

부산

౦

X

X

공무원

대구

౦

X

X

외부위원

인천

౦

X

X

공무원

광주

౦

X

X

외부위원

౦

X

-

X

X

공무원

X

౦(조례)

공무원

X

X

공무원

X

X

공무원

౦

౦(규칙)

-

대전 울산

౦ ౦

세종 경기

౦ ౦(규칙) ౦

강원 충북

౦

충남

౦

X

౦(규칙)

-

전북

౦

X

X

-

전남

౦

X

X

-

경북

౦

౦

X

공무원

경남

౦

X

X

공무원

제주

౦

౦

X

-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34


2. 정책 제안 1)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2)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행정정보공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있는 광역지방정부는 17곳 중 단 3곳에 불과.

3)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4)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5)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3. 기대효과와 사례 ●

지방정부의 행정정보에 대한 원활한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내용의 충실도, 신속한 공개의 여부 등 공표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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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1. 현황과 취지 ●

지방광역의회 및 지방기초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나 또는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정작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 투표를 했는지를 영원히 모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 투표’ 또는 ‘기립 투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 누군지는 기록에 남지 않음.

●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며 지방의원들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가능케하는 기본조건임. 지방의회가 아닌 국회 본회의의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명 투표를 하여 찬성 또는 반대표결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음.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정책 제안 1)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2)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3. 기대효과와 사례 ●

무상교복 지급 예산을 배정한 경기도 성남시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성남시의회에서 2017년 9월 22일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부결된 바 있음.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월평공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자는 공론화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사례, 춘천시의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조례개정안이 가결된 사례 등도 있음.

●

무기명 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표결을 방지할 수 있음.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주요 정책, 결정들에 대한 기초의회의원의 결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하고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4. 정책제안 담당부서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02-723-0808)

2018-5-3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 ​ 38-36


[표9​]​ 민선 6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사례들 예산안 무기명 투표 사례

성남시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 _ 2017년 9월 22일 ○ 안건 :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이른바 ‘무상교복 예산안’) ○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 32명 중 출석 31명,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됨 ○ 특징 :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후 본회의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의하였음.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할지 말지를 표결하게되었고, 결국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음

조례안 무기명 투표 사례

춘천시의회 제252회 3차 본회의 _ 2014년 12월 19일 ○ 안건 :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기명 투표 결과, 총투표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됨 ○ 특징 : 이 조례는 춘천시 공동주택 등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반면 시민단체들은 반대했던 사안임. 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표결되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19회 제3차 본회의 _ 2017년 10월 25일 ○ 안건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철 의원 외 10명 발의) ○ 무기명 투표 : 총투표수 18표, 찬성 7표, 반대 11표. (조례안 부결) ○ 특징 : 기립표결을 하자는 의장의 제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반대의견이 나온 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결정됨. 2017년 6월 본회의에서 표결이 보류된지 4개월만에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음 여수시의회 제165회 제5차 본회의 _ 2015년 12월 22일 ○ 안건 :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4명,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됨 ○ 특징 :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규정 삭제가 주된 쟁점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년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찬성 쪽과,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지역에서도 정년규정 폐지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인들도 많아 찬·반 양론이 서로 대립함.

결의 또는 동의안 무기명 투표 사례

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1차 본회의 _ 2017년 11월 6일 ○ 안건 : 월평공원사업 공론화 촉구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 19명,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됨 ○ 특징 :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사업이 환경파괴, 특혜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신고리5.6기건설문제 관련 공론화위원회 해결방식처럼, 공론조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은 공론화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었음.

찬반 의원 명단이 기록에 남지 않는 거수 또는 기립투표 사례

충청북도의회 제350회 제2차 본희의 _ 2016년 9월 9일 ○ 안건 :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거수 투표결과, 출석 31명, 찬성 2명, 반대 24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됨 ○ 특징 : 거수 투표와 무기명 투표를 두고 논쟁한 결과 거수 투표로 결정됨. 하지만 거수 투표하였으나, 의원별 표결내역은 회의록에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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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행일 2018. 5. 3.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담당 최재혁 간사 02-723-0808 pp@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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