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석주 외526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음)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대한민국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신 청 취 지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헌법재판소 2017헌마371호 헌법소원심판 사
건 결정 선고시까지, 가. 피신청인의 사드 장비 반입 계속을 중단하라. 나. 피신청인이 2017. 4. 26.까지 반입한 사드 장비의 운용 및 이를 위한 공 사를 중단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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