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50622 탄저균 불법 반입 국민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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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복 외 8703명 (별지 참조)

고 발 인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목록 (별지 참조) 피고발인

1. 커티스 스캐퍼로티(주한미군 사령관) 2. 테렌스 오쇼너스(주한 미7 공군사령관) 3. 성명불상자['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담당자] 화학무기

ㆍ생물무기의

ㆍ생물작용제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ㆍ수출입

등의 제조

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 발 취 지

ㆍ생물작용제 등 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제조· 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

1. 가. 피고발인들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니되고, 누구든지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제

· · · · · 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생물무기를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하였고, 조 획득 보유 비축 이전 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생물

나.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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