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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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서

참여단체 KYC,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서론

지난

1999

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제도로 인정되어 위헌이 선언

되었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도입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07,

년 국회에서

2008

년 또 다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2012

2014.

12.

19.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문화 혁신과제 권고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의 추진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지 용어만을 조금 수정하여 “군 복무자 보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자 보상제도는 그간 계속 부활시키고자 노력 해 온

군 가산점”이라는 용어 대신

율을 만점의

2%

보상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상점 비

이내로 축소하고, 보상점을 사용하여 합격한 사람의 비율을

이내로 제한, 보상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로

10%

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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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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