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20151210 보도자료 2015년 9월까지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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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김은정 간사 목 보도자료 년 월까지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결과 짜 총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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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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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한 최저임금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없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488건, 사법처리 3건(2015.09)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한데 사법처리 조항 삭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법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2015년 1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지만 근로감독의 규모와 적발된 위반건수는 감 소하고 있음. 이러한 위반건수의 감소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제고되었다기 보다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됨. ○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주요 점검내용인 ①임금의 최저임금 미 달 여부(최저임금법 6조) ②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렸는지 여 부(최저임금법 11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용노동 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함. ○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점검업체 수, 노무관리지도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근로감독 절대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 만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 수와 노무관리지도 결과의 경향성, 최 저임금 미달자 현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 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절대량은 충분하지 못하며 근로감독 실시규모 자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4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전체는 <표3> 참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 금법 위반건수는 총 766건이며 이 중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는 488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는 278건. 최저임금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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