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종합지원 접 수
수신 :의
(20 .
.
.
:
)
장
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1 년 10 월 12 일 청 원 인
성 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류제성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휴대전화 010-2715-5180)
김 부 겸
소개의원:
(인) 의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 1 -
총 장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