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30
2013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과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발행 참여연대 담당 장정욱 팀장 행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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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23-5302 tsc@pspd.org ) 02-725-7104 awcinfo@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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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0
2013 정기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과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 국회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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