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경제민주화네트워크-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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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간담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 주최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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