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고명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반
피신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라 합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 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라 합니다), 메가박스 주식회사(이하 ‘메가박스’라 합
신 고 인
1. 참여연대 니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금지), 같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 최인숙 민생팀장
연락처 : 011-661-0730 / min@pspd.org 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별지 참조
피신고인
Ⅰ. 당사자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1. 신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상암IT타워(상암동) 9~10층
신고인 1은 1994.경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설립된
대표이사 서 정
단체로서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2. 롯데쇼핑(주) 시네마사업본부
시민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 피신고인
4층 롯데시네마 대표이사 이 원 준
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메가박스 주식회사
(이하 ‘영진법’ 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486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진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 는 영화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이사 김 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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