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변 호 사
김
형
태
헌법 제 조와 국군의 해외파병 가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 항에서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국군은 국가의
한다고 규정하여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다 나 침략전쟁이란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국 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행해지는 전쟁 을 가리키며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 정 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 는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외견상 분쟁이 일어나 전투나 테러로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 이 분 쟁에 개입하는 것이 일응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 는 행위
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명백히 침략전쟁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의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 그 정책이 미국의 주장대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이라크 내의 인권 상황개선이나 민주 주의의 전파라 가정하더라도 을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므로 명백히 침 략전쟁에 해당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국군의 해외파병이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침략성 판 단을 회피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것이므로 명 백한 헌법위반이다
다국적군 파견의 경우 유엔 안보리나 여러 나라가 지지 결의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침략전쟁의 성격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파병을 해서는 안되 며 유일한 예외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의 유지가 그 존재이유라는 국제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국제연합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경 우는 파병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우리 헌법이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어 자위를 목적으로 상호방위 조약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게 된 경우 동맹국이 분쟁에 처했다하 더라도 그 원인이 침략전쟁에서 비롯된 것일 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파병해서는 안된다 라 결론적으로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침략적 성격을 띤 전쟁에 참여해 서는 안 되는 것이 대전제이며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지를 위하거나
국제평화유
우리나라의 자위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내에서
만 파병이 가능하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 제 조 목적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제 조
국군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
구성된 다국적군이라도 종교나 이념의 차
이 때문에 또는 특정국가들의 이익이나 정책실현을 위해 벌이는 침략전쟁의 성격을 띨 수 있으므로
침략전쟁이 아닌 한도 내에서 라는 단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또한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
이라는 부분 역시 분쟁지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침략성 판단이 필요함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라는 부분 은 너무 광범위한 표현으로 당초 원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따라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구성된 다국적군 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와 결의 가 있을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 놓 고는 다시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제한의 의미
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함 제 조
침략전쟁여부도 반드시 검토와 보고사항에 들어가야 함
제 조 제 항
침략전쟁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 도 추가 첨부되어야
함 제 조 제 조
제 호로
침략전쟁으로 판단된 경우 를 추가
제 조와 동일
결론 이 법안에 침략성 판단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 법률에만 부합하면 침략전쟁에도 국군을 파병하는 헌법위반 사태가 손쉽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 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번 법안에 반드시 침 략전쟁의 부인이 명료하게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