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김형태

Page 1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변 호 사

헌법 제 조와 국군의 해외파병 가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물론 동조 제 항에서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국군은 국가의

한다고 규정하여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다 나 침략전쟁이란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쟁 국 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행해지는 전쟁 을 가리키며 모든 헌법학자들이 이 정 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 는 행위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외견상 분쟁이 일어나 전투나 테러로 민간인들이 사상을 당하는 경우 이 분 쟁에 개입하는 것이 일응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 는 행위

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 분쟁의 원인이 일방의 영토의 확장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명백히 침략전쟁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의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의 실현 그 정책이 미국의 주장대로 대량살상무기의 제거 이라크 내의 인권 상황개선이나 민주 주의의 전파라 가정하더라도 을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므로 명백히 침 략전쟁에 해당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국군의 해외파병이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침략성 판 단을 회피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것이므로 명 백한 헌법위반이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