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진술인에 관하여
위의 의견진술인은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985년 경성대 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한 이래 30년간 법과대학 혹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인권법, 법사회학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 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의 직을 역임하였으며, 법과사회이론학
회와 한국입법학회의 회장을 거쳐 지금은 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 니다.
2. 의견의 취지
위의 의견진술인은 국방위원회가 마련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헌법 전문 및 제5조제1
항 등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 및 평화국가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의견의 이유
가. 이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의 정리
이 법률안은 원안(송영근 의원외 19인, 의안번호 5300)의 입법제안취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개별파견요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의 점에 대해서만 국
방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헌법적 문제는 원안의 헌법적 문제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제안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