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에 관한 헌법적 근거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군의 해외파 견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근거하거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합헌적인 것이 된다고 해석됨 안규백 우상호 홍익표 의원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제문 중 헌법 관련 부분 발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이태호 발
해외파병에 관한 헌법적 근거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침략전쟁은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군의 해외파 견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근거하거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합헌적인 것이 된다고 해석됨 안규백 우상호 홍익표 의원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 제문 중 헌법 관련 부분 발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이태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