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Page 1

의정종합지원 접 수

수신 :의

(20 .

.

.

:

)

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9 월 13 일 청 원 인

성 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개의원:

임수경

(인) 의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 1 -

총 장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
공직선거법 개정안 by 참여연대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