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종합지원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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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9 월 13 일 청 원 인
성 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개의원:
임수경
(인) 의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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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장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