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2.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3.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4.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피고발인
1. 한 민 구(국방부장관) 2. 박 재 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3. 전 윤 일(환경팀장) 4. 유 동 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1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발인 1, 2, 3, 4, 5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 1., 2.는 사드 체계가 배치되는 성주골프장 근처의 주민들로 사드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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