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9.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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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 O O 서울 성북구

청구인의 대리인 별지와 같음

피청구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국가정보원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 ‧ 사용중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 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에 관하여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를 한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통신과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므로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가입 ‧ 사용중인 서울 종로구 낙원 동 OOO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 터넷 전용회선에 관하여 감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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