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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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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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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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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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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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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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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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단체 소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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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9년 사업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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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임원 선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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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체회원 /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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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구 분

내 용 개 회 국민의례

1부

내빈 소개

창립총회

경과 보고(소개 영상) 창립총회 대표단 인사 축 사 축하이벤트

2부

창립선언문 낭독

축하행사

공지사항 기념촬영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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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인사말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소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고요는 묻혀있던 소리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이 모인 곳은 갖가지 소리가 얽히고 설켜서 소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문제 일 뿐만 아니라 남과 남의 문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입 장과 의견도 많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그 많은 견해가 소음으로 치부되지 않고 시장이나 광장에 가 득찬, 삶과 삶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활기이자 열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밑 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은 이 땅에 사는 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당장은 경제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 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폭력과 전쟁이 아닌 화해와 용서 그리고 대화로 평화로워지기를 희 망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의 소통 이기도 합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창립되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통일비전 시민회의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이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4. 30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준비위원장

류종열, 이갑산, 정강자, 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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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창립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애써주신 류종열, 이갑산, 정강자, 정인성 네 분께 각별히 감사드리며 함께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후 우리 민족은 하나의 독립된 조국이라는 희 망찬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냉엄한 국제 질서와 그 산물인 조국의 분 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단사는 7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30여년 전 독일처럼 하 나가 되는 순간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단 1세대가 고령화와 함께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통 해 새로운 동력 창출을 창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 민회의의 출범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함께 마주하게 될 한반도의 꿈을 향해 시민회의의 역할을 당부 드리며 건강한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의 비전을 세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3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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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


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과 큰 목표 아래, 시민단체들이 초정 파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갑산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네 분의 창립공동준비위원장님들과 준비위원님들 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기울어져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뉴스를 바탕으로 서로 공격 하고 비난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대립이 과도하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녀 성별 간 대립과 반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연간 사회갈등 비용으로 82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 아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지만, 자유와 방종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국시민회의가 발족하여 활동하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생각 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배격하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30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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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류종열, 이갑산, 정강자, 정인성 대표님들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과 실무자 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깥으로는 주변 강대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안으로는 이념 분열로 인한 극한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 고 평화로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앞장서서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혐오의 시대라고 정의 내려도 과하지 않을 요즘입니 다. 이념과 세대, 성별까지 극단적인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어깨 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남 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평화·통일비전 사회 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식 출 범 이후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반목과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30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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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규


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선언 1주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우리가 주역임을 뜨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넘지 못한 과제는 있고, 우리 내부에 이념대립은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국면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국민들이 누리게 될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전진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비전 없이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화를 꿈꾸 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통일의 꿈을 멀리 제쳐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꿈과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남북평화체제와 통일은 우리 미래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딛고 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합니다. 응당, 평화통일의 꿈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에는 지역도, 정파도 없어야 합니다. 굳건한 통일비전이 국민 저마다의 가슴에서 꿈틀거릴 때 우리 는 함께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 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 앞에서 범국민적인 사회적 대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은 참으로 의미 있는 쾌거이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숙원입니다. 여러분이 선도적으로 축적하신 2018년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활동이 더 큰 조직, 더 많은 사 업, 더 확고한 성취로 확장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절대적 인 신뢰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손에 손을 잡고 평화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갑시다. 평화의 대장정과 통일 기반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과 뜨겁게 함께 하겠습니다. 평 화당 모든 당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평화로운 100년의 주춧돌을 온 힘으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30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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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지난해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는 4개 권역 및 17개 시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끌어냈 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전국시민회의로 공식 출범한 만큼, 평 화와 통일을 주제로 새로운 시민사회의 담론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는 한달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도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열망을 한데 모으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논 의를 통해 평화·통일비전을 구체화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파와 이념, 세대와 종교의 제약을 뛰어 넘는 협력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민·관·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원천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걸음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 히 하고, 사회적 대화로 도출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 께 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곧 다가올 미래의 평화를 상징하는 ‘발자국’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립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 산 상임대표님, 흥사단 류종열 이사장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정인성 남북교류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를 전합니다. 옳은 길이고 가야할 길,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 4. 30 정의당 당대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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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축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 립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생각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공 동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 다. 1989년에 그 내용과 틀이 만들어진 이후 수차례 정권교체를 겪었음 에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오늘날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유 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당시 250회에 걸친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균형점 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대화와 토 론, 공론과 숙의의 과정이 오히려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는 이러한 교훈을 살려서 이념과 지역, 세대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 앞으로 시민회의를 통해 견해가 다른 시민들 이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상호 공통점을 찾고 점차 합의를 넓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 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우러지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더욱 풍부해지 며,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 회의」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민회의의 활동이 ‘우리 안의 분단’을 극복하고 ‘지금 여 기에서의 통일’을 시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 4. 30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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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경과보고 1. 발기인대회: 2018년 11월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발기인 1천여 명 참여 •창립공동준비위원장 4인 선출 •창립준비사업, 공동준비위원장단에 위임

2. 창립공동준비위원장단 회의 •창립실무를 위해 공동운영위원장 4인 선임 •창립상임준비위원회 구성(공동준비위원장이 10명씩 추천)

3. 공동운영위원장단 회의 •매주 정기회의 개최, 창립실무 추진 및 창립상임준비위 회의 준비 •연구팀(사회적 대화 개선방안연구/숙의토론 자료집 개발 연구) 운영 •창립 및 사회적 대화 사업을 위해 각 단위 담당 실무자 선정

4. 창립 상임준비위원회 •현재까지 6차례 회의 진행 •‌ 창립대회 일정 확정: 4월 30일(화),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2019 사업계획, 창립계획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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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립준비 워크숍 개최 •‘조직의 위상과 역할, 체계 / 사업의 비전 및 내용’ 등 논의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정관 작성 등 창립 실무 과정에 수렴하기로 결정

6. 지역순회 창립설명회 개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7. 2019년 4월 30일 창립대회 개최 •창립총회에서 정관,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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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 발족 선언 전국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오늘, 정파와 이념, 세대와 성별, 직업과 종교의 경계를 뛰 어넘어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분단과 전쟁,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발족한다.

해방 이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남과 북은 여 전히 분단과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철책선은 남과 북 사이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사회 내에도 분단과 적대가 가져온 고통과 장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가장 큰 손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서로를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의 악순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모든 이들의 자유, 안전, 행복을 위협해왔다.

조건과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터전에서 살아가야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 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하려는 일은 평범한 각계각층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은 남남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극단적 대결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갈팡질팡해온 한반도 정책이 보 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이다. 그리하여 불확실성과 오해의 덫에 갇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온 남북 관계에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쉬운 길이어서 가려는 것이 아니다. 7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분단체제가 단 번에 바뀔 수 없으리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내야 의미 있 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남한의 민·관·정 협력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북한과 주변국을 이해하 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그들에게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게 하면서 가야할 길이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실패해온 일에 도전해야 할 시간이다. 70년 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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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대전환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또 다시 낡은 시대의 잔재인 불신과 오해, 혐오와 적대 속에서 무위로 돌리고 더 큰 갈등의 나락으로 침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진보, 보수, 중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종 단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시민과 함께 나눌 대화의 주제와 쟁점들을 함께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기여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시민들은 타인 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무시하고 무시 당하는 일이 없는 대화의 공간이 열리자 모두들 책임감을 가지고 토론에 집중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화 이후 생 각의 변화를 체험했거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참가자의 압도적 다수가 이 대화가 무척 중요하고 그 결과 또한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 초정파적인 사회적 대화를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이 대화는 누구는 승자가 되고 다른 누구는 패자가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사회 적 합의는 차이를 일소한 천편일률의 합의가 아니다. 진보·보수·중도의 차이, 종교적·문화적 차이, 계층·지역의 차이, 성별·세대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합의이다. 합의 자체에 집착하기 보다 합의를 지향하되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이해와 존중의 기초를 닦는 일을 중시하는 대화, 다양 성을 존중하는 역동적 합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만의 대화와 합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대 표자들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같은 대화와 합의가 이어지도록 민·관·정 협력에 힘을 기울여 (가칭)평화통일사회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대화에는 휴전선도 국경도 제약 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대화를 북한과 주변국과의 민간 대화, 민관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힘찬 돛을 올린다. 이 땅 의 주인들이여, 현재와 미래의 주역들이여, 쓰라린 과거를 딛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이 땅에 살 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2019. 4. 30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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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며, 약칭은 ‘통일비전시민회의’이 다. 영문으로는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영문 약칭은 ‘PUB of Korea’이다.

제2조(목적)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전국 각지의 각계각층 시민이 정파를 초월하여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 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한반도 평화·통일비전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종 사회적 대화 ② 지역 및 부문 사회적 대화 및 추진 주체 구성 ③ 사회적 대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제·방법론·교재의 연구, 개발 및 출판 ④ 사회적 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⑤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화 ⑥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조직운영을 위한 각종 재원 조성 ⑦ 기타 본 조직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업

제4조(소재) 통일비전시민회의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정의) ① 본 회의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단체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비정부 단체를 말한다. ③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개인을 말한다. ④ 후원회원은 각종 후원을 통해 사업 및 재정에 도움을 주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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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조(회원의 권리) ① 단체회원은 전국대표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의 각 급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 ② ‌ 개인회원은 시민참여단을 통해 전국대표자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의 각 급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 ③ ‌ 단체회원이 추천한 자와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각급 기구에서 임원 혹은 위원으로 활동 할 자격을 지닌다. ④ 모든 단체 및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후원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 또는 후원한 바에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및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회원의 탈퇴)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그 신청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는 소정의 심사 절차에 따른다. ② 징계 대상이 된회원은 소명할 권리를 지닌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10조(시민참여단) ① 본 회의 개인회원은 시민참여단의 일원이 된다. ②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 내에회원 자치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 회원 자치모임과 시민참여단은 자치 활동을 위해 대표와 임원을 선출할 수 있고 본 회의 목적과 활동 취지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③회원 모임과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전국대표자회의 제11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표자회의는 통일비전시민회의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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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단체 대표 2. 전국 조직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3. 광역시도별, 부문별 조직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그 지회의 공동대표 4. 각급 조직 및 지회의 시민참여단 공동대표 및 소속회원자치모임 대표 ③ ‌ 2항 각 호의 전국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의 성별, 세대별, 지역별 구성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로 정 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국대표자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의 요청, 공동대표단회의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동대표 재적 1/3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전국대표자회의는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전국대표자회의는 본 회의 조직, 활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상임공동의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전국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개정 2. 상임공동의장 및 공동대표의 선출 3. 감사의 선출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조직의 해산 7. 기타 ①항에 해당되고 본 회의 다른 기구에 위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절 공동대표단회의 제‌1‌ ‌4조(지위와 구성) ① 공동대표단회의는 전국대표자회의의 위임을 받아 다음 전국대표자회의까지 본 회의 조직, 활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② ‌ 공동대표단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전국대표자회의가 인준한 선출직 공동대표와 당연직 공동 대표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공동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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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조직,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에 속한 시민참여단 공동대표 4. 전국조직 공동운영위원장단 5.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제1‌ 5조(소집) ① 공동대표단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그 중 1회는 전국대표자회의와 더불어 개최할 수 있다. ② ‌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공동대표 재적 1/5의 서면요청에 의하 여 소집된다. ③ 공동대표단회의는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 6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상임공동의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 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 결정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국대표자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명예대표, 상임공동의장, 당연직 공동대표의 변경 추천에 관한 인준 5. 공동운영위원장단 및 운영위원의 인준 6. 기타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제3절 운영위원회 제1‌ 7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단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이행과 원활한 조 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조정한다. ② ‌ 운영위원회는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공동대표단회의가 인준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에서 추천한 각 1인 3. 전국조직,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시민참여단장 각 1인 4.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5. 전국조직의 공동운영위원장단 6. 전국조직 사무처 혹은 사무국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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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② ‌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 또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재적 1/3의 서면 요청에 의하 여 소집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소집하며 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 9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단회의가 의결 또는 위임한 사업의 기획, 이행, 조정 2. 재정 계획의 수립, 이행, 조정 3. 광역시도별·부문별 조직의 구성과 해소 4.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구성과 해소, 위원 및 장의 인준 5. 전국조직 시민참여단 임원의 인준, 회원 자치모임의 승인 6. 사무처 또는 국의 설치 운영 7.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폐 8. 전국대표자회의 및 공동대표단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17조 ①항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절 상임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운영위원화를 둔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국조직의 상임공동의장단 2. 전국조직의 시민참여단장 1인 3. 전국조직 활동기구의 장 4. 전국조직의 공동운영위원장단 5. 전국조직 사무처 혹은 사무국의 장 6. 선출직 운영위원

제21조(소집) ① 상임운영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 임시회의는 상임공동의장단 과반수, 공동운영위원장단 과반수, 또는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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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집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한다. ③ ‌ 상임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소집하며 개최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 2조(권한과 의사결정) ①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임한 각종 사업의 기획, 이행, 점검,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절 명예대표, 상임공동의장, 공동대표. 고문, 감사,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제2‌ 3조(명예대표) ① 명예대표는 본 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본 회의 목표와 사명을 대변하며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명예대표는 7대 종단의 수장으로 하고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 명예대표는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종단 수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 4조(상임공동의장) ① 상임공동의장은 본 회를 법률적·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전국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 단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공동의장단은 고문, 선출직 공동대표1), 공동운영위원장단, 상임공동의장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③ ‌ 상임공동의장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주요부문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약간명을 전국대 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 상임공동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임공동의장의 궐위 시 별도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 5조(공동대표) ①공동대표는 상임공동의장과 협력하여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목표와 사명을 대변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 공동대표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지역과 부문, 성별, 세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균형 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동대표의 궐위 시 별도의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혹은 선출직 공동대표와 선출직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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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문) ① 약간명의 고문을 상임공동의장단이 추천하고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추대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①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감사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 8조(공동운영위원장단) ①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상임공동의장단과 공동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고 운영위원 회와 각급 활동기구를 통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촉진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단은 활동기구의 위원을 추천하고 사무처를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② ‌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주요 부문, 성별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약간 명 을 상임공동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동운영위원장 궐위 시 별도의 추천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임원으로 보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절 활동기구 제2‌ 9조(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전국시민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위원회 와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운영위원장단 또는 해당 위원회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기타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0조(연구기관) ① 사회적 대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설치 및 해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해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절 지역별 부문별 조직 제3‌ 1조(지위와 체계) ① 본 회에 참여하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들은 지역 및 부문에서 본 회의 목적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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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별·부문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 본 회의 광역시도회원들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광역시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시군 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 본 회의회원들은 부문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부문명칭)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시군구 지회와 부문의 지회 구성은 각각 해당 광역시도 조직 및 부문조직의 승인을 요한다. ⑤ ‌ 본 회의 지역별·부문별 조직은 정관과 내규, 전국조직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⑥ ‌ 지역 조직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단 등의 균형에 입각한 본 회의 조직 구성원리를 구현하 며, 부문 조직 역시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3‌ 2조(구성과 운영) ① 광역시도 조직과 부문 조직은 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단, 감사, 시민참여단, 운영위원 회, 공동운영위원장단 등 전국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체계를 확보 해야 한다. ② ‌ 시군구 지회와 부문 지회 역시 대표자회의, 공동의장단, 감사,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단 등 상급조직의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지역별 부문별 조직은 각각 해당 지역이나 부문에서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지역별 부문별 조직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⑤ 지역별 부문별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은 전국조직의 방식을 따른다. ⑥ 지역별 부문별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33조(회계연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 4조(회계감사) ①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예산안을 당해년도 전체대표자회의에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 공동운영위원장단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 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 공동운영위원장단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내역, 기타 예결산 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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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사유와 절차) ①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했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설립취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②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③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 7조(잔여재산의 귀속) 통일비전시민회의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 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8조(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정관은 창립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 이 정관에 따른 첫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창립준비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공동운 영위원장은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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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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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 계획(안) Ⅰ. 조직 건설 사업 1. 진보·보수·중도·종단 4자 연대 조직 건설 ○ 중앙조직 건설 - 4월 ○ 17개 시·도 지역 조직 건설 - 7월~8월 ○ 부문조직 건설 - 대북인도지원단체, 여성, 청년대학생, 청소년, 교육주체 부문조직 등

2. ‘사회적 대화’ 주체 역량 강화 ○ 17개 시·도 지역 사회적 대화 4자 연대 주체 조직화 - 2018년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 확장 ○ 17개 시·도 지역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전문가’ 양성 - 5월~6월 ○ 중앙 사무국 구성 - 5월

3. 대학생 평화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 네트워크 추진 및 동아리 건설 - 전국 30여 개

4. 민·관·정 협력 사업 ○ 통일부, 국회 및 여야 의원 ○ 지자체, 교육청 MOU 체결(6~7월)

Ⅱ. 사회적 대화 사업 1. 권역별 사회적 대화 4회 - 대상: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지역민 - 시기: 5~6월 - 규모: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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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개 시·도 지역 사회적 대화 17회 - 대상: 17개 시·도 지역민 - 시기: 7~8월 - 규모: 1,500명

3. 전국대화 1회 - 대상: 4개 권역 대화 참가자 - 시기: 8~9월 - 규모: 200명

4. 국제협력 사업 - 미국, 사회적 대화(6월) : 시애틀(6월 21일), 로스앤젤레스(6월 25일) - 일본, 사회적 대화(8~9월) : 동경, 오사카

5. 회원단체 사회적 대화 - 10월~11월

6. 17개 시·도 단위 중·고등학생 사회적 대화 -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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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안)

○ 의장(안)-4명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교류위원장

○ 명예대표(안)-7명 김희중 한국천주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 행 대한불교조계종 오도철 원불교 김영근 성균관 송범두 천도교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 공동대표(안)-63명 ※ 가나다 순 강성규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대표 강영식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포럼 대표 곽동철 (사)평화 3000 이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갑재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김영배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대표 김영일 조계종 사회부 김용호 21녹색환경네트워크 수석대표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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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대표 김태성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현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개신교 중앙위원 김화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나한엽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천도교 중앙위원 나핵집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덕 조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불교 중앙위원 박건률 흥사단전국대학생연합 회장 박광춘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유교 중앙위원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반재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고문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승헌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변형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서범규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여성대표 서종환 선진통일건국연합 상임고문 신좌섭 서울대 교수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 6월민주포럼 대표 양덕창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 중앙위원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오혜정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승길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종교 중앙위원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정현 코리아포럼 대표 은재호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이공현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원불교 중앙위원 이기범 (사)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이기종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성원 농업인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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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장영호 불교 농업 전상제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회장 정현숙 흥사단 조직국장 조현주 서울흥사단 지부장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최병환 (사)환경과사람들 대표 최완규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최윤정 뉴리더국민연합 공동대표 최융선 KYC(한국청년연합) 대표 최회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고문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교수/前 총장 한가선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청년대표 허광일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 지역별·부문별 상임의장은 당연직 공동대표임. ※ 향후 공동대표는 단체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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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원 ※ 가나다 순

강원흥사단, 거창흥사단,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광 주YM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흥사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구리YMCA, 그린코리아포럼, 그 린투데이, 글로벌에코넷, 남북시민통합연구회, 녹색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흥사단, 대구시민단체연대회 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흥사단,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독도칙령기념사업국 민연합,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마산YMCA, 문화연대 산하 분단문화연구위원회, 민주사회 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밀양흥사단,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바른 태권도시민연합, 부산흥사단, 부안흥사단,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삼일정신선양회, 서울흥사단,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의, 시민평화포럼,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사)어린이어깨동무, 여성인 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여수YMCA, (사)우리민족(광주통일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YMCA, 울산 시민연대, 울산흥사단, 원주시민연대, 인천통일교육연구회, 인천흥사단, 자유주의진보연합, 전국NGO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전주YMCA, 전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흥사단,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 은학교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YMCA, 창원흥사단, 청주YMCA, 춘천YMCA,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YMCA, 평화3000, 포항여성회, 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 동본부,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강하구중립수역뱃길열기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 사회적경제포럼,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신변보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치 평론가협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비)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체험학습교육협의회, 환경과복지를생각 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환경문화시민연대, 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1녹색환경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K컬쳐서포터즈, NK경제인연합회 (이상 102개 단체)

개인 회원 강갑숙, 강경남, 강금수, 강동성, 강동형, 강명희, 강상선, 강상호, 강서구, 강선아, 강선화, 강성규, 강수웅, 강순금, 강순자, 강연숙, 강영식, 강영인, 강영임, 강영진, 강옥희, 강용식, 강은숙, 강은순, 강이석, 강철수, 강태경, 강태봉, 강태욱, 강하얀, 강향수, 강현숙, 강형숙, 강혜숙, 강희준, 고대진, 고미경, 고성중, 고영삼, 고재철, 고정훈, 고진영, 고태식, 공문복, 공용철, 곽동철, 곽충훈, 구교형, 구미회, 구치모, 구화자, 국

산,

권대식, 권대한, 권동욱, 권영국, 권영순, 권영옥, 권영준, 권오금, 권오덕, 권오복, 권오인, 권용성, 권용우, 권중원, 권진숙, 권창호, 권태선, 권태웅, 권혁중, 권효진, 길준구, 길진구, 김

석, 김가윤, 김갑재, 김건호,

김경민, 김경태, 김경희, 김고은, 김광섭, 김광중, 김광직, 김광훈, 김교근, 김구성, 김구열, 김구현, 김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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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김기연, 김기철, 김기출, 김기태, 김기현, 김남일, 김남훈, 김다영, 김다호, 김달성, 김대석, 김대수, 김대희, 김 덕, 김덕기, 김도정, 김도환, 김동건, 김동숙, 김동진, 김동환, 김량헌, 김명균, 김명범, 김명선, 김명신, 김모드, 김미숙, 김미순, 김미자, 김미진, 김민규, 김민문정, 김민형, 김백규, 김범석, 김범섭, 김범식, 김범열, 김범현, 김보관, 김복남, 김봉숙, 김 산, 김삼수, 김상권, 김상균, 김상기, 김상길, 김상목, 김상은, 김석구, 김석자, 김석홍, 김선경, 김선미, 김선영, 김선주, 김선혜, 김선홍, 김성겸, 김성금, 김성달, 김성애, 김성인, 김성일, 김성중, 김세영, 김소연, 김수열, 김수철, 김수희, 김숙임, 김순예, 김순옥, 김순용, 김순희, 김승도, 김시중, 김신숙, 김신애, 김애련, 김양희, 김언경, 김연식, 김연심, 김연희, 김 영, 김영갑, 김영근, 김영대, 김영란, 김영록, 김영민, 김영배, 김영배, 김영석, 김영수, 김영수, 김영순, 김영애, 김영일, 김영자, 김영주, 김영철, 김영춘, 김영하, 김영훈, 김옥자, 김왕기, 김요한, 김용광, 김용복, 김용우, 김용철, 김용호, 김우일, 김원범, 김유순, 김유철, 김윤구, 김윤순, 김윤자,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인서, 김일용, 김일홍, 김자영, 김장성, 김재식, 김재실, 김재영, 김재호, 김재홍, 김전승,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운, 김정율, 김정인,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제권, 김종근, 김종기, 김종남, 김종수, 김종식, 김종훈, 김주연, 김준형, 김지수, 김진관, 김진규, 김진람, 김진만, 김진영, 김진욱, 김진자, 김진태, 김창규, 김창근, 김창엽, 김채은, 김채현, 김초아, 김춘식, 김충용, 김태권, 김태석, 김태성, 김태순, 김태연, 김태일, 김태임, 김태현, 김태훈, 김학선, 김학용, 김한나, 김해몽, 김해순, 김현기, 김현철, 김현호, 김현희, 김형난, 김형순, 김혜경, 김혜진, 김호철, 김홍걸, 김홍길, 김홍섭, 김홍진, 김홍철, 김화순, 김효배, 김효숙, 김효식, 김훈겸, 김훈규, 김흥수, 김희령, 김희선, 김희수, 김희은, 김희중, 김희정, 나규열, 나대활, 나명숙, 나일한, 나종목, 나태종, 나한열, 나핵집, 남궁제정, 남기평, 남덕우, 남성용, 남영현, 남은경, 남은주, 남재영, 남태영, 남 필, 노건형, 노경래, 노기돌, 노병일, 노순달, 노용오, 노정선, 노창호, 노현선, 노현정, 노혜민, 덕 조, 도 철, 도홍진, 두천균, 로리주희, 류영옥, 류영준, 류종열, 류중하, 류홍번, 명철호, 명 호, 모소연, 모정숙, 목정권, 목진환, 문광원, 문기전, 문덕엽, 문동환, 문상원, 문성근, 문성우, 문은혜, 문재영, 문정희, 문한성, 문한솔, 민만기, 민성효, 민영광, 민준호, 민홍석, 박강수, 박건률, 박경돈, 박경준, 박광철, 박규용, 박근병, 박근용, 박노희, 박달호, 박덕만, 박덕호, 박동범, 박동찬, 박미선, 박미화, 박민서, 박범동, 박범준, 박보영, 박보현, 박상례, 박상민, 박상숙, 박상언, 박상준, 박석대, 박석용, 박선희, 박성묵, 박성용, 박소영, 박숙기, 박순성, 박순옥, 박순장, 박승호, 박시종, 박아람, 박영길, 박영철, 박영태, 박예영, 박용석, 박우균, 박은미, 박인혜, 박자은, 박장동, 박재만, 박재석, 박재용, 박정란, 박정선, 박정애, 박정옥, 박정은, 박종선, 박종순, 박준수, 박진도, 박진영, 박진용, 박진우, 박차귀, 박찬복, 박창일, 박치현, 박태순, 박태준, 박현미, 박현선, 박현숙, 박호권, 박호석, 박홍득, 박홍섭, 박홍수, 박홍주, 박희정, 반광현, 반영만, 반재철, 방춘석, 방현섭, 방형주, 배동주, 배명옥, 배수빈, 배윤호, 배지원, 백군자, 백명순, 백미순, 백상열, 백승헌, 백정열, 백한기, 백형선, 변경희, 변은수, 변형윤, 변화숙, 서동영, 서민태, 서범규, 서봉한, 서서운, 서성철, 서영석, 서이을, 서일웅, 서정우, 서정주, 서정현, 서종환, 서주원, 서주원, 서혜경, 서혜원, 서휘원, 석영기, 석영철, 석원선, 선한길, 성기종, 성동민, 성연택, 성영옥, 소태영, 손성국, 손용석, 손정욱, 손화경, 송규진, 송명화, 송범두, 송병구, 송상교, 송상석, 송상옥, 송선금, 송성수, 송예인, 송은미, 송은숙, 송종석, 송한용, 송훈섭, 신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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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호, 신동선, 신동헌, 신미란, 신미영, 신미지, 신상옥, 신성선, 신성은, 신승민, 신식철, 신임재, 신정균, 신좌섭, 신주민, 신준수, 신 진, 신철영, 신현표, 신화철, 심광보, 심국보, 심병호, 심유경, 심의보, 심재운, 심태현, 안광우, 안김정애, 안덕환, 안명수, 안병서, 안복현, 안성오, 안성조, 안용민, 안윤주, 안정진, 안지영 안진걸, 안창호, 양길승, 양덕창, 양민자, 양상훈, 양서경, 양성권, 양세봉, 양순희, 양시경, 양앵순, 양재섭, 양태천, 양한웅, 양호승, 양홍식, 양회창, 양흥모, 엄병호, 엄승용, 엄주현, 엄찬배, 여정문, 여 진, 여혜숙, 염금순, 염미연, 오경윤, 오경진, 오광진, 오도철, 오문범, 오보람, 오세빈, 오수진, 오영숙, 오영화, 오완근, 오의교, 오정옥, 오정윤, 오정환, 오지연, 오진경, 오혜정, 옥영수, 우성희, 우종철, 우진수, 운예은, 원성윤, 원영은, 원유리, 원인호, 원종임, 원 행, 유경의, 유경희, 유기홍, 유나현, 유돌상, 유병로, 유병록, 유병수, 유병순, 유봉환, 유수경, 유숙자, 유승기, 유승환, 유승희, 유시철, 유영국, 유영아, 유원상, 유재권, 유재환, 유재희, 유종인, 유한범, 유현석, 유현혜, 유호석, 유희영, 윤경숙, 윤기종, 윤길승, 윤대기, 윤도현, 윤동준, 윤두하, 윤만용, 윤명주, 윤상훈, 윤성기, 윤세미, 윤소영, 윤숙경, 윤순철, 윤승길, 윤인옥, 윤재구, 윤정숙, 윤정옥, 윤정현, 윤종원, 윤주환, 윤지안, 윤지희, 윤찬호, 윤창원, 윤철한, 윤치용, 윤필수, 윤향식, 윤현용, 윤현자, 은재호, 은희만, 이갑산, 이갑준, 이강길, 이강선, 이강희, 이경기, 이경순, 이계풍, 이공현, 이광재, 이광진, 이광휘, 이권수, 이기범, 이기우, 이기웅, 이기종, 이기창, 이기홍, 이남주, 이덕기, 이도하, 이도현, 이동식, 이동주, 이동철, 이득우, 이명아, 이명자, 이병석, 이병연, 이병원, 이병호, 이보영, 이복희, 이상도, 이상묵, 이상빈, 이상선, 이상수, 이상숙, 이상순, 이상식, 이상영, 이상용, 이상준, 이상훈, 이서경, 이선경, 이선규, 이선영, 이선화, 이설희, 이성규, 이성기, 이성미, 이성원, 이세창, 이수경, 이승봉, 이승은,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신혜, 이애숙, 이양우, 이언식, 이여솔, 이영경, 이영기, 이영동, 이영복, 이영순, 이영아, 이영옥, 이영자, 이영재, 이영주, 이영준, 이영찬, 이예람, 이옥연, 이용민, 이용원, 이용희, 이우원, 이운식, 이웅호, 이윤기, 이윤명, 이윤배, 이윤상, 이윤영, 이윤정,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슬, 이은영, 이은정, 이은환, 이은후, 이은희, 이을순, 이인선, 이인준, 이장한, 이재봉, 이재선, 이재학, 이정국, 이정동, 이정림, 이정배, 이정석, 이정숙, 이정아, 이정열, 이정우, 이정재, 이정철, 이정한, 이정희, 이종근, 이종길, 이종분, 이종석, 이종욱, 이종환, 이주봉, 이주호, 이준제, 이준철, 이중훈, 이지양, 이지영, 이지현, 이진미, 이진이, 이진희, 이차순, 이찬구, 이찬진, 이창범, 이창엽, 이창호, 이창희, 이채옥, 이철화, 이춘자, 이충도, 이태호, 이필구, 이한기, 이항민, 이향춘, 이혁희, 이현기, 이현정, 이현주, 이현칠, 이현희, 이형용, 이형진, 이형철, 이혜원, 이호경, 이호영, 이홍석, 이홍정, 이환열, 이훈삼, 이희우, 임대율, 임본규, 임선하, 임성윤, 임소현, 임승빈, 임승진, 임영신, 임재용, 임전수, 임정숙, 임지순, 임지안, 임채권, 임채삼, 임태연, 임헌조, 임희경, 장노익, 장대진, 장성윤, 장성환, 장애린, 장연실, 장영선, 장영철, 장원석, 장유화, 장의진, 장인국, 장한량, 장현호, 장혜주, 전기근, 전대열, 전동생, 전명운, 전병윤, 전상제, 전영신, 전영철, 전용호, 전은경, 전점례, 전준희, 전찬혁, 전태삼, 전현숙, 전형민, 전홍구, 정갑선, 정강자, 정경희, 정관영, 정광채, 정구현, 정금교, 정동식, 정동욱, 정만자, 정명선, 정미례, 정미순, 정미자, 정병철, 정봉덕, 정상덕, 정상영, 정석주, 정세민, 정세영, 정세일, 정수범, 정수연, 정신자, 정안준, 정 연, 정 영, 정영국, 정옥엽, 정완숙, 정용박, 정용오, 정용일, 정우석, 정우성, 정우영, 정우진, 정욱식, 정운적, 정원영, 정유경, 정윤선, 정은수, 정은아, 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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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정인경, 정인성, 정인자, 정일순, 정재민, 정재영, 정정숙, 정정숙, 정정원, 정정화, 정종한, 정지성, 정지웅, 정진기, 정철화, 정판근, 정필웅, 정하순, 정한순, 정해선, 정현숙, 정현진, 정혜빈, 정호숙, 조강현, 조경옥, 조규성, 조규원, 조규춘, 조대용, 조문수, 조병훈, 조부활, 조삼래, 조상훈, 조석형, 조성두, 조성봉, 조성일, 조성훈, 조순형, 조영곤, 조영숙, 조영식, 조영주, 조예련, 조예영, 조용덕,조용수, 조용하, 조원만, 조윤진, 조인대, 조재현, 조점동, 조정필, 조정현, 조진만, 조현욱, 조현주, 조화영, 조희영, 주 성, 주지환, 지미숙, 지봉학, 지 영, 지은희, 지정학, 지종근, 진금순, 진혜정, 차문진, 차소정, 채수엽, 채영수, 채준하, 채희정, 천서영, 천정기, 천희완, 최가영, 최규선, 최근영, 최근혁, 최대해, 최동성, 최동수, 최동환, 최명숙, 최명재, 최문갑, 최미영, 최민수, 최민정, 최병규, 최병환, 최봉실, 최부득, 최선미, 최 성, 최성선, 최성영, 최성주, 최성태, 최순영, 최순용, 최연미, 최 열, 최영국, 최영식, 최영애, 최영연, 최영오, 최영의, 최예지, 최완규, 최용정, 최우성, 최윤정, 최융선, 최은경, 최은순, 최을규, 최장현, 최재영, 최정자, 최정진, 최준호, 최중호, 최지욱, 최진영, 최진욱, 최진희, 최철영, 최춘호, 최형순, 최홍성, 최회원, 최효정, 최흥규, 탁상은, 탁일찬, 태범석, 퇴 휴, 하기홍, 하동권, 하락종, 하상섭, 하상주, 하숙례, 하영철, 하운종, 하정원, 하정태, 하직근, 하태준, 한가선, 한광희, 한금순, 한동남, 한만광, 한만길, 한봉규, 한상문, 한승현, 한응숙, 한정국, 한지원, 한초롱, 함경숙, 허 철, 허광일, 허은진, 허정호, 허충구, 현슬기, 현운용, 현은용, 혜 천, 홍경희, 홍명근, 홍문희, 홍민기, 홍민하, 홍성남, 홍성우, 홍성태, 홍순억, 홍양호, 홍영희, 홍유미, 홍정덕, 홍창진, 홍창호, 황 진, 황경선, 황광선, 황규선, 황동규, 황보성, 황성욱, 황수영, 황수환, 황언구, 황연길, 황영식, 황용원, 황의대, 황의원, 황인구, 황충기, 황평주 (이상 1,1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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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704-1287 E. ngonet05@nate.com T. 02-743-2011 E. yka@yka.or.kr T. 02-734-3924 E. civic21@civilnet.net T. 02-736-2250 E. kcrp21@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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