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정태운 외
395
별지1 목록 참고)
(
소송대리인 (별지2 목록 참고)
피
고
국방부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우)
04383
부작위위법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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