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적용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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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민원회신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법률지원단

1.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민원회신

가.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사드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1.

입안여부와 날짜 및 사업시행자 선정여부와 날짜,

인 여부 및 날짜,

3.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여부 및 날짜,

시 결정 여부 및 날짜,

5.

사업계획에 대한 승 4.

환경영향평가 실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및 날짜, 위

5

항 모두 결정

및 승인 ‘여부’ 및 승인 ‘날짜’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사드체계 배치 관련하여 (군사시설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인 경우) 사업시

행자의 사업계획 작성 및 국방부장관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군사시설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승인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유무와 선정날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요청 결과의 유무 및 날짜를 알려달라”는 각 민원 제기.

나. 국방부의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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