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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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박근혜)

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 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 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 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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