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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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이석주 외 2549명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대한민국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헌법 제10조), 환경권(헌법 제35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합의 하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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