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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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고발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 02 - 723 - 5302

2. 피고발인 가.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나. 김윤옥 (이명박의 처) 다. 이시형 (이명박의 자, 자동차시트생산업체 ‘다스’ 경영기획팀장)

고 발 취 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 인 중 이명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제17대 대 통령으로 재직한 까닭에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당사자임에도 당시 재임기간 중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수사대상에 서 제외되었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리지게 되었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 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 피고발인 명단 및 해당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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