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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서선영 변호사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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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포함
201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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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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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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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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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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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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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과 관련하여 공사 중지명령을 발할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이 사건 처분은 (1)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 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 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고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또한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하 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 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당시 부여한 부관 내 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