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교회선출직선거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대한예수교장로회범어교회(이하“교회”라한다)의선출직장로,집사,권사의선거 사무를공정하고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선거관리)
①당회는선거사무를관장하게하기위하여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두며그 구성은다음과같다.
1.선거관리위원은당회원중에서7인이내로당회가임명한다
2.선거관리위원장은선거관리위원으로임명된당회원중선임자가맡으며,그밖의역할은 위원회에서결정한다(부위원장,서기,투표담당,개표담당등).
②위원회는선거사무를보조하기위하여당회원,부교역자,안수집사,사무직원및약간의 투∙개표종사자를선거사무원으로위촉할수있으며,원로및은퇴장로를참관인으로둘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은선거가끝날때까지선거의동향이나후보가될자를격려하거나평가하는 말을삼가고일체의중립을지켜야한다 ④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당회결의로정한다 제2장공동의회 제3조(공동의회) ①선출직선거를위한공동의회는당회의결의로당회장이소집하되일시,장소,안건을소집 2~3주일전에공고한다 ②직원선거를위한공동의회는예배및회의절차없이선거로만이루어진다.
(08:30~16:00)까지로한다.단위원회는당일투표사정에따라공동의회소집시간을조정할 수있다
②공동의회의개회성수는회집된당일투표에참가한회원의출석수로한다.
제6조(회원명부=투표자명부)
①선출직선거를위하여사용할공동의회회원명부(이하“회원명부”=투표자명부)는투표 공고일을기준으로작성하며,교적부에서교구별,마을별,사랑방별,세대별회원을일련 번호순으로작성한다.
②회원명부의작성부수와그서식및규격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한다 ③회원명부는선거관리위원회의감독아래교역자실에서작성한다.
제7조(명부열람및수정신청)
①위원회는공동의회회원들에게공동의회개회1주일전까지회원명부를자유로이열람하게 하여야한다다만,투표권자의편의를위하여교구별회원명부를별도의장소에비치하여 열람하게할수있다.
②투표권자는누구든지회원명부에누락,오기가있거나자격이없는회원이등재되어 있다고판단할때에는열람기간내에구술또는서면으로위원회에그수정을요구할수있다 ③위원회는제2항의요구가있을시에는그내용을심사하여정당하다고확정된때에는 회원명부를수정하여야한다
제3장선거권과피선거권
제8조(선거권자)
①교회에등록된만18세이상무흠입교•세례교인으로공동의회회원명부에등재된자로한다. ②선거권자(피선거권자)의자격은공동의회공고일현재로확정한다
제9조(선거권의제한)
다음각항에해당되는사람은선거권이없다
①교인이교회를떠나연속하여6개월이상본교회예배에참석하지않은자 ②교인의자격이정지된자
제10조(피선거권자의정원)
공동의회에서선출할항존직(장로,집사)및권사의정원은교회의여러사정을감안하여 당회에서결정한다.
제11조(피선거권자의자격)※이하모든연령은주민등록기준
①장로로피선될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1.공동의회공고일기준만35세이상64세미만인본교회시무안수집사또는협동장로로 상당한식견과통솔력이있으며디모데전서3:1~7에해당한자
2.헌금생활(십일조,선교헌금,의무특별헌금등)에충성한자
3.주일예배및공적집회에참여하여충성한자
4.본교회에서실시한제자훈련을받은자
5.공동의회공고일기준3개년이내1명이상전도하였거나,임직전까지1명이상전도할 것을서약하는자
6.공동의회공고일기준5년이내본교회각위원회에서3년이상봉사한자
7.본교회에등록한후5년이상흠없이출석한자(협동장로로임명된후3년이상경과한자)
②(안수)집사로피선될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1.공동의회공고일기준만35세이상70세미만인본교회남자입교•셰례교인으로선한
명예와진실한믿음과지혜와분별력이있어존숭을받고그행위가복음에합당하며그
생활이다른사람의모범이될만한자
2.3.4,5호는장로와동일
6.공동의회공고일기준3년이내본교회각위원회에서2년이상봉사한자
7.본교회에등록한후3년이상흠없이출석한자(협동안수집사로임명된후2년이상 경과한자)
③권사로피선될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1.공동의회공고일기준만45세이상70세미만인본교회여자입교•셰례교인으로그행위가 성경에적합하고교인의모범이되며본교회에서충성되게봉사하는자
1.장로의선거는당회의결의로노회의허락을받아공동의회에서유효투표수의3분의2이상 득표한장로후보자중에서선출한다
2.집사,권사의선거는당회의결의로공동의회에서유효투표수의3분의2이상득표한집사, 권사후보자중에서선출한다
3.당회는선출직(장로,집사,권사)선거에있어서후보자를천거할수있다
②입후보방법은다음과같다
1.자유입후보:추천인없이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는누구든지지원할수있다.
2.세례교인에의한추천입후보:자격은구비하나본인이신중할때성도는권면추천할수 있다.
가)장로입후보:세례교인20명이상서명추천(이중추천가능)
나)집사,권사입후보:세례교인10인이상추천(이중추천가능)
3.당회에의한추천입후보(:자격은구비하나본인이신중할때당회가권면추천할수 있다.)
③선거방법에대한내용은당회결의로변경할수있다
제13조(선거절차)
①선거절차는다음과같다
당회결의(노회승인)로직원증선을위한공동의회개최결정→선거관리위원회구성→ 공동의회공고→후보자등록→후보자에대한당회심의및공천작업→후보자모임과 기호결정을위한추첨→선거관련홍보물작성과배부→투표소설치→1차투표와개표 →피택공고→(피택자정원부족시)→2차투표를위한준비→2차투표와개표→ 최종피택공고(교회홈페이지)
제5장투표와개표
제14조(투표방법)
①선출직선거를위한투표는신앙양심에따라기도하는마음으로다음과같이실시한다
1.제1차투표:당회에서후보자로천거된사람을대상으로무기명비밀투표를실시한다.
2.제2차투표:제1차투표에서피택자가없거나,정원에미달한경우에는재투표를실시하되, 당회가제1차투표에서정원미달수의적정배수를득표순으로공천한다.단,동점자는 연장자순으로공천하며,마지막순위동점자는모두공천한다
②투표방법에대한내용은당회결의로변경할수있다.
제15조(기표소설치)
①투표시비밀을보장하기위하여교회내에지정하는곳에기표소를설치할수있다
②기표소설치관한세부내용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결정한다
제16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장로,집사,권사를별도로표기하도록구분하되,경우에따라수기식혹은 기계식(OMR카드)용지를사용할수있다
②투표용지는제1차투표때사용할투표용지와제2차투표때사용할투표용지로 구분한다
제17조(투표용지작성및투표함제작)
①투표용지와투표함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작성∙제작한다
②투표용지에는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선거관리위원회의직인을날인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작성시피선대상자중동명이인에대한처리는공동의회회원명부작성지침에 의거하되,선거관리위원회는적당한방법으로구별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조(회원확인및투표용지교부)
①회원은선거사무원에게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명을제시하고회원명부에의거본인임을 확인받은후투표용지를받아투표한다.
②회원이신분증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라도,선거사무원이회원임을확인한때에는그 사실을회원명부에기재한후투표용지를받아투표할수있다
제19조(투표의제한)
①회원명부에등재되지아니한자는투표할수없다. ②회원명부에등재되었더라도투표일에투표권이없는자로확인되었을때에는투표할수없다
제20조(기표절차)
①기표방법은투표권자가투표용지에나타나있는후보자중에서유효수만큼○표를한후 투표함에넣어야한다.
②신체의장애로인하여자신이기표를할수없는회원은그가족또는선거사무원의안내를 받아투표를돕게할수있다
③제2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기표소안에2인이상이동시에들어갈수없다.
제21조(투표의비밀보장)
①투표의비밀은보장되어야한다
②회원은투표에관하여누구에게도진술할의무가없으며누구에게도질문하거나진술을 요구할수없다
③회원은자신이기표한투표지의내용을공개할수없으며공개한투표지는무효로한다
제22조(투∙개표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장은투∙개표의질서가심히문란하여공정한투표가될수없다고인정될 때에는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공동의회의장의재가(裁可)를받아투표중지등필요한 조치를취할수있다.
제23조(유효투표및무효투표)
①투표할때정원수이내를기명한표는유효하고,정원을초과하여기표하였거나백표또는 지정한투표용지를사용하지않은표는무효표로처리한다
②정원을초과하여기표한투표는전체투표수에포함하되,지정한투표용지를사용하지 않았거나백표는전체투표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③기타사항은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통해결정한다
제24조(개표관리)
①개표작업은수작업또는기계식으로하며,그방법은미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하여준비 한다
②개표사무는선거관리위원이담당하되,작업량에따라일부인원을자원봉사자로충당할수 있다.다만,자원봉사자를사용할때는본교회청년부중에서선거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 는자로한다
누구든지개표소에들어갈수없다
제26조(개표록∙집계록및선거록의작성등)
①개표가끝난때에는투표종류별로개표한투표지를유효∙무효로구분하고개표록을붙인 후개표한위원들이봉인하여공동의회서기에게제출한다. ②공동의회서기는①항의개표록을집계하여집계록및선거록을작성하여서명한후,공동의 회의장에게즉시보고한다
제27조(선거관리기록등의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인명부,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기타선거에관한모든 서류를,당회에이관하고,당회는이를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28조(피택확정과선거결과공포)
①피택확정은유효투표수의2/3(소수점이하는절상한다)이상을득표한자로하고,득표순으 로정리한다득표순이같을경우생년월일,입교일순으로한다단,공동의회발표이후에는 연장자순으로정리한다.
②피택자가최종확정되면공동의회의장은주보및교회홈페이지를통해이를공포한다
제29조(천재·지변등으로인한재투표)
선거진행도중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투표및개표가도저히불가능한경우에 는당회의결정에따라,다른날을정하여다시실시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개표결과에이의가있는때에는결과공포1주이내에당사자는당회에이를문서로청원할 수있으며,청원이있을시당회는선거사무기록을재점검할7인의위원(당회원중에서선정)을
선정하여청원건에대한점검을실시한다.
②점검결과문제가있다고보고된때에는그자료를당회원전원이재확인하고,가부의결정 을한후교회앞에공포한다. 제6장선거운동금지
4.특정인을위하여가정방문을하는행위와서명날인을받는행위
5.특정인을위하여투표에영향을미치게할목적으로각기관행사(월례회,야유회,수련회등) 에찬조행위를하거나토론회,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등의집회를개최하는행위
제32조(특정인비방의금지)
투표의결과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특정인의신분,경력,인격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 진술하거나유포하는행위와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개인의인신공격을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권징)
제31조및제32조에규정한금지행위를한자는헌법과당회결의에의하여후보자격을박탈하 거나당선을무효화할수있으며치리회에서권징한다.
제34조(선거에관한당회의권한)
당회는선거의절차가제31조내지제32조의규정에비추어심히불공정하게진행되었거나, 기타교회의질서에합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회의결의에따라선거의효력에관 하여결정할수있다.
제7장임직과연한공동의회회원의교양
제35조(장로의임직과연한)
①장로로피선된후6개월이상당회의지도아래임직자교육을받고노회장로고시에합격 한후에임직함이합당하다고인정될때당회결의로임직한다.
②공동의회에서선출된장로의연한은만65세가되는해의연말까지로한다
제36조(집사,권사의임직과연한)
①집사,권사로피선된후6개월이상당회의지도아래임직자교육을받고시취,임직함이 합당하다고인정될때당회결의로임직한다.
②공동의회에서선출된집사,권사의연한은만70세가되는해의말일까지로한다
제37조(공동의회회원의교양)
①선출직선거를위하여공동의회를소집할때에는공동의회회원에게교회선출직선거에관 하여교양교육을실시하되,공동의회공고이전에실시하여야한다. ②공동의회회원은선출직선거에관하여교양교육을받고,공명정대하게투표권을행사할수 있도록기도하며준비하여야한다.
-부칙(2014년1월26일당회의결)-
제1조(개정)
이규칙의개정과폐지는당회의결의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의시행에따른경과조치는당회에서정한다
제3조(위임사항)
이규정에서정한것이외의필요한시행세칙은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한다. 제4조(시행일)
이규정은2014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6년7월24일당회의결)이규정은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8년11월5일당회의결)이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20년10월31일당회의결)이규정은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