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교회 03_교직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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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敎職員) 인사규정 2013년 11월 24일 제정 2018년 11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교역자의 청빙, 직원과 유급봉사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 근무규칙 및 급여 등에 대하여는 성경, 헌법, 우리 교회 규약, 근로 기준법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 담임 목사에 대한 규정은 교단 헌법과 별도의 당회규례를 통하여 시행한다) ② 제직회 및 위원회의 인사(제직 인사)는 별도의 규정(제2권 제직 인사 규정)을 따른다. ③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교회와 파견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교역자’ 라 함은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회를 위해 청빙되어 사례금을 받는 사역자(부목사, 강도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기타 사역자)를 말 한다. ② ‘직원’ 이라함은 교회의 제반 행정 사무와 재산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해 채용되어 임금을 받는 일반직원, 계약직, 임시직을 말한다. ③ ‘유급봉사자’ 는 교역자와 직원을 제외한 교회 내에서 일정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말한다. ※ 유급봉사자 : 지휘자, 반주자, 음악특기생, 우물가, 서점, 식당 봉사자 등

제4조 (위임 규정) ① 인사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인사소위원회 (이하 “기획인사위”라 한다)를 두며, 기획인사위의 결정은 당회의 인준으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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