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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교회 03_교직원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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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敎職員) 인사규정 2013년 11월 24일 제정 2018년 11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교역자의 청빙, 직원과 유급봉사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 근무규칙 및 급여 등에 대하여는 성경, 헌법, 우리 교회 규약, 근로 기준법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 담임 목사에 대한 규정은 교단 헌법과 별도의 당회규례를 통하여 시행한다) ② 제직회 및 위원회의 인사(제직 인사)는 별도의 규정(제2권 제직 인사 규정)을 따른다. ③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교회와 파견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교역자’ 라 함은 담임목사를 제외한 목회를 위해 청빙되어 사례금을 받는 사역자(부목사, 강도사,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기타 사역자)를 말 한다. ② ‘직원’ 이라함은 교회의 제반 행정 사무와 재산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해 채용되어 임금을 받는 일반직원, 계약직, 임시직을 말한다. ③ ‘유급봉사자’ 는 교역자와 직원을 제외한 교회 내에서 일정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말한다. ※ 유급봉사자 : 지휘자, 반주자, 음악특기생, 우물가, 서점, 식당 봉사자 등

제4조 (위임 규정) ① 인사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인사소위원회 (이하 “기획인사위”라 한다)를 두며, 기획인사위의 결정은 당회의 인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획인사위는 담임목사와 적정한 수의 장로로 구성한다. ③ 기획인사위는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의 정원, 급여 및 평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루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 결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 용 제5조 (채용 원칙) ①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는 신체건강하며 신원이 확실한 세례 교인으로서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의 근무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도 있다. ④ 항존직 직원(장로, 권사)은 교역자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시 항존직을 사면하여야 한다. 제6조 (채용 절차) ① 교역자, 직원, 유급봉사자를 모집할 때에는 주보, 교회 홈페이지, 각종 매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채용 응모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교회 행정사무실 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채용원서(혹은 이력서-사진 첨부/세례교인증명) 2. 주민등록등본 3. 해당 분야별 구비서류 ※ 해당 분야별 구비서류 1. 교역자 : 목회의지가 담긴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2. 직원 :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해당 분야별 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천거로 당회가 인준하여 채용한다. 2. 직원은 기획인사위에서 채용심사(서류, 면접, 실습)를 실시하여 채용 후보자를 2배수 이내로 결정한 후 당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3. 유급 봉사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기획인사위에 제청한 후 당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④ 최종 합격자는 교회가 요구하는 채용서류를 15일 이내 제출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되며, 근무부서의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은 후 - 2 -


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 채용서류 : 건강진단서 / 근로계약서 / 서약서 / 보증보험증권

⑤ 신규로 채용된 ‘일반직원’은 필요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로 년수에 산입한다.

제7조 (직원의 정원과 자격) ① 직원은 사무장, 사무간사, 미디어 담당, 관리원, 운전원 등으로 기획인사위의 제청과 당회의 결정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제9조에 열거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직책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장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상, 58세 미만)으로 사무 관리와 직원 통솔능력이 있는 자 2. 사무간사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정보처리 관련자격을 취득하였 거나 이와 동등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미디어 담당 : 컴퓨터, 방송영상장비 등 교회 내의 각종 미디어 시설을 작동할 수 있고 홈페이지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며 주일 및 수요일 모든 예배시간과 교회의 행사시 방송시설 등을 총괄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검증된 자 4. 관리원 : 시설물의 관리, 미화에 전념할 수 있는 자. 5. 운전원 : 대형버스 면허증 소지자로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없고, 차량 운행시간 이외에는 교회의 일정한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할 수 있는 자. ③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되는 12월말까지 근무한다. 단, 사무 간사와 미디어 담당은 만 55세로 한다. ④ 계약직과 임시직의 정원과 자격도 일반직원에 준하며,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한 파견근로자는 교회와 파견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에 준한다. 제8조 (본채용 거부) 신규로 채용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소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 중 중요 사항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수습기간 중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역자나 직원, 채용할 수 없다. 1. 성년후견개시자(成年後見開始者) 2. 성년후견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3 -

또는

유급봉사자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자

제3장 복 무 제10조 (근무서약) 교역자와 직원은 청빙 및 채용된 후 성실한 근무를 약속하는 서약 서를 제출하고 교회 앞에 인사한 후 소속장의 지도하에 근무에 임한다. 제11조 (복무 규칙) ① (신의성실) 교역자와 직원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겸업금지) 교역자와 직원은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단,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허락 후 외부출강을 할 수 있다). ③ (기밀엄수) 교역자와 직원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라 할지라도 교회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렴과 근검의 의무)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의 거래처로부터 이익의 제공을 약속 받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교회의 시설과 물자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작성한다. ③ 출⦁퇴근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맡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다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교역자는 업무의 특성상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출장, 휴일과 휴가) ① 출근시각 이후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불가항력사태로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의 출장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⑤ 휴일과 휴가는 주일예배, 교회의 행사 등을 고려하여 부서 단위로 적의 실시하며, - 4 -


휴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병가, 공가 등으로 적의 실시하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하 여야 한다(제6장 참조). 제4장 직원 및 유급봉사자의 업무 분장 제14조 (사무장) 사무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장 및 소속 부서장의 지휘나 업무처리 방침에 따라 직원(사무간사, 관리원, 운전원, 경비원 등)의 근무 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② 교회의 대•내외의 행정 사무(행정사무비 지출 포함), 재산 및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를 총괄 지도 감독하며, 지휘 계통을 따라 계획, 진행 사항, 결과 등을 당회장 또는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역자실과의 업무 협의•협조 등을 통하여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한다. ④ 사무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교회 차량의 운행 및 배차 관리 2. 주일헌금 야간금고 입금 업무와 행정사무비 지출 3. 영선-조달 물품 구매 4. 각종 시설 및 사택의 관리 감독 5. 긴급한 교회 시설의 정비 및 보수 6. 각종 재산관계 서류 및 인사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 제15조 (사무간사) 사무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및 회계 업무 보조 및 헌금자 명단 관리 2. 각종 행정 사무 보조 3. 교회 일지 작성 4. 각종 행사 보조 5. 사무장이 업무와 연관하여 지시하는 일 제16조 (미디어 담당) 미디어 담당은 소속 위원장(미디어위원회)의 지도에 따르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실 기기 관장 및 운영 2. 교회 내 각종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3. 교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4. 예배 및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 5 -


5. 범어뉴스 제작 6. 미디어 위원회 소관의 업무 제17조 (관리원) 관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당 건물 및 교육관 관리 2. 건물 내외 미화, 청소 상태 관리 3. 방제실 관련 업무(화재예방, 냉난방기 관리 등) 4. 시설•차량위원회 관련 업무 5. 사무장이 업무와 연관하여 지시하는 일 제18조 (운전원) 운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정 차량(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교회 업무용 차량 관리와 정비 상태 확인 3. 차량 운행 시간 외 교회 관리 업무 보조 4. 사무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19조 (경비원-파견직원) 경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실층 열쇠, 차량, 세콤 등 보안 관련 업무 2. 출입자 및 CCTV 감시 운용 및 점검과 순찰 3. 본당 내외 소등, 시건장치 점검 4. 조조/철야 행사 시 각종 기계실 가동 5. 사무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6. 주-야간 근무자 업무 교대 시 인수인계 철저 제20조 (유급봉사자) ① (지휘자) 지휘자는 소속 위원장(찬양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찬양대의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2.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찬양대장 및 대원과 함께 노력한다. ② (반주자) 반주자는 소속 위원장(찬양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찬양대의 반주를 책임진다. 2.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지휘자, 찬양대장 및 대원과 함께 노력한다. ③ (음악특기생) 음악특기생은 소속 위원장(찬양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찬양대의 은혜로운 연주를 책임진다. 2.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지휘자, 찬양대장 및 대원과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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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물가 유급봉사자) 우물가 유급봉사자는 소속 위원장(국내전도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물가 운영분과장의 지시에 따라 우물가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 2. 우물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⑤ (식당 유급봉사자) 식당 유급봉사자는 소속 위원장(친교위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당 분과장의 지시에 따라 식당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 2. 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⑥ (청소 유급봉사자) 청소 유급봉사자는 소속 위원장(시설위원장)과 사무장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교회 청소 및 환경미화와 관련된 일을 한다. 2. 교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제5장 급여 및 복리 제21조 (교역자 사례) 교역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기본급 : 교역자의 경력, 교회의 재정 여건과 물가를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여금 : 기본급의 400%(연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2조 (직원 급여) 직원(일반직, 계약직)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기본급 : 직원의 경력, 교회의 재정 여건과 물가를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여금 : 기본급의 200%(연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3조 (임시직, 유급봉사자의 급여) 임시직과 유급봉사자의 급여는 교회의 재정 여건과 물가를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복리증진비 등) 복리증진비 및 교역자 사역 경비 등 는 교회의 재정 여건과 물가를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① 복리증진비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장학위원회 장학금) 등. ② 교역자 사역경비 : 교역자의 사역특성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목회활동비, 심방비, 도서비, 체력단련비 및 사택제공 등. 제25조 (계산과 지급) ① 기본급과 상여금을 개인별로 합한 연간금액을 ‘연봉액’으로 하고,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다만, 복리 증진비 등은 그 지급사유가 - 7 -


발생한 달에 별도로 지급한다. ② 본인이 사임하거나, 출산, 직계가족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급여일 전에라도 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월 사례 및 월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교역자는 매월 1일에 지급하고, 직원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2. 15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분의 기본급과 일할로 안분 계산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16일 이후에 임용된 일반 직원에 대하여는 이 금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⑤ 기본급을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1/30로 하고 100원 미만은 올림 한다. 제26조 (휴직 및 결근 시 급여지급계산)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최종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매월 기본급을 지급한다. ③ 공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④ 질병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20일 이내의 유계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무계결근자의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연봉액의 변경) ① 연봉 결정 후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근거로 하여 재 책정한다. ② 연봉 재 책정 기준일은 변동신분 발령일로 한다. ③ 기본급의 정기 인상률은 매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변동된 신분을

제6장 휴일, 휴가, 휴직 제28조 (유급휴일) ① 교회는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무 성격상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하나만 인정한다. ③ 근로자의 날(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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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차 및 기타 법정휴가 등) ① 교회는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직원이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단 교역자는 여름휴가 5일, 기타 10일을 유급휴가로 준다).

② 교회는 직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시 부여했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2항을 기준으로 재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15일에서 공제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청구에 따라 연중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줄 수 있으며, 교회 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준다. ④ 교회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하계휴가) 교회는 직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하계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⑥ (반일휴가) 반일 휴가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3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로 분할 사용하고 1회 사용시 사용가능일수에서 0.5일을 차감한다. ⑦ (특별휴가) 교회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허락할 수 있으며, 사무장은 사안에 따라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결혼 출산

사망

대 상

휴가일수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휴가(산후 30일 이내)

3일→10일

배우자, 부모(본인•배우자 부모)

4일→5일

조부모(친•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1일→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제30조(산전⦁후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 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9 -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제31조(휴가 산출기간) ① 연가의 산출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결근일수는 휴가사용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산전․후의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를 거쳐 그 기간을 정하거나 고용계약 해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업무상 또는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할때 2. 병역법에 따라 소집에 응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생후 6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1년 이내의 육아 휴직 청구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휴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복직은 휴가 사유 만료 즉시 본인의 출근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휴직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면 당연 면직된다. 제33조(휴가, 휴직의 절차) 직원이 휴가 또는 휴직을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1주일 전까지 사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장 퇴직 및 해고 제 34조(퇴직 및 퇴직일) ①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해당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2. 해당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3. 해당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 10 -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 한 날. 다만, 교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해당자가 사망한 날 4.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5조(정년퇴직) ① 교역자와 직원은 정년에 달한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다. ② 제1항의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획인사위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를 통해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제36조(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절차) ① 교역자와 직원이 자기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14일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제1항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퇴직원에 대하여 당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제출일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생긴다. 제37조(해고 및 예고) ①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임용 후 제9조의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2.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 한 때 4. 징계 기준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제47조 제5항 징계의 의한 해고)가 발생된 때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③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퇴직금) 교역자의 퇴직금은 은급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직원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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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제8장 안전과 보건 직원은 최초 채용시 또는

제39조(건강진단) ① 교역자와 2년마다 1회 이상 교회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은 매년 9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교역자와 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때는 즉시 소속 기관장과 당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알았을

제9장 교 육 제41조(교육) ①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가 교회 내․외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42조(재해보상) ①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의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② 교역자와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3조(업무이외의 재해)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의 업무이외 및 업무에 기인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장 표창과 징계 제44조(표창) ① 교회는 교역자와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한다. 1.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교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교회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자 3. 업무상 특히 유익한 연구, 고안 또는 제안자 4. 재해, 도난 및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② 교역자와 직원의 표창은 기획인사위의 제청과 당회의 의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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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징계) ① 교역자와 직원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않는다. ② 징계는 근무성적과 보직에 영향을 미친다.

징계되지

제46조(징계의 사유) 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수 있다. 1. 교회가 정한 교역자와 직원의 의무를 해태한 때 2. 교역자와 직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때 3.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교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교회에 재산상의 끼친 때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시말서 징구 3. 견책 : 경위서를 받고 훈계 4.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10을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함 5.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함

징계할

손해를

초과하지

제48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는 기획인사위의 제청과 당회의 결정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되고, 징계위원장은 당회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징계처분결과는 징계위원장이 서면으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48조 제6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심청구권자의 재심청구이유를 들어야 한다. ④ 재심판정이 제48조의 징계의결을 변경할 때에도 재적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 13 -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징계변경의 재심판정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재심판정결과도 징계위원장이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0조(징계의 확정과 당회보고) ① 징계는 아래와 같이 확정된다. 1. 제48조 제6항의 징계처분통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2.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이 있은 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의 감면) 징계가 확정된 후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표창 및 징계서류의 작성. 비치) ① 당회 서기는 표창 및 징계절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② 사무장은 제1항의 서류를 교회에 비치하며, 서류보존기간은 인사소위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과

폐지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당회에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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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교회 03_교직원인사규정 by pomo tv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