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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교회 02_제직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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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諸職) 인사규정 2013년 11월 17일 제정 2018년 11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제직회 및 각급 위원회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직회와 각급 위원회 인사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는 성경, 헌법, 우리 교회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제직회 인사라 함은 제직회장(담임목사 당연직)을 제외한 서기, 부서기, 출납회계, 기장회계의 인사에 관한 일을 말한다. ② 위원회 인사라 함은 우리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지도교역자), 총무, 서기, 회계, 분과장, 팀장, 위원 및 위원회 산하기관의 인사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포함)에 관한 일을 말한다(이에 해당하는 자를 이하 “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제4조 (위임 규정) ① 인사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인사소위원회 (이하 “기획인사위”라 한다)를 두며, 기획인사위의 결정은 당회의 인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획인사위는 담임목사와 적정한 수의 장로로 구성한다. ③ 기획인사위는 제직회 및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루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 결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장 제직회 인사 제5조 (제직회 구성)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협동•이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6조 (제직회원의 자세) 제직회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명감과 교회의 지체 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 제7조 (제직회 인사) ① 제직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기, 부서기, 출납회계, 기장회계 등 제직회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선은 기획인사위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임명한다. ② 제직회 임원은 안수집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리집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제직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제직회 임원 중 출납회계와 기장회계는 재정위원회 출납회계와 기장회계가 겸한다.

제 3장 위원회 인사 제8조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목적과 설치) 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교회의 사명과 성경적 원리에 따른 교회 사역의 효과적 분담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구상에 따라 당회에서 인준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찬양대, 주일학교), 분과, 팀,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자세)위원회 위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명감과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 제10조 (위원회 인사) ① (위원장) 당회원 중에서 담임 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기획 인사위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지도교역자) 교역자의 조력이 필요한 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은 간사 (위원회)나 지도교역자(주일학교)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지도교역자는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 임원 및 산하기관 임원의 자격) 1. 위원회 임원 중 총무는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2. 산하 기관의 임원 중 찬양대 대장(부대장 포함) 주일학교 부장(부부장 포함)은 항존직(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리집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임원) 각급 위원회는 총무, 서기, 회계 및 실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명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 → 기획인사위의 제청 → 당회의 인준으로 최종 임명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산하기관의 임원) 위원회 산하의 부서(찬양대, 주일학교), 분과, 팀, 국의 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 → 기획인사위의 제청 → 당회의 인준으로 최종 임명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찬양대와 주일학교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대장 (찬양대), 부부장(주일학교)이 그 직을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각급 위원회는 위원의 정원과 자격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기획인사위와 당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2. 주일학교 교사(학급 담당)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단 제자훈련 미수료 자라도 세례교인 이상이면 임시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3. 찬양대원은 학습교인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얻어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위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장의 추천 → 기획인사위의 제청 → 당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5. 각급 위원회의 위원(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포함)은 해당 위원장(대장, 부장)의 추천 → 기획인사위의 제청 → 당회의 인준으로 최종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위원회 위원 중 유급 봉사자에 대한 임명과 자격,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유급직 인사규정에 따르며, 두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 유급봉사자 : 지휘자, 반주자, 음악특기생, 우물가, 서점, 식당 봉사자 등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역할 분담) 위원회와 산하기관의 성경적이며 은혜로운 운영을 위하여 아래에 열거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실시하며, 상호 타인의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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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찬양대 대장) 찬양대의 행정적인 운영과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며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지휘자, 대원과 함께 노력한다. ②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의 음악적인 부분을 총괄하며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찬양 대장, 대원과 함께 노력한다. ③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의 행정, 재정적인 부분을 총괄하며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지도교역자, 교사와 함께 노력한다. ④ (주일학교 지도교역자) 주일학교의 신앙교육, 교육과정, 교육방법의 선택 등 영적인 일을 총괄하며 부장, 교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한, 부서 이동 및 봉사 제한) 각급 위원회의 위원(찬양대원, 교사 포함)은 봉사직으로 임기에 제한은 없으나, 1년 단위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교회의 원활한 운영과 건덕을 위해 당회의 결의로 부서 이동이나 봉사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청하거나, 당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겸임 제한) ① 교회 사역의 균등한 참여를 위해 한사람이 동시에 여러 부서를 섬기는 것을 지양하며, 이를 위해 기획인사위는 겸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사와 찬양대는 동시에 섬길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얻어 봉사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과 징계) 각급 위원회는 교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이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해당 위원장의 건의 → 기획인사위의 심사와 제청 → 당회의 인준으로 진행된다.

부 칙 제1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과 폐지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당회에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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