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교회 02_제직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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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諸職) 인사규정 2013년 11월 17일 제정 2018년 11월 2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범어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제직회 및 각급 위원회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직회와 각급 위원회 인사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는 성경, 헌법, 우리 교회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제직회 인사라 함은 제직회장(담임목사 당연직)을 제외한 서기, 부서기, 출납회계, 기장회계의 인사에 관한 일을 말한다. ② 위원회 인사라 함은 우리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지도교역자), 총무, 서기, 회계, 분과장, 팀장, 위원 및 위원회 산하기관의 인사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포함)에 관한 일을 말한다(이에 해당하는 자를 이하 “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제4조 (위임 규정) ① 인사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인사소위원회 (이하 “기획인사위”라 한다)를 두며, 기획인사위의 결정은 당회의 인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기획인사위는 담임목사와 적정한 수의 장로로 구성한다. ③ 기획인사위는 제직회 및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루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 결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장 제직회 인사 제5조 (제직회 구성)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협동•이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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